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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농서를 통한 조선시대의 도작기술 전개 과정 연구 V. 재배양식 (Transition of Rice Culture Practices during Chosun Dynasty through Old References V. Cultivation and Cropping Patterns)

  • 이숭겸;구자옥;이은웅;이홍석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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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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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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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도작법은 한도수경법, 만도수경법, 만도건경법 한도(산도)법, 묘종법, 건앙법, (수도)건파농법으로 분화발전하였으며 특히 건앙법과 수도건파농법은 1600년대(경제)와 1800년대 전반(요지)에 우리나라에서 독창적으로 발달한 농법이다. 한도수경법에서는 침종$\longrightarrow$최아$\longrightarrow$구조가 중국의$\longrightarrow$3$\longrightarrow$3$\longrightarrow$3 일(계 9일)과 달리 3$\longrightarrow$적의$\longrightarrow$적의일(단 침종 3일만 회정)로 신축성있게 체계화하였고 상경전에서의 수확 직후 추경법, 유교분얼과 추비에 대한 인식, 인분 이용, 시회에 의한 출아촉진법이 추가되었고, 3-4회의 정밀한 배수후 제초법과 내풍내한성을 증진키 위한 중간낙수법 및 탈립손실을 막기 위한 즉시예취법과 직조파법의 실현이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한 독특한 재배기술이었다. 만도수경법은 적품종선택, 증파에 의한 입묘확보, 강세분얼 유도, 족종법의 적용 등이 중국전래의 기술을 향상 발전시킨 내용이며, 여기에 평안도 속력을 체계화시킨 '수도건파재배법'은 우리선조들이 실현했던 탁월한 한지도작법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 한도(산도)재배법은 중국전래의한 농법이지만 족종법과 뿌리 자극법과 뿌리 내재해적 혼작법을 결합시키고 품종론을 적용시켜 독특한 기술로 현실화 시켰다. 표종법(이앙법)은 이미 $\ulcorner$직설$\lrcorner$이전부터도 있었고 그 이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한발이 잦고 수원이 불충분한 여건하에서의 의외의 흉작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초부터도 원칙적으로는 금지시켰다. 그러나 수시로 특정수전(물이 항상 있거나 광작농인 경우)에는 허가되었고, 특히 삼남에서는 지속적으로 묘종법이 확대보급되어 선말에는 대부분의 도작이 묘종법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선초부터 선말까지의 묘종법 기술에서는 제초, 분양(추비포함), 물관리, 정조시이앙법 등의 내용변화와 발전이 이룩되었고, 이들을 기초고 하여 농업생산력은 5배에 이르는 증대가 이룩될 수 있었다. 건앙법은 조한만수의 우리나라 도작여건에 맞추어 독특하게 창안발전시킨 도작법의 하나로서 최근의 '육묘대이앙법'으로 확립되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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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원상생 관점에서의 북한인권문제 고찰 (A Stud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 terms of Haewon-sangsaeng)

  • 김영진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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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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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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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의 목적은 대순진리회 해원상생에 내포된 인권 요소를 중심으로 북한헌법의 자체적 인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해원상생은 선천의 상극적 자연법에 지배된 인간의 원한을 해소하고 인간 서로서로 잘되게 해주는 의미를 가진 새로운 자연법이다. 해원상생의 자연법에는 인간 존엄의 가치인 생명권,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말하며 행동할 수 있는 자유권(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사회적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인 평등권, 치료를 통해 최고 수준의 건강을 확보할 권리인 건강권이 내포되어 있다. 북한헌법에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천부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성격이 없고, 독재자와 독재체제를 옹호하고 주체사상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 전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생명권은 사회정치적 생명론에 따라 개인의 생명이 집단의 생명에 귀속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자유권은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평등권과 건강권은 계급적 차별을 명시하여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시켰다. 북한 주민의 생명권은 북한형법과 형법부칙의 사형제도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공개처형을 통해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노동당의 지시로 적법절차가 이루어지게 하고, 종교를 미신 또는 아편으로 인식하며, 노동당이 언론과 출판물을 감시하게 하여 신체·종교·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 주민은 신분에 따라 분류되고, 가부장적 질서에 따라 전근대적 생활방식을 강요받으며,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분야 가용성·접근성의 양극화와 무상치료제의 붕괴로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신(新)무역물류환경의 특성을 적용한 수출대금 결제유형 선택연구 (A Study on the Choice of Export Payment Types by Apply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Trade & Logistics Environment)

  • 김창봉;이동준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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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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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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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수출입기업은 무역대금 결제과정과 방식을 선택하면서 신용장보다 T/T 송금과 Surrender B/L을 더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신(新)무역물류환경의 특성이 4IR 시대에 들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어 서류에 기반한 무역거래가 선하증권의 전자화나 스마트 계약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출기업이 협상 요인에 따라 수출대금 결제유형 선택이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고 신(新)무역물류환경의 특성을 적용하여 논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설문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업체 직접방문, e-mail, fax, 온라인 설문, 등기우편회수 등으로 회수하였다. 설문배포기간은 2023년 2월 1일~2023년 4월 30일까지이며 2,000부가 배포되어 447부가 회수되고(회수율 22.4%), 본 연구의 목적에 부적합한 111부를 제외한 최종 336부의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아래는 연구의 결과를 나타낸다. 첫째, 협상 요인 중 수출기업이 가지는 제품 차별성은 수출대금 결제유형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협상 요인 중 수출기업이 인식하는 수입기업 구매우위가 높아질수록 사후송금방식이 더 큰 가능성으로 선택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더하여 향후 수출기업이 수출대금 결제유형을 선택하면서 신(新)무역물류환경의 특성이 적용된 블록체인기술기반 선하증권, 무역금융플랫폼 등과 같은 새로운 방식의 결제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예컨대 선하증권 위기현상에 대응하는 무역서류의 디지털화 시도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고, 후속 연구에서는 국내의 부족한 사회적 인식을 해외선진연구를 통해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