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 기록관리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기반은 조직과 인력, 그리고 조직과 인력에 부여되는 책임과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록관리의 혁신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점은 기록관을 필두로 각급 기록물관리기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규정하고, 조직 및 인력 배치를 정상화하며 법규상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록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이 조직과 인력 배치 기준을 개선하고 법규 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가기록관리 혁신 TF(2017.9-2017.12)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였지만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재정리하고, 기록전문직의 의견을 반영하여 혁신과제 설정의 근거를 보강하였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10년 동안 기록관리제도는 발전해왔지만, 아직도 현실의 기록관리 수준은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글은 국가기록관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앞으로 국가기록관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에 '거버넌스'가 행해져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기록관리시스템의 확산과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아카이브즈와 작은 아카이브즈들이 많이 설립되어야 하며, 기록관에는 반드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록관 운영자들은 자율, 분권, 연대 등으로 서로 협조 발전해가야 한다.
본 논문은 1694년~1921년간의 몽골의 공문서 제도, 공문서 조직 및 기록전통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몽골의 현대 기록관리는 1912년에 시작되었다. 몽골은 공문서를 발송하고 수령하며, 발송하고 수령된 공문서를 등록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었다. 공문서는 칸의 칙령과 정책을 전달하고, 또한 내부 문제를 다루기 위해 사용되었다. 1911년 독립 이후에 역사기록이 수집되고 보존되었다. 기록관리자와 아키비스트는 몽골 기록 관리법에 의해서 양성되고 있다.
민간기록물이 공공기록물과 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기록물을 보존하는 기업과 사회의 시스템은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업 내부의 기록물 활용과 외부의 접근에 대한 인식과 관심,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법률적 사회적으로 주요 기록물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내부적으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록물을 보존해야 한다. 기업의 기록물은 전문, 행정지원, 역사영역에서 생산 수집 보존 이용된다. 기업이 지식경영, 품질경영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기록매체를 통한 기업 내 의사, 정보, 지식의 유통을 통합적으로 관장하는 전문기구 및 관련시설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정보보호를 보장하며, 기업 내외의 이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는 향후 전면적인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위해 논의되어야 하는 주요 과제 영역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진행된 기록공동체 내의 현안 진단과 최근의 법령 개정 및 기록관리 체제와 관련된 연구를 바탕으로 과제 영역을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근의 논의를 다시 정리하였다. 철저하고 투명한 공공업무 기록화, 국가 기록평가체계의 전면적 재검토, 2세대 전자기록관리체제로의 전환, 기록관리기관의 역할과 책임 재정의 등 4개 과제 영역이 도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진행된 논의와 향후 풀어야 할 과제 및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제안한 과제와 방향을 포함하여 법령 개정을 위한 과제 논의 각각은 큰 주제이며, 모든 과제를 포괄하지도 않는다. 더욱 다양한 과제가 제기되고 이를 세분하고 연계하면서 과제를 풀어나갈 방향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2007년부터 도입된 기록관리기준표 체계에서의 국내 기록물 평가제도와 실무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평가주체, 평가시점, 평가기준이라는 평가의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기록물법령과 제도에 나타난 평가 관련 규정에 모순된 부분이 많았다. 특히 평가기준은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기록물을 생산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 기준이 혼재되어 있었다. 평가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했다. 이러한 현황을 토대로 기록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소속 기록관리 전문직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금과 다른 형태로 민간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일부 평가 실무프로세스의 변화도 제안했다.
이 글은 국내 기록관리 학술논집에 발표된 논문을 정량적, 내용별 분석을 통해 기록물 평가론 연구동향을 파악하려 했다. 정량적 분석에서는 논문 게재 시기와 연구자 정보가 주요한 분석도구였으며, 내용적 분석은 해외 이론에 대한 소개와 현실 적용, 기록물 보유일정표에 해당하는 기록물분류기준표, 기록관에서의 재평가, 민간기록물 평가의 4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했다. 전체 33개 논문을 분석한 결과, 평가를 주제로 한 논문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기록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연구직의 참여가 크게 줄어들었고, 내용적으로도 현재 기록물 평가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나 대안 제시와 같은 논의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이론과 실무의 조응을 통해 평가 영역의 활성화와 다양한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3년은 한국에서 새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첫해이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바뀐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정치 경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새 대통령의 지향점과 스타일에 따라 정부의 조직과 운영 방식도 많이 달라진다. 오늘날 공공기록관리체제는 정부가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업무 수단이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도구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굿 거버넌스 기록관리에 기반한다. 공공기록의 충분하고 완전한 생산과 보다 자유로운 공공정보의 이용을 보장하고 확대함으로써 정부와 국민 간의 의사소통과 국민의 국정 참여와 감시가 가능해지며 나아질 수 있다. 현 정부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국민의 국정참여가 크게 제한되었다. 또한 공공부문의 기록관리는 전 정부와는 달리 크게 중요시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2013년은 새로운 행정부가 다시금 기록관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여 그간 후퇴했거나 간과되었던 공공기록관리체제를 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시점이다. 2013년의 공공기록관리체제에서 해결되고 성취해야 할 주요 기록관리 쟁점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전자기록물 관리의 기술적 제도적 확실성 보장과 2015년 전자기록 대량이관의 안정적 실현, 둘째, 굿 거버넌스에 기반한 독립적인 국가기록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 셋째, 공공기관 기록관체제의 혁신 넷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다섯째, 민간기록관리에 대한 공공 차원의 지원과 진흥, 여섯째, 기록전문직의 배치 확대 및 기록전문가 역량 등의 표준화 등이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쟁점을 정리하고 그간 한국의 기록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와 도출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re have been growing interests in work process analysis methodology, ever since ISO 15489 and DIRKS were introduced to the Korean archival and records management community. It is because the methodology has been expected to provide with much needed information, with which records management programs could be designed. The information encompass from those needed in developing macro-organizational framework such as business classification schemes, to those essential to identify exact points of time, at which records management systems should capture records during each phase of business process. The Korean community, however, currently possesses a surprisingly scanty understanding of the methodology. The present paper aims to promote its understanding among Korean archivists and records managers, by reviewing an Australian standard of Work Process Analysis for Recordkeeping(AS 5090). It begins with draw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work process analysis is utilized in diverse areas, encompassing systems development, organizational re-engineering,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in business settings. When the methodology is implemented in records management settings, therefore, focus should be lied in finding out ways of creating and capturing records from the routine business activities. The paper then reviews the relationship among the three standards, AS 5090, DIRKS, and ISO 15489. Most parts of the paper are dedicated to review AS 5090 in detail, with examples. The paper also provides with output forms to be used to organize and represent results from the analysis.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는 특정한 사안, 주제 등에 관련된 기록물의 폐기를 한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으로 2020년 6월 공공기록물법의 개정과 함께 도입될 예정이다. 이 연구는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의 도입 이전에 국내 사례와 해외 제도 분석을 통하여 제도의 쟁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 제도 분석을 위하여 호주 NAA가 발행한 폐기중지 명령서를 바탕으로 제도의 7개 영역을 도출하고 한국,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제도를 분석하였다. 5개 국가의 제도 분석 및 비교로 국내 제도의 쟁점 5가지를 도출하였다.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위해 전문가 인터뷰를 두 차례 진행하고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에 대한 국내 전문가의 인식과 여러 기록관리 주체의 관점을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 국제 제도 비교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국내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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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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