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elf-defense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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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유형, 신문기사의 정당방위 인정비율, 판단자 개인 특성이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Self-Defense Categories, Rate of Self-Defense recognition in News Article, and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Mock Jurors on the Self-Defense Judgment)

  • 김용애;김민지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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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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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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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일반인이 정당방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판단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정당방위 유형, 정당방위에 대한 기사, 판단자 개인 특성인 폭력 허용도, 법적 태도로 나누어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총 651명을 대상으로 연구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참가자들은 정당방위가 주장되는 상황을 유형화하여 작성된 세 유형 중 하나의 유형에 할당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정당방위 관련 기사와 시나리오를 제공받은 후 정당방위 판단을 하였다. 또한, 개인적 요소인 법에 대해 가지는 태도, 폭력 허용도가 측정된 후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유형에서는 정당방위를 불인정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반대 양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정당방위에 대한 기사 중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기사가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참가자 개인의 폭력 허용도, 법적 태도가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일반인들의 정당방위 판단 과정과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은 실제 배심 재판에서의 편향적인 판단을 방지하기 위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군사기지 인근주민의 군용기 비행금지 청구의 허용 여부 - 최고재(最高裁) 2016. 12. 8. 선고 평성(平成) 27년(행(行ヒ)) 제512, 513호 판결 - (Permission of the Claim that Prohibits Military Aircraft Operation Nearby Residential Area - Supreme Court of Japan, Judgement Heisei 27th (Gyo hi) 512, 513, decided on Dec. 8, 2016 -)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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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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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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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항공기나 군용기의 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항이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비행을 금지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원고는 토지의 소유권에 터 잡아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상공을 헬기의 이 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고등법원에서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다. 비록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지만, 비행금지청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공항소음소송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와 달리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판결은 2014. 5. 21.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서 처음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일부 변경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최고재판소에서 파기 환송되었다. 아쓰기(厚木) 기지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지인데, 인근주민들은 아쓰기 기지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해 신체적 피해 및 수면방해, 생활방해 등의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방위청장관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에 대하여 자위대기 및 미군기의 운항금지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 제기하였다. 제1심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제한을 부과하여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자위대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와 같은 결론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운항은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소음피해는 경시할 수 없으나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므로, 방위청장관의 권한행사는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용기지 인근주민들이 미국이나 대한민국 또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 비행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군용기지 부근의 주민들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미군기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재판권면제를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 현행 판례 법리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의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이나 무명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소는 부적법하다. 다만,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된다면 소제기는 적법하게 될 수 있다. 군용기 운항에 관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가 허용될 경우 인근주민이 받을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형량해 보아야 한다. 국방부장관으로서는 군용기의 운항으로 인한 이익(초계임무나 대잠활동 등 국방상 필요, 항공정보의 획득 제공, 재해파견 등 민생협력 활동, 해적대처 등 국제공헌, 교육 훈련 등)이 인근주민이 군용기 비행금지로 인하여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