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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함허정(涵虛亭)의 경관짜임과 의미경관 (The Landscape Configuration and Semantic Landscape of Hamheo-pavilion in Gokseong)

  • 이현우;심우경;노재현;신상섭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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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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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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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곡성 함허정(전남유형문화재 제160호)을 중심으로 '현장조사 문헌조사 인터뷰' 등의 연구방법을 토대로 연구대상 일원의 풍수형국과 경관짜임 및 조영의도 그리고 의미경관의 특성을 추적한 것이다. 함허정 일원의 입지 및 조망적 조영특성의 분석과 해석의 일환으로, 함허정 일원의 경관상에 드러난 호혜적 자연관과 경관짜임이 어떠한 형태 및 방식으로 표출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축약된다. 첫째, 함허정은 심광형(沈光亨, 1510~1550)이 중종30년(1535)에 군촌(현(現). 전남 곡성군 입면 제월리)에 처소 및 강학을 위한 군지촌정사를 창건한 이후, 지근거리에 1543년 학문연구와 유식(遊息)을 위해 지은 누정이다. 함허정과 군지촌정사가 자리한 군촌마을은 순자강(섬진강)을 마주한 전형적인 배산임수 국면인데, 진산인 동악산은 소가 강가에 누워 한가로이 되새김질 하는 와우형(臥牛形)으로 해석되며, 함허정 일원은 목동(牧童)이 강가에서 피리를 부는 형국으로 와우(臥牛)가 적초(積草案, 풀더미)를 구비하여 평안과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길처로 회자된다. 특히, 함허정 뒷동산은 거북이 용궁으로 입수하는 혈맥으로 거북(또는 자라)의 등 위에 앉은 건물[구형(龜形)]이 함허정이며, 절벽 아래 남측의 하중암도(河中巖島)인 구암조대(龜巖釣臺)와 용암(龍巖)은 거북이 지향한 해중 신선경(海中 神仙景)으로 해석된다. 둘째, 함허정은 곡성8경의 제3경 순강청풍과 제9경 설산낙조(雪山落照)의 풍광시점장이면서, 곡성 입면8경의 제2경 함허순자와 제3경 천마귀암(天馬歸岩)의 풍광시점이기도 하다. 한편 음양접합과 같은 '산태극(山太極) 수태극(水太極)'으로 배열된 순자강5곡의 제4곡 경물로서 도학 및 성리학적 토포스로 본 초월적 풍경이자 감각적 투시를 통한 굽음의 미학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특히 비변사인방안지도(18C 중엽)와 옥과현지(1788년) 등에 순자강5곡 중 제2곡 합강정과 제4곡 호연정(함허정), 그리고 제3곡 무진정이 묘사되었음을 볼 때 순자강5곡 경물은 피안(彼岸)과 차안(此岸)의 세계를 넘나들며 선경세계로 귀의하는 장소정체성은 물론 조선후기 명소적 연계경관으로서의 지명도를 엿볼 수 있다. 셋째, 비워둠의 미학이 절묘하게 드러난 함허정은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소나무 등 노거수 수림경관, 구암조대와 용암, 첩석(疊石) 등 바위경관, 군촌마을 문화경관 등이 지근경(至近景)으로 펼쳐지고, 중경요소로 순자강 평호(平湖)와 마산봉, 고리봉 등이 산악경관으로 조망되며, 동쪽에서 서쪽으로 고리봉 마산봉 무등산 설산 등이 개방성 강한 $180^{\circ}$ 조망범위로 펼쳐진다. 특히 군지촌정사의 사랑채인 망서재(望瑞齋)의 당호는 "서석산(瑞石山)을 전망하는 집"이라는 뜻을 갖는데, 조산인 무등산과 설산을 앙경(仰景)하는 등 다채로운 차경(읍경(揖景), 환경(環景), 원근(遠近), 앙부경관(仰俯景觀))에 대한 조망지향적 의도가 중층적(中層的) 경관짜임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넷째, 실존[주거(住居) 강학처(講學處)]과 이상향[누정(樓亭) 재실(齋室)]이 접합된 군지촌 정주환경의 살림집[제월당], 강학처[군지촌정사], 누정[함허정], 재실[구암사, 청송심씨 4현 배향] 및 묘역 등은 '생성-풍요-초월-회귀'로 이어지는 사대부들의 생애주기와 관련한 의미론적 연계경관으로 인식된다. 특히 함허정 관련 시문은 순자강 일대의 가경 예찬과 유유자적한 삶에 대한 호혜적 자연관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주지할 때, 함허정은 자연귀의와 안분지족의 요체이자 거점처이며, 수심양성(修心養性)하는 은일지소로서의 현학성이 형이상학적 의미경관으로 표출된다.

농흉 및 합병된 부폐렴성 흉막 삼출 환자에서 Pigtail 도관 배액의 유용성 (Efficacy of Pigtail Catheter Drainage in Patients with Thoracic Empyema or Complicated Parapneumonic Effusion)

  • 박정우;유승민;설원종;백은기;이규훈;서준범;정성환;안창혁;임영희;박정웅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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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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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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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배경 및 목적 : 농흉과 합병된 부폐렴성 흉막 삼출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항생제 투여와 빠른 배액이다. 흉관 삽관은 소방이 형성되는 경우나 접근이 어려운 경우 성공률이 낮으며, 혈흉, 장기손상, 횡격막 파열, Hornor 증후군 등의 합병증이 보고되는 침습적 술기로, 최근에는 영상 유도에 의한 pigtail 도관 배액술(pigtail catheter drainage, PCD)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저자 등은 농흉 및 합병된 부폐렴성 흉막 삼출 환자에서 PCD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8년 1월부터 1999년 6월까지 가천 의대 길병원에서 농흉 및 합병된 부폐렴성 흉막삼출로 진단되어 PCD시술을 받은 45명을 대상으로, 진단 당시 증상, 음주 및 흡연력, 혈액 검사 소견, 흉수 검사 소견, 방사선 소견(도관 삽관시, 도관 제거시, 도관 제거 한달 후), 삽관 후 24시간 배액량, 삽관 기간, 삽관 후 입원 기간, 외과적 처치여부 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결 과 : 대상환자의 남녀비는 42 : 3, 연령은 중앙값 52세(21~74)이었다. 농흉 환자는 23명, 합병된 부폐렴성 흉막 삼출 환자는 22명이었고, 이 중 PCD만을 시행받았던 4명(3명 : 부폐렴성 흉막삼출, 1명 : 농흉)의 환자가 추적관찰에서 탈락되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 중 36명(80%)에서 PCD 또는 PCD와 유로키나제 사용으로 배액이 가능하였으며, 농흉 환자 23명 중 5명(27.1%)만이 외과적 수술을 시행받았고(흉막 박피술 1명, 개방성 흉강 배액술 3명), 이 중 1명이 사망하였다. PCD만 시행 받은 환자군과 PCD와 유로키나제를 사용한 환자군에서 삽관 기간, 삽관 후 재원 기간 및 24시간 평균 배액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CD만 시행 받은 환자군과 수술적 처치를 받은 군 간에 24시간 평균 배액량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삽관 기간($9.4{\pm}5.25$일 vs. $19.2{\pm}9.42$일, p<0.05), 삽관 후 재원 기간($15.9{\pm}10.45$일 vs. $38.60{\pm}11.5$일, p<0.01)이 수술적 처치를 받은 군에서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CD와 유로키나제를 사용한 군과 수술적 처치를 받은 군 사이에서도 24시간 평균 배액량의 차이는 없었고 삽관 기간($11.1{\pm}7.35$일 vs. $19.2{\pm}9.42$일, p<0.05)과 삽관 후 재원 기간($17.5{\pm}9.17$일 vs. $38.6{\pm}11.46$일, p<0.01)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CD 단독 또는 PCD와 유로키나제를 병행하여 사용한 40명의 환자 중 추적관찰시 탈락된 4명을 제외하고 16명(44.4%)에서 도관 제거시 75% 이상 흉수가 감소하였으며, 17명(47.2%)에서는 50~75%, 1명에서는 25~50% 감소하였고, 2명에서는 25%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도관 제거 한 달 후에는 1명을 제외한 35명(97.2%)이 50% 이상의 호전을 보였다. 추적 관찰 기간 중 pigtail 도관 삽관시 특기할 만한 합병증은 없었다. 결 론 : PCD는 농흉 및 합병된 부폐렴성 흉막 삼출 환자에서 심각한 합병증 없이 효과적으로 조기에 배액할 수 있는 유용한 시술로 사료된다.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치위생사의 인식도 조사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the Counterplans of Medical Accident and Dispute of Dental Hygienist)

  • 오진호;권정승;안형준;강진규;최종훈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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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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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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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치의학계에서는 의료사고를 일으킬만한 중환자나 응급환자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었으나 요즈음은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치과진료의 특성상 항상 보조인력이 한, 두명씩 치과의사의 진료를 도와주어야 하고, 치과의사의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분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법에서 정한 치과 보조인력의 진료영역에서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친절도, 서비스 불만 등 진료외적인 요인은 치과 보조인력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2006년 현재 종합병원, 치과병원 및 의원에서 치과진료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회수된 275명의 설문분석을 통하여 응답자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조사 및 환자의 불평, 불만 및 의료분쟁 경험도와 함께 의료관계법의 이해도를 측정하고, 치과진료 및 의료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성향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설문응답자 중에서 향후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의구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74명 중 251명(91.3%)이었다. 2. 치과위생사의 업무, 진료에 대한 환자의 불평, 불만 경험률은 29.5%(81명)으로 나타나 치과관련 의료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전체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직접적인 진료행위와 관련된 문제보다 불친절 및 진료비 등의 진료이외의 문제 제기가 1805건 중 349건(1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세부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환자가 치료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문제시 한 경우가 1805건 중 129건(7.1%)으로 가장 높았다. 5. 치과위생사가 스케일링 시술 후 환자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267명 중 252명(94.4%)으로 나타났으나, 스케일링 시술 후 주의사항 설명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55명(20.8%)에 불과했다. 6. 치과진료에 있어서 환자가 언급하지 않으면 특별히 전신질환 유무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6명(2.2%)으로 조사되었다. 7. 환자 진료와 관련되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치과위생사는 104명(38.0%)으로 조사되었다. 8. 근무지에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에 필요한 장비 및 약품을 구비해둔 경우는 115명(41.8%)으로 나타났다. 9. 의료분쟁 발생 시 문제해결에 있어 의무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68명(97.81%)으로 나타났다. 10. 의료분쟁 시 문제해결에 있어서 치료 전 설명 및 동의의 의무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72명 (99.3%)으로 나타났다. 11. 의무기록의 의무보관연도가 10년이라고 옳게 응답한 경우는 160명(58.4%)에 불과했다. 12.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벗어난 파노라마사진 촬영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124명(45.3%), 치경부 레진수복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71명(25.9%), 유치발치를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37명(13.5%)으로 나타났다. 13.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와 관련하여 환자의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24명(8.8%)으로 나타났다. 14.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272명(99.3%)이 필요하고, 167명(61.0%)이 시급하다고 답하였다. 15. 재학 중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관련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다는 경우가 186명(64.2%), 졸업 후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보수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는 경우가 212명(77.4%)으로 나타났다. 16. 향후 의료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응답은 256명(93.4%)이었고, 그 원인으로는 83.3%가 인터넷,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습득 기회의 확대를 꼽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과위생사와 관련한 환자의 불평, 불만 및 분쟁도 경험률이 응답한 치과위생사의 2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의무와 치과위생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의료분쟁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등의 의무를 다함은 물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하며, 의료법과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Tiotropium 1일 1회, 1회 18㎍ 요법과 Ipratropium 1일 4회, 1회 40㎍ 요법의 치료효과 및 안전성 비교 (A Comparison of Tiotropium 18㎍, Once Daily and Ipratropium 40㎍, 4 Times Daily in a Double-Blind, Double-Dummy, Efficacy and Safety Study in Adults with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 김승준;김명숙;이상학;김영균;문화식;박성학;이상엽;인광호;이창률;김영삼;김형중;안철민;김성규;김경록;차승익;정태훈;김미옥;박성수;최천웅;유지홍;강홍모;고원중;함형석;강은혜;권오정;이양덕;이흥범;이용철;이양근;신원혁;권성연;김우진;이철규;김영환;심영수;한성구;박혜경;김윤성;이민기;박순규;김미혜;리원연;용석중;신계철;최병휘;오연목;임채만;이상도;김우성;김동준;정성수;김주옥;고영춘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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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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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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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연구배경 : 본 연구는 COPD환자를 대상으로 기관지확장제인 tiotropium 1일 1회, 1회 1캅셀 $18{\mu}g$과 ipratropium 1일 4회, 1회 2퍼프(퍼프당 $20{\mu}g$)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 법 : 초기 선별방문 후, 환자는 2주간의 관찰기간에 들어갔으며, 이 기간을 마친 환자는 이중맹검, 무작위배정 하에 위약과 함께 1일 1회 tiotropium 또는 1일 4회 ipratropium을 투여 받았다. 유효성평가는 폐기능검사, 일중 PEFR측정, 환자평가 설문조사, 보조치료약물(살부타몰) 사용량으로 하였다. 폐기능검사는 치료시작 시(0일), 치료 14일후와 치료종료 시(28일)에 하였는데, 이때 투약 5분 전, 투약 후 30분, 60분, 120분 및 180분에 시행하였다. 결 과 : 16개 기관에서 134명의 환자가 분석되었다. 환자의 평균 (표준편차) 나이는 66 (7)세이었고 $FEV_1$은 예측치의 42 (12)%였다. 4주 치료 후 trough $FEV_1$ 반응은 ipratropium군에 비해 tiotropium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PEFR경우에도 4주 동안 지속적으로 아침 흡입 전 측정한 PEFR이 tiotropium군에서 높게 나타났다(차이: 12.52-13.88 l/min). 4주 치료 기간동안 tiotropium은 좋은 내약성과 함께, ipratropium과 유사한 안전성을 나타냈다. 결 론 : 1일 1회 흡입용 항콜린제제인 tiotropium이 1일 4회 흡입용제제인 ipratropium에 비해 COPD환자를 치료하는데 더 우수한 기관지확장 반응을 보여주었고 안전성에서는 유사하였다.

1998, 1999년도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유방보존수술 후 방사선치료 현황 조사 (The 1998, 1999 Patterns of Care Study for Breast Irradiation After Breast-Conserving Surgery in Korea)

  • 서창옥;신현수;조재호;박 원;안승도;신경환;정은지;금기창;하성환;안성자;김우철;이명자;안기정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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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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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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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목적: 유방암에 대한 방사선치료의 적정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치료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사선치료 기술 표준화를 위하여 우리나라 전국의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형태 조사연구(Patterns of Care Study)를 계획하였다. 그 첫 단계로 유방보존적 수술 후 시행한 방사선치료 방법에 대하여 조사하고 분석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조사하고자 하는 입력 문항을 개발하였고 동시에 인터넷을 통하여 조사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Web 기반 입력 프로그램(www.pcs.re.kr)을 개발하였다. 대상 환자들은 1998년도와 1999년도에 유방보 존술 후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로 전수 조사를 하지 않고 표본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입력 문항은 127개로 병력과 이학적 소견, 수술 소견과 병리 소견, 항암화학요법, 호르몬요법, 방사선치료계획, 방사선치료, 치료 중 부작용, 치료 효과, 합병증, 미용 효과 등 10군으로 나누어져 있다. 15개 병원에서 입력된 261명의 데이터를 분석 하였다. 결과: 연령은 24$\~$85세(중앙값 45세)였다. 병리학적 유형은 관상피암종이 88.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수질성암종이 4.2$\%$, 소엽상피암종이 1.5$\%$였다. 병기는 AJCC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5판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T1이 59.7$\%$,T2가 29.5$\%$,Tis가 8.8$\%$였으며 전체의 42.5$\%$가 Tlc에 해당하였다. 전체 환자의 91.2$\%$에서 액와림프절 곽청술이 시행되었고 69.7$\%$의 환자들에서는 액와림프절 전이가 없었으며 림프절 전이가 3개 이하인 경우가 15.3$\%$, 4$\~$9개가 4.2$\%$, 10개 이상 전이된 경우가 1.9$\%$였다. 따라서 병기 0기가 8.4$\%$, I기, 44.9$\%$, IIA기, 33.3$\%$, IIB기 8.4$\%$였다. 에스트로겐수용체와 프로게스테론수용체 검사는 각각71.6, 70.9 $\%$에서 이루어졌다. 유방보존적 수술 방법은 단순절제술(excision/lumpectomy)이 37.2$\%$, 광범위절제술이 11.5$\%$ 사분원절제술(quadrantectomy)이 23$\%$, 부분절제술(partial mastectomy)이 27.5$\%$에서 시행되었다. 수술 후 10예 (3.8$\%$)에서 절제연이 양성이었고 10예는 절제연이 종양에서 2 mm 이내였다. 항암화학요법은 I기에서 54.7$\%$, IIA기에서 83.9$\%$, IIB에서 100$\%$ 시행되었다. 방사선치료는 1예를 제외한 모든 환자들이 계획된 방사선량의 90$\%$ 이상을 조사 받음으로써 순응도가 매우 높은 치료임을 알 수 있었다. 방사선치료의 범위는 전체의 88$\%$가 유방만 치료받았고 5$\%$는 유방과 쇄골상부림프절을, 4.2$\%$는 유방, 쇄골상부림프절에 액와림프절후방추가 조사를 하였으며, 유방, 쇄골상부림프절과 함께 내유방림프절을 치료하였던 예는 1예(0.4$\%$) 뿐이었다. 유방 치료에 사용된 방사선의 종류는 Co-60가 8명(3.1$\%$), 4 MV X-ray가 115명(44.1$\%$), 6 MV X-ray가 125명(47.8$\%$)이었으며 11명(4.2$\%$)은 10 MV X-ray를 사용하였다. 조사된 방사선량은 유방 전체에 45$\~$59.4 Gy (중앙값 50.4), 원발 병소에 대한 추가 조사가 8$\~$20 Gy (중앙값 10 Gy)로 총 방사선 조사선량은 50.4$\~$70.4 Gy (중앙값 60.4 Gy)였다. 결론: 조기 유방암에 대한 진단과 병기 결정 과정, 유방보존적 수술 후 시행되는 방사선치료는 큰 편향이 없이 권고안대로 잘 시행되고 있었다. 다만 원발 병소에 대한 추가 치료는 비교적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치료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적조사연구가 필요하며 방사선치료 계획상의 세부 사항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ndonesia, Malaysia Airline's aircraft accidents and the Indonesian, Korean, Chinese Aviation Law and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 Kim, Doo-Hwa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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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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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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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인도네시아의 에어 아시아 QZ8501 제트여객기가 2014년 12월 28일, 오전 5시 35분에 인도네시아, Surabaya도시에 있는 Juanda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8시 반 싱가포르 Changi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에어버스 A320-200) 여객기는 인도네시아 제 2의 도시인 수라바야공항에서 승개 162명을 태우고 싱가포를 향하여 비행도중 동년 12월 28일 Java 바다에 추락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 제트여객기의 잔해가 Juanda 국제공항에서 약 66 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발견되었으며 이곳에서 12월 28일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끊겼다. 레이더에서 사라진 여객기 (QZ 8501)에는 승객 155명과 승무원 7명이 탔으며 희생된 여객 가운데에는 155명의 인도네시아어인, 3명의 한국인, 싱가포르인, 말레이시아인, 영국인이 각각 1명이었다. 말레이시아여객기 추락사건을 살피어 본다면,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는 현지 시간 2014년 3월 8일 밤 12시41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새벽 6시 30분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수도국제공항에 착륙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 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베이징수도국제공항을 향하하여 비행도중 (쿠알라룸푸르와 북경 간에 비행거리: 4,414km 2,743마일) 갑자기 살아져 3월 8일 남인도양에 추락하였다. 이 말레이시아여객기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이륙한 후 1시간 만에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두절되었으며 이 여객기에 227명의 승객 (15개국)과 12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상기 227명의 승객가운데에는 중국인 153명, 말레이시아인이 38명, 인도네시아 인이 7명, 호주인이 6명, 인도인이 5명, 프랑스인이 4명, 미국인이3명, 이란인이2명, 캐나다인이2명, 뉴질랜드인이 2명, 우크라이나인이 2명, 러시아인이 1명, 네덜란드인이 1명, 대만인이 1명이었음으로 중국인 승객이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승객 및 승무원들은 전원 사망하였고 가해자(국)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피해자(국) 인 중국, 한국, 호주인, 인도, 프랑스, 미국,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이 모두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의 가맹국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항공사들은 동 조약 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으로서 113,100 특별인출권 (SDR, 계산단위, 미화 155,000달러)를 유족들에게 무조건 지급하여야만 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유족들은 상기 배상금액에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승객사망자에 대한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자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금액을 많이 탈수 있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국제조약에 따라 유한책임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무한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미국법원은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을 막론하고 항공여객운송인이 Wilful-misconduct (인식이 있는 중대한 과실) 범하였을 때에 무한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액에 관한 판결내용이 30만 달러 내지 5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으로 유족들은 몬트리올조약 제33조 (재판관할권) 및 미국에서 제조한 여객기의 결함을 이유로 한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본 소송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미국이변호사에 소송사건을 의뢰하여 미국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을 제기한바 있다. 한편 필자의 의견으로는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사유로 bodily injury라고 신체상의 상해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가 없음으로 앞으로 ICAO 법률위원회에서 가까운 장래에 몬트리올조약을 개정 할 때에 이 문구를 피해자의 정신적손해도 다 포함될 수 있도록 personal injury 라는 문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증천식환자의 사망 예측 인자 (The Predictable Factors for the Mortality of Fatal Asthma with Acute Respiratory Failure)

  • 박주헌;문희범;나주옥;송헌호;임채만;이무송;심태선;이상도;김우성;김동순;김원동;고윤석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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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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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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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연구배경: 천식은 발병 기전의 규명과 새로운 치료 방법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률은 줄지 않고 있다. 천식의 사망과 관련이 추정되어 온 몇몇 인지들이 알려져 있으나 중환자실 입실 시점에서 호흡부전을 동반한 천식 환자들의 사망과 관련된 예후 인자들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본 내과계중환자실로 입실하였던 중증천식환자들을 대상으로 중환자실 입실 시점에서 사망과 관련될 수 인자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내과계중환자실에 호흡부전을 동반한 기관지 천식으로 입실하였던 59명(나이 $55.9{\pm}18.0 $세, 남:여 32:25)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환자실 입실 당시와 24-48 시간째의 활력 증후, 동맥혈가스검사, 투약 상황, 동반 질환, 인공호흡기의 사용 여부, APACHE III 점수 및 입원 경과 중 발생한 합병증 등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전체 사망률은 32.2%였고 사망군은 생존군에 비하여 연령($66.2{\pm}10.5$, $51.0{\pm}18.8$세)이 높았고 입원 전폐기능 검사(내원 1년 이내 최고치)는 FVC($59.2{\pm}21.1$, $77.6{\pm}23.3%$)및 $FEV_1$($41.4{\pm}18.8$, $61.l:{\pm}23.3%$) 이 사망군이 생존군에 비하여 낮았다. 입실 당시 활력증후, $PaCO2_2$, $PaO_2/FiO_2$, $AaDO_2$는 두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입실 당시 APACHE III치 ($74.5{\pm}48.3$, $48.8{\pm}20.5$)는 사망군에서 높았고 내원 2일째 맥박수($121.6{\pm}22.3$, $105.2{\pm}19.4$회/분), $PaCO_2$ ($50.1{\pm}16.5$, $41.8{\pm}12.2 mm Hg$), $PaO_2/FiO_2$($160.8{\pm}59.8$, $256.6{\pm}78.3 mm Hg$), $AaDO_2$($l81.5{\pm}79.7$, $98.6{\pm}47.9 mm Hg$), 및 APACHE III치 ($57.6{\pm}21.1$, $20.3{\pm}13.2$)등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폐렴, 허혈성 뇌손상, 병 경과 중 패혈증이 동반된 경우 사망률이 높았다(p<0.05). 연령 (>60세), 입실 당시와 입실 후 2일째 $PaO_2/FiO_2$비 (<200 mm Hg), APACHE III($\geq$40), 및 입실 당시 폐렴 여부를 사용한 다변수 분석에서 $PaO_2/FiO_2$비(< 200 mm Hg, 대응위험도 12.7) 및 APACHE III($\geq$40, 대응위험도 21.7) 가 사망과 관련된 지표로 나타났다(P<0.05). 결론: 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증천식환자의 예후는 입실 시정의 임상 양상 보다 천식치료의 반응에 따른 중화자실 내원 2일째 $PaO_2/FiO_2$비 (200 mm Hg 미만)와 APACHE III점수 ($\geq$40 점 이상)가 사망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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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보훈병원 입원환자의 상병 및 진료비 구조분석 (Analysis of Frequent Disease and Medical Expenses Structure of Patients Admitted in a Vaterans Hospital)

  • 김경환;이석구;김정연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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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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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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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보훈병원 입원환자의 재원기간과 진료비분석을 위해 일개 보훈병원에서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9,640명의 진료비 대장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70.9%, 여자 29.1%로 남자의 비율이 여자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70대이상 42.6%, 50-60대 31.8%, 20대이하 13.4%, 30-40대 12.1%로 나타났으며, 의료보장별로는 의료보험이 78.1%, 의료보호가 14.2%, 일반환자가 4.1%, 자보환자가 2.8%, 산재환자가 0.8%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 분포는 내과가 28.3%, 정형외과 21.3%, 외과 16.6%, 신경외과 7.1%, 소아과 5.9%로 나타났다. 보훈 대상자군의 성별분포는 남자 99.3%, 여자 0.7%이였으며,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51.6%, 50-60대 42.2%, 30-40대 4.7%. 20대이하 1.6%였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 거주자 1, 550명 43.5%, 충남 거주자 838명 23.5%, 충북 거주자 785명 22.0%순으로 나타났다. 2. 보훈병원 입원환자의 21대분류 상병분포는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기타 결과 17.1%, 소화기계의 질환 16.1%,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13.9%, 호흡기계 질환 9.4%, 비뇨 생식계의 질환 8.6%로 나타났다. 보훈대상자군을 21대 분류상병별로 보면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19.4%, 소화기계의 질환 16.8%,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15.7%, 비뇨 생식계의 질환 9.7%, 순환기계 질환이 8.2%순으로 나타났다. 3. 평균 재원일수는 29.0일, 보훈대상자군 51.8일, 비대상자군은 15.7일이며, 총진료비는 평균 3,669,579원, 보훈대상자군 7,263,877원, 비대상자군 1,560,333원이다. 본인 및 보험자 부담비율은 55.2 : 44.8로 나타났고, 본인부담 비율은 보훈 대상자군의 경우 61.7%, 비대상군의 경우 33.0%였다. 4. 대분류 상병별 총진료비는 순환기계 질환 6,593,662원,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4,716,317원, 비뇨 생식계 질환 4,487,799원,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가 4,199618원이며, 항목별 진료비 구조는 입원료가 34.7%, 약제비 13.2%, 행위료 부분이 48.6%, 기타 3.4%로 나타났고, 항목별로는 입원료가 34.7%, 물리치료 및 처치료가 26.3%, 수술료 9.7%, 주사재료비 7.8%, 투약재료비 5.4%, 검사료 52%순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자군의 경우 물리치료비 및 처치료 35.3%, 입원료 35.2%, 주사재료비 62%, 수술료 5.9%로 나타났으며, 비대상자군의 경우 입원료 35.7%, 수술료 16.4%, 주사재료비 11.4%, 검사료 8.3%로 나타났다. 5. 보훈대상자의 거주지와 병원간 거리별로 상병구조를 비교해 보았을 때 21.5Km내의 지역에서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56.0%,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55.6%,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52.9%순으로 나타났고, 21.5km 밖의 지역에서는 신생물 57.4%,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55.9%, 비뇨생식계의 질환 53.5%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보훈대상자의 70.6%가 60세 이상이고, 평균재원일수가 51.8일 점을 볼 때 보훈병원에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총진료비가 높은 순환기 질환, 근골격계 질환, 신생물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상위 7개 질환군이 77.9%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노인연령층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치사율이 높은 뇌혈관 및 심혈관의 순환기계 질환, 악성신생물, 그리고 불의의 사고를 주요 건강문제로 설정하여 뇌혈관 및 심혈관의 순환기계 질환은 적절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활동유지를, 악성신생물의 경우는 만성질환 조기 발견 및 관리를, 불의의 사고와 관련해서는 장애 및 만성질환에 따른 불편의 최소화를 주요 목표로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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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및 외과계 중환자실 환자 균혈증의 임상적 고찰 (Clinical Aspects of Bacteremia in Medical and Surgical Intensive Care Units)

  • 김은옥;임채만;이재균;명승재;이상도;고윤석;김우성;김동순;김원동;박평환;최종무;배직현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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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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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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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연구배경: 균혈증은 중환자실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 일반 병실에서 보다 그 빈도가 더 높고 중환자의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며, 중환자실의 종류에 따라 감염의 선행요인, 원발부위, 원인 균주, 예후에 차이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에 저자 등은 본원의 내과계와 외과계 중환자들에서 발생한 균혈증의 임상적, 세균학적 양상과 예후 등에 있어서, 양 중환자 군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1990년 2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균혈증이 증명되었던 내과계 중환자 189예와 외과계 중환자 67예를 대상으로 병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여 임상적, 세균학적 특징과 예후를 비교하였다. 결과: 1) 균혈증이 확인된 내과계 중환자는 전체 내과계 중환자에 비해 평균 연령이 높았으나, 외과계 중환자에서는 균혈증이 있었던 환자와 전체 외과계 중환자 간의 평균 연령의 차이는 없었다. 균혈증이 확인된 중환자는 전체 중환자에 비해 중환자실내 평균 재실 일수가 길었으며, 균혈증은 전체 평균 재실 기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발생하였다. 2) 중환자의 균혈증 발생률은 내과계(7.9%)가 외과계(2.4%)보다 많았으나, 균혈증 환자의 평균 연령, 남녀비, 중환자실 재실 기간은 양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3) 외과계 균혈증 중환자는 내과계에 비해 균혈증 전 전신적 항생제나 부신피질 호르몬 사용, 감염과 연관된 경피적 장치, 침습적 조직이 선행되었던 경우가 많았다(전신적 항생제 사용: 내과계 45%, 외과계 63%, p<0.05; 부신피질 호르몬 사용: 내과계 14%, 외과계 36%, p<0.01; 기계장치: 내과계 19%, 외과계 39%, p<0.01; 침습적 조작: 내과계 19%, 외과계 61%, p<0.01). 4) 균혈증 획득 장소의 분포는 내과계의 경우 원외 균혈증 빈도(42%)가 외과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외과계는 중환자실내 획득 균혈증 빈도(78%)가 높았다(p<0.01). 5) 양 중환자실에서 균혈증의 원인 균주, 원발병소는 차이가 없었으며, 중환자실내 획득 균혈증의 경우 균혈증 발생 병일에도 차이가 없었다. 6) 균혈증의 원인 균주나 원발병소에 따른 예후의 차이는 없었다. 7) 균혈증 중환자의 사망률은 내과계(72.5%)가 외과(40.3%)보다 높았으며, 균혈증이 없었던 환자의 사망률에 비해 양 중환자군 모두 균혈증을 동반한 경우 사망률이 높았다(p<0.05). 결론: 균혈증을 가진 중환지는 일반 중환자에 비해 사망률이 더 높았으며, 평균 재실 기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감염에 이환되고, 이는 다시 중환자실 재실 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내과 및 외과계 중환자에 따른 비교에서 내과계 균혈증 증환자는 선행 요인에 있어 간질환과 급성 호흡부전이 많았고 지역사회 획득 균혈증이 많았으며 사망율이 더 높았던 반면, 외과계 균혈증 중환자는 선행 요인으로 외상, 항생제나 면역억제제 시용 및 침습적 조작의 빈도가 많았으며 중환자질내 획득 균혈증의 빈도가 높았으나 사망률은 내과계보다 낮았다 양 균혈증군에서 균혈증의 원발 병소, 원인 균주 및 이에 따른 사망률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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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건물 유형에 따른 적심 연구 (The Study on Foundation Remains(Jeoksim) According to Types of Buildings of Gyeongbok Palace)

  • 최인화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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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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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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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현재 경복궁에 대한 연구는 건축사 문헌사 미술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연구는 현전(現傳)하는 건물과 기록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음으로 궁궐 전체를 연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양호한 상태로 잔존해 있는 경복궁 건물지 유구, 특히'적심(積心)'은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중요한 고고(考古)학 자료라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경복궁의 '적심'에 대하여 분석하여, 형태 규모 재료 축조방식에 따라 그 형식을 분류하고, 이것이 건물 기초로써 상부 건물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궁궐 건물 유형별 사용된 적심을 검토하고, 시기별 변천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복궁 건물지 적심은 총 21가지 형식으로 구분되는데, 각 건물 유형에 따라 건물의 기초 즉 적심도 달리 축조되며, 시기별로도 적심의 축조방식 및 재료 등이 변화하여, 특정 시기에 유행하는 적심의 형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복궁 적심은 평면 형태에 따라 원형(I), 말각방형(II), 세장방형(III), 방형(IV), 통적심(V)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다시 축조방식과 사용된 재료에 따라 21가지 형식으로 세분된다. 특히 조선전기 14~16세기에는 원형 잡석 적심(I-1), 말각방형 장대석(II-1), 말각방형 잡석+와전(II-2a) 세 가지 형식의 적심만 축조되다가, 조선후기 19세기에 들어 21가지 분류한 모든 적심이 다양하게 축조된다. 19세기 고종연간 내에서도 연대별로 각기 다른 형식의 적심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재료에서 두드러진 차이점이 확인된다. 경복궁을 재건한 고종 2년(1865)~고종 5년(1868)에 축조된 적심 10가지 형식 중 무려 7가지가 와전편을 섞어 넣은 형식인 반면, 고종 10년(1873)과 고종 13년(1876) 혹은 고종 25년(1888)에는 축조된 5가지 형식 중 3가지가 강회를 섞어 넣은 사질토를 사용한 형식으로 대조를 이룬다. 궁궐 건물은 '주인의 신분과 용도'에 따라 건물의 서열이 정해지고, 건물의 이름 뒤에 가장 중요하고 격이 높은 순서대로 전(殿), 당(堂), 합(閤), 각(閣), 재(齋), 헌(軒), 누(樓), 정(亭) 등의 명칭이 붙어 그 유형이 구분되며, 그 격에 맞추어 건축물이 축조된다. 이 건물 유형별 사용된 적심을 검토한 결과, 건물의 유형(전(殿), 당(堂), 합(閤), 각(閣), 재(齋), 헌(軒), 누(樓), 정(亭))에 따라 그 기초, 즉 적심도 달리 축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 자료의 한계 상'전', '당', '각', '방'등 일부 건물 유형만 확인되었는데, '전'과 '각'의 경우 장대석으로 축조한 방형 적심(IV)이, '당'과 '방'의 경우 기와와 잡석을 사용하여 축조한 말각방형 적심(II)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기타 건물명을 알 수 없는 경우는 대부분 조선전기 선대(先代) 건물지의 적심임으로, 조선전기에 원형 잡석 적심(I-1)이 많이 축조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주인의 신분이 높고 격이 높은 건물일수록 건축물도 격이 높듯이, 그 기초부, 즉 적심 또한 가장 견고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축조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당'과 '방'은 같은 말각방형 적심이 사용되었지만, '당'은 잡석과 와전편을 주재료로 사용한 II-2a(잡석+와전편 말각방형 적심)형식이, '방'은 II-2a형식의 상면에 15~20cm 가량 와전편을 깐 II-2b(와전편+(잡석+와전편 말각방형적심)) 형식이 많아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건물 유형별 적심은 시기별로 축조되는 형식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과 '각'의 경우 모두 14~15세기 조선전기에는 I-1형식(원형 잡석)의 적심을 축조하다가, 19세기 조선후기에는 다양한 형식의 적심이 축조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방형 적심(IV)이 많이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당'의 경우 조선후기의 변천양상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고종 4년(1867) 축조된 적심은 잡석과 와전편을 섞어 넣은 형식의 적심이 많이 축조되고, 이후 고종 13년(1876) 혹은 고종 25년(1888)에는 다른 건물 유형에서 확인되지 않는 강회사질토 및 탄축 적심이라는 독자적인 형식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조선전기에 비해 후기에 적심의 다양한 축조방식과 재료가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당시 궁궐건물 기초 축조 기술 수준의 변화가 있었음을 대변해 준다. 또한 건물 유형별로 사용되는 적심의 형식이 다른 것이 확인되어, 건물의 기초를 축조할 때 미리 계산된 건축 공법을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