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rights education is to acquire understanding and knowledge about human rights, to develop values, attitudes and character that respect human rights, to develop the ability to overcom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ory acts, and to protect and promote the human rights of others. In order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of the transportation vulnerable, such as the disabled, it is necessary to develop specialized human rights education plans for aviation security personnel to practice human rights perspectives.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Civil Aviation Security Education and Training Guidelines」, specialized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initial aviation security education and regular education courses. The point is that there is a need to reexamine the aviation security education program for aviation security personnel based on the essential knowledge and educational contents for aviation security personnel to perform security screening tasks in the aviation security education course. When this happens, various efforts must be made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the transportation vulnerable, such as the disabled, during the security screening process, so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will be significantly reduce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ability to detect dangerous terrorist items such as weapons or explosives that can be used for illegal sabotage through practical security screening training. For aviation security and aircraft safety,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aviation security personnel training, such as human rights training, must be continuously made while thoroughly preparing for terrorism in advance.
항공보안검색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우리나라 항공보안요원의 법적 체계가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개선 안을 고찰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과 관행을 검토하고 일부 선진국의 항공보안체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현행법 및 규제체제나 보안활동 수행 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파악하는데에 주력하고 이에 따른 일부 개선 안을 고려해 보았다. 즉, 현재 특수경비원 신분인 공항검색요원의 신분을 일반경비원으로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꾀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우선 현행법에 의하면 항공보안업무에 대한 감독 기능은 공항운영자가 담당하도록 되어있는 한편, 실제적 보안업무인 항공여객 및 수하물 검색과 경비업무 등은 보안전문업체가 위탁 받아 수행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보안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말단 근무자는 아웃소싱한 보안전문업체 소속직원이고 감독자는 공항공사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들이 특수경비원 신분으로 말미암아 경찰의 지휘를 받게 되어 지휘계통이 이원화되는 불합리한 제도가 법적 미비로 실현되고 있다. 또한 항공보안요원이라 함은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 2조 6호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의미를 항공기안의 질서 및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자로 국한하고 있다. 그러기에 공항보안요원이란 개념이 현재 법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공항운영자를 공항검색의 주체로 표현하고 있기에 제 2조 8호의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 행위를 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라는 규정에다가 이를 수행하는 자는 보안검색요원 이라하며 이는 일반경비원으로 보한다라는 개정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나아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공항검색요원 및 보안검색감독자를 제 7조 3항을 신설하여 추가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한다. 그러나 특수 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실제 운영상 필요하며 이는 형사소송법제 197조에 의하면 특수사법경찰관리라 하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는 규정에 힘입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와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 법 제 7조 2항에 의하면 "항공기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 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인은 공항보안요원 및 검색감독자에게도 이의 권한을 주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즉 제 7조 3항을 신설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행하는 자 및 이의 감독자에게도 제 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권한을 부여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를 제안한다. 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항만은 국가의 주요한 교통시설이자 국가보안시설로써, 지속적인 감시가 필수로 이뤄진다. 특히, 입항선박, 컨테이너 보관, 주요 근접 도로, 출입통로 등 많은 대상을 감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만보안은 항만을 위협하는 테러, 범죄 등을 예방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항만을 출입하는 고객과 차량을 이용하는 항만이용객에게 출입증, 절차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제공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만 보안 서비스를 정의하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 결정요인(직원품질, 물리적품질, 결과품질)을 파악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유의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항만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기업의 항만보안 업무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자질과 역량 있는 신변보호사 인력을 양성하여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이용대상자인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의 시행목적에 부합하는 제도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현행 평가 방식에서 다각도로 수정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다.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의 실기시험관련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력평가항목이 추가되어져야한다. 둘째, 검정기술의 재정립이 필요시 된다. (제2의 위협이 야기되는 기술은 삭제)(민간인 신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추가) 셋째, 낙법 및 응용동작이 추가되어져야한다. 넷째, 다양한 시작자세에서의 평가가 필요시 된다. 다섯째, 상대와의 거리 및 방향을 다양화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Sun-Ju Ahn;Jong Duck Kim;Jong Hyun Yoon;Jung Ha Park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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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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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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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Background: Breaking the chain of disease transmission from overseas is necessary to control new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ronavirus disease 2019 effectively.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mobile app called Self-Symptom Checker (SSC) to monitor the health of inbound travelers. Methods: SSC was developed for general users and administrators. The functions of SSC include non-repudiation using QR (quick response) codes, monitoring fever and respiratory symptoms, and requiring persons showing symptoms to undergo polymerase chain reaction tests at nearby screening stations following a review of reported symptoms by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as well as making phone calls, via artificial intelligence or public health personnel, to individuals who have not entered symptoms to provide the necessary information. Results: From February 12 to March 27, 2020, 165,000 people who were subjected to the special entry procedure installed SSC. The expected number of public health officers and related resources needed per day would be 800 if only the phone was used to perform symptom monitoring during the above period. Conclusion: By applying SSC, more effective symptom monitoring was possible. The daily average number of health officers decreased to 100, or 13% of the initial estimate. SSC reduces the work burden on public healthcare personnel. SSC is an electronic solution conceived in response to health questionnaires completed by inbound travelers specified i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as a requirement in the event of a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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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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