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체계 도입 기관은 기록관리기준표를 운영해야 한다. 기록물관리기준표는 정부기능분류체계에 기반을 두고 업무설명, 보존기간, 보존기간 책정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와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과거에도 이런 기준들은 분산적으로 존재했었지만, 전자기록환경에서 '기록관리기준'이라는 범주로 묶여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 연구에서는 이미 기록관리기준을 도입 운영했던 사례를 살펴보고, 각각의 관리기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기록관리기준표를 운영하는 목적과 목표에 따라 제대로 관리기준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들이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만 기록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다이내믹하게 업무와 기록가치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Good records management is essential for good governance in modern democratic society. Though the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and policies in Korea were improved rapidly since the enactment of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in 1999, the newly introduced records systems for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cluding the New Electronic Data Management System(NEDMS) and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s for Records Centers(ERMS/RC) have many problems in terms of ensuring the quality of rec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ed to suggest quality criteria for measuring authenticity, reliability, integrity and usability of electronic records based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guidelines such as ISO 15489, InterPARES project and BS ISO 15489 guidelines. The present study began with defining concepts and structure of records as evidence of activities. And it analysed four characteristics such as authenticity, reliability, integrity and usability of records by comparing various definitions in diplomatics and archival science literatures, and some projects reports. Finally it suggested the quality criteria for measuring authenticity, reliability, integrity and usability of records, and methods for maintaining them in each process of creation, maintenance and preservation.
19세기에 발명된 이래 대표적인 이미지 기록 수단으로 사용되어온 사진은 사회의 전 분야에 대한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시각적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진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에 생산 및 축적되어 있는 방대한 양의 사진을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평가업무가 우선적으로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평가는 기록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판단하는 작업으로, 지속적 가치를 가지는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록학의 평가선별론의 이론적 구조와 사진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사진기록의 평가기준을 제안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먼저 사진기록의 개념, 가치 및 평가에 있어서의 특수성에 관한 논의를 정리했다. 다음으로 개별적인 기록의 평가에 이용되는 기존의 평가기준과 사진기록의 평가에 관한 논의에서 제기된 평가기준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진기록의 평가영역을 범주화하여 설계하고 각 영역별로 평가요소를 제시했다.
2022년 국가기록원은 공공표준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선정기준(v1.0)」을 제정하여 전자기록물 유형별로 적합한 보존포맷을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기술 발전에 따라 파일포맷의 종류와 그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유형이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으나 문서 유형의 보존포맷 PDF/A-1b 외 다른 유형의 전자기록물에 적용 가능한 보존포맷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보존포맷 선정기준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시청각기록물, 특히 비디오 유형 전자기록물의 고유기준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유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비디오 유형 전자기록물에 관한 필수보존속성을 제안하며, 이를 기반으로 비디오 유형 고유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비디오 파일의 특성에 따라 비디오(컨테이너)형, 비디오(코덱)형으로 구분하여 각각 3개, 6개 고유기준 평가항목을 도출하였고 평가항목별 평가문항을 설계하여 비디오 유형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 적합성 평가를 위한 선정기준을 제시하였다.
The issue of how to manage the existing records at an archives is very important from the aspects of principle and practicality in record management since it is deeply related with the system of managing new records. Although there are a few studies on filing and criteria on organizing records, they do not often help in the actual site of record and archives management. Therefore, we need to raise the issues that could develop in actual sites and find the ways or resolving these issues, other than the general criteria proposed. Refiling is a very important task for recovering the original order and needs to be a task that should be done according to the overall system and process of record management at an archives. Furthermore, it is very important to objectify and regulate the contents and methods of the task of refiling through the refiling criteria with the content of criteria being specific. From the arguments presented until now, we could tell that refiling falls in the area of record management at an archive directly related with the department of reproducing records at public organizations. Moreover, the role of archivists relates with the task of refiling is critical. Especially, distinguishing job according to chief object is a critical issue in the status and role of archivists at record and archives institutions. This process is important not only at the level of simple job makeup but also in record management. Archivists should be responsible for preparing refiling criteria, reviewing of problems developed in job process, classifying records for refiling, reviewing and refiling of catalogs and key words, selecting equipment and tools, and establishing various forms.
현재 공공기관의 기록 평가 제도는 기록관리기준표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업무관리시스템 외의 다른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복합적인 현재의 기록생산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복합적인 업무환경에서 생산되는 기록을 평가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기준표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공장설립 및 등록' 업무를 사례로 업무과정에서 기록이 어떤 시스템에서 어떻게 생산되는지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규, 업무처리시스템, 업무과정을 분석하고 업무과정 및 시스템별로 생산기록의 유형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복합적인 생산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기록관리기준표는 어떤 절차에 의해 개발되고 어떤 구조를 갖추어야할지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패러다임이 데이터 중심으로 바뀐 이 시대에 공적 연구기관에서는 어떻게 연구기록을 평가해야 하는지 방향을 정하고, 중요한 기록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연구범위는 국가차원이 아니라 연구기관 단위에서 적용가능한 평가기준을 설계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국내외 3개 공적 연구기관의 연구기록 평가기준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 가치, 역사적 가치, 유일성, 경제적 비용 등 10개의 평가영역으로 구성된 장기보존 대상 연구기록 평가선별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례의 충분성 측면과 제시한 평가기준이 핵심 평가자들인 연구자들로부터 검증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관차원에서는 물론, 국가차원에서도 아직 어떠한 연구기록 평가 방향이 서있지 않는 현 상황에서 연구기록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통해 역으로 생산 관리 보존해야 하는 연구기록의 범위와 유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좌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연구기관이 생산하는 핵심기록인 연구기록을 어떤 관점에서 그 중요성을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해결에 본 연구가 작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 3.0의 원문정보공개서비스의 대상인 전자기록물이 기록학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InterPARES의 전자기록물 구성요소에 대하여 기록물의 4대 원칙인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가능성을 지표로 하는 전자기록물의 구성요소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원문정보공개서비스에서 전자기록구성요소에 따라 관리하며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아 개선해야 할 점을 밝혔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원문정보공개서비스 시 전자기록물의 요소들의 개선과 기능보완, 특성에 맞는 서비스 등을 제시하였다.
문서 유형의 전자기록물 장기보존을 위해 국가기록원에서는 PDF/A-1을 보존포맷으로 선정하였고 문서보존포맷으로 명명하여 공공표준으로 제정하였다. 문서 중심의 하나의 보존포맷인 PDF/A-1를 선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IT 발전과 업무 변화에 따라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거나 적용해야만 하는 다양한 전자파일 포맷들을 활용하는데 제약을 주고 있으며, 문서 이외에 다른 유형의 전자기록물(행정정보데이터세트, 시청각기록물, 웹기록물 등)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을 다양화할 수 있는 보존포맷 선정체계를 제시한다. 또한, 보존포맷을 선정할 때, 모든 전자기록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인 공통기준 및 평가방식, 그리고 전자기록물 유형별로 적용되는 고유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기록관리기준표를 분석하고, 국가기록평가도구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향후 어떻게 재설계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국가는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가"의 국가기록평가 관점에서 특히 환경 분야의 기록관리기준표를 분석하고, 미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있어 주요 초점은, 국가적으로 영구보존해야 하는 기록평가에 두었으며, 따라서 본격적인 기록관리기준표 분석에 앞서 국가적으로 영구보존해야 하는 기록의 범주는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후, 이를 각 기관의 기록관리기준표를 통해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행 체계는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의 범위에서 연구를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환경부 기록관리기준표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되, 향후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과정에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과 호주 및 영국 중앙 및 연방기관 중 환경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기록 평가도구[처분기준서]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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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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