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대상이 암뿐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IDS)을 포함한 비암성 질환에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AIDS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과 낙인, 편견이 많아 호스피스 완화의료 확대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말기 AIDS 환자들에 대한 자원봉사 제공의향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우리나라의 19개 기관의 326명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자가 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해 조사하였다. 말기 AIDS 환자들에 대한 자원봉사 제공의향 정도는 11단계 숫자등급을 통해 파악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자원봉사와 관련된 변수들, 자원봉사에 대한 만족도, AIDS에 대한 지식 수준, AIDS에 대한 태도('AIDS 환자에 대한 두려움', 'AIDS 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개인적인 낙인', '낙인적 태도')를 조사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말기 AIDS 환자들에 대한 자원봉사 제공의향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았다. 결과: 말기 AIDS 환자들에 대한 자원봉사 제공의향 정도 점수는 암환자에 대해서보다 평균 2.82점 낮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다중회귀분석 결과 자원봉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P=0.002) '개인적인 낙인' 점수가 낮을수록(P<0.001) 말기 AIDS 환자들에 대한 자원봉사 제공의향 정도는 높아졌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말기 AIDS 환자들에 대한 자원봉사 제공의향 정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은 자원봉사에 대한 만족도와 AIDS에 대한 태도 중 '개인적인 낙인'이었다.
상업광고는 경쟁의 수단이자 그 자체 표현양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다. 영업의 자유 내지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하는 부당광고와 그 제한이 부당한 경쟁제한으로 오히려 금지될 수 있는 정당한 광고의 구분이 중요하다. 언론 출판의 자유 내지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검열금지의 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이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이들 두 쟁점을 중심으로 (자유)전문직 광고규제, 특히 의료광고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사전심의를 받게 할 것은 아니다. 이는 검열금지가 상업광고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광고에서 사전검열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전심의를 지지하는 이는 주로 의료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잘못된 의료로 인한 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의료법은 의료과오책임과 설명의무로 이에 대응하고 있고 의료광고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전심의는 전면 폐지하거나 굳이 틀을 유지하려면 심의 받은 광고에 대한 인증제도 또는 완전한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에 대하여 광고 일반보다 더 높은 규제를 가할 근거도 없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로 (자유)전문직은 윤리성, 비영리성을 갖고 있고, 특히 의료업은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는바, 경쟁이 이 체제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유)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직업윤리 등의 제약 하에 영리를 추구하고 경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으며, 의료업이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정 또한 경쟁의 수단 등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할 뿐 경쟁 자체를 배제하지는 아니한다. 의료업에 대하여 일반 광고규제보다 더 엄격한 광고규제를 가하는 것은 초보의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점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낙태죄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에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낙태죄의 존폐논란은 최근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형법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대한민국의 근대입법과정과 역사를 같이 한다. 당시 형법제정과정에서 낙태죄의 전면삭제를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했던 의원들은 사회·경제적 적응사유를 핵심적인 제안이유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후 개발독재기에도 낙태죄의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이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독재정권의 '산아제한', '가족계획'이라는 국책사업과 관련이 있었다. 이후 인공임신중절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의 제정은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된 후 입법권을 대신하게 된 비상국무회의에서 1973년 2월 8일 이루어졌고, 1973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나마 일부라도 낙태의 합법화를 포함하는 「모자보건법」이 가능했던 배경은 당시 유신독재가 어떠한 이견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지금까지 약간의 수정만을 거치며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낙태죄 존폐론의 논거들도 형법제정 당시와 큰 차이 없이 그대로 평행선을 달려왔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섰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이 낙태죄 폐지 논쟁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고, 국회는 새로운 입법이라는 과제를 부담한다. 즉 국회는 적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태죄조항들(「형법」 제269조제1항, 제270조제1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우선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II), 과거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논증구조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가지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III),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서 입법방향과 이미 제출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IV)하였다.
본 연구는 GIS기법을 이용한 도시공공서비스 입지 분석의 시론적 연구이다. 연구내용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울산시 구청입지와 그 관할구역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 대안으로 기존 관할구역을 재조정하고 구청의 최적입지를 선정하였다. 기존의 구청입지와 그 관할구역은 앞으로 울산시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협평성을 극대화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구관할구역을 재구성하여, 기존의 울주구 강동면과 중구 염포동 및 양정동을 동구로 편입하고, 울주구 농소면을 중구로 편입하는 한편 중구 태화동과 남부 무거동 및 옥동을 울주구로 편입하였고, Centroid에 의해 구청의 최적입지들 선정하므로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재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청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정완영 시조에 대해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양적 사유세계가 잘 드러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학문적 성취를 계승하고 심화 확대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정완영 시조에 나타난 도가적(道家的) 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정완영의 작품 중에서 도가적 특징이 두드러진 작품을 찾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정완영 시조에서 도가적 색채가 표출된 작품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양상으로 유형화시킬 수 있다. 첫째, 정완영의 시조에는 상실감에서 비롯된 고향회귀의식이 드러나 있다. 예전의 모습과 달리 변해버린 고향,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처지에서 느끼는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향회귀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들 속에서 고향의 의미는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 설정된 근원적, 본래적 의미의 고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노장사상(老莊思想)에서 추구한 '복귀기근(復歸基根)'의 개념과 상통할 것이다. 둘째, 정완영의 시조에는 순수성 추구를 통해 동심 회복을 열망하는 작품들이 있다. 봄을 통해 동심 회복을 노래한 작품, 유년의 꿈을 통해 동심 회복을 추구한 작품,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통해 동심회복을 표현한 작품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작품은 도가에서 지향한 '소박함, 연약함, 부드러움'을 추구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정완영의 시조에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파악하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지향한 작품들이 있다. 자신을 잊고 자타(自他)의 구별을 초월한, '물아양망(物我兩忘)'을 통해 자연과 인간과의 합일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도가에서 궁극적 도달 대상으로 설정한 자연으로의 회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연구가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완영 시조에 나타난 도가적 경향을 그의 생애 및 살아 온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분석해야 할 것이다. 그의 도가 관련 서적을 탐독한 독서 환경과 $1960{\sim}70$년대 근대화의 물결, 1980년대 시대 상황 등을 분석한 역사 전기적 방법에 의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완영 시조에 나타난 동양사상적 특징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에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구강건강 문제에 주목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시행하였다. 강원도 소재의 정신보건센터 한 곳의 주간 프로그램 참여대상자(23명)와 정신병원 한 곳의 입원 대상자(69명) 전체 92명을 편의집락추출하여 구강건강상태와 치주건강상태, 구강위생상태를 사정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상실치아(MT)는 병원 대상자(6.42)가 센터 대상자(1.83)보다 더 높았으나, 충전치아(FT)는 센터 대상자(4.78)가 병원 대상자(2.52)보다 높았다(p<0.05). DMFT index는 정신질환자(12.80)가 전국표본(6.22)에 비해 더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의료급여 대상자의 구강건강 상태가 더 나빴다(p<0.05). 2. 구강위생상태는 PHP index 3.41로 자가구강건강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였다(p<0.05). 3. 치주건강 상태는 병원 대상자(81.7%)가 센터 대상자(47.6%)에 비해 치주요양필요자율이 더 높았으며, 특히 40대와 60대, 학력이 낮을수록, 가족이 없을수록 더 나빴다(p<0.05). 치주요양불필요자율(CPITN0)은 병원 대상자(18.3%)가 전국표본(27.4%)에 비해 낮았으며, 치주조기병치료필요자율(CPITN3)은 병원 대상자(13.3%)가 전국표본(5.7%)보다 더 높았다. 4. 정신질환자의 구강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치과위생사는 정신질환자의 구강건강 상태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이에 앞서 해당 집단 안에서 연령과 학력, 결혼유무, 가족 형태, 경제적인 상태 등을 선행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신질환 종류와 심도별 인지능력을 고려하여 교육매체와 교육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고안해야 한다. 한편 치과계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구강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점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주기적인 구강건강관리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5. 본 연구는 접근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전반적인 구강건강상태를 측정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으나, 표본을 단일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사상의학은 사상인의 심신균형(心身均衛)을 추구하는 의학으로 사상인의 병중약리의 성립과정에서 나타난 추구정신은 아래와 같이 6가지로 요약되며 마지막으로 병중약리의 운영정신을 논하였다. 1. 형상의학(形象醫學)과 형증병증(形證病證)의 추구정신 사상의학은 기리형표(氣裏形表)의 정신에 입각한 형상의학(形象醫學)을 바탕으로 성정(性情), 체질증(體質證)과 체질병증(體質病證)을 확립하고 형증병증(形證病證)이라는 변증체계를 확립 적용한 의학이다. 2. 귀납적(簡納的) 방법과 실증적(實證的) 의학 사상의학은 의학의 학문적 발전 위에서 선현의 의학적 경험과 자신의 체험을 통해 귀납적 방법으로 형증병증(形證病證) 체계를 확립하고, 이 바탕으로 심신균형(心身均衛)을 위해 실증적(實證的)으로 전개하였다. 3. 사상의학은 인간(人間) 중심적 병리관을 바탕으로 한다. 기존 내경의학은 도가(道家)의 사상을 배경으로한 음양오행(陰陽五行)과 천인상용(天人相應)관계를 근간으로 하지만 사상의학은 유학(儒學)의 사상을 배경으로한 성정론(性情論)적 병리관과 윤리도덕(倫理道德)적 병리관이 근간이 된다. 4. 정기(正氣)중심의 병중약리의 추구정신 기존의학은 정사(正邪)의 보사(補瀉)를 치료의 원칙으로 삼았으나, 사상의학은 정기(正氣)를 중심으로 병사(病邪)에 대항하는 양상에 따라 순역(順逆)으로 나누고 정기 (正氣)의 승강완속(升降趣速)을 조절함에 치료의 주안점을 둔다. 5. 확대된 심신론(心身論)적 치료정신 질병은 성정(性情)을 바탕으로 유발되므로 육체적 병중의 치료외에 정신적 성정의 편차를 조절하는 것이 치료의 관건이 된다. 그리고 약물의 치료외에 생활의 양생을 통해 질병을 관리함으로써 치심치병(治心治病)을 통한 의학적 정기(醫學的 正己)를 세울 수 있는 것이다. 6. 예방과 양생의학의 추구정신 사상의학은 질병 이전에 생활속에서 정기(正己)를 통해 인격을 완성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사회의학(社會醫學)으로서 개체의 질병관리를 보다 전개하여 사회적 건강을 추하는 의학이다. 이상과 같이 사상의학은 네 채질의 차등적(差等的) 병중약리를 적용하여 <중용(中庸)>의 "조화(調和), 조철(調節)" 정신과 "자율적 조절(自律的 調節)" 정신을 통한 심신균형(心身均衛)을 추구하는 의학이다.
1997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정책이 추진되면서 20호 이상의 집단취락 1,800여개소가 해제되었다. 이들 집단취락은 해제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싼 지역적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저층 저밀도의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계획적 정비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재원부족, 자력정비여건의 미흡, 기반시설의 장기미집행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해제에 앞서 취락의 여건과 특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본 후 정비방향과 계획이 결정되었어야 하나, 해제에만 치중함으로써 야기된 문제이다. 또한 취락별 여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취락정비 및 관리방향은 구역내 물리적 공간적 특성, 주민의 사회적 경제적 특성, 기존시가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규제 역시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주민의 민원 및 환경문제 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의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해제취락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취락의 특성자료를 이용한 취락의 유형분류와 유형별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800개의 해제취락 중 424개소를 대상으로 입지여건, 접근성, 취락규모, 토지형상, 중복규제현황 등 입지잠재력을 대표하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기능에 따라 해제취락을 도시형, 농촌형, 산업형, 근린중심형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입지잠재력과 취락기능을 조합하여 정비전략의 관점에서 취락들을 재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크게 생활환경정비형, 생산기반조성형, 계획적 정비유도형, 생활권거점조성형 등 4가지의 정비유형으로 도출하였다. 아울러 4개의 유형별로 각각 취락의 바람직한 정비 및 관리방향을 제안하여 향후 취락정비계획의 수립 및 보완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Young black men(YBM) have the most severs levels of high blood pressure(HBP) and, in all reports but one, the lowest of HBP control of any age /sex /race group. To increase entry into care, remaining in care, and BP control for young(18-49 years) Black men, It is needed to review socio-demographic, medical characteristics, and behaviors(importance of and difficulty with HBP control behaviors, or worry about mdication) for experimental intervention study(educational- behavior strategies) of hypertensive urban young black men. The 204 participants had an average age of 38.8+7.0 years and an average educational level of $11.0{\pm}2.4$ years; only 23.1% were employed full- or part-time while 26% were on disability ; and 6% were married. Only 35.3% had an MD for HBP care and 37.3% had some form of health insurance. The average BP of those men currently being in care on medication(35.3%) was $148.2/95.1{\pm}19.5/11.3$ compared to those men not taking HBP care $153.7/99.1{\pm}14.0/9.8(p<.05)$. The average creatinine level was 1.3(excluding 3 marked elevations of 15.9, 9.6, and 7.7) for the 163 men consenting to have their blood drawn. Self-reported co-morbidity induded heart disease 7.8%, diabetes 8.9%, high cholesterol 18.2%, CVA 3.4%, alcohol and drug related problems 27.9% and 22.5% respectively. The kidney disease of those men currently being in care & on medication was 9.7 compared to those men not taking HBP care 0.8(p<.05). The problems of with sex life, physicl activity and dearly thinking of those men currently being in care & on medication was higher compared to those men not taking HBP care(p<.05). Questions of 'during the past month, on how many days did you have 5 or more drinks (bottles) of any alcoholic beverag?' and smoking of those men currently being in care & on medication was 18.1% and 72.2% compared to those men not taking HBP care 27.3 and 82.6%, respectively. HBP control behaviors was assessed with 1-5 point Likert subscales(5=extreme, 1-none at all), In general, th men reportd low levels of perceived psychological barrier to HBP care and control behaviors; importance of and difficulty with HBP control behaviors, or worry about mdication. For example, on a five point scale(1=none at all, 5=extreme), average ratings for perceived important and difficulty with BP care and behaviors were 2.8(SD=1.2) and 2.5(SD=1.1). Average ratings for perceived benefit with BP care and behaviors worry about medication of those men currently being in care on medication was 4.0(SD=0.9) and 2.2(SD=1.1) compared to those men not taking HBP care 3.6(SD=0.8), 2.8 (SD=1.6) respectively(p<.05). These data support the need for educational-behavioral strategies of community health nurse to improve high blood pressure control in this high risk group through perceived barriers to treatment, health care skills and use of resources, and social support.
배경 및 목적 : 유육종증은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은 질환으로 다양한 임상경과를 나타낸다. 이에 저자들은 유육종증으로 진단 후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지 않은 환자들을 추적관찰하여 유육종증의 임상경과를 보고자 하였다. 방 법: 1995년 l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조직학적 검사로 확진된 유육종증 환자들 중 스테로이드 치료률 하지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진단 후 3개월마다 호흡곤란의 악화 유무, FVC, $FEV_1$, DLco등의 폐기능검사, 단순 흉부 X-선 소견 변화 및 폐외 유육종증의 발현 유무를 평가하여 악화, 안정, 호전군으로 분류하였고 단순 흉부 X-선사진상 병변이 완전히 소실된 경우를 '정상'상태로 판정하였다. 결 과: 전체 유육종증환자 24 명중 19 명이 치료없이 추적관찰만 하였으며 연령의 중앙값은 33세였다. 평균 추적관찰기간은 12개월이었고 이중 14명이 호전을 보였고, 4명은 안정상태였으며, 1명에서만 악화를 보였다. 호전된 14 명중 13명은 추적기간중 단순 흉부 X-선 소견상 병변이 소실되어 정상상태로 평가되었다. 결 론: 우리나라의 유육종증환자의 임상양상은 서구의 환자들과 유사한 양상이었고, 임상증상이 경미하고 폐를 비롯한 심각한 폐외 장기침범이 없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치료의 유용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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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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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