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case of Korea, both of modern medicine and oriental medicine are admitted as medical practices in the system. In other words, healthcare system is dualized. However, medical practice that corresponds to oriental medicine in Korea is substitution of medical practice in cases of foreign countries. For use of medical devices, it is provided only for doctors and medical technician relevant to use. Particularly, although oriental medicine is recognized as orthodox medicine in terms of the features of Korean medical system, superintendency of oriental doctors is not identical with that of doctors for use of medical devices and superintendency toward medical technicians. Recently, Cheongju District Court decided that superintendency of oriental doctor upon physical therapist is not acknowledged. It can be said that the judgement is opposed to the original verdict which judged that oriental doctors' employment and guidance of oriental doctors upon physical therapist is permissible. Hence this study aimed to review on domestic medical law system, which is dualized, roles of medical professionals, intent of the medical license system, provisions related to medical technician law and relevant precedents. Regulations on practices other than licensed practices by medical professionals are made because medical practices may affect on danger toward life and body of human and public health also. Therefore, the nation regulates medical professionals having licenses to perform medical practices within the range of the licenses. It is clearly prescribed that medical technicians may perform medical practices under instructions of doctors or dentists pursuant to the medical technician law. In addition, the court also judges that it is out of the license of oriental doctors if they use CT devices and limits the use of modern medical devices by oriental doctors. That is to say that it limits oriental doctors' employment of medical technicians and pursuant of oriental doctors on medical technicians as well.
현 정부에서는 국민의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데 방해가 되는 4대악을 척결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대악에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이 포함된다. 반추해 보면 4대 사회악은 한국사회의 급속한 환경변화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의 한 유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4대악으로 인한 피해는 그 파장이 본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나아가 가정 및 사회전반에 주는 해악의 중대성과 지속성으로 인해 국민생활을 현저히 불안하게 하는 범죄이다. 특히 4대악 피해자에게 사회적 침묵이 부당하게 강요되어 피해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범죄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제의 심각성을 경시하지 말고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는 사전 예방 국가의 과제이기도 하다. 본 글에서는 4대악 중에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기본적 요소이며,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식품범죄의 개념 및 특징과 유형을 살펴보고, 단속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법제적 개선방안 즉, 식품위생법에서도 결과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조항 신설 등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일부 나노물질과 나노제품의 보건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과 위해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는 등 과거 예상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화되면서 나노물질 또는 나노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안전성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나노물질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나노물질에 대한 관리 및 규제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한국은 2011년에 '나노안전관리 종합계획(2012~2016)'을 수립하여 나노안전성 확보를 위한 범부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나노안전 법제가 미비하고 나노물질의 응용범위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기존 관계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는 사후대응적 한계와 전주기적 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 나노안전 관리에 관한 국가정책 및 관련 법제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제도상의 한계점들을 검토하여 나노안전 기반을 확립할 발전적인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은 2007년 「긴급의사확보대책」을 통해 의료취약지의 의사재배치와 특정 진료과 편재해소를 위한 인력수급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역 의사인력 확보방안에서 단기적 대안으로는 기존의 의사인력을 지역으로 유인하는 방안과 지역임상연수를 활성화 하여 임상연수를 받기위해 대도시로 의사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며, 장기적 대안으로는 지역정원제도와 자치의과대학을 통해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인력을 양성하는 등 다각도에서 해소 방안을 찾아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의사증원 및 공공인력정책에 대한 정부와 의협 간의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사한 진통을 겪었던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료자원량의 지역 간 격차 해소는 오랫동안 정책과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공공의료 확충계획과 병상수급관리 정책 등 지역 간 자원균점을 목표로 하는 정책방향이 수립되어 왔다. 그러나 정책방향으로서의 형평의 성격이나 측정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았기에, 정책방향에 대한 폭넓은 동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들의 불균등분포가 초래하는 문제는 결국 진료를 위해 환자들이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우선 환자이동상황을 관찰한 후 이를 통해 병상수급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불편함을 초래하는 환자의 이동은 단일하고 동질적인 현상이 아니라 다양한 성격과 수준을 가진 현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먼저 이동기준에 관해서는 거주 행정구역을 벗어나거나, 인접지역을 포함한 지역을 벗어나거나, 생활권기준의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등 세가지의 이동기준을 이용했고, 다양한 이동 수준을 반영한 다항로짓모형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생활권을 기준으로 이동현황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거주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경우보다 지역 간 불균등 정도가 크게 감소하였고, 이동기준과 이동수준에 따라 이동형태나 이동요인에도 차이가 나타났기에, 지역의 자원보유현황을 평가함에 있어 이동기준 설정과 이동의 원인과 폭을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Sharma, Shailja;Singh, Mitasha;Lal, Pranay;Goel, Sonu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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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권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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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535-7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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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Background: Early initiation of smoking and chewing of diverse forms of tobacco among youth in India is a significant driver for tobacco epidemic in India. Several socio-demographic factors are predictors of tobacco use in populations, especially among youth. Interventions which address these socio-demographic factors can help policy makers to curb new initiations and avert morbidity and mortality due to tobacco use. Objective: To study the various sociodemographic variables associated with tobacco use among youth in India. Materials and Methods: Secondary analysis of data from the Global Adult Tobacco Survey-India 2009-10 for the age group of 15-24 years was performed and predictors of smoking and smokeless tobacco were analyzed using data on occupation, education, and other sociodemographic factors. Results: In India there are a total of 51.3 million (22.1%) youth (15-24 years) tobacco users. Of these 35.1 million consumes chewable tobacco (15.1%), 16.2 million smoke (7%) and 1.6 million are dual users (3.1%). Males, urban, less educated, un-employed and those belonging to middle class preferred smoking over chewing; whereas, females, rural, students and those belonging to low socio-economic class are predictors of smokeless tobacco use. The major determinants of dual users are male sex, poor socio-economic strata and student class. The overall tobacco use was higher among males, rural populations, lower socioeconomic strata and un-employed class. Conclusions: India's youth is more susceptible to the tobacco addiction, especially of smokeless tobacco. Youth from rural India especially students, girls and those from poor socio-economic strata prefer to use smokeless tobacco products whereas urban, male and those less educated prefer smoking tobacco products. More population-based and region-focused research is needed to understand initiation patterns into tobacco use among youth so as to inform policymakers to devise new policy measures to curb the growing epidemic.
Purpose - Food consumption in Korea has changed in paradigm as it has grown qualitatively in the past in quantitative shortages. Consumer food consumption patterns are rapidly changing due to changes in economic, social and population condition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climate change, and market opening. At the same time, there is a need to actively respond to these changes in terms of the food industry, market, and government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food consumption expenditure of Korean consumers in-depth and depth in order to provide implications for agriculture, food market and policymaker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We analyzed various food consumption changes from the 1980s to 2015 through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raw data from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 of Statistics Korea. and conducted the age effect, generation effect, and year effect by cohort analysis. We also conducted comparisons with OECD countries on several indicators. Results - Food consumption spending was slow,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home consumption, while eating out consumption increased about 20 times in 2015 compared to 1980. Income, age, residential area, number of household members showed significant changes in food consumption. According to the cohort analysis, the changes in the food consumption structure are largely due to age effect, and the year, age, and generation effects are different for each food item. Conclusions - Food consumption has a significant impact on not only the nutritional status of consumers but ultimately the public health. Therefore, they should be regarded as a strategic policy area of central government rather than a matter of size and change of food consumption expenditure.
본 연구의 목적은 노부모와 성인자녀를 동시에 부양하는 샌드위치세대인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중년층(46-59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2010)" 데이터파일 가운데 1,152건을 분석 표본으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베이비부머의 성별에 따라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배우자부모부양부담(${\beta}=-.205$), 자녀관계만족도(${\beta}=.202$), 부부관계만족도(${\beta}=.200$), 주관적 건강상태(${\beta}=.155$), 10년 후 경제생활수준에 대한 기대(${\beta}=.143$)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 베이비부머의 경우 여성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인터넷활용도(${\beta}=.247$)의 영향력이 크고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양부담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결과는 남성의 삶의 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여성의 경우, 배우자부모에 대한 부양부담이 삶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하는 베이비부머들에게 시부모부양은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대상으로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설명변수를 투입하고, 패널분석(panel data model)을 활용하여 노인의 특성별로 이들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연령, 학력, 혼인상태, 자산, 거주지역 등과 함께 과거의 직업력이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으며,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노인의 특성별로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노후의 상황만을 고려한 노인의 탈빈곤정책은 사후적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잠재적으로 노인 빈곤층이 될 수 있는 현재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과, 현재 보험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시사한다.
Objective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level of fees paid to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agencies is appropriate has long been a matter of concern to the government. In addition, measurement institutions express dissatisfaction with their level of compensation, which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evaluation of a subject's policy. This study is intended to find a way to appropriately calculate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fees. Methods: We looked at the principle of fee determination as a basic theory of fee calculation used in fee calculation, the legal and academic aspects of the general method of fee calculation, and government cost calculation standards. Furthermore, we reviewed the research methods applied so far to derive a method of calculating fees appropriate for this environment. Results: The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environment is different from other commission calculation environments. The other environment is to appropriately calculate the service price provided by a monopoly public enterprise, while the situation is to appropriately calculate the fees provided by competitive private enterprises. Therefore, the service delivery environment and the delivery entity are different. In this case, the appropriate method of calculating service fees would be competitive pricing. There have also been many problems under the method of calculation by service cost. Conclusions: First, the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fee requires an accounting correction of endogenous variables. Second, the theory of calculating fees appropriate for this situation is appropriate for competitive pricing that applies to private competitors. Third, the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to make the service supply market a fully competitive market while ensuring that the service fee level is determined at the marginal cost level. Fourth, economically, research on marginal cost level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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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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