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신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의 권리인식, 임파워먼트, 회복력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 비동등성대조군 전후시차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 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자는 2019년 9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K시 소재한 정신과 병원의 재활센터와 정신사회복지시설의 정신재활센터에 등록한 회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정신건강지킴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은 참여하지 않은 정신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권리인식과 회복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임파워먼트에 있어서는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의 권리인식과 회복력에 효과적인 이유는 일방향적 교육이 아닌 프로그램에 참가한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잘못된 뉴스를 찾아보고 수정해서 다시 카드뉴스를 제작해 보는 당사자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결과 정신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귄리인식을 증진하고 회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의 수준을 실증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6차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경제, 교육, 근로, 주거, 건강, 사회관계망, 사회적 참여, 차별을 포함하는 삶의 제반 영역에 걸쳐 다양한 장애인 집단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파악하고(N=4,161), 정신장애 집단을 기준으로 장애집단별 사회적 배제 승산비를 추정하여 정신장애 집단의 상대적 배제위험 수준을 살펴보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정신장애인은 경제, 근로, 주거 측면에서 다른 모든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약 2-11배의 높은 수준의 배제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관계망, 사회참여, 차별경험에 있어서도 자폐 지적장애 집단을 제외한 다른 장애인의 약 6-10배 배제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결론에서는 지역사회중심 정신보건서비스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정신장애 서비스 관련법에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권을 침해하는 각종 제도적 차별조항이 철폐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연구배경: 장애인의 일상적 건강관리 미흡과 낮은 의료접근성으로 인해 다양한 건강문제 발생 및 과다한 의료비 지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2018년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나 2021년 기준 전체 중증장애인 중 시범사업 참여자는 0.2%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는 수요자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시범사업 등록 여부와 시범사업 이용수준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방법: 2018년 5월 3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범사업 정보와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연계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장애인건강주치의 참여 장애인의 시범사업 등록 및 서비스 이용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장애유형,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과 건강상태(만성질환의 개수, 찰슨동반상병지수(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 외래민감질환 및 복약불순응과 다제약제관리 필요의 해당 여부),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 관련 변수를 포함하였다. 결과: 시범사업의 등록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결과, 주장애관리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유형(지체, 뇌병변,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인)이 그 외 장애유형(odds ratio [OR], 4.157)보다, 군 지역 거주자보다 특별광역시 거주자(OR, 4.330)와 시 지역 거주자(OR, 3.332)가 시범사업에 등록할 확률이 높았으며, CCI와 만성질환 개수와 같은 건강수준의 영향도 있었다. 그러나 주치의 서비스 이용수준의 결정요인으로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장애유형, 연령, 의료보장 형태, 거주지역)과 건강수준(만성질환 개수, CCI) 등 개인적 요인보다 시범사업 서비스 가입 형태에 해당하는 변수군(수요자가 등록한 주치의의 소속 및 서비스 유형)이 더 높은 설명력(20.4%)을 보였다. 결론: 수요자의 장애유형과 지역과 건강수준에 따른 시범사업의 참여 편차를 고려하여 향후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며, 수요자의 서비스 이용수준에 공급자의 요양기관 형태나 서비스 유형의 영향력이 큰 바 향후 공급자의 참여 양상과 수요자의 참여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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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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