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3호기는 국내에서 노심보호계통으로_ 노심보호연산기 (CPC)를, 노심감시계통으로 노심운전제한 감시계통 (COLSS)을 사용하는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이다. CPC는 핵비등 이탈율 및 국부 설출력밀도를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노심 조건이 설계 제한치를 초과하면 원자로를 정지시키도록 설계되었다. COLSS는 운전원에게 핵비등 이탈율/선형열출력 여유도, 사분출력 경사비, 및 축방향 출력편차에 대한 기술지침서의 운전제한치을 적용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운전제한치를 초과하는 경우, 경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영광3호기 초기 시운전시험 동안, 다양한 노심 조건에서 CPC/COLSS의 성능을 검증하고 최적의 교정 상수를 얻기 위하여 광범위한 CPC /COLSS 관련시험이 수행되었다. 대부분의 시험결과는 시험허용 범위를 만족하였고, 시험허용 범위를 불만족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각 시험결과를 분석, 평가한 결과 영광 3호기에서 CPC/COLSS가 설계된 데로 성공적으로 설치, 운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보험시장의 주요 판매채널인 보험대리점의 역할과 공과(功過)를 중립적 입장에서 분석·평가하고, 보험대리점업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안과 과제들을 모색하여 로드맵을 제시하는데 있다. 최근 보험사의 성장성·수익성 악화, 민원증가 등의 이유로 비전속판매채널에 대한 비판 및 규제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보험판매 채널의 중심이 GA와 방카슈랑스로 이동하면서 감독당국은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의 불합리성에 근본원인이 있다하여 규제개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보험대리점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보험산업에 있어서의 기여도 등을 검토하고, 일본의 보험대리점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험대리점의 운영 현황 및 기여도를 파악하고, 일본 보험대리점업계의 주요 현황과 경영 효율성 제고방안, 보험대리점 자율규제기구 현황과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보험대리점업계의 발전방안에 대해 판매조직의 전문성 제고,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및 대리점협회의 위상 강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최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기업 상장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를 하였지만, 상장 후 일시 매도로 주식시장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며 일반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도덕적 해이 논란이 촉발되었다. 이에 정부 당국은 스톡옵션 즉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에 대해 의무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제를 진행함에 따라 더 이상 스톡옵션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우수 인력확보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수한 인력확보가 절실한 초기스타트업들에게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이하 RSU)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 제도(Stock Option, 이하 스톡옵션)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돌파구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첫째, RSU의 국내 도입현황과 이의 개념을 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이하 RS)과 비교논의를 통해 제시하였다. 또한 RSU와 기존 스톡옵션제도의 특징을 비교설명하였다. 둘째, 탐색적 연구를 통해 RSU의 단점과 한계점을 설명하고 그 한계점을 극복하며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국내 관련 정책입안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법률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RSU 도입이 기존 스톡옵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스타트업 벤처 금융제도의 대안으로 안착할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넷째, 탐색적 연구와 실증연구를 토대로 스타트업 벤처금융 대안으로 RSU 도입 및 뿌리내림 위한 정책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RSU가 기본 스톡옵션제도에 주어지는 도덕적 해이 논란을 벗어나, 스타트업의 새로운 주식연계형 보상 대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립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를 하게 된 목적은 전국의 약 7681개의 안경업소와 안과병 의원 그리고 콘택트렌즈 전문점에서 타각적 굴절 검사를 한 후 자각적 굴절 검사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검안렌즈세트(Trial lens set)가 표준화 된 규격이 미흡하고 안광학적 허용 오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표기된 굴절력과 실제 렌즈 도수가 상의한 것이 많아 이를 개선하고 검안렌즈 규격에 표준화를 만들고자 이 연구를 하게 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검안렌즈 세트를 사용하는 안경사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수입 제품을 사용하는 안경원을 설정하여 이들이 사용하는 김안렌즈 세트를 사용하기에 따라 5년 미만, 5~10년, 10년 이상 각 5곳씩 검안렌즈를 선정하였으며, 표기된 굴절력과 실제렌즈를 측정하여 일본공업규격(JIS T4402)과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검안렌즈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 중인 접안렌즈의 굴절력에 대한 신뢰성이 응답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구입후 한 번도 표기된 굴절력과 실제도수를 측정해보지 않았다. 또한 한국산업규격(KS P4402)은 1979년도에 제정되어서 현재 사용하는 렌즈세트에서 빠지는 도수가 많다. 응답자의 95% 이상이 시력검사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또한 굴절력에 대한 오차는 사용기간이 오래된 검안렌즈 일수록 오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은 우리나라도 검안렌즈 규격을 표준화시키고 한국산업규격(KS P4402)에서 규정된 렌즈 세트에서 빠지는 도수에 대한 렌즈 세트를 추가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표준화된 검안렌즈를 검사 및 관리 감독하는 기관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도 독일이나 일본처럼 안광학적 허용오차를 규정히여 이를 검사하고 규격에 맞는 검안렌즈 세트가 유통되기를 바란다. 국민의 안보건 향상과 시기능 관리를 위해서 정확한 시력검사를 해야 하고 누구나 똑같은 표준화된 검안렌즈 세트를 사용하고 규격과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검안렌즈 세트가 규정되길 바란다.
이 논문의 목적은 조선시대 '청원 상소 고발의 최후 수단'으로 알려진 신문고 제도의 기원, 기능과 운영의 변천, 그리고 대체기능을 수행했던 격쟁 제도의 배경과 그 부침에 대해 몇 가지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조선시대 군주와 신하들은 신문고 제도의 기원을 이론적 차원에서 하은주 삼대(三代)에 설치되었다는 '감간지고(敢諫之鼓)'로 보았지만, 실천적 차원에서 주자(朱子)가 활동했던 송나라의 태조가 설치하였다는 등문고(登聞鼓)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후한 때 이미 '간고'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진남북조 시대의 진조(晉朝)부터 시작하여 당 송을 거쳐 명 청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등문고'를 설치 운영한 것이다. 신문고 제도는 태종 때 개인적 상소사건 사회적 청원사건 국가적 고발사건 등을 다양하게 상달하는 '언론제도'였지만, 세종 2년부터 개인적 원억문제를 주로 해결하는 '사법제도'로 전락하였다. 원래의 설치 목적은 '억울한 일이 있으나 고할 데 없는 일반백성'들에게 그들의 하정을 상달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건국 초기 무질서한 가전상언(駕前上言)이나 월소직정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었다. 일부 사대부 계급들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하고 관찰사나 수령의 권력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신문고 제도는, 수도의 궁궐에 위치하고 여러 단계마다 각각 글로 올려야 되며, 위법 격고자에 대한 처벌도 과중하고 신분제 아래에서 상관에 관계되면 신문고 사용이 통제되는 까닭에 일반 백성들이나 천민들이 이용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신문고 제도의 폐지 후 탄생한 격쟁 제도는 중국에 없는 우리나라 고유한 언로양식으로, 세조 14년에 '불법 관리에 대한 고소'가 허용되자 관사의 노복들이 내부 고발자가 되어 고소활동의 한 방편으로 마련되었다. 격쟁 제도의 설립 초기는 개인적 원억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결국 신문고 제도의 대안적 장치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신문고 제도는 조선시대에 발달된 합법적 언론제도뿐만 아니라 비합법적 반(半)합법적 언론제도 예컨대, 통문(通文)이나 격문(檄文), 등장(等狀), 격쟁(擊錚), 가전상언(駕前上言), 규혼, 익명서(匿名書) 등과 함께 적절하게 연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신권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참여 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가 투자자의 무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효과 분석을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연구 결과를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를 이해하고 관계 당사자들에게 동 제도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한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잠재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276부의 응답지를 받았다. 이 중 부적합 응답을 제외한 총 261명의 설문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22.0 및 Amos 22.0 통계 패키지를 통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계획된 행동이론의 주요변인 중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간접효과 분석 결과 참여의도는 태도, 주관적 규범과 무리행동 사이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행동의도의 주요 변인으로 제시된 지각된 행동통제는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무리행동에는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투자자들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고 지각하고 있더라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손실위험이 큰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행위이기 때문에 참여의도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는 실제 투자행동을 할 때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펀딩 진행정보를 일종의 신호로 보고 다수의 다른 투자자를 모방하여 무리행동을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참여의도와 무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향후 크라우드펀딩 감독기관의 정책 수립이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계획 및 활성화 방안 수립 등에 유의미한 연구 결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선원은 해운업과 수산업에서는 선박의 조종과 항행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한편, 어로작업도 도맡아 하고 있다. 항만운송에서 선원들은 도선사 양성의 기반이 되며, 항만운영과 해양사고 예방을 지원하고 있다. 선원은 선박의 안전관리, 안전 항행감독, 내항해운 분야의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해양사고 심판 등 많은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경제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의 장기적 공급 부족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한국적 선박에서 승선확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선원 수급에 경고음을 울려왔다. 본 연구는 (1) 선원들의 승선과 이직에 대한 추이와 특성을 분석하여 선원 패널자료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2) 선원 패널자료의 구축시 그 내용과 자료관리 방안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고, 대안별 장단점을 검토한 후 (3) 선원 패널자료를 이용한 선원공급의 장단기 예측 모형 개발 등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선원 패널자료의 구축은 한국 노동패널(한국노동연구원, 2016)과 같이 수 십년 간의 자료 축적을 통해, 선원의 이직과 승선에 대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게 한다. 패널자료의 구축 추진기관으로서는 이미 선원통계를 축적하고 있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1차적으로 적합하다. 패널자료의 구축방안으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기존자료를 활용하고 패널기준(졸업연도와 학과)을 명확히 하고 생애주기를 관측하는 것을 제안한다. 선원 패널자료는 과거 시계열 자료를 재입력하고 부원에 대한 자료추가, 선원 경력과 직책 등 승하선 경력, 개인특성, 가정생활, 향후 진로와 의견 등을 포함한 자료와 정보들을 추가해 구축될 수 있다. 선원 패널자료 활용방안으로는 1) 선원공급에 대한 장단기 예측, 2) 선원의 일생 이력주기인 교육 훈련 재교육 등의 수요산정, 3) 선원의 승선과 이직, 자격재취득에 대한 체계적 자료의 축적을 통해 선원에 대한 인구동태적 분석, 4) 도선사 등 고급 해기사 인력을 필요로 하는 해양산업과 연계된 선원경력 관리를 통해, 선원의 장기승선을 유도, 5) 실효성이 있는 선원직 매력화 정책을 수립, 6) 선원직업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이용을 예로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원전이 위치한 지역의 토양에서 $^{137}Cs$의 축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원전이 위치한 영광군 관내의 평지와 고산지대인 금정산, 불갑산 및 영광원전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내장산 등을 대상으로 토양중 $^{137}Cs$의 화학적인 특성과 고도에 따른 $^{137}Cs$의 축적 경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국내 토양 중 $^{137}Cs$의 농도는 불검출 ${\~}252\;Bq/kg-dry$의 범위 내에 있으며 본 연구에서 측정한 평지부분과 고산지대인 원전으로부터 2 km 떨어진 금정산, 약 20 hn 떨어진 불갑산 및 원거리에 위치한 내장산에서도 지금까지의 $^{137}Cs$농도 범위에 들었다. 그러나 고산지대는 평지에서와는 다르게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137}Cs$농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정상 부분이 하부 부분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영광원전 인근 일반평지부분보다는 $^{137}Cs$의 농도는 $2{\~}6$배 정도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연구결과 $^{137}Cs$의 분포는 지형적 요인(고도) 및 토양의 화학적 요인(양이온치환용량)과 상관성이 큰것으로 나타났다. 지형적 요인으로는 주로 고도를 들 수 가 있는데 높은 고도의 산의 경우 대기중 $^{137}Cs$이 토양에 침투되는 기회가 커짐으로 동일한 토질 조건의 평지 토양에 비해 높은 $^{137}Cs$준위를 나타내었다 토양의 화학적 요인으로는 양이온치환용량이 주요 인자임이 규명되었다. 양이온치환용량은 침적된 $^{137}Cs$을 토양에 고정시키는 능력을 나타내며 같은 지형조건에서 높은 양이온치환용량을 가진 시료가 낮은 양이온치환용량을 가진 토양에 비해 $^{137}Cs$농도는 높은 값을 보였다.
공중보건 일반의사들의 업무수행 정도와 진료, 예방 및 보건증진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기의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그들의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1982년과 1983년에 배치된 공중보건 일반의사들 가운데 남부 4개도(경북, 경남, 전북, 전남)에서 출신학교별로 비슷한 비율로 120명을 무작위로 뽑아 1984년 1월 9일에서 2월 10일 사이에 설문지를 이용한 집단면담을 하였다. 면담에 응한 97명 가운데 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었는 86명으로 부터 얻은 자료를 분석하였다. 보건지소의 진료실적은 2종 보험실시 지역이 1일 평균 $30{\sim}40$명으로 환자가 많으나 그외 지역은 $3{\sim}4$명으로 매우 저조하였다. 또한 예방 및 보건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답한 사람은 조사대상자의 2%에 불과했다. 63가지 기본적인 임상수기 가운데서 자신있게 할 수 있다고 한 사람이 50%이상인 것은 근육주사, 정맥주사, 외상치료와 같이 간단한 것으로 12가지에 불과했고 임산부관리, 응급환자처치, 예방 및 보건증진 사업등에 필요한 수기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10%도 못 되었다.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중보건 일반의사들의 실무교육이 현지 사정과 맞지 않는것이 많아 실무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했으며, 도립병원이나 지방 종합병원에서 받은 임상수련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 사람은 38.8%였으며, 별도움이 안된 이유 가운데 전문의가 없거나 있어도 무관심하여 수련지도가 부족한 탓이라고 한 사람이 48.4%로 가장 많았다. 공중보건일반의 실무교육은 교육내용을 실무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지 사정에 맞도록 개선해야할 것이며, 실무종사자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을 강사로 활용하고, 국립보건원에 모아 교육시키는 것보다 전국을 몇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지방에서 교육을 시키는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임상실습은 4개월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수련기간 동안에 필수적으로 익혀야 할 수기를 수첩으로 만들어 실습사실을 지도전문의에게 확인 받게하며, 보건사회부에서는 수련지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수련병원에 배부하고 수련상황을 평가하도록 한다. 최소한 기본 4과에 전문의를 갖춘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공중보건 일반의사들이 현지에서 당면하는 문제해결을 도우고 사업추진을 위한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보수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건사회부는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도를 몇개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마다 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중보건 일반의사들을 순회지도 하고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ABS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산림 임업 분야 대응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식물종에 대한 대표적인 ABS 선례 조사를 통해 가장 최근 ABS 협정이 이루어진 후디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후디아 ABS 진행배경을 분석하였고, 2002년 CBD COP6 회의에서 선정된 '본 가이드라인'의 ABS 절차와 후디아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출된 ABS 주요공통사항과 2010년 CBD COP10 회의에서 선정된 '나고야의정서'와 함께 우리나라가 현재 당면해 있는 과제 및 역할관계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종 서식지를 생물분류별로 나누어 그에 따른 지역공동체를 설립하고 지역 주체적 생산, 관리, 감시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2. 전반적인 ABS 관련 정보공유, 관련협약 이행증진 및 모니터링을 위한 ABS 국가연락기관이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절차에 따른 ABS 협약체계 구축, PIC 및 MAT 양식제공 및 내용평가 확인을 위한 국가책임기관의 지정이 필요할 것이다. 4. ABS 관련 산림생물자원의 연구개발 및 관련 연구사업의 통합적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5. 생물자원별 소관 부처간 책임 및 역할분배를 통한 정보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상호간 호환성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산학연구기관의 워킹그룹개설을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6. 부처별 담당생물자원의 ABS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산업계와 국민의 효율적인 접근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7. 지역공동체 권리확보, ABS 협약 이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감시기관의 선정과 국내 산림생물자원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자생산림생물주권확립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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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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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