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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골하 관절경 : 적응증과 그 결과 (Subtalar Arthroscopy : Indication and Results)

  • 안재훈;이광원;김하용;이승훈;최원식;김승권
    • 대한관절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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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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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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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목적: 저자들은 각종 질환이나 외상에 대해 거골하 관절경술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그 결과를 분석하여 거골하 관절경의 적응증과 그 유용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2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본원에서 거골하 관절경을 시행하고 1년 이상 추시가 가능하였던 54명, 57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의 성별은 남자 43예, 여자 14예였고, 평균 연령은 40세, 평균 추시 기간은 18개월이었다. 술전 진단은 족근 동 증후군 19예, 퇴행성 관절염 13예, 종골 골절 10예, 관절 섬유화 5예, 삼각골 증후군 3예, 거골 골절 3예, 거종 결합 3예, 종골 종양 1예였다. 결과의 분석은 술전 및 술후 AOFAS ankle-hindfoot scale과 환자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평가하였으며 그 외 거골하 관절경술로 인한 합병증의 유무를 조사하였다. 결과: 관절경술은 활액막 절제술 23예, 거골하 관절 유합술 13예, 진단적 관절경술 11예, 유착 박리술 5예, 유리체 제거술 4예, 삼각골 제거술 3예, 관절경적 골절 정복술 1예가 시행되었으며 이중 4예에서 두 가지 수술이 병행되었다. 동반된 질환으로는 족관절의 충돌 증후군이 17예,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이 11예, 거골의 골연골 병변이 7예 관찰되었으며, 이에 대해 족관절 관절경술 25예, 변형 Brostrom 수술 11예 등의 동반 술식이 시행되었다. AOFAS ankle-hindfoot scale은 거골하 관절 유합술을 시행한 군에서는 술전 33점에서 술후 77점으로 향상되었으며, 그 이외의 군에서는 술전 69점에서 술후 89점으로 향상되었다. 환자의 만족도는 42예에서 만족, 4예에서 불만족을 표시하여 91%의 만족도를 나타내었으며 특별한 합병증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론: 적절한 적응증에 대해 시행한 거골하 관절경술은 관절에 대한 손상을 가능한 줄이면서 병변을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유용한 술식이나 기법의 숙달을 위한 노력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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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관절의 골-연골성 골극증 - 족관절 전방 충돌 증후군 - (Osteochondral Ridge of Ankle Joint - Anterior Impingement Syndrome of Ankle Joint -)

  • 이승구;우영균;송석환;권순용;이화성;정진화;오재찬
    • 대한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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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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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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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목적 : 중년기이후의남성에서, 경골 원위 관절면의 전방이나, 거골경부의배부, 또는거골과경골의원위부관절면양측에골극이발생하여족관절배굴장애와통증을호소하는소위, 족관절전방충돌증후군(족관절전방부위골-연골성골극증)의수술경과및방사선학적검사상골극발생부위의특이성을알아보고자한다. 대상및방법 : 1994년3월부터2001년3월까지본대학부속성모병원정형외과에서족관절전방충돌증후군으로진단되어수술가료한14명17족관절(양측3예)를대상으로하였다. 14명17족관절(양측이환3예)중우측이13예, 좌측이4예였고, 14명모두남자였고, 평균연령은47세였다. 명백한족관절외상력은없었으나, 족관절통증(특히배굴시)과쪼그려앉기장애가주소로서평균15개월(4개월$\~$3년11개월) 이상증상이계속되었고, 특별한운동기왕력은없었다. 수술전X-선, 배굴및척굴위측방X-선, CT그리고, 술후X-선과임상과정을최단18주에서최장26개월(평균13개월)까지추적하였다. 결과 : 족관절측부X-선상거골골극이10예로가장많았고, 경골골극이5예(유리골편2례), 그리고거골과경골양측골극형성이2예였다. 14예는족관절전측방도달법을이용하여골극및유리골편을절제하였고, 나머지3예는관절경을이용하였다. 술 후 2주경부터는일상생활보행을허용하였으며, 수술후평균13개월추적조사에서골극이나충돌증후군의재발은없었다. 결론: 족관절전방충돌증후군은운동량이많은중년기남자에빈발하며, 거골경부전방의골극형성이주요원인이었다. 족관절배굴및척굴X-선및CT가진단에도움이되며수술적으로골극을제거하여치료할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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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발생지(山沙汰發生地)와 피해위험지(被害危險地)의 환경학적(環境學的) 해석(解析)과 예방대책(豫防對策) -평창지구(平昌地區)를 중심(中心)으로- (Environmental Interpretation on soil mass movement spot and disaster dangerous site for precautionary measures -in Peong Chang Area-)

  • 마상규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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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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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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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9
  • 1979년(年) 8월(月) 4일(日)과 5일(日)에 걸쳐 강원도 평창지구에 많은 사태(沙汰)가 발생된 바 있었다. 이 지역(地域)을 답사할 기회를 통해 산사태에 대한 조사연구(調査硏究)가 부족(不足)하고 예방대책(豫防對策)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현지답사시(現地踏査時) 얻었던 자료(資料)와 기 연구자들의 보고서 등을 참조로 하여 우리나라 산사태(山沙汰)의 발생조직과예방대책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지난 6년간(年間)의 자료(資料)로 1일(日)200mm이상(以上), 1시간당(時間當) 60mm이상(以上)의 호우지대(豪雨地帶)를 보면 횡성, 원주, 영동, 무주, 남원과 순천을 연결하는 서부지역과 경상남도의 남부해안지방(南部海岸地方)에 분포(分布)되 있다. 이 원인(原因)은 산맥(山脈)과 저기압(低氣壓)의 방향(方向)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思料)된다. 2, 호우(豪雨)의 정점(頂點)의 분포(分布)는 야간에 나타나며 이 시점에서 산사태(山沙汰)를 일으키고 막대한 피해(被害)를 주는 것 같다. 3. 평창지역(平昌地域)의 산사태(山沙汰)는 화강암(花崗巖)의 조사질양토(粗砂質壤土)와 석회암(石灰巖) 정암(貞岩)의 점토질토양(粘土質土壤)에서 발생(發生)하며 토석류(土石流)는 기암면(基岩面)이나 석회암토양(石灰巖土壤)에서 나타나는 반시(盤尸)을 따라 일어나고 있었다. 4. 이들 암석(岩石)에서 유래한 토양(土壤)의 투수력(透水力)은 빠른 것 같으며 화강암토양(花崗巖土壤)은 토성(土性)의 영향으로 석회암토양(石灰岩土壤)은 토양구조(土壤構造), 폐식(廢植)의 높은 함량(含量)과 근계(根系)의 영향 때문이다. 5. 산사태발생(山沙汰發生)의 근원지의 지형(地形)은 대부분 곡두(谷頭)의 요형지(凹型地)와 산복 상부의 요형(凹型)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유거수(流去水)의 집수력(集水力)때문인것 같고 이 지점의 토양단면(土壤斷面)을 보면 석회암지대(石灰岩地帶)는 혼연성토양(混淵性土壤), 화강암지대(花崗岩地帶)는 발(髮)한 심토호(深土戶)으로 되있다. 6. 산사태지(山沙汰地)의 경사도(傾斜度)는 대부분 $25^{\circ}$이상(以上)에서 나타났고 경사위치(傾斜位置)는 산복상부의 6~9부 능선에서 나타났다. 7. 산사태지(山沙汰地)의 식피(植被)는 대부분 화전(火田)경작지, 화전초지(火田草地), 화전조림지(火田造林地), 황폐지(荒廢地)의 불량임분(不良林分)과 미림목지(未林木地)이었다. 일부 성림지(成林地)(중경목지)에도 나타났으나 대개 표상(表上)에 암석시(岩石尸)이 있는 지역이다. 8. 산사태위험도(山沙汰危險度)는 몇가지 환경인자(環境因子)로 즉 식피(植被), 경사도(傾斜度), 경사형태(傾斜形態) 및 위치(位置), 기암(基岩)과 분포형태(分布形態), 토양단면(土壤斷面)의 특성(特性) 등(等)으로 추정이 가능할 것 같다. 9. 가옥피해(家屋被害)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지형(地形)에서 나타나고 있다. 충적추(沖積錐)와 선상지요형사면(扇狀地凹型斜面)의 산록, 곡간(谷間)이나 야계변(野溪邊)의 소단구(小段丘)와 붕적토지(崩積土地) 등(等)이다. 가옥피해위험지(家屋被害危險地)는 항공사진으로 가옥(家屋)주위의 지형상태(地形狀態)를 참고를 하면 판정(判定)이 가능할 것 같다. 10. 산사태(山沙汰)의 예방대책(豫防對策)으로 위험지(危險地)의 진단기술(診斷技術)의 개발(開發), 현지조사(現地調査)를 통해 가능한 조속(早速)히 예방사방(豫防砂防)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옥(家屋)과 부락(部落)의 피해예방대책(被害豫防對策)이 수립(樹立) 실행(實行)하여야 되며 재해방비림(災害防備林)의 조성책(造成策)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1. 산사태(山沙汰)에 의한 가옥(家屋)과 부락(部落)의 피해위험도(被害危險度)를 판정(判定)하여 지도사업(指導事業)을 통해 알려 주어야 한다. 12. 사태위험지(沙汰危險地)의 계벌작업(階伐作業), 화전경작(火田耕作), 연료채취(燃料採取)를 철저히 금지(禁止)시키고 피해위험지(被害危險地)의 가옥(家屋)신축을 규제시켜야 될 것이다. 따라서 산림경영계획(山林經營計劃)의 편성시 산사태(山沙汰)여부 토양침식(土壤浸蝕)과 홍수문제(洪水問題)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재해예방대책(災害豫防對策)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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