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ecurity 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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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원들의 코어프로그램 수행과 요추부 기능개선에 관한 연구 (Effects of Core Exercise Program on the Low Back Function in Private Guard and Security)

  • 강민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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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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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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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인간의 요추는 똑바로 선 자세에서 골반 위에 있는 근육과 인대들에 의해 고정되어 있다. 인간이 움직일 때 마다 중심을 잡아주고, 근 골격계 구조를 적절히 유지시키는 요추부근육들을 효과적으로 스트레칭하고, 강화하여 노화로 인한 '건강의 약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요부안정화근육 강화는 요추부 재활과 운동 수행능력까지도 증가시킨다. 이 연구는 척추 강화 운동 요추 안정화 운동을 요추부의 근력, 유연성 및 균형, 요추 기능에 (코어프로그램)의 효과를 조사했다. 이 연구의 대상은 민간 경비 회사에 등록된 18명을 선정했다. 각 운동 그룹(n=9)은 무작위로 무선 표집하여 선정됐다. 이 연구의 방법으로 요추부 근력 측정 장비 BTE, 눈금자 줄자, 유연성, 균형과 요추 기능을 사용하였고 이에 따른 결과는 아래에 요약하였다. 굴곡근력 요추 안정화 운동 (핵심 운동) 단체(p<.05)을 개선했다. 신근 근육 강도가 요추 안정화 운동 (코어 프로그램) 그룹(p<.05)을 개선했다. 요추부 유연성 강화 운동 그룹과 요추 안정화 운동 그룹 (p<.05)을 개선했다. 척추의 균형 능력을 강화하는 그룹과 요추 안정화 운동 그룹 (코어 프로그램) 그룹에서 개선되었다(p<.05). 위의 결과에 따른 이 연구에서는 각 개인 경비 및 보안에 척추 강화 운동 요추 안정화 운동의 효과를 보여주어 지속적인 코어프로그램의 활성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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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무도로서 공수도 대련경기 기술의 활용 (Application of Karatedo Techniques as Security Guard Martial Art)

  • 정일홍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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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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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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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공수도의 대련경기 기술을 통해 경호대상자를 보호하는 완전한 임무수행을 할 수 있으므로 공수도 수련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공수도의 가치는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공수도 대련경기 기술은 손기술, 발기술, 던지기기술로 구분된다. 첫째, 손기술이다. 위해자가 경호대상자를 공격시 가벼운 스텝으로 위해자의 주요급소 부위에 앞손치기 또는 뒷손치기가 효과적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고, 직선공격이 쉽지 않을 경우 돌려치기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 둘째, 발기술이다. 위해자가 경호대상자를 공격시 거리와 방향에 따라 위해자의 주요급소를 향해 앞차기, 옆차기 뒷차기의 직선적인 공격과 앞돌려차기, 앞후리기, 뒤후리기의 곡선적 공격으로 위해자를 제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던지기 기술이다. 손과 다리 그리고 상대의 균형을 이용한 기술로 걸기와 후리기로 무너뜨리고, 손과 발기술로 상대의 급소를 공격하면 완전히 제압된다. 공수도 대련경기기술은 손기술과 발기술 그리고 던지기 기술의 각각의 기술로 위해자를 제압할 수 있지만 다양한 장소와 거리 등 환경에 의해 손기술과 발기술, 발기술과 손기술, 손기술와 던지기 기술, 발기술과 던지기 기술, 던지기 기술과 발 또는 손기술 등 다양하게 습관적으로 대련 경기에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공수도는 경호무도로서 이상적이라 볼 수 있다.

경비원 감정부조화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Security Guard Emotional Disharmony to Job Performance)

  • 김태현;류성민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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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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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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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study wanted to verify the effect of emotional sub-compression, a negative variable of emotional labor, on job performance, on security personnel working at private security companies, and further to verify how the impact on emotional sub-compression can affect job performance through the first draft of regulation. Empirical analysis through the study model showed that emotional edema was not a significant effect, but a negative effect on job performance, and that it did not affect the control focus itself. This revealed that emotional harmony has been shown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performance due to the present state and conflicting situations in one's emotions, which means that emotional harmony does not affect negative or positive effects depending on a person's attributes. It also showed that the temperamental control focus on job performance had a positive impact on employees with an improvement focus and had a negative impact on employees with a preventive focus, and that a temperamental control focus between emotional dissonance and job performance had an effect. This indicated that job performance was affected by a temperamental control focus and that employees with an improvement focus had a positive effect and had a positive effect on performance.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in this study are that it can have target differentiation in the areas where the study was conducted on guard workers, a social issue related to the study of emotional labor, and it can be meaningful that the study of emotional labor had a control focus and measured both positive and negative tendencies. It is also believed that there will be contributions to the verification of differences in performance resulting from employee propensity and by linking it with a variable called emotional instability. However, the data collected have the limitations of the subject and region, and the emphasis on cross-sectional analysis and the representative of the various emotions to verify the negative effects of emotional labor, and the problem of securing reliability related to the adjustment focus verification are the limitations of the research.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에 따른 권한과 의무 (A Review on the Legal rights and obligation from the legal status of registered security guard)

  • 한승훈;김용근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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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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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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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청원경찰은 민간인으로서 해당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로 인하여 신분관계가 민간인이면서 경비를 위한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이라는 2중적인 지위를 갖다. 이러한 법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직무활동과 근무관계에 있어서 법적 권한과 의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본고는 청원경찰의 이러한 애매한 신분관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밝히기 위하여 법적 지위로부터 법률상 주어진 직무와 권한, 그리고 그의 법적 의무에 있어서 관련된 실정법적 해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청원경찰법"을 중심으로 실정법에 명시된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를 밝히고, 청원경찰의 직무와 더불어 청원경찰이 갖는 경찰권과 직무수행상 부여된 법적 의무 등을 고찰함으로써 실정법의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향을 찾는 성과를 가져왔다. 연구결과로서 문제점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중요한 것들을 지적한다면, 첫째,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국가배상 회피, 둘째, 포괄적 위임을 하고 있는 징계규정의 위헌성, 셋째, 경찰과의 직무협력관계에 관한 규정의 미비, 넷째, 노동쟁의 금지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 다섯째, 보수의 2원화로 인한 형평성 문제, 여섯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과 방식에 관한 규정 미비 등을 들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원경찰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원활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국가의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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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의 호위제도 고찰 (A Study on the Guard System in the Last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 이성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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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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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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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구한말의 호위제도 고찰은 개항 이후의 고종의 친정, 그리고 대한제국시대의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한 시대의 왕실호위제도에 대한 고찰이다. 그러나 이 시대의 호위제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1863년 고종이 즉위하고 흥선대원군이 집정하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60년간의 세도정치로 인하여 문란해진 왕권을 강화하고 국방력강화와 비변사를 폐지하며 종전의 삼군부로 부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왕권 강화에 도움을 주었고 허약했던 중앙군을 강화하여 상비군을 늘리고 군기를 숙정하게 되었으며 신무기를 개발하는 등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대원군 실각 후 고종이 친정을 했다고 하나 대원군과 민비세력과의 불화로 인한 불안에 대처하여 궁궐 숙위를 전담하는 무위소를 설치한 이래, 2군영 제도 실시의 친군영, 용호영의 부활, 시위대 친위대 등으로 이어진 갑오개혁까지의 호위체제의 변화는 법제적인 것이 아니었고 일본, 청국, 러시아 등 외세의 변화상황에 따라 주체적으로 힘을 다한 것이었다. 일본이 침략경쟁에서 승리한 이후 독무대가 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해 대내의 국가수호에 대한 노력의 효과가 약화되었으며, 더욱이 갑오개혁 이후 경무청 내에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경무서를 둔 것과 대한제국시대의 경무서를 경위원과 황궁경위국으로 개편되었던 제도역시 일본의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되어 무력화되었다. 그러나 역경에서 이루어진 그 노력과 분투의 과정은 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따라서 왕실을 호위하는 세력이 일본에 넘어간 대한 제국시대의 호위제도와 모든 상황전개는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게 수립되어 있을지라도 국력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할 때 왕실의 호위제도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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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 전문화를 위한 교육훈련제도 개선방향 (The Study on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the Special Security Guards' Specialization)

  • 김종웅;이상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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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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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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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리 지구 상에서의 테러행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증가해 가고 있다. 테러의 공격목표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중 이용시설을 포함한 국가중요시설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다.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는 그 일부분을 2001년부터 특수경비에서 담당해 오고 있으나, 법 제도의 미비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아직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행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연구 제시함으로써 특수경비원의 전문화는 물론, 나아가 특수경비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교육훈련을 통한 특수경비원의 전문화를 위한 제도발전 방안으로 우선, 신임교육의 일괄적인 교육체계를 공통교육과 전과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하되 과목과 시간을 일부 조정해서 시행하고, 새로운 경비 '전문교육기관'의 설립과 함께, 교육 대상자의 교육 입교실태와 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 감독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교육 책임기관에서 명확한 교육목표와 지침을 주기적으로 시달하고, 교관 선발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이를 통해 전문화된 교관을 선정토록 하며, '교재편찬 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에서 집필진을 엄선하고 이들이 교재를 편찬하는 등 교육지원적인 면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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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전기(高麗前期)의 왕실호위 제도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연구: 2군육위(二軍六衛)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 of Security for the Royal Household in the Early Koryo: focused on 2Gun6Wi)

  • 김형중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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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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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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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고려시대는 우리나라의 경호사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고려전기는 절대왕권이 성립되는 시기로서 국왕과 왕실을 중심으로 하는 공적 경호중심의 호위제도였다면, 고려후기 무신집권기에는 공식적 호위제도인 2군6위는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하였고, 무신집권자의 신변호위와 집권체제의 강화를 위한 사적 경호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려전기의 호위제도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고려전기의 관제상의 호위관련 기관으로서는 내군부(內軍部), 병부(兵部), 중추원(中樞院)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중추원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접근하여 살펴보았다. 한편 고려전기의 병제상의 호위관련 기관으로서는 2군6위와 공학군, 견룡군 등을 들 수 있다. 2군은 응양군과 용호군을 말하며, 국왕의 친위대였다. 특히 2군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공학군과 견룡군에 대하여 기존의 학설과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여 이들의 실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공적호위와 관련하여, 6위 중 금오위는 궁궐 수도 개성의 수비, 순찰 및 포도금란(捕盜禁亂)의 임무외에도 국왕이나 중국사신 등에 대한 호위업무 중 도로에서의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도로를 정리하고 선도 호위하는 임무도 수행하였고, 천우위는 궁전에서 대례(大禮), 대조회(大朝會)시에 왕을 시종 시위하는 친위부대였음을 문헌 등을 통하여 고증(考證)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곳곳에 산재(散在)해 있는 호위제도와 관련된 문헌과 연구자료들을 발굴하고 분석 평가하여 전방위적으로 하나의 골격이 형성된 호위제도로서의 기구와 기능을 새롭게 조명해 보았다는 점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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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 of The Revised Security Industry Law and Improvement Plan)

  • 박형식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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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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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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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개정 경비업법은 폭력사태를 근절하기 위하여 31개 조문 중에서 17개 조문을 개정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의 주요내용은 허가요건의 강화, 의무의 강화, 집단민원현장의 관리 강화, 임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확대, 복장 및 장비, 차량, 관리감독의 강화, 처벌의 강화 등이다. 그러나 개정 경비업법은 배치전 신임교육의 의무화, 용역업체폭력의 원인제공자 처벌, 경비업체에 대한 경찰의 인식, 과도한 규제, 처벌강화의 문제, 경찰의 지나친 감독권 강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부담 교육수료 방안, 집단민원현장이외는 사전교육 의무의 배제, 경비업법의 재개정, 추가부담금의 정부부담, 폭력요구 도급업자의 처벌, 경비원자격증제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간경호업의 질적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Private Security Industrial)

  • 송상욱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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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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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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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e suggestions that follow are about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private security Industrial. First, in legal and institutional policy, new establishment by law for private security and more support from government is asked. Moreover, the restructuring or M&A between petty companies and the pricing for security service should be performed. Second, in the structural aspect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the professional education center for private security guards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terms of payment and welfare should be improved to the level above standard. In addition, it should be achieved to change the public to have a new and correct understanding of private security and develope the specialized parts suited to the characteristic and ability of each companies. Third, the construction of operating system for private security service should be achieved; recruit system for competent security guards, marketing strategy and enforcement system, widely known confidence to client, normal training system for security guards and post management system for client. This is also to be suited to the characteristic of each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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