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서의 설명·동의의 원칙과 응급의료거부죄를 검토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환자에 대한 생명보호 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보다 중요한 경우에 한하여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함을 제시한다. 응급의료에서도 일반 의료상황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 시행 전 환자에게 응급의료의 필요성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설명·동의 절차를 예외적 방법으로 이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음에도 그 절차 준수를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거부금지에 따른 행정처분과 행정벌을 부담하게 된다. 즉, 설명·동의 절차 생략 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따라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이다. 환자가 미성년이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환자의 의학적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의견이 무조건적으로 존중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 환자도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가 있고, 법정대리인의 결정 역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유효하기 때문이다.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원칙적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생명보호의무가 더 우선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여러 예외 상황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응급의료 현장에서 그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우리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의무와 설명의무 사이의 이익형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상실이 문제되는 경우 설명의무보다 응급의료를 시행하여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우선이고, 예외적으로 사전에 치료 여부·방법에 대해 환자의 진지한 숙고가 있었던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응급의료의무와 대등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행법의 해석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1) 미성년자에 대한 응급의료의무 조항 신설, 2) 응급환자의 의사결정능력 판단 기준을 의학적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보완, 3) 응급처치시 의료인의 추가 동의가 불요함을 명시, 4) 복수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 대한 제도적 보완, 5) 응급의료 중단시 벌칙조항 신설 등 입법 과제를 제시한다.
의림지 퇴적층의 형성환경, 성인 및 형성시기를 해석하기 위하여 제천시 모산동 일대에 위치하는 의림지 일대에서 제4기 지질조사와 물리탐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음향측심, 호저 표층시료 및 수상시추에 의한 주상시료 채취, GPR 물리탐사, 호저 퇴적물의 입도분석, 화분분석 및 탄소연대를 측정하였다. 야외조사와 실내분석 결과, 의림지 호저 표층은 부분적으로 인위적으로 교란되거나 매립되기도 했던 흔적이 있으며, 호저의 자연구배를 따른 유수작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굴곡부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호저 퇴적물은 계절적인 집중호우시에 발달하는 범람유수, 의림지 주변 교량부근 계곡과 수로들을 따라 유입되는 하천수 등에 의하여 의림지 안에 조약성 내지 부유성 입자들이 많이 유입되어 집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대부분 균질 부유물은 의림지의 중앙이나 제방이 있는 하류부에 집적되어 있다. 의림지 호저 표층에는 퇴적물의 CM 다이그램분석에서 나타나듯이 교란류나 니류작용이 발달하여 있으며 이는 의림지하부에 기반암 위에 발달하는 퇴적층으로부터 피압수가 형성되어 상승류가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시추 주상치료 중에서 ER-1호공과 ER-3-1호공의 시료는 인간간섭이나 퇴적층의 교란이 적으며, 입도 분석 결과, 분급도는 불량하고, 대부분 세립질 모래와 니질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도의 첨도와 왜도변화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의림지의 호저 퇴적층은 여러 번의 상이한 기작에 의한 퇴적작용이 중첩되어 형성된 퇴적층으로 해석된다. 시추주상도, 음향측심 및 GPR 물리탐사 단면과 이의 해석자료에 의하면 의림지의 퇴적층은 하류의 제방으로 갈수록 두꺼워지며, 바닥까지의 수심도 GPR 측선9에서와 같이 약 8m로 특히 깊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림지의 2개 시추주상시료(ER-1호공과 ER-3-1호공)에 대한 화분분석 결과, 2개의 화분대로 구분됨이 밝혀졌으며, 하부분대는 목본류 화분이 초본류보다 우점하고 있으며, 상부분대는 반대로 초본류가 목본류보가 더 우점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화분대는 현재 습한 온대지역의 수성 혹은 수성주변 환경이 지배하는 산악이나 구릉지에서 흔히 나타나는 침엽수-낙엽활엽수의 혼합림 식생상태를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의림지 호저 퇴적층 중에서 인위적인 교란흔적이 없는 암회색 유기질 니층에 대한 탄소연대측정 결과, 제1호공 12번 시료에서 950$\pm$40 years B.P을 얻었으며, 제3-1호공에서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8, 10, 11번 시료에 대하여 500$\pm$30 years B.P, 650$\pm$30 years B.P, 800$\pm$40 years B.P의 연대측정 결과를 획득하였다. 이상과 같은 의림지 호저 퇴적층의 형성환경과 형성시기 연구를 통하여 의림지의 제방축조의 최초시기를 해석해 보면, 의림지의 제방은 적어도 과거 약 827년 전에서 866년 전에는 이미 축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제천 일대에 살았던 옛사람들이 의림지 하류의 곡지중앙과 고기 충적선상지에 대한 관계용 용수조달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상류부 곡지하천의 자연입지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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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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