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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Study of the Requirements for the Buyer's Right to Requir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under the CISG and the Korean Civil Act

  • Lee, Yoon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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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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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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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Purpose -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requirement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CISG) and the Korean Civil Act (KCA) regarding the buyer's right to require th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The buyer's right to demand substitute delivery not only protect them from the seller's breach of contract but also preserves the contractual bond between the parties by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sellers to protect their goodwill and circumvent the extreme remedy of avoidance. However, as substitute delivery entails additional efforts and costs for return and re-shipment, this right should not be allowed in every case of defect. Additionally, unlike the CISG, the KCA contains no specific provision related to the requirements for claiming substitute delivery. Therefore, it would be meaningful to examine and compare what requirements should be fulfilled before the buyer exercises the right in relation to non-conforming goods under the CISG and the KCA. Design/methodology - We conducted a comparative study of the requirements under the CISG and the KCA regarding the buyer's right to requir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given a seller's delivery of non-conforming goods. Additionally, we referred to the opinions from the CISG Advisory Council, the draft of the KCA amendment, and related precedents, mainly focusing on the existence and severity of defects, reasonableness, and timely notice and requests as the major requirements for substitute delivery. Findings -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ISG provides more detailed requirements about the right to requir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by contrast, the KCA does not stipulate any such requirement. Thus, specific requirements for substitute delivery should be included when amending the KCA. Second, the CISG attempts to minimize overlapping and conflict with other remedies by specifying detailed requirements for the delivery of substitutes. Third, both the CISG and KCA require reasonableness for substitute delivery. Originality/value - Although there are no explicit legal requirements for substitute delivery under the KCA, there has been relatively little discussion of this issue to date. Therefore, the findings of our study can guide future revisions of the KCA to fill this loophole. Moreover, the recently released CISG Advisory Council opinion that clarifies the continuing confusion and debate, can help distinguish which remedy is suitable for a particular case. It may provide practical advice for businesspeople in international trade as well as legal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KCA.

개인정보의 공개와 보호에 관한 연구 -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sclosure and Exemption of the Personal Data)

  • 김정애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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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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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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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개인 뿐 아니라 단체, 기업, 구각 등의 조직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비밀을 유지하는 등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권리 역시 보호하고 있다. 기록학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접근(access)'이라는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원칙이고,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데이터보호법의 원칙이다. 이처럼 두 법률이 지향하는 바는 정보의 최대 공개와 최대 보호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법률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위한 일반법으로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으로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을 제정했다. 데이터 보호법은 1984년에 제정되어 시행되다 1995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1998년에 개정되어 오늘날까지 개정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미국,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늦게 제정되었는데 토니 블레어 총리 내각이 열린 정부(Open Government)정책을 추구하면서 2000년에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 시행되었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접근 조항을 폐지하고 정보공개법에 통합시켰다. 이 연구는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두 법률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부분과 상충하는 부분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두 법률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밝히고자 한다.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관한 도서관 면책 연구 (A Study on Library Exemption Relating to Digital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 홍재현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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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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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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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복제·전송과 관련한 도서관 면책 규정을 WCT와 EU 지침, 미국, 일본 및 호주 저작권법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 법문의 변화와 특징을 총체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디지털도서관의 복제·전송을 규율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과 개정안의 제28조를 각각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보완되어야 할 법적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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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의 공연권 제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imitation of Public Performance Right for Library Service)

  • 이호신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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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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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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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공연'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공연의 개념보다 훨씬 그 폭이 넓다. 저작물을 가창, 연주, 연술하는 실연 행위뿐만 아니라 음반이나 영상물을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상영하는 행위까지도 모두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공연'에 해당이 된다. 저작권법 제29조는 공연권의 제한 사유에 관한 것이다.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과 방송에 대한 저작권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활용한 공연에 관한 면책 요건을 규율한다. 최근 도서관의 저작물 공연이 저작권법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도서관 관내에서의 영상물 열람도 공연에 해당되고, 발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저작물을 서비스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정상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부당하며,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열람과 공연을 구분할 수 있는 입법적인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Improvements for the Problem of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3-3)

  • 박종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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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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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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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차 개정에서 신설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기간이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안심하고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어 사회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액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없는 임차인들이 대부분이고, 어쩔 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마쳐서 이주를 하였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 연기자 보호 제도에 관한 고찰 -2014년 시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분석을 중심으로- (Research for the Legal Protection System of Minor Actors and Actresses -Focused on the Analysis of Popular Culture Art Industrial Development Act-)

  • 김정섭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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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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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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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2014년 7월29일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핵심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조항의 적절성 여부를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미비점 등 법률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 이 법률은 성매매 알선, 노예계약, 제3자의 수익 편취 금지 등 논란이 되어온 사회적 요구를 포괄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연령별로 노동시간을 차등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데다 청소년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연기장면의 사례, 수면권 건강권 학습권 보장의 절차와 방법, 위반 시 벌칙(처벌) 조항 등을 충분하게 규정하지 않아 구체성과 적용성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처리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ing the Privacy for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for statistical processing)

  • 배상호;신제수;전삼현;정현수
    •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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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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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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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그 수집 이용 등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열람청구 등의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제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오 남용과 안전관리 소홀 및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통계 작성의 공익적 성격과 통계자료 수집 및 이용의 원활화를 고려하여 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선방안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9/11 테러 이후 강화된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안보 정책이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및 연방 정보공개정책에 미친 영향 (U.S.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 AND ACCESS TO INFORMATION AFTER 9/11 TERRORIST ATTACKS)

  • 권혁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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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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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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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001년 9월 11일, 테러리스트 집단 알케이다(Al-Qaeda)에 의한 미국 뉴욕시 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빌딩 및 국방성(U.S. Pentagon) 에 대한 동시다발적 테러 공격은 큰 참사를 불러온바 있다. 이 테러 공격의 여파는 미 연방정부로 하여금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보다 철저한 보호 조치를 취하게 하였으며, 다른 한편 미국 시민들의 알 권리(Right to know) 및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Right of access)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의 따르면 9/11 사건 이후 정책결정 단계에서 연방법 개정 및 주요 정책결정 지침의 중요한 변화를 통해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제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연방 1999 회계연도부터 2004 회계연도까지의 연방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Act) 집행 성과에 관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시기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들이 정책 집행단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전년도 집행결과에 점진적으로 따라갔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미 의회 및 언론계의 알 권리에 대한 억압, 비판에 대한 관료들의 무의식적인 대응행위, 관료적 관성(慣性), 그리고 9/11 이후 정보자유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새로운 공공정보 범주의 이용에 따른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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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건강정보 이동권의 실효적 보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 Guarantee of the Right to Portability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 김강한;이정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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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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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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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관한 근거를 신설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공포됨으로써 기존의 금융분야에만 적용되었던 마이데이터가 전 분야로 확산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마이데이터의 구현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상에 규정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의료분야와 같은 특수한 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기에 이는 의료마이데이터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근거로서 작용하기에는 여러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국내외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에 관한 주요 법제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의료 마이데이터를 실현함에 있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의 한계점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의료분야에 적용하기에는 전송대상 정보의 범위와 전송방식, 전송 이행의무자의 범위 등에 미흡한 점이 있고, 입법설계의 취지를 비추어 보아도 의료 마이데이터를 실현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의료법상의 의료정보 열람권과 진료기록의 송부 등에 관한 규정 또한 대상정보와 수범기관 등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의료 마이데이터의 완전한 기능을 구현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개인건강정보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독자적인 특별법을 마련하여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건강정보의 이동 및 전송체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