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ecurity officer trai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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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대책 (A Study on the Preventive Measures of Criminal Behaviors and Criminal Damages of North Korean Defectors)

  • 임창호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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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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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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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이 되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 및 범죄피해, 위장탈북 간첩, 재입북 사건, 해외 위장망명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 부적응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일탈 문제들이 우리 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한국으로 왔지만 문화적인 이질감, 편견, 사회주의 체제 습성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한국 사회 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한국 사회의 최저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의 주요 목표는 경제적 성취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범죄를 범하거나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실태를 분석한 후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에 대한 각종 문헌들을 연구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관련 사례의 경우에는 뉴스기사를 참고하고, 특히 신변보호 담당관과 심층 인터뷰를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양시키고, 초기 적응교육을 내실화하고, 취업보호 및 정착도우미제도를 체계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유형별로 관리하고, 북한이탈주민 관리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경찰관서 내에 탈북자 관리부서를 신설하고, 교도소 재소자의 교육을 강화하며,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약 북한이탈주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신변보호 경찰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해외여행시 사전에 신변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법률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화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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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윤리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Analysis and Improvement of Police Ethics)

  • 조계표;김영주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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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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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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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현재 경찰에서는 모든 치안역량과 법집행의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치안정책의 방향을 국민이 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 '국민이 행복한 치안강국 대한민국'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들은 최 일선에서 법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 그 어떤 조직보다도 고강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조직 차원에서 경찰윤리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경찰관들의 윤리 의식 제고에 노력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본 연구는 현재 경찰의 윤리실태를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윤리교육의 강화 및 프로그램의 개선이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교 강사의 확보와 함께 맞춤형 윤리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둘째, 인성검사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경정이하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 경찰관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조직문화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멘토링 제도의 도입과 함께 계도지향적인 감찰활동의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인력증원으로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경찰인력 부족을 일정 부분 해소할 경우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윤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경찰관 스트레스 해소방안의 마련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조직 자체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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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비교 연구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을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Act - Focused on special guards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duty -)

  • 노진거;이영호;최경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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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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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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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1962년에 각종 중요산업시설의 방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 경비업법 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특수경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현행법은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제도가 이원화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통합의 당위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학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일화 주장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청원경찰은 자체경비이며, 특수경비원은 계약경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제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단일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불합리한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업무수행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수경비원과 청원 경찰의 경비대상시설을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경비원의 경우에도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경비대상시설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경비원의 교육기관도 청원경찰의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경찰교육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도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매월 4시간 이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무기사용 요건을 '무기 또는 폭발물'에 한정하지 말고,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거하면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의 내용과 벌금의 범위 등도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굳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단일화하지 않고도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이 각 법률 하에서 상호 경쟁을 통하여 민간경비 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정직 경호공무원의 전직역량에 대한 보유수준 분석 및 전직지원방안 연구 (A Study on Outplacement Countermeasure and Retention Level Examination Analysis about Outplacement Competency of Special Security Government Official)

  • 김범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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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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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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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의 목적은 특정직 경호공무원의 전직 역량에 대한 특정직 경호공무원들의 보유수준 조사를 통한 전직지원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특정직 경호공무원 중 전직관련 대상자로서 40대 이상 5급 사무관 이상 전직 유경험자인 전직 성공자와 전직 실패자, 전직 희망자인 전직 예정자 600명을 대상으로 지식역량군의 전문지식, 전직관련 지식, 자기이해, 조직이해, 기술역량군의 직무기술역량, 직무수행기술, 문제해결기술, 혁신기술, 커뮤니케이션기술, 조직관리기술, 위기관리기술, 경력개발기술, 인적네트워크 활용기술, 태도 및 감정역량군의 긍정적 태도, 적극적 태도, 책임감, 직업정신, 헌신적 태도, 친화력, 자기조절능력, 가치 및 윤리역량군의 윤리의식, 도덕성 등 4개 역량군 22개 하위역량의 보유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유효한 설문 응답자 153명의 4개 역량 군 22개 하위역량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현재 보유수준 값이 4.0이상인 전문지식, 긍정적 태도, 책임감, 윤리의식, 도덕성 역량 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 외 역량에 대해서는 보통이하 점수로 다소 낮게 나타나, 이들 역량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량 강화를 위한 특정직 경호공무원의 성공적인 전직지원방안으로서는 전직에 대한 인식과 개념을 재정립하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낮추어야 하며, 전직에 필요한 역량으로서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역량들에 대해서는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개발 및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제도적 차원에서 이러한 전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퇴직 전 중 후 전직 교육훈련 강화 및 현 교육훈련체계 반영, 수요자 중심의 온-오프 상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학습조직화 등 전직교육훈련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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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재난위기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police disaster crisis management system)

  • Chun, Yongtae;Kim, Moonkwi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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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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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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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민의 75%가 정부의 재난관리 정책을 비판하는 등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관리실패는 정부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에 있어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며,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경찰의 재난 위기관리 능력 개선이 필요하다. 재난 안전 역시 경찰 임무의 본질로서 다음과 같이 국가위기관리 단계별로 경찰의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 첫째, 예방단계에서는 과거 다중운집행사의 경우 수익성 행사의 경우 경찰력을 투입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기준을 수익성이 아닌 위험성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그동안 교통 소통이 우선이었으나 안전 중심으로 교통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화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사 경찰은 비정상적 관행과 건축불법 하도급을 근절하며, 정보 경찰은 '안전'이라는 주제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대비단계와 관련 최근 경찰관 대상 설문 조사 결과 경찰관의 72%는 안전관리와 경찰이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응답하는 등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도 개선이 시급하므로 재난 안전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위기상황에 대한 민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 관 경재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대응단계에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재난 통신망을 일원화하고, 경찰기관 상황실에 실시간 영상정보망을 도입해야 하며, 넷째, 복구단계에서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복구지원팀을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