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기록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한 단면으로서, '업무친화적' 기록 관리의 향방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전자기록 환경의 특성을 기반으로 업무와 기록, 기록관리의 상관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다음, 전자기록 환경에서 기록관리가 지니게 되는 의미 및 역할의 방향성을 제시코자 한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는 종래의 라이프사이클 체제하에서 간과되어 왔던 현용기록관리의 의의 및 역할을 전자기록 환경에서 재정립함과 더불어, 나아가 기록관리와 정보관리의 연계를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조사하여 검토하였다. 대상국가로는 미국, 중국, 프랑스, 일본이 포함되며 이들 자료를 통하여 국내 기록관리학의 영역과 교육수준을 수립하고자 시도하였다. 즉, 기록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교육목표, 일반지침, 영역별 교과과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록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제도에 대하여서도 살펴보았으며 현행 기록관리법에서 제시하는 기록물 관리를 위한 전문요원의 자격조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국회의 기록관리체제는 1999년에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대폭 개편되었다. 원래 국회는 총무과, 의안과, 속기과 등에서 영구보존기록물을 관리하였으나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회기록물의 보존체제가 크게 개편되었다. 1948년 국회가 설립된 이래로 최초로 전문적인 기록물관리부서로서 국회기록보존소가 설치되었고,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의 제정을 계기로 의안과, 속기과 등의 기록물 보존권한이 부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기록보존소는 종전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의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기록물의 수집 보존 등의 업무를 모두 관할하게 되어 국회의 종합적인 기록물 수집 보존 및 편찬 부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다.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록물관리체제의 개편은 한국국가기록관리체제가 헌법기관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기록물관리법의 제정 이전에는 "정부공문서규정" 등이 행정부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령이었으나 이 같은 규정을 국회에까지 적용할 의무는 없었다. 그러나 1999년에 '법률'의 형식으로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회는 기록물관리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국회는 이 같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국회기록보존소 설치와 "국회기록물관리규칙" 등의 개선작업을 추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록물관리법이 국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국회는 기록물관리법의 국회 시행에 어떻게 대응하였으며 국회기록물 관리실태가 어떻게 개편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기록의 다양성은 많은 분야에서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종목의 역사를 남기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은 농구 종목을 중심으로 하여, 기록정보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록정보서비스 개발 방안은 기술을 개발하는 관점도 있지만, 최근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기록관리학의 관점으로 기술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보서비스 이용 예정자들에게 FGI를 통하여 요구 분석을 하였고, 기록 분석의 절차 요소를 도출하였다. 또한 시스템 구조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설계하였고, 기록을 관리하고 열람할 수 있는 화면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록관리 분야에서 스포츠 분야 기록관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은 전통적인 기록관리 이론인 생애주기이론의, 시간적 흐름을 기반으로 하는, 현용-준현용-비현용의 분절된 기록관리를 비판하며 호주에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는 전자기록을 관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여, 기록을 고정된 물리적 객체로만 인식하지 않고, 논리적, 개념적 개체로 인식하며, 기록을 둘러 싼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환경을 고려한 다원화된 기록관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레코드 컨티뉴엄이론을 바탕으로 이론 연구자인 업 워드(Frank Upward)의 레코드 컨티뉴엄 도해(圖解, 개념도)의 4개의 축선과 차원에 현재의 ICT기술을 적용하고, 동영상 기록관리 및 이용을 지능화하여 전자기록시대에 적합한 동영상 기록관리 방법론을 현실화 해보고자 한다.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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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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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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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Record management, especially in schools as an institution's information centre, needs serious attention from government agencies. Under record management policy, there needs to be practical guidance on record management specific to schools. This paper aims to construct a record management model based on the Eight Indonesian Education Standards to support school accountability in Indonesia. The urgency of this paper in filling the gap in the Electronic Record Management System (ERMS) role is primarily to support school accountability. It is important to include educational laws and regulations in Indonesia to be a foundation in archive management, including preparing the ERMS.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model of record management in schools. The final stage in this research is to find the final model. The final model is a model that experts and practitioners have validated. A total of 30 records managers were selected for the interviews. Furthermore, the trial was carried out in 30 senior high schools. The research sampling consisted of representatives of archive managers at selected schools from five islands in Indonesia (Kalimantan, Java, Papua, Sumatra, and Sulawesi). Our research findings show that conceptual models meet valid criteria and significantly impact archivist performance in better schools. The practical implication is that the archival management model based on national education standards policies contributes to practical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to support school accountability.
이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과기출연')에서 생산하는 연구관리기록물의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리 매뉴얼(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과기출연의 기록물 관련 규정을 수집하고 연구관리 총괄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조사 결과 연구관리 담당자 및 담당부서 배치율(100.0%)에 비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33.3%~50.0%) 및 기록관리부서 배치율(23.1%)은 저조했다. 기록물관리규정 제정율은 26.4%였고, 73.7%의 기관이 문서관리규정 혹은 사무관리 규정만으로 기록물을 관리했다. 연구관리기록물은 규정된 수집범위 없이 기관 역량에 따라 수집되며, 기록물 누락 훼손 망실 대비책 또한 미진했다. 연구관리기록물의 생산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이에 대응방안으로 '관리 매뉴얼(안)'을 제시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기록물관리 담당부서의 설치, 생산현황 통보를 의무화하고 기록관에 준하는 시설 장비 설치를 권장하였다. 덧붙여 표준화된 수집범위를 제시하고, 연구관리기록물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Chos{\check{o}}n$ Dynasty was governed by the words of king, however, if they were not announced by the form of public document, they were useless. Therefore, the form of public document was the symbol of governing activity, and it was very important to manage the public record in operating the nation affairs. However, the point we should consider is that $Chos{\check{o}}n$ Dynasty, in the case of managing the public record, edited 'the original' instead of preserving them. And so, the preservation of the public record was deeply related to the editing of history. In Late Korea dynasty, the management of the public record got into utter confusion and so many troubles were occurred.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the movements which innovated the public record managements system was gradually extended. This movements were continued in $Chos{\check{o}}n$ Dynasty. Finally, through the several modification procedures, the rules of public record management were legislated by 'Kyong Kuk Dae Jeon'(經國大典). Especially, by laws of 'Kyong Kuk Dae Jeon', not only the daily records of Secretary Department(承政院) but also the important documents which was related to the government branch should be booked in the last decade of the year and the number of the books had to be reported to the king. This rule made certification of the fact that the king was the last confirmer of the public record management. In addition, through the procedure of printing the record of the national affairs, and the diplomatic once in three years, and then preserving that public record in the National Department(議政府), other departments responsible and the archives, the National Department practically took part in the public record management. The management system was also changed in order that the public record was virtually used and consulted before taking the procedure of immortal preservation. All public documents were classified by the definite rule and filed in a same volume. After classifying and filing, certainly, for making convenience of reference and application of public record, records were indicated by the paper card. It may be that, after the step of reference, application and indicating, the public documents were gradually transferred to the next step. In these procedures, Early $Chos{\check{o}}n$ public documents system was confirmed.
본 연구는 16대 대통령기록(기록관리비서관실)을 대상으로 기록인식론적 관점에서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반으로 대통령기록관리 재설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록관리비서관실의 기능을 분석하고,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16대 대통력기록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개관하였다. 다음으로 '업무기능 및 단위과제', '기록 철·건', '기록 건'을 중심으로 '생산시스템 유형', '보존기관', '보존기간 책정 사유', '관리부서', '이관일 및 입수유형', '기록형태', '전자기록 유형', '공개여부', '생산연도'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연역적(top-down)인 방식으로 기록의 성격을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록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 및 문제점을 정리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록의 '재조직', '서비스'부분에 대한 대통령기록관리 재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기록관리 제도와 체계를 분석하고 우리의 제도와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본받을 장점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각 국의 기록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기록관리와 보존을 위한 조직과 기구 그리고 전문가 양성제도, 기록관리업무체계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유럽 3국이 우리의 기록관리제도에 주는 주요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록물에 대한 연구 목적의 이용을 장려하고 일반인의 열람권을 보장한다. 둘째, 지방기록보존소를 지역문화와 역사연구의 중심지로 활성화한다. 셋째,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직렬을 구분하고, 국가수준에서 양성한다. 넷째, 역사적 개인기록물에 대한 수집을 강화하고 보존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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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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