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trict liability

검색결과 55건 처리시간 0.019초

항공기소음피해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에 대한 고찰 (A Review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Damages for the Airport Noise)

  • 채영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0권1호
    • /
    • pp.211-253
    • /
    • 2005
  • 최근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사격장과 김포공항 인근의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각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랜 기간 공항과 군용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면서 소음피해로 고동을 입은 주민들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적인 구제를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위 두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입증책임을 가볍게 하였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 내용은 전국 각지의 군용비행장과 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이미 많은 이들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다. 매향리사격장사건과 김포공항사건에서 법원은 과실 책임의 법리를 적용하여 사격장과 공항의 설치관리자인 국가가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 또는 위험방지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실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소음에 의해 정신적 고통 및 생활방해가 있었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아래 가해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매향리사격장사건과 김포공항사건에서 법원은 수인한도론을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유무를 판단하는데 활용하였고 위법성여부의 판단에마저 사용함으로써 선수인한도론을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수인한도론은 무과실책임의 법리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써 과실 책임의 법리를 일반원칙으로 하고 무과실책임을 특수입법이 존재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우리 민법의 일반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환경침해의 경우 피해자구제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는 하나 법관에 의한 법의 자의적인 변경까지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소음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결을 내렸다고 자부할 수는 있으나 결론을 도출하는데 사용한 법리가 지나치게 넓어 결과적으로 당해 판결은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판결이 될 기능성이 높아졌다.

  • PDF

몬트리올협약상의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Air Carrier's Liability for Passenger on Montreal Convention 1999) (A Study on the Passengers liability of the Carrier on the Montreal Convention)

  • 김종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3권2호
    • /
    • pp.31-66
    • /
    • 2008
  • 1999년 몬트리올협약이 제정되기까지는 1929년의 바르샤바협약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체제가 국제항공운송책임과 관련한 기본 체제가 되어 왔었다. 그러나 유한책임, 과실책임 원칙을 기반으로 한 운송인 보호 중심의 성격이 강한 바르샤바 체제가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항공운송분야의 시대적 수요에 부응할 수 없게 되면서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현대화한 조약제정의 시대적 필요성에 의하여 탄생한 것이 1999년 몬트리올협약이다. 몬트리올협약은 크게 2가지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먼저 기존의 항공운송과 관련한 많은 조약들을 범세계적으로 통합하고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이고 따른 하나는 기존의 바르샤바 체제와는 다른 책임법리를 구성함으로써 소비자중심, 소비자 이익의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몬트리올협약의 내용 중 여객운송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인바 책임성립요건으로써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와 같은 책임원인과 사고 등의 세부적 요건에서부터 새로이 도입한 제도 등 관련 문제를 살펴보았다. 즉, 몬트리올협약이 채택한 2단계책임제도를 비롯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둘러싼 해석문제, 항공사고가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둘러싼 문제, 제5 재판관할권 문제, 전자항공권의 도입에 따른 법적문제, 선급금 지급제도,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에 관한 규정 등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이들 중 10만 SDR까지는 항공운송인에게 엄격책임을, 10만 SDR 이상에 대해서는 항공운송인이 과실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2단계 책임제도와 승객의 주거소지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토록 한 제5 재판관할권 도입은 몬트리올협약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항공운송인이 10만 SDR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무과실 입증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한책임을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고 제5 재판관할권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승객의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할법원의 선택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에 획기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앞으로 항공여객운송 산업은 점점 더 보편화되고 일상화되고 항공여객운송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국제적 통일 책임협약인 몬트리올협약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몬트리올협약은 이제 막 출발한 단계이어서 앞으로 많은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예컨대 신체적 상해에 정신적 손해의 포함여부 문제, 상대적으로 배상금액이 높은 곳으로의 소송이 옮겨가는 Forum Shopping 문제, 강제보험을 도입에 따른 적절한 보험의 구체적 수준 문제 등이다. 국제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더 많은 체약국의 확보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몬트리올협약에 2007년 9월 20일부로 가입하였고 동년 12월 29일 부로 국내적으로도 발효되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본 협약에 기초한 항공운송법을 상법의 일부로 제정하여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몬트리올협약이 우리 항공운송업계에도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항공운송업계도 이에 따른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PDF

영국 해상보험법 상 담보법원칙의 문제점 및 개혁 필요성 (A Study on Some Problems and the Need for Reform of the Rule of Warranty in English Law of Marine Insurance)

  • 신건훈
    • 무역상무연구
    • /
    • 제43권
    • /
    • pp.239-273
    • /
    • 2009
  • Marine insurance contracts, which intended to provide indemnity against marine risks upon the payment of a premium, originated in Northern Italy in the late 12th and early 13th centuries. The law and practice of Italian merchants were later introduced into England through Lombard merchants. It is, therefore, quite exact that English and Continental marine insurance law have common root. Nevertheless, some significant divergences between English and Continental marine insurance systems occurred since the late 17th century, mainly due to different approaches adopted by English courts. The rule of warranty in English marine insurance was established in the second part of the 18th century by Lord Mansfield, who laid the foundations of the modern English law of marine insurance and developed different approaches, especially in the field of warranty in marine insurance law. Since the age of Lord Mansfield, English marine insurance law has developed a unique rule on warranty. Bearing in mind the realities of the 18th century, it could easily be understood why Lord Mansfield afforded such a strict legal character to marine warranties. At that time, the 'promise' given by the assured,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the insurer to assess the scope of the risk. Legal environments, however, have changed dramatically since the times of Lord Mansfield. Of course, it is still important that the assured keep his promises to the insurer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which is based upon utmost good faith. Nevertheless, the remedy of automatic discharge from liability, regardless of existence of a casual link between the breach and loss seems harsh in the realities of the 21st century. After examining the warranty regime adopted by the German and Norwegian hull clauses, it is fair to say that they provide a more equitable approaches for the assured than does English law. Therefore, this article suggests that English warranty regime needs overall reform and it is time to reform.

  • PDF

A Study on the Australian Law Regarding RPAS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Need for an International Approach

  • Wheeler, Joseph;Lee, Jae-Woo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0권2호
    • /
    • pp.311-336
    • /
    • 2015
  • 본 논문은 무인항공기 관련 현행 국제법을 국제항공공법과 국제항공사법의 관점에서 조사하고, 무인항공기관련 현행 호주 국내법과 입법 예고된 호주 국내법을 무인항공기 운항에 따른 위험요소 (민사책임, 안전, 사생활보호)에 중점을 두면서 검토한다. 현재 전체 상업용 비행에서 무인항공기 운항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상업용 목적의 국제무인항공비행은 현실이 될 것이다. 무인기 관련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정책적인 해결방안이 연구되어야만, 무인항공기관련 위험요소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규범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호주의 무인항공기관련 성공적인 국내입법에서 보듯이, 국내법적 또는 지역단위의 접근이 무인항공기 관련 문제를 주도하고 있고, 계속해서 주도할 것이다. 안전문제는 호주의 현행 입법 예고된 무인항공기관련 법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안전관련 법규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민사책임 관련법규를 만드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안전관련 법규를 만드는 것이 민사책임 법규가 적용되는 사고의 발생위험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인항공기 운항자에 대한 구속력 있는 감항기준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운항자의 엄격책임이 적용되는 민사책임 체계가 무인항공기 분야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ICAO 지침개정과 무인기 안전 및 감항관련 SARPs 개정, 또한 잠재적으로는 민사책임 (참가자, 승객, 지상손해 대상)관련 문제들을 포함하는 SARPs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러한 ICAO지침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각국의 국내법으로 차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럴 경우 국제협약을 제정하고 발효까지 필요한 행정적 부담과 시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환경형법의 특성과 강제절차 (A Study on the Enforcement and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Criminal Law in the U.S.A.)

  • 이경호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5권1호
    • /
    • pp.59-78
    • /
    • 1999
  • Although recently vigorous studies on environmental crime have contribute criminal respects to be advanced in our country, most of them are focused on German discussions about the theory of environmental crime or environmental criminal law. As each countries in criminal legisla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have som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not found in others, the study which is more helpful to regulate environmental crime can be extend to other country in the view of comparative law. Thus this Article overviews especially the environmental criminal enforcement program involving civil and administrative enforcement in the United States. Notwithstanding that enforcement is an evolving phenomenon that only recently appeared on the scene, there is widespread public support for it. Once viewed as mere economic or regulatory offence lacking an element of moral delict, environmental crimes now provoke moral outrage and prompt demands for severe sanction and strict enforcement. Many major provisions of modem environmental acts that imposed criminal liability have been added or significantly restructured during the last decade. Notable among them are the imposition of the felony penalties for federal environmental crimes and the enactment of the endangerment crime in federal environmental law. This Article approaches the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criminal enforcement form introducing major federal environmental acts. It develops the result that, considering the difference that exist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in environmental criminal law, our proper environmental regulatory framework can be constituted.

  • PDF

외국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현황과 국내 실시 방안 (Social Relief Scheme for Serious Adverse Drug Reactions - Lessons from other countries for Korea)

  • 박실비아;채수미
    • 한국임상약학회지
    • /
    • 제18권1호
    • /
    • pp.18-27
    • /
    • 2008
  • This study investigated social relief schemes for serious adverse drug reactions in foreign countries and deduced lessons and implications for Korea to implement the scheme. A social relief scheme for serious adverse drug reactions provides reliefs for diseases and such health effects as disabilities or deaths that were caused by adverse reactions to pharmaceuticals prescribed at hospitals and clinics as well as those purchased at pharmacies notwithstanding their proper use. The US and the UK do not have specific relief schemes for adverse drug reactions but apply rules of strict liability or negligence. New Zealand and Nordic countries provide no-fault compensation schemes for health effects or injuries caused by medical treatments or medicinal products. Japan and Taiwan have operated the schemes since 1980 and 2000, respectively. In designing the scheme in Korea, we suggested that cases eligible for relief be confined to serious adverse reactions such as death or disability and then extended to diseases. It is desirable to encourage the reporting system of adverse drug reactions and quality use of medicines for the relief scheme to work efficiently.

  • PDF

ESG측면에서의 법인격 부인과 법인관계인(자연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ability of Artificial Person(Natural Persons) with a Disregard of the Corporate Fiction in ESG)

  • 김동한;권용만
    • 벤처혁신연구
    • /
    • 제4권3호
    • /
    • pp.141-150
    • /
    • 2021
  • ESG경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에 있어서 이사회와 이사를 중심으로 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진이 ESG요소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법인(회사)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 단체로, 법률상 단체를 법인으로 취급하는 목적은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것과 법인의 재산과 단체구성원의 개인재산을 구분하여 단체 재산을 독립된 주체의 재산으로 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인에게 주어진 자연인에게 권리와 같은 법인격은 '공공의 권익을 해'하거나, '위법을 정당화'하거나, '사기를 비호'하거나, '범죄를 옹호'하기 위하여 이용되었을 때에는 단체에게 주어진 인격 즉, 법인격을 부인하고 법인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을 확대하여야 한다.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책임을 지고 있으나, 위와 같이 법인격이 부인된 상태에서의 법인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은 민사적 책임은 인정되고 있으나,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것은 제한 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법인의 사회적 책임이 지대한 만큼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을 민사적 책임에 국한한다는 것은 법인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한다면 그 실효성이 반감된다고 할 것이다. 지배의 완전성, 재산의 혼융, 채권자의 권리침해, 자본의 과소성과 같은 객관적 요건과 회사의 법인격이 지배주주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다면 회사의 법인격 부인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막대한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고 그로 인한 사업수익도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는 등 기업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여 그 사회적 책임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적 책임으로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에 피해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법인관계인(자연인)에게 기존의 형사적 제재로는 과실 책임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고의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나라 사회의 자본주의 성숙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 법인관계인(자연인)에게 민사적 책임과는 별도로 형사적 책임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지만 미국은 지배 혹은 사기(fraud)만 있으면 족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격 부인에 있어서 민사적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인관계인(자연인)의 형사적 책임에 관한 것이므로 지배주주의 법인의 지배 혹은 채권자에 대한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그 행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국제항공법상 화물.수하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상한제도 - 미국의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The Limitation of Air Carriers' Cargo and Baggage Liability in International Aviation Law: With Reference to the U.S. Courts' Decisions)

  • 문준조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2권2호
    • /
    • pp.109-133
    • /
    • 2007
  • The legal labyrinth through which we have just walked is one in which even a highly proficient lawyer could easily become lost. Warsaw Convention's original objective of uniformity of private international aviation liability law has been eroded as the world community ha attempted again to address perceived problems. Efforts to create simplicity and certainty of recovery actually may have created less of both. In any particular case, the issue of which international convention, intercarrier agreement or national law to apply will likely be inconsistent with other decisions. The law has evolved faster for some nations, and slower for others. Under the Warsaw Convention of 1929, strict liability is imposed on the air carrier for damage, loss, or destruction of cargo, luggage, or goods sustained either: (1) during carriage in air, which is comprised of the period during which cargo is 'in charge of the carrier (a) within an aerodrome, (b) on board the aircraft, or (c) in any place if the aircraft lands outside an aerodrome; or (2) as a result of delay. By 2007, 151 nations had ratified the original Warsaw Convention, 136 nations had ratified the Hague Protocol, 84 had ratified the Guadalajara Protocol, and 53 nations had ratified Montreal Protocol No.4, all of which have entered into force. In November 2003, the Montreal Convention of 1999 entered into force. Several airlines have embraced the Montreal Agreement or the IATA Intercarrier Agreements. Only seven nations had ratified the moribund Guatemala City Protocol. Meanwhile, the highly influential U.S. Second Circuit has rendered an opinion that no treaty on the subject was in force at all unless both affected nations had ratified the identical convention, leaving some cases to fall between the cracks into the arena of common law. Moreover, in the United States, a surface transportation movement prior or subsequent to the air movement may, depending upon the facts, be subject to Warsaw, or to common law. At present, International private air law regime can be described as a "situation of utter chaos" in which "even legal advisers and judges are confused." The net result of this barnacle-like layering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rules, standards, agreements, and criteria in the elimination of legal simplicity and the substitution in its stead of complexity and commercial uncertainty, which manifestly can not inure to the efficient and economical flow of world trade. All this makes a strong case for universal ratification of the Montreal Convention, which will supersede the Warsaw Convention and its various reformulations. Now that the Montreal Convention has entered into force, the insurance community may press the airlines to embrace it, which in turn may encourage the world's governments to ratify it.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the common law defence is available to the carrier even when it was not the sole cause of the loss or damage, again making way for the application of comparative fault principle. Hopefully, the recent entry into force of the Montreal Convention of 1999 will re-establish the international legal uniformity the Warsaw Convention of 1929 sought to achieve, though far a transitional period at least, the courts of different nations will be applying different legal regimes.

  • PDF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회피와의 상호영향관계 연구 -조세 심리적 요인을 매개 효과로- (A Study on the Mutual Effect of SMEs' Social Responsibility and Tax Avoidance -with the Medium Effect of Tax Psychological Factors-)

  • 조용희;허철무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0권3호
    • /
    • pp.164-178
    • /
    • 2020
  •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조세회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책임 요인, 윤리적 책임 요인, 법적 책임 요인으로 하여 조세 심리적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조세회피에 어떠한 매개 관계에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를 위해 실증자료를 검토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SPSS 22.0과 PROCESS MACRO 3.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검증결과 기업의 경제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은 조세회피에 영향을 끼치며 법적 책임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조세 심리적 요인은 사회적 책임이 조세회피에 끼치는 영향을 일부 매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조세회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제적 책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조세 시책을 마련하고, 한, 두 명의 조세회피가 그룹 전체로 퍼져나가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엄정한 조세 기강을 확립하는 시책이 필요하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서 생략된 변수와 조세회피 측정 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보다 더 다양한 변수를 이용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노인병원의 운명 및 재무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 (The research for the management and financial affairs of geriatric hospital)

  • 김도훈;이종길;정기선;이창은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 /
    • 제6권1호
    • /
    • pp.1-17
    • /
    • 2001
  •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the proportion of aged people, the medical demand for a senile chronic disease has been increased; therefore, aged people call for a geriatric hospital for special geriatric medical servic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financial status of geriatric hospitals. For the study, a questionnaire was designed and sent to the geriatric hospitals to fill out the patient statistics, number of headcount by department, etc. to find out the stability, profitability, activity and so on financial statements of the hospitals were analyzed.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belows. 1. The ratio of the medical expenses to the revenue of the geriatric hospitals is much lower than acute care hospitals. But the probability of bankruptcy is higher due to the high ratio of the liabilitie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stabilize the financial position by donating more money. 2. Government budget for the elderly people is not enough. To support the geriatric hospitals by going subsides, government should increase the budget. 3. Portion's of the patient of the geriatric hospitals are government support patient. Since the government doesn't pay the medical charges quickly, geriatric hospitals have a serious cash flow problem.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government is to prepay the bill. 4. Since geriatric hospitals treat elderly patient and most patients are government support patients, geriatric hospitals can be said to operate under the strict. 5. When we introduce the daily medical charge, the self-liability will be reduced on approximately 50% of current. This affection will bring a huge progressing financial structure to the medical profit of the geriatric hospital, and also patient family will feel less economical burden.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