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콤바인의 대형화에 맞춰 벌크백(톤백)의 이용이 증가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벼 수확직후 벌크 백에 담은 벼의 건조지연에 따른 온습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벼 수확시기별 각 수확물을 구성하는 개별 종실의 수분함량 최대차이와 표준편자는 수확시기에 따라 각각 15.0-20.5%와 2.4-3.7%범위를 보였고, 평균 수분함량이 21%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일부 벼 알이 14% 이하까지도 건조됨으로써 동할립 발생소지가 높았으나 건조기 부족시 건조자체시간을 상당시간 연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2. 벌크백 보관벼의 온도는 S자 형태로 초기에 약간의 지체시간을 거친 후 상승곡선을 보이면서 최고치에 달한 후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최고온도에 도달되는 시간은 외기온도, 수분함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였으나, 수분함량이 22%이상일 경우 최고온도가 $40^{\circ}C$ 이상을 보였다. 3. 벌크 백내 상대습도는 온도와 벼 수분함량에 따라 변이를 보였으나, 중심부의 경우 94-99%를 유지하였다. 4. 건조지연시간에 따른 온도변화가 주로 벼와 오염된 미생물의 호흡작용에 의해 발현되는데, 초기에는 수확된 벼가 지니는 본래의 수분함량을 기반으로 한 벼 자체의 호흡열 발산에 따른 온도상승이 주를 이루다가 점차 미생물의 번식이 왕성해지면서 이들의 작용과 벼 호흡작용이 함께 상승효과를 주어 더욱 온도상승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품종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강우나 이슬 등의 영향 없이 수확된 벼의 벌크백 보관 중 발현되는 최고온도는 수분함량과 직선적인 상관을 나타냈는데 (2005: $r^2$=0.89, 2006: $r^2$=087), 회귀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은 수확년도의 기상과 미생물상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대제로 수분함량 1% 증가당 약 $2.74-3.33^{\circ}C$ 정도의 최고온도의 상승을 예측할 수 있었다. 6. 벌크 백내 최고온도 발현부위는 기온에 따라 약간씩 변화되었는데, 일 평균기온이 $15^{\circ}C$ 이상일 경우 중심축을 따라 3/4 높이에서 최고온도가 나타났고, $15^{\circ}C$ 이하로 내려가면서 점차 하단 쪽으로 내려가는 경향을 보였다. 7. 벌크백내 온습도변화와 이취발생에 기준하여 볼 때 곡온 $35^{\circ}C$ 이상, 상대습도 93%이상이 될 경우 변질우려가 있었고, 곡온 $40^{\circ}C$ 이상, 상대습도 95%이상이 될 경우 세균이나 곰팡이 변식으로 부패 우려가 높았다. 8. 건조지연이 예상될 경우 비에 의한 큰 피해가 우려되지 않는 한 수확기를 다소 늦춰서 초기 벼 수분 22%이하에 도달되었을 때 수확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시험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방목 혼파 초지에 우분퇴비 시용에 따른 사초의 무기성분 함량변화를 구명하기 위하여 난지농업연구소 조사료포장에서 수행되었다. T1) 화학비료 100 %, T2) 화학비료 50%+퇴비 50%, T3) 화학비료 25%+퇴비 75%, T4) 퇴비 100%, T5) 퇴비100% (1년차) +화학비료 100% (2년차) +퇴비 100%(3년차), 76) 퇴비 100%(1년차)+화학비료 100%(2년차)+화학비료 100%(3년차)로 처리를 두어 우분퇴비 시용이 혼파초지의 다량무기 성분 함량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간 총 건물수량을 비교해보면 시험1년차에는 T1 처리구가 11,342kg/ha, 시험2년차에는 T5 처리구가 13,468kg/ha, 3년차는 T6 처리구가 10,724kg/ha로 가장 높은 수량을 보였으며 시험기간 동안 평균 건물수량은 화학비료구가 11,486kg/ha으로 가장 높은 건물생산성을 보였지만 처리 간 유의성은 없었다. 식물체의 다량무기물 함량은 목초의 K 함량에서 T4(우분획비 100%구) 처리구에서 높았으며(p<0.05), 년차가 진행될수록 함량이 다소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식물체의 Ca 함량도 T3 (화학비료 25% +우분퇴비 75%구) 처리구에서 3년 모두 일정하게 다른 처리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차가 인정되었다(p<0.05). 목초의 Ca 및 Mg 함량은 모든 처리 일정하게 조사기간 3년 동안 2003년에 가장 높았고 2005년, 2004년 순으로 함량이 감소되었다. 목초의 Na 함량은 모든 처리 일정하게 Ca과 Mg 함량과 반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우분퇴비의 시용은 목초내 다량무기성분에 있어서 결핍이나 과다함유되지 않았으며, 가축이 섭취하는 데 있어 안전하다고 사료된다.
축산 관리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와 이를 저감하려는 연구들이 국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축산 관리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주요 악취 기인 화합물 및 이들의 발생 메커니즘이 규명되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악취 화합물의 분석 기술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상(固想) 미세추출법(SPME; Solid-phase microextraction)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대상 화합물을 흡착하고, GC/MSD 혹은 GC/FID를 이용하여 정량 분석하여 화합물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 분석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대상 악취 화합물은 trimethylamine(TMA), carbon disulfide($CS_2$), dimethyl sulfide(DMS), dimethyl disulfide(DMDS), acetic acid(AA), propionic arid(PA) 그리고 n-butyric acid(BA)이다. SPME-GC 검정곡선의 직선성을 나타내는 결과로 TMA의 결정계수($R^2$)는 0.984(0.056-1.437), $CS_2$는 0.996(0.039-0.999), DMS는 0.994(0.029-0.756), DMDS는 0.995(0.024-0.623), AA는 0.992(0.068-1.314), PA는 0.955(0.047-0.940), 그리고 BA는 0.976(0.036-0.712)이었다. 분석 검출한계는 AA, PA, BA, TMA, DMS, $CS_2$, DMDS에 대하여 각각 5.67, 6.39, 5.78, 25.2, 0.098, 0.363, 0.099 ppbv이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계사, 돈사 및 우사에서 발생하는 악취화합물을 정량 분석하였다. 계사 내부에서 DMDS를 제외한 모든 화합물이 검출이 되었는데, 문헌에서 보고된 human odor threshold를 초과하였다.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암 환아 및 암 환자 가족의 호스피스 요구도를 비교하고 차이를 파악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의 발달주기에 따른 가족의 요구에 적절한 호스피스 간호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방법: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자료수집 기간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2월까지였다. 연구에 대한 참여는 강요하지 않았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가족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한 후 스스로 응답케 하였다. 암 환자(아) 가족을 대상으로 면담하여 개발한 암 환자(아) 가족의 호스피스 요구도 측정도구[5,6]를 사용하였고 이 도구는 $\ulcorner$2차적인 생리적 문제 조절$\lrcorner$ 7문항, $\ulcorner$말기 주요 신체적 증상조절$\lrcorner$ 6문항, $\ulcorner$환자(아)의 정서적 간호$\lrcorner$ 4문항, $\ulcorner$죽음 준비를 위한 영적 돌봄$\lrcorner$ 3문항, $\ulcorner$가족의 어려움 수용$\lrcorner$ 2문항 등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된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계수 Cronbach's ${\alpha}$는 .93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 대상자의 호스피스 요구도를 요인별로 비교한 결과, $\ulcorner$2차적인 생리적 문제 조절$\lrcorner$, $\ulcorner$말기 주요 신체적 증상 조절$\lrcorner$, $\ulcorner$아동(환자)의 정서적 간호$\lrcorner$, $\ulcorner$가족의 어려움 수용$\lrcorner$의 4영역에서 암 환아 가족의 호스피스 요구 정도가 암 환자 가족의 호스피스 요구정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말기 주요 신체적 증상 조절$\lrcorner$ 영역에서 암 환아 가족의 호스피스 요구정도가 암 환자 가족의 호스피스 요구정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차이(t=-2.165, P=.032)를 보이었다. $\ulcorner$죽음 준비를 위한 영적 돌봄$\lrcorner$ 영역에서는 암 환자 가족의 호스피스 요구정도가 암 환아 가족의 호스피스 요구정도에 비해 높아 유의한 차이(t=-2.380, P=.018) 가 있었다. 전체적인 호스피스 요구정도에 있어서는 암 환아 가족의 호스피스 요구정도가 암 환자 가족의 호스피스 요구정도 보다 유의하게(t=-2.126, P=.035) 높았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전체적인 호스피스 요구도와 말기 주요 신체적 증상 조절요인 부분에서 아동 가족의 호스피스 요구도가 성인 가족에 비해 높은 점과 성인 암환자 가족에게서 죽음 준비를 위한 영적 돌봄 부분의 호스피스 요구도가 높은 점은 암환자(아)와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돌봄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다. 보다 질적인 호스피스 서비스를 위해서는 일관된 중재보다는 대상자와 가족의 생의 주기에 따른 요구를 고려한 호스피스 돌봄이 제공될 때 암 환자(아)와 가족이 공감하는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목적: 국내에서 재가암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재가암환자들의 증상정도와 돌봄 요구도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방법: 진주시 재가암 서비스에 등록된 환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측정은 보건소에 소속된 간호사들이 시행하였다. 증상의 평가를 위해 Edmontone Symptome Assessment System (ESAS)와 Numeric Rating Scale (NRS)가 사용되었으며 정신적, 사회적 영적 요구도의 평가를 위해 4점 Likert scale이 사용되었다. 결과: 2013년 10월에 단면조사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209명이 등록되었으며 평균 나이는 65세였다(범위 17~89세). 대다수의 환자들이 초기에 진단 받았으며(n=188), 19명만이 진행된 병기였다. 절반 이상의 환자들이 혼자 거주하고 있었으며(n=115, 55%), 다른 보호자가 없이 스스로 돌보고 있었다(n=128, 61.2%). 식욕부진과 피로가 가장 흔한 증상이었다(NRS 중앙값 각각 5, 4). 환자들은 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한 반면 영적인 돌봄이 가장 적게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n=138 [67.3%] vs. n=128 [62.1%]). 결론: 이 자료는 진주시 재가암환자들이 신체적 증상과 경제적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맞춤형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실험은 식육의 미생물 억제 및 저장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기존의 침수나 살포방법이 아닌, 오존 가스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돈육을 5, 10, 15분간 오존 가스에 노출시켜 진공포장이후 $4^{\circ}C$에서 0, 5, 10 그리고 20일간 저장하였으며, 이때 식육의 이화학적인 특성 변화 및 미생물변화를 관찰하였다. 오존 처리 후 저장 0 및 5일차에 처리군의 pH 값이 대조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p<0.01). 지방산패도(TBARS)의 경우 오존에 15분간 노출시킨 처리구의 경우 15 및 20일차에 대조구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p<0.01). 하지만 0, 5, 그리고 10일차에는 TBARS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육색의 백색도 및 황색도는 시험구간내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적색도의 경우 15분간 오존 가스에 노출한 돈육이 0, 5 그리고 15일에 다른 처리구보다 높은 적색도를 나타내었다(p<0.01). 저장 0일차에 처리구 전체의 총균수 및 대장균군 수(각각 0.45-1.04와 $0.26-0.30\;log_{10}CFU/g$)가 대조구보다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1). 오존처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0, 5, 10일차에 총균수 및 대장균군 수가 증가하였으나, 저장 20일차에는 총균수 및 대장균군수의 유의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부분육의 포장시, 포화 오존가스에 5분 및 10분간 노출시킨 후 포장하는 것이 식육의 산화, 육색의 변화, 그리고 항미생물 효과를 감안했을 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제1세대 니켈계 단결정 초합금인 CMSX 6를 사용하여 셀렉타법으로 진공 정밀주조하여 단결정을 제작하였다. 주형온도 약 150$0^{\circ}C$, 주입온도 약 163$0^{\circ}C$와 용탕 주입 직후 주형을 2.5mm/분 속도로 하강시켜 단결정을 성장시켰다. 단결정 주조조직에서 기지와 공정조직은 ${\gamma}$' 석출물(Ni$_3$(Al, Ti)) 모양과 크기에 따라 각각 모두 두영역으로 구분되었으며, 공정조직의 Ti함랗은 기지보다 높았다. 즉, EPMA 및 CBED 분석 등으로 ${\gamma}$' 석출물을 분석한 결과, 기지내의 ${\gamma}$'은 크기가 0.5~0.7$\mu\textrm{m}$ 이하이며 화학조성상 Ni$_3$Al에 가까웠으며 격자구조도 Ll$_2$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공정조직에 가까울수록 ${\gamma}$' 크기는 1.0$\mu\textrm{m}$보다 컸으며, 모양도 판상형의 거대한 모양으로 바뀌었다. 화학조성 또한 Ni$_3$Ti에 가까웠으며 격자구조도 D $O_{24}$를 나타내었으므로 수지상과 공정조직의 ${\gamma}$' 석출물은 화학조성 및 격자구조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75^{\circ}C$로 조정된 훈연실에서 각각 3시간 (T1), 4시간(T2), 5시간(T3) 동안 건조시간을 달리하여 제조한 사슴고기의 육포를 함기포장(Nylon/PE)하여 $20{\pm}1^{\circ}C$에서 저장하면서 물리화학적, 미생물학적 및 관능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pH는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건조시간이 긴 T2 및 T3 처리구들이 T1에 비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여 주었다. TBARS 값은 건조시간과 저장기간이 길수록 T2와 T3가 T1보다 높았다(p<0.05). 육색 측정 결과, 처리간에서는 T3의 $L^*$ 값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고, 적색도($a^*$)는 뚜렷한 경향이 없었으나, 황색도($b^*$)는 T1보다 T2 및 T3에서 높았다. 수분활성도는 T3, T2, T1 순으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5). 조직감은 처리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총균수는 저장 28일까지 4.45 log CFU/g 미만으로 섭취에 이상이 없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지방산패도 및 관능적 측면을 고려할 때 T2 및 T3가 T1보다 다소 양호한 조건이었다.
1962년에 각종 중요산업시설의 방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 경비업법 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특수경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현행법은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제도가 이원화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통합의 당위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학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일화 주장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청원경찰은 자체경비이며, 특수경비원은 계약경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제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단일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불합리한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업무수행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수경비원과 청원 경찰의 경비대상시설을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경비원의 경우에도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경비대상시설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경비원의 교육기관도 청원경찰의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경찰교육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도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매월 4시간 이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무기사용 요건을 '무기 또는 폭발물'에 한정하지 말고,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거하면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의 내용과 벌금의 범위 등도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굳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단일화하지 않고도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이 각 법률 하에서 상호 경쟁을 통하여 민간경비 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성별에 따른 사회활동 유형별 참여가 건강수명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의 1차(2006년)에서 7차(2018년)까지의 13년간 데이터 중 65세 이상 노인 4,029명(남성노인=1,710명, 여성노인=2,319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생존분석의 하나인 Cox 비례해저드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결과 첫째, 여성노인의 건강수명은 75.34세, 남성노인의 건강수명은 76.94세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하여 질병 및 장애의 발생 강도와 발생 비율이 더 컸고, 질병 및 장애가 발생한 노인의 비율도 더 높았다. 둘째,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건강수명에 공통적인 영향요인은 연령, 만성질환 수와 주관적 건강상태로 나타났다. 학력은 남성노인의 건강수명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지역, 과거 음주 경험, 삶의 만족도는 여성노인의 건강수명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건강수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활동 유형은 남성노인의 경우 종교활동과 연고집단활동, 여성노인의 경우 종교활동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노인의 건강수명에 대한 사회적 활동 유형의 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건강수명 단축의 위험은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건강수명 연장을 위하여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 확대와 유형별 참여의 행태나 질에 대한 고려, 그리고 남녀 간 건강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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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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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