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본 연구는 시력발달에 중요한 시기인 성장기에 있어서 영양소 섭취가 시력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성을 분석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득 상위집단과 소득 하위집단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굴절력과 상관성을 갖는 영양소를 조사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가족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2010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탄수화물과 지방은 2010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식약청이 제시한 330 g과 51 g을 기준으로 하였다. 영양소의 분류는 크게 다량영양소(에너지,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지용성 비타민(비타민 A), 수용성 비타민(비타민 C,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미량무기질(철), 다량무기질(칼슘, 인, 나트륨, 칼륨), 수분으로 굴절력과 비교분석 하였다. 결과: 전체 소득수준 상에 해당하는 328명을 대상으로 영양소 섭취의 평균과 굴절력과의 상관성을 조사했다. 지방의 영양소의 경우 6~18세를 대상으로 하루 권장섭취량(112~540 g)에 2~10배보다 적은 $54.21{\pm}32.60$ g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방의 섭취량과 굴절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냈다(우안: p=0.033, 좌안: p=0.029). 전체 소득수준 하에 해당하는 대상자 309안을 대상으로 영양소 섭취의 평균과 표준편차 값 그리고 굴절력과의 상관성을 조사하였다. 인은 $1118.75{\pm}501.98$ mg으로 높은 섭취량을 나트륨은 $3705.24{\pm}2089.42$ mg으로 하루 평균 권장섭취량 보다 약 3배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다량무기질 영양소와 달리 굴절력과 p=0.031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결론: 시력발달에 중요한 성장의 시기에 다양한 영양소의 균형 잡힌 고른 섭취 및 좋은 식습관은 건강한 성장과 더불어 건강한 시력을 유지하는데 충분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플라스틱의 가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프탈산에스테르(DMP, DEP, DBP, BBP, DEHP) 5종과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의 수질 중 분석법을 확립하고, 41개 지점의 산업폐수를 분석하였다. 검정곡선은 분석대상성분 모두 결정계수 0.98이상으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만족하는 직선성을 나타내었으며, 방법검출한계(MDL)는 프탈산에스테르가 0.4~0.7 μg/L,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가 0.6 μg/L를 수준이었다. 그리고 회수율은 77.0~92.3%였으며, 상대표준편차는 5.8~10.5% 범위였다. 41개 지점의 산업폐수 중 유입수 45점과 방류수 40점을 분석한 결과, 유입수에서 DMP (n=5), DEP (n=2), DBP (n=1), BBP (n=2), DEHA (n=3)의 검출율은 2.2~11.1%였다. DEHP는 유입수 (n=16)에서 35.6 %, 방류수 (n=4)에서 10.0%을 나타내 92~100%의 높은 제거효율을 보였다. 산업폐수 업종별 유입수 중 최고 잔류 수준은 플라스틱제품제조업 137.4 μg/L (DEHP), 기타화학제품 제조업 12.5 μg/L(DEHA), 전기업 14.0 μg/L(DEP)이었다. 방류수 중 최고농도는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1 μg/L(DEHP)이었다. 전 지점에서의 DEHP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특례지역 800 μg/L)을 초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인근 하천에 흐르는 산업폐수 중 프탈산에스테르(Phthalic Acid Esters)와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가 수생태계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By the increase of the rate of existence of the hemodialyzing patients, they were required the long run treatment. Regardless of medical insurance expansion, hemodialyzing cost much expenses so that hospital has been considering the reuse of hemodialyzer and flowing euqipments along with the diverse study and progress of the ways of hemodialyzing and medical instruments. This study was aimed to provide the basic materials regarding the reuse of hemodialyzer which is used for the patients of chronic renal disease. The reusing program in the artificial kidney center of K hospital has been used for this study from 50 patients aften one year result from Sep. 1995 through Aug. 1996. Automatic equipment of DRS-4 made by Seratronic Co., was used as the equipment and it was retreated with the function test simultaneously. Compliaction and confirmation of the infection were by the records of the hemodialysis of the patients. SPSS was used for the analysis of the materials by computerization. The character of the patients and the rate of removal was by mistake and percentage, function test and rate of complication by Ftest(ANOVA) and the rate of complication per items by ${\chi}^2$ and Ftest. As the post test the Duncan's test was used for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t variables in the standard of p<.05 after Ftest. The followings are the summary of the result : 1) In the function test of the new hemodialyzer and the reused one, and in all of CA110 and CF15.11, the dialyzer ultrafiltration coeffient(KUf) was appeared to have been higher in the reusing groups than the first use ones. This has been the normal limit showing no troubles with them. 2) In the function test of the new and reused hemodialyzer, in all of CA110 and CF15.11, the total blood volume was appeared to have been the less value in the reuse groups than the new ones. This was the price within 80% of the first price that both showed possible for use. 3) The result of reuse hemodialyzer of CA110 was $29.48{\pm}7.83$ in average in the test of leak test while $17.3{\pm}7.96$ in reuse of CF15.11. The normal limit of <60 was the leak test result. So both of the hemodialyzer was normal for reuse. 4) The rate of removal of Blood Urea Nitrogen(BUN) was 72.25% in CA110 hemodialyzer by reusing 16-20 times as the highest rate showing the better result in the reuse hemodialyzer, while in CF15.11 hemodialyzer showed 71.16% by highest rate in the first use by the highest rate with no difference from the reuse. 5) The rate of removal of serum creatinine of CA110 was 64.08% by highest rate in reuse of 1-5 times by showing better result in reuse hemodialyzer. While in CF15.11 66.47% the highest by reuse of 16-20 times showing no difference from each other. 6) No patients were admitted or precribed by antibiotics in relation with reuse dialyzer and no reports were shown about hepatitis $B{\cdot}C$. AIDS in fection. 7) Of the total 248 episods of complication due to the hemodialyzing, 86 by first use, 73 by 1-5 times, 35 by 6-10 times, 35 by 11-15 times and 19 by 16-20 times have been shown which have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8) In the comparison of the expense for the hemodialyzer, there was the effect of saving 11,597.6 Won between the first and reuse hemodialyzer. And by decreasing the extracted materials, they did the great role of disposing the waste matters.
목적: 분문부 위선암의 치료는 아직까지는 근치적 수술이 원칙이고 특히 식도 침윤을 갖는 type II 분문부 위선암은 충분한 절제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식도 침윤정도에 따라서 개흉과 개복을 통해 식도-위 절제를 하고 식도 대체술을 하는데, 그 중 저자들은 대장간치의 적응과 치료성적 등을 함께 알아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 교실에서 저자에게 위암으로 수술을 받은 1,087명의 환자 중 type II 분문부 위선암으로 좌 또는 우 흉복부 개복과 경복부 절개(경열공)를 이용해 근치적 식도-위절제술을 하고 식도 대체술로 좌측 대장을 간치한 환자 10예를 대상으로 같은 type으로 Roux-en-Y를 받은 환자들과 후향적으로 비교 분석 하였다. 결과: 남녀가 각각 9명, 1명 이었고 중간 연령은 52.5세(16~72세), 수술시간은 $449.00{\pm}87.39$ (SD)분이었고 평균 재원일수는 $20.60{\pm}6.73$ (SD)일이었다. 식도-위 동시성암은 1예가 있었고, 종양으로부터 근위부 절제연까지의 거리는 $6.56{\pm}3.65cm$였으며 종양의 크기는 $9.90{\pm}3.97cm$였는데 Roux-en-Y군의 값들과 차이를 보였다(sex and age matched analysis, P=0.019, P=0.046). 수술 사망은 없었고, 술 후 합병증은 2예가 있었는데 각각 문합부 협착과 폐기흉이었다. 사망은 총 4예가 있었고 수술 후 환자 대부분(83%)은 체중이 늘어 체중증가가 최대 16 kg까지 있었다. 결론: 식도 침윤을 하는 type II 분문부 위암에서 크기가 매우 큰 경우는 근치적 식도-위 절제술이 필요하다. 식도 대체 장기로는 좌측 대장을 이용 할 수 있는데 수술 시간이 길지만, 근치적 수술에 유리하고 식도-공장 문합술에 비해 수술 합병증이 많지는 않아, 재건술로 좌측 대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삼출성 중이염은 이 질환중 가장 많은 도를 차지하는 질환의 하나로서 1869 년 Politzer가 최초로 기술하고 치료법을 소개한 이후로 현재까지 그 병인 및 다양한 치료법이 연구 개발되어 왔으며 이중 중이내 통기관 유치술은 1954년 Armstrong에 의해 성공적으로 시행된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변형 발전되어 최근에 이르러서는 삼출성 중이염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또한 그에 따른 합병증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연자 등은 삼출성중이염의 임상적 측면을 재검토하고 중이내 통기관유치술의 치료효과 및 합병증을 조사하여 그 유용성을 확인 하고자 1981. 1. 1부터 1982. 2. 28 까지 1년 2 개월 동안 본원 이비인후과에서 중이내 통기관유치술을 시행한 환자 97명 (157이)을 대상으로 하여 삼출성중이염의 증상, 연령분포, 동반질환, 고막의 이학적 소견, 청력손실의 정도와 술후의 청력증진, 합병증 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사용한 통기관으로는 Sheehy의 collar button tube와, Per Lee tube였다. 1) 증상의 빈도는 29례중 청력소실 29례(100%) 이명 19례 (65.6%) 자성강청(Autophony), 12례 (44.4%) 이충만감 10례 (34.5%)의 순이었다. 2) 연령분포는 6∼10세가 42례 (43.3%)로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20세 이상의 성인도 23례(23.5%)나 있었다. 3) 소아에서는 주로 양측성으로, 성인에서는 일측성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4) 동반질환으로는 편도 및 아데노이드비후가 49례 (50.5%). 부비동염 15례 (15.5%), 비알레르기 4례 (4.1%)등의 순이었다. 5) 술전 고막소견은 함몰 62귀 (42.7%), 팽윤 37귀 (23.6%), 변색(21.7%)등의 순이었으며 특별한 병적 소견이 없는 경우고 29귀 (18.5%)나되었다. 6) 삼출액의 특성은 15세이하의 소아에서는 점액성이 84.2%로 많았고 성인에서는 장액성이 62.5%로 많았다. 7) 술전 기골도차는 21∼30dB가 48귀 (30.6%)로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평균 25.3dB이었다. 8) 술후 청력증지은 10dB 이상 증가한 경우가 24귀 (72.7%)로서 평균 17.2dB였다. 9) 합병증으로는 감염이 37귀 (23.6%) 무기화 3귀(1.9%)과립조직의 증식 2귀 (1.3%) 영구천공 2귀 (1.3%)의 순이었다. 10) 술후 감염증이 있었던 37 귀중 수술직후부터 계속되었던 경우가 19 귀(51.4%), 도중에 발생한 경우가 18 귀(48.6%)였으며 이들중 26귀(70.3%)에서는 대증요법으로서 치유되었으며 11귀 (29.7%)에서는 통기관을 제거한 후에야 감염증이 치유되었다.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그 사회적 부작용의 하나로 거론되었던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각된 적은 없다. 그러나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국내의 한 보험회사가 신규 암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DTC 유전자 검사를 별도의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를 실감케 한 바 있다. 정밀의료가 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성큼 다가온 현 시점에서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 제46조, 제67조에서 유전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원칙 규정만으로는 보험, 고용 등 구체적인 유전정보 활용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은 상이한 방식으로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의 경우,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법에 유전정보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개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가족력'까지 포함하여 유전정보의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비교적 최근에 법을 제정하였는데, 보험과 고용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영국은 유전자 검사 중 '개인의 예측적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보험의 경우 영국정부와 보험협회의 '협약'을 통해 유전정보의 활용을 2019년까지 유예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고용의 영역은 ICO가 만든 'Employment Practices Code(2011)'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 "Gesetz ${\ddot{u}}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에서 고용과 보험에서의 유전자 검사 및 그 결과 제출 요구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규율형식,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규율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제 역시 관련 규정의 검토, 전문가 집단의 참여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여러 규제안의 장 단점을 충분히 검증한 후 입법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구미(歐美) 선진제국(先進諸國)에서는 확률적(確率的)인 개념(槪念)에 의한 한계상태설계법(限界狀態設計法)을 표준시방서(標準示方書)로 도입(導入)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 선진국(先進國)에서 채택한 LSD, LRFD, PBLSD 같은 신뢰성설계기준(信賴性設計基準)은 각종(各種) 시공재료(施工材料)에 대한 설계절차(設計節次)를 단순화(單純化)시킬 뿐만아니라 일관성(一貫性)있는 신뢰성(信賴性)을 갖게 하는 능력(能力)을 갖고 있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RC 휨부재(部材)에 대한 이러한 신뢰성설계기준(信賴性設計基準)을 제안(提案)하였다. 이를 위하여 Lind-Hasofer의 불변(不變)2차(次)모멘트 신뢰성이론(信賴性理論)에 의해 반복시행적(反復試行的) 신뢰성해석(信賴性解析) 및 하중(荷重)-저항계수(抵抗係數) 결정(決定)알고리즘을 유도하고, 또한 Cornell의 평균제(平均第)1계이차(階二次)모멘트법(法)을 사용하여 근사적(近似的)으로도 신뢰성(信賴性)을 해석(解析)하여 설계기준(設計基準)을 결정(決定)하도록 하였다. 휨부재(部材)의 저항(抵抗) 및 하중효과(荷重效果)에 대한 불확실양산정(不確實量算定)은 Ellingwood의 하중(荷重) 및 저항불확실량(抵抗不確實量) 해석방법(解析方法)을 따랐다. 현행(現行) 극한강설계시방서(極限强設計示方書) 기준(基準)으로 설계(設計)되는 R.C.휨부재(部材)의 상대적(相對的) 의미(意味)의 안전성수준(安全性水準)을 제안(提案)된 이차(二次)모멘트신뢰성이론(信賴性理論)에 의해 검토(檢討)하였다. 그리고 우리 현실(現實)을 고려한 ${\beta}_0=4$를 적절한 목표신뢰성지수(目標信賴性指數)로 간주(看做)하고 이에 대한 저항(抵抗) 및 하중계수(荷重係數)를 제안(提案)된 방법(方法)으로 계산(計算)하였으며, 현행(現行) 극한강설계기준(極限强設計基準)의 안전율(安全率)과 이들 계산(計算)된 계수(係數)를 비교(比較), 분석(分析)하였다. 현행(現行) 시방서(示方書)로 설계(設計)되는 휨부재(部材)의 신뢰성(信賴性) 수준(水準)은 적절(適切)하지 못하며, 현행(現行) 시방서(示方書)에 규정(規定)된 저항(抵抗) 및 하중계수(荷重係數)는 본연구(本硏究)의 신뢰성이론(信賴性理論)으로 유도한 저항(抵抗) 및 하중계수(荷重係數)와 상당히 차이(差異)가 있음을 발견(發見)할 수 있었다.
Today's financial institutions usually take environmental issues seriously into consideration as they could not evade lender liability in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On the international scene, a brand-new concept of the "Equator Principles" in the New Millenium has driven more and more international banks to adopt these Principles in project fin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a key word in understanding new trends of the governments, financial institutions, corporations and civic groups in the 21st century. The Equator Principles are a set of voluntary environmental and social guidelines for sustainable finance. These Principles commit bank officers to avoid financial support to projects that fail to meet these guidelines. The Principles were conceived in 2002 on an initiative of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IFC), and launched in June 2003. Since then, dozens of major banks, accounting for up to 80 percent of project loan market, have adopted the Principles. Accordingly, the Principles have become the de facto standard for all banks and investors on how to deal with potential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of projects to be financed. Compliance with the Equator Principles facilitates for endorsing banks to participate in the syndicated loan and help them to manage the risks associated with large-scale projects. The Equator Principles call for financial institutions to provide loans to projects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 The risk of the project is categorized in accordance with internal guidelines based upon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screening criteria of the IFC. - For Category A and B projects, borrowers or sponsors are required to conduct a Social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the preparation of which must meet certain requirements and satisfactorily address key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report should address baseline soci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requirements under host country laws and regul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s appropriate, IFC's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Guidelines, etc. - Based on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Equator banks then make agreements with borrowers on how they mitigate, monitor and manage the risks through a Social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Compliance with the plan is included in the covenant clause of loan agreements. If the borrower doesn't comply with the agreed terms, the bank will take corrective actions. The Equator Principles are not a mere declaration of cautious banks but a full commitment of lender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s in the process of project financing, which led to an unexpected damage to the affected community, would not give rise to any specific legal remedies other than ordinary lawsuits. So it is more effective for banks to ensure consistent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s and to have them take responsible measures to solve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Public interests have recently mounted up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issues on the occasion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06Du330) on the fiercely debated reclamation project at Saemangeum. The majority Justices said that the expected environmental damages like probable pollution of water and soil were not believed so serious and that the Administration should continue to implement the project seeking ways to make it more environment friendly. In this case, though the Category A Saemangeum Project was carried out by a government agency, the Supreme Court behaved itself as a signal giver to approve or stop the environment-related project like an Equator bank in project financing. At present, there is no Equator bank in Korea in contrast to three big banks in Japan. Also Korean contractors, which are aggressively bidding for Category A-type projects in South East Asia and Mideast, might find themselves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because they are generally ignorant of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associated with project financing. In this regard, Korean banks and overseas project contractors should care for the revised Equator Principles and the latest developments in project financing more seriously. It's because its scope has expanded to the capital cost of US$10 million or more across all industry sectors regardless of developing countries or not. It should be noted that, for a Korean bank, being an Equator bank is more or less burdensome in a short-term period, but it must be conducive to minimizing risks and building up good reputation in the long run.
페니실린계 항생물질은 ${\beta}$-lactam 계열의 항생물질로서 인간과 동물에게 널리 사용되어지는 항생물질이다. 이러한 항생항균물질들의 오남용은 소비자가 항생제에 노출될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통 중인 축 수산물을 대상으로 LC-MS/MS를 이용하여 페니실린계 동물용의약품 7종인 아목시실린, 암피실린, 벤질페니실린, 클록사실린, 디클록사실린, 나프실린, 옥사실린에 대한 잔류량을 조사하였다. 특이성, 정밀성, 회수율, 직선성을 통해 시험법의 유효성을 확인하였으며 아목시실린을 제외한 나머지 6종은 모두 76% 이상의 회수율을 보였고, RSD는 10% 이하로 나타내었다. 시료는 80% 아세토니트릴로 추출한 후 고체상 추출 카트리지를 사용하여 정제 한 후 분석하였다. 축 수산물 225건을 대상으로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벤질페니실린이 축산물에서 12건, 수산물에서 7건으로 총 19건이 검출되었고 나머지 6개 항목인 아목시실린, 암피실린, 클록사실린, 디클록사실린, 나프실린, 옥사실린은 검출되지 않았다. 벤질페니실린이 검출된 축산물은 우유와 알을 제외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이었으며 검출 수준은 0.001~0.009 mg/kg으로 잔류허용기준(MRL)인 0.05 mg/kg 이하로 검출되었다. 수산물에서 검출된 7건은 잔류허용기준인 0.03 mg/kg 이하로 검출되었다. 본 연구사업에서 수행한 모니터링 결과 해당항목의 경우 대부분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어 비교적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지속적인 잔류실태조사와 제도적인 관리지도를 통하여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하수처리시설의 유기성슬러지가 알칼리 안정화 처리시설을 거쳐 발생되는 암모니아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암모니아 검지관을 통해 알칼리 안정화 처리시설의 혼합 및 양생 공정에서 87.78 ppm($66.62mg/m^3$) ~ 1,933 ppm($1,467.01mg/m^3$) 으로 높은 농도의 암모니아가 검출 되었다. 이는 하수처리오니의 질소산화물이 생석회와 혼합되며 암모니아로 변환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시설에서는 황화수소, 메틸메르캅단이 비교적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으나,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암모니아를 제외한 악취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공정 중 암모니아의 농도는 일반적으로 혼합 > 양생 > 반출 > 저장 > 건조 > 입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운영 중인 5개 알칼리 안정화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악취 물질들은 황산과 차아염소산 등을 사용하여 습식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시설은 1 ppm($0.76mg/m^3$), 50 ppm($37.95mg/m^3$) 또는 100 ppm($75.89mg/m^3$)으로 방출되도록 설계되었으나 설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모니아의 경우, 일부 알칼리 안정화 처리시설은 노동부가 정한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향후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환기가 필요함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암모니아를 포함한 악취물질이 시설의 부지경계선에서 검지관으로 검출되지 않았으나, 현재의 운전상태로 볼 때, 미량의 악취물질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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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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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