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s{\check{o}}n$ Dynasty was governed by the words of king, however, if they were not announced by the form of public document, they were useless. Therefore, the form of public document was the symbol of governing activity, and it was very important to manage the public record in operating the nation affairs. However, the point we should consider is that $Chos{\check{o}}n$ Dynasty, in the case of managing the public record, edited 'the original' instead of preserving them. And so, the preservation of the public record was deeply related to the editing of history. In Late Korea dynasty, the management of the public record got into utter confusion and so many troubles were occurred.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the movements which innovated the public record managements system was gradually extended. This movements were continued in $Chos{\check{o}}n$ Dynasty. Finally, through the several modification procedures, the rules of public record management were legislated by 'Kyong Kuk Dae Jeon'(經國大典). Especially, by laws of 'Kyong Kuk Dae Jeon', not only the daily records of Secretary Department(承政院) but also the important documents which was related to the government branch should be booked in the last decade of the year and the number of the books had to be reported to the king. This rule made certification of the fact that the king was the last confirmer of the public record management. In addition, through the procedure of printing the record of the national affairs, and the diplomatic once in three years, and then preserving that public record in the National Department(議政府), other departments responsible and the archives, the National Department practically took part in the public record management. The management system was also changed in order that the public record was virtually used and consulted before taking the procedure of immortal preservation. All public documents were classified by the definite rule and filed in a same volume. After classifying and filing, certainly, for making convenience of reference and application of public record, records were indicated by the paper card. It may be that, after the step of reference, application and indicating, the public documents were gradually transferred to the next step. In these procedures, Early $Chos{\check{o}}n$ public documents system was confirmed.
Digital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information shall be accelerated more. When information exists both in the form of electronic and paper record, even the disclosure of paper record make it possible the access to public administration information itself, but there may some needs for the disclosure of electronic record in applicant's situation. Similarly, when only electronic record exists, there may be some problem about whether to disclose the record as print-out or as being electronic format itself. Thus, the method and format of disclose are very sensitive issues, and it is very important to clarify who has the competence to decide the method and format of disclosure, applicant or the public agency. In making any record available to an applicant under the EFOIA in America, the public agency shall provide the record in any form or format requested by the applicant, if the record is readily reproducible by the agency in that form or format. And for the convenience of the applicant with sensory disability, the AIA in Canada also permits the right to access to information in an alternative format. It is desirable also in our country that disclosure of information is done by public agencies in the format that applicant wants, as possible. In the meantime, we should consider the costs and technological restrictions corresponding to the change of format of information to the format that applicant specifies. In the case of electronic record, efforts required for searching cause some hard problems.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requires disclosure of record that exists at the demand point, and creation of new record that does not exist at that them is not required on the public agency. For the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we need some code or program. So, if we evaluate that act of coding or programming as creation of new record, demand on disclosure of electronic record becomes impossible, in fact. Therefore, when we include electronic record as the object of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we need to clarify the degree of reasonable efforts for searching the information included in that record, as long as possible, although it is very difficult problem. Also, we should consider the way to make it permitted to demand the disclosure of electronic record by FAX or E-mail. Disclosure of electronic record itself by E-mail is not generalized yet, even in America or Canada. There are many technological and legal problems to solve, before permitting or enforcing the disclosure of electronic record by E-mail. But, it is desirable to expand the method of disclosure to including disclosure by E-mail in possible spheres. Also, as well as disclosure on demands, we need to expand electronic access to information, so far as possible, in the process of information offer.
오늘날 이메일은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보편적인 통신수단이 되었다. 공공기관에서 기관 내 의견 교환은 물론 외국과의 교류와 통상문제, 타 기관이나 기업, 단체 등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통신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전자 정부를 지향하는 추세에서 이메일은 국민과 접촉하는 일차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메일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이메일 관리를 위한 어떤 지침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메일은 전자 기록의 한 형태이며 공공 업무를 위해 사용되었다면 기록으로서 획득되고 관리되어야 하고, 획득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고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메일 기록의 획득 시 확보해야할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함으로써 우리나라 이메일 기록관리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17대 대통령기록과 관련한 언론의 의혹들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더욱 확장하여 17대 대통령기록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기록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17대 대통령기록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개관하고, '기록관리', '부속실', '치안'기능에서 생산된 기록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생산현황통보', 'e메일을 통한 기록 생산 및 기록 미등록', '핵심기록 및 전자·비전자기록'의 사례를 정량분석과 함께 실물 기록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17대 대통령기록의 성격을 진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기록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기록관리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업무환경이 급변하고 정부의 규모와 여러 기능들이 확대되면서 행정업무에서 발생하는 기록과 그에 따른 데이터 생산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커졌다. 빅데이터의 특성을 가진 공공기록물의 개념과 빅데이터 특징을 연계하여 사례로 설명한다. 빅데이터 발생 환경에 따른 사회적,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 정치적 영역으로 살펴보기 위해 'STEEP'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공기록관리분야에서 빅데이터 기술 적용 적절함과 필요성을 알아보고 활용이 가능한 업무 분석을 통해 공공기록관리 업무의 최우선 적용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도식하고 업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공기록관리 절차와 표준에 '분석' 단계를 넣고 기록관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에 의해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신규 조직과 추가연구와 시도가 필요하다. 둘째, 많은 양의 데이터 속에 비구조화 되어있고 숨겨져 있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도록 통합적 사고와 관련이 있는 '빅데이터 분석 자격'을 갖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한다. 셋째, 공공기록분야에 빅데이터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자가 학습 시킨 후, 맥락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 현상과 환경을 분석하고 예측 되도록 하여야 한다.
Objectiv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utomatically improve the completeness and validity of the Daegu Cancer Registry, using cross record linkage of many data sources, and to develop a computerized patient enrollment system for efficient communication among cancer researchers via the internet. Method: We analyzed 10,229 cancer patients who were reported in the National Cancer Registry, and from pathological reports, health insurance cancer claims lists, cancer patient records at hospital information centers and death certificates from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Result: We confirmed 4,624 cancer patients and found 897 of new cases from a review of medical chart. The new cases were detected efficiently using cross record linkage. We developed a computerized patient enrollment system, based on a client-sewer model, for the input of cancer patients, and then developed a web-based reporting homepage and patient enrollment system for the internet. Conclusion: This system could manage cancer databases systematically, and could be given to other researchers as a basic database.
본 논문에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병원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버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저장하고, 병원과 환자간의 의료분쟁을 좀 더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한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프로토콜 설계는 RSA의 공개키 알고리즘을 이용한 방식과 DSA의 전자서명을 이용한 방식을 이용하여 설계한다. 또한 통합인증기관을 이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신뢰하는 전자의무기록을 구축한다. 제안한 의료정보시스템은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 확보 및 의료분쟁 시 증거 자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의료사고를 좀더 줄이고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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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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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24-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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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is paper mainly presents a secure and efficient e-Medical Record System via searchable encryption scheme from asymmetric pairings, which could provide privacy data search and encrypt function for patients and doctors in public platform. The core technique of this system is an extension public key encryption system with keyword search, which the server could test whether or not the files stored in platform contain the keyword without leaking the information about the encrypted file. Compared with former e-medical record systems, the system proposed here has several superior features: (1)Users could search the data stored in cloud server contains some keywords without leaking anything about the origin data. (2) We apply asymmetric pairings to achieve shorter key size scheme in the standard model, and adopt the dual system encryption technique to reduce the scheme's secure problem to the hard Symmetric External Diffie-Hellman assumption, which could against the variety of attacks in the future complex network environment. (3) In the last of paper, we analyze the scheme's efficiency and point out that our scheme is more efficient and secure than some other classical searchable encryption models.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로컬 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있다. 로컬 거버넌스는 공사간의 구분없이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정보의 공유를 통한 각 행위주체 및 네트워크 형성 운영 자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의 공유를 위해서는 공유될 정보, 즉 기록이 수집, 관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이자 전통적인 주민참여 집행기관(단체장) 견제기구로서 로컬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중요한 행위주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정보는 부존재하거나 비공개되고 있으며, 공개되는 정보 역시 그 양이나 질에 있어서 시민사회로부터 받는 불신과 저평가를 해소하기에 부족한 현실에 있다. 지방의회는 기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변화와 함께 기록관리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오늘날 지방의회의 기록관리 실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기록은 생산되는 시점부터 관리까지의 모든 프로세스가 합리적인 구조 속에서 일관적으로 수행될 때 진정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에서 반드시 생산 관리되어야 하는 기록을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를 통해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처리과-기록관-전문관리기관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된 우리의 기록관리체계에 부응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록관리정책 및 기록관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가 기록관리에 의해 실현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의 확보와 더불어, 기록관리 자체로 로컬 거버넌스 실현의 유력한 수단이 되는 여러 효과에 대해 정리하였다.
본 논문은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방향과 의의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의 기록물관리제도는 1999년 기록물관리법의 제정을 시점으로 지난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외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우리의 기록관리 법제도는 기록의 생산, 관리, 공개, 이용 등 기록물 관리 전반에 걸친 적잖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기록물관리체계, 기록물 공개 열람 정책, 전자기록물체계를 중심으로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내용을 살피고, 국가기록원의 위상 및 기록물공개의 기준 예외규정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와 함께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미비한 웹 기반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의 법제도적 위상 제고, 기록물 비공개분류 기준 절차 예외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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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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