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기록정보서비스의 평가항목들을 선정하여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세 곳의 다양한 기록관을 선정하여 사례연구로 정보서비스 평가를 시행하였다. 대상 기록관에 대한 방문, 관찰을 통해 평가 항목별로 검토하여 서비스의 현황과 부족한 점, 문제점 등을 평가해 보았다. 기록관들은 전문직원 부족, 규정 등 체제 및 열람실 환경 미비, 서비스보다 보존 중심의 정책 및 홍보 부족 등의 문제를 보였다. 이 연구는 기초연구로, 이를 토대로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폭넓은 규모의 평가 및 실제 개별 기록관에서의 평가 실시, 평가항목 보완 등이 제안되었다.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아카이브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데 전통적인 방식의 디지털 아카이브는 기록을 효과적으로 검색하고 연계하고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디지털 아카이브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계 중심의 지식그래프 방식을 제안한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사례인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의 특징을 검토하고, 아카이브에 포함된 모든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는 RiC-O(Records in Contexts-Ontology) 기반의 지식그래프로 구축한다. 본 연구의 결과인 외환위기 지식그래프는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의 모든 개체를 기계가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구축한다. 디지털 아카이브와 비교해 지식그래프 접근은 개체의 정보, 개체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탐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의미검색, 지능형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국가기록관리기관 정보조사제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기록보존소의 직원과 이용자, 그리고 기록보존관리분야의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론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록관리기관 정보조사제공을 위한 삼자(三者) 협력모형을 고안하였다. 그리고 이 모형을 중심으로 정보조사제공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이용자, 직원, 그리고 직원의 협력관계(직원-이용자, 직원-외부전문가)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공공기관에 기록관리 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지난 10년간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평가제도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와 기록관인프라 확충에도 기여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서열화, 환류조치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새로운 평가체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록관리 평가제도에 대한 변화과정 검토를 통해 현황분석을 진행하였고,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여러 문제점 분석에 기반하여 제안한 새로운 기록관리 평가의 방향은 단계별 도입, 기관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표선정, 거버넌스 체계의 도입, 기관의 자율적 지표선정에 의한 자체평가, 그리고 국가기록원의 컨설팅기능 강화 등이다.
본 연구는 '아래로부터의 역사' 서술과 기록물 유형별 관계를 고찰하면서 영국 기록관리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1960년대부터 영국에서 진행되었던 역사워크숍운동과 역사워크숍저널에 발표된 논문들을 분석했다. 이들은 공공기록은 물론 신문, 일기, 편지, 구술 등 다양한 기록을 활용했다. 비록 역사워크숍 운동은 퇴조했지만 공동체 아카이브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21세기 들어와 공공기관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면서 기록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기록의 정보자원화라는 기록관리 환경의 변화를 더불어 '아래로부터의 역사' 서술을 위한 새로운 토양이 만들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록학적 관점에서 원불교 기록관리체제의 성립과 변천을 살펴보았다. 원불교 기록관리체제는 기록관리 규정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네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가장 기초적인 차원에서 기록관리가 이루어졌지만 교단만의 독자적인 체제를 운영했던 불법연구회 $\ulcorner$규약$\lrcorner$기(1924년$\sim$1948년), $\ulcorner$원불교내규$\lrcorner$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연구회 시기의 관행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ulcorner$내규$\lrcorner$기(1948년$\sim$1965년), 공문서 종류와 양식을 비롯하여 국가의 기록 행정과 거의 일치하게 된 $\ulcorner$처무규정 처무규칙$\lrcorner$ 기(1965년$\sim$1994년), 기록관리만을 목적으로 제정된 원불교 최초의 기록관리 규정인 $\ulcorner$문서관리규칙$\lrcorner$기(1994년$\sim$현재)이다. 이 연구를 통해 원불교 기록관리의 모습을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이 글은 아카이브 이용에 대한 조사를 위해 1970년대 한국현대사 연구에 인용된 기록을 분석하였다. 인용된 기록을 유형별, 주제별로 분류하고, 인용실태를 조사하였다. 전체 기록 가운데 아카이브 이용은 미흡하였으며, 기록인용 방법도 제각각이었다. 향후 아카이브에서 한국현대사 연구와 관련된 기록의 이용 분석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아카이브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기록 평가 선별, 기록 수집, 기록 재조직 방향 등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를 축적하는 것은 물론 한국현대사 연구에 필요한 기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연구기록물 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연구기록물의 개념을 정립하고, 기록관리 관점에서 연구기록물의 가치와 특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ICA, IRMT, SAA, Harvard University와 국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기록물의 개념과 유형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연구기록물의 가치를 분석한 결과, 연구진실성과 연구부정행위 해명을 위한 증빙적 가치, 후속연구 및 성실실패 제도에서 갖는 정보적 가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을 위한 자산적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기록물의 특성을 유형별, 연구개발사업과 연구기록물의 결합관계, 연구기록물의 생산과 활용 연속성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공공기록물법의 전면 개정을 앞둔 현 시점에서, 이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연구기록물의 가치와 특성이 연구기록물 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989년 창립된 국책 연구기관으로, 연구분야의 특성 상 연구기록의 보안관리에 굉장히 민감한 기관이다. 때문에 기록의 보안이나 비공개에 대한 절차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반대로 기록의 공개나 활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다. 이 글에서는 그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진행했던 연구기록물의 공개재분류, 연구성과물 전시와 같은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기관에서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16개 광역자치단체는 2006년 10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위의 개정 법률에 따라 각각의 광역자치단체에, 2006년 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2007년 말까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으나, 2009년이 한참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은 하나도 설립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이나 시도의 현장 실무자들은 인력과 예산이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의식 가운데, 이 글에서는 먼저 '지방기록관리의 현황과 과제', '기록관 설립 추진 실태', '기록관 설립계획의 문제점 등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뒤,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 설립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했다. 이 글의 핵심요지는 첫째, 지방기록관을 설립하기 전에 각각의 광역자치단체는 분야별 전문요원을 선발함과 동시에 적절한 구성과 방식으로 '지방기록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1) 지방기록관 설립 추진(최고 의사결정 기구) (2) 전문요원 양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3) 지방기록문화운동 활성화 계획 수립 (4) 지방기록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심의 결정 (5) 지역 사정 및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 둘째, 각 자치단체별로 보존서고나 시설 등을 따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성남, 대전, 부산에 존재하는 권역별 서고와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셋째, 설립 이후 각각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1) 법령에 규정된 해당 지역의 통상적인 기록관리 업무 (2) 해당 지방에서 생산된 모든 보존기록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평가 업무 (3) 민간기록을 포함한 각종 의미있는 지방기록의 수집 및 정리, 공개 및 활용 업무(수집 및 활용계획 수립 업무) (4) 지방기록문화운동의 매개 혹은 후원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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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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