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qua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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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 자격검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ing Qualification Criteria in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 최정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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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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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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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선진국은 민간경비산업의 전문화를 위해 자격제도 및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합리적이지 못한 선발기준과 교육시스템 운영으로 과점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직업면허제도'를 통하여 자격증 소지자나 경비업체, 교육기관 및 위탁자의 지대추구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경비산업 종사자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자격증 발급 및 지정교육기관을 통한 기본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적은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경비원 선발 및 교육에 관한 문제점을 찾아본 결과, 이원화된 검정제도와 교육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경비업체 운영자 및 최고관리자(임원)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원화 되어있는 경비지도사 자격증 제도와 경비원 교육 이수 제도를 '공인자격검증제도'로 단일화하며, 그 자격검정 대상은 관련 종사자 전체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과점현상으로 발생되는 후생손실을 최소화하고 자율경쟁이 가능하도록 지정교육기관의 수를 늘리고 경비원들의 교육 및 취업(업체) 선택에 자율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최소화 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부터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까지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 네트워크 형태의 '민간보안산업위원회'와 같은 새로운 관리 감독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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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전번역원 번역인력의 진입경로에 대한 연구 - 2013년~2017년 번역인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ntry Path of Institute of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 권경순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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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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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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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고에서는 최근 5년간 번역원 번역사업에 참여한 번역인력의 진입경로와 담당 번역량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번역인력의 진입경로를 '직원출신(입사)', '연구과정출신', '자격시험출신', '외부전문가'로 분류하고 연도별로 인력 수와 번역 원고량을 조사하였다. 아울러 번역인력의 1인 평균원고량도 조사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 번역원 전체 번역사업의 인력 비중은 외부전문가 - 연구과정출신 - 자격시험출신 - 직원출신의 순이고, 원고량 비중은 연구과정출신 - 외부전문가 - 자격시험출신 - 직원출신임을 밝혔다. 또한 번역원의 세부사업별 현황도 조사 분석하여 각 사업분야별 특징과 문제점을 논하였다. 역사문헌번역에서 인력 비중은 연구과정출신이 가장 크지만, 원고량 비중은 자격시험출신 비중이 가장 크고, 문집번역과 특수고전번역에서는 외부전문가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번역인력의 1인 평균원고량 분석을 통해 번역원의 번역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계획에 의거한 번역인력 활용 계획 필요', '교점 번역위원 자격시험 개선', '전문분야 번역인력 양성과 진입경로 확대'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방안은 각각 치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증받아야 할 것들이지만, 번역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계획과 번역인력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번역사업을 진행하는 데 본고가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전기동력 수직이착륙 항공기의 복합재료 적용을 위한 소재인증 방안 고찰 (A Study on the Certification Method for the Application of Composite Material of eVTOL Aircraft)

  • 배성환;조성인;최청호;전승목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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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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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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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전 세계적으로 도심항공교통이 미래 혁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외 유수의 산업체들은 신개념의 전기동력 수직이착륙 항공기 설계 및 제작에 구조적 강건성과 경량화를 위해 복합재료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개념의 전기동력 수직이착륙 항공기에 복합재료를 적용하기 위하여 항공선진국의 복합재료 인증체계 및 국내 실정에 적합한 항공용 복합재료 인증 절차 및 방법, 재료 입증을 수행할 조직구성 등 항공안전기본계획에 의해 제도화된 복합재료 인증체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수립된 항공용 복합재료 인증체계에 의해 신개념의 전기동력 수직이착륙 항공기 제작사는 사전 소재인증을 통해 국산 항공기에 복합재료를 적용하는 것이 용이해졌을 뿐만 아니라 형식증명 기간 내에 소재 입증에 대한 부담이 감소할 것이다. 또한, 재료 품질 및 성능이 입증된 국산 복합재료의 제작사는 국산 항공기 적용을 위한 진입이 수월할 것이며 항공기에 적용한 경험이 있는 재료 제작사는 해외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통해 신개념의 전기동력 수직이착륙 항공기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국내에서 제작된 기체의 국제적 신인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대행검사기관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연구 (Eligibility Standards for Recognized Organization Personnel Responsible for Statutory Survey)

  • 이상일;정민;전해동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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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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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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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선박안전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7조의2에 따르면 정부대행검사기관 선박검사원은 일반적으로 특정분야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취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해사 고등학교 졸업생 및 해기사 단기양성과정 이수생의 경우 수·해양계 및 조선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아 선박검사원 자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 해운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규정이 없이 IACS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선박안전법에서 선박검사원의 자격 요건을 삭제하였다. 특히, IMO 및 IACS의 선박검사원 자격기준은 공학 또는 자연 과학 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기관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 또는 해상 또는 해사 교육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 있는 선박 사관으로 승선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영어실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7조에 따라 학력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점, 영국 및 일본의 선박검사관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사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충분한 승선경력 및 교육훈련을 쌓는다면 선박검사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기사 단기양성기관의 수료생의 경우 입학자격이 전문학사 이상의(3급 면허 취득학생의 경우) 학력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고, 수료 후 일정한 승선경력을 갖추게 되므로 선박검사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도의 규범력 강화 방안 (Compensation Criteria for Investigation Services and Strengthening Normative Force Plans for Detailed Qualification Criteria for Examination of Archaeological Heritage)

  • 최민정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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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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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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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매장문화재 조사는 과거 자연환경과 우리 조상들이 이룩한 찬란한 문화를 복원하고, 문헌 기록으로 알 수 없었던 역사적 사실과 그 당시의 문화상과 사회상 등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공익적 행위로서 중요한 가치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매장문화재 조사의 가치와 중요성 인식, 전문성 제고, 품질 향상 등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행정규칙으로 시행되고 있는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도의 현실 적용 실태를 보면 민간과 공공, 정부 등 모든 부문에서 준수하지 않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미준수는 향후 우리나라 매장문화재 조사 분야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시행자와 조사기관 사이의 갈등과 분쟁이 확대 재생되는 악순환 구조만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확대 재생되는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바꾸고 제도 도입의 목적 달성과 현실 적용 과정에서의 실효성과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법제화 추진과 함께 현실과의 괴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고도화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