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the development of the 4th industry, big data using AI is being used in many areas of our lives, and the importance of data is increasing accordingly. In particular, as various services using personal information appear and hacking attacks that exploit them appear in various ways, the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is increasing. Personal information must be managed safely even when collecting, retaining, using, providing, and destroying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must be protected. In this paper, an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notification of usage history during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using the MyData model. According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users must be periodically notified of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so we notify each individual of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e-mail or SNS once a year.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and manage which company use my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in this paper, a personal information usage history notification system model was proposed, and as a result of performance analysis, it is possible to provide the controllability, availability, integrity, source authentic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rights.
모든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를 위한 광장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모든 이용자에게 모든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도적인 장치는 일반적으로 도서관 권리선언의 형태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가 도서관 권리선언을 채택할 경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도서관 권리선언의 의의를 살펴보고, 미국과 일본의 도서관 권리선언의 변천과 내용을 분석하여 공통된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공히 공식기구인 도서관협회에서 도서관 권리선언을 채택하고, 권리선언을 유지\ulcorner발전시키고 도서관의 자유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도서관 권리선언의 공통된 구성요소는 자료수집의 자유, 자료제공의 자유, 검열 거부, 관련단체와의 협력, 개인의 도서관이용 권리, 도서관의 시설 이용, 이용자의 비밀유지 등이다.
이동통신망이나 GPS 등을 통해 획득되어진 위치정보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시스템인 LBS를 주축으로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위치정보법은 스마트폰 보급률에 힘입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차원에서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중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것인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이라는 개별적인 규율에 의하여 권리 보호와 구제에 있어 특수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지만, 기술적 변이에 대응하는 중립적 규범으로서 위치정보활용에 대한 다른 측면에의 가치 역시 고려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안고 있어 가치충돌의 대립각을 제도적으로 완충하고 그 조화를 꾀해야 할 현실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같은 논의는 경제적 사실적 관점에서의 필요적 수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법리적으로도 검토되어야 할 쟁점인바, 정보인권론적 견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사업자의 재산권적 긴장관계와 갈등양상이 이익교량의 차원에서 재론되어야 할 시대적 요청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정보사회의 정점에 치달은 현재 헌법합치적 정보질서에 부합하는 기본적 인권의 바람직한 조망틀의 형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다루는 애플사(社)의 위치정보 수집 사례는 법익 형량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현행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가치충돌의 규범적 재정립으로서 법집행의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되짚어 봄으로써 여기서는 정보인권적 논의로써 위치정보법을 둘러싼 입법정책적 구도의 이론적 논점을 실질적으로 살펴본다.
뇌신경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자신의 뇌신경적 상태와 데이터에 관한 자율적 선택과 개입의 가능성이 늘어남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위험성도 커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 10월 칠레 의회에 제출된 '뇌신경권 및 정신적 완전성의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은 뇌신경 데이터를 뇌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집된 모든 데이터로 정의하고, 정신적 프라이버시와 완전성을 개인의 뇌신경권(Neuroderechos)으로 보호할 것을 명시하였다. 뇌신경과학은 점점 개인의 신체와 일상에 가까이 스며드는 기술로 진화하여 더욱 일상화, 개인화되는 동시에 모듈의 형태로도 변모할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고도화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곧 다양한 종류의 기기로 뇌신경적 상태를 디지털 데이터화하고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개인의 의도, 선호, 성격, 기억, 감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추론해낼 수 있는 데이터를 더 많이 생성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데 뇌신경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하에서 민감정보로 볼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영역이 있다. 또 구체적인 활용 영역 예컨대, 법정, 교육, 고용 등에서 어떻게 뇌신경 데이터 주체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고찰이 요청된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인지적 자유, 정신적 프라이버시, 뇌신경 프라이버시, 정신적 완전성 등 다양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논의를 포괄적인 인격권의 성격을 갖는 '뇌신경권'이라는 개념으로 포섭하고자 한다.
The Internet provides a new way of doing business, but ease of copying and of sharing valuable digital information illegally across the Internet undermine many viable business model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igital Rights Management(DRM) as a means to provide safe protection and proper delivery of digital contents through the Information highway. First, we briefly summarize the current endeavor of DRM technical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process held in key technical working groups. Then, the paper provides a generic architecture for a DRM framework and shows the implementation of a prototype of DRM system incorporating key conceptual and technical standardization development.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the DRM architecture that provides the proper protection and safe transformation of digital contents in electronic commerce.
인터넷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누구나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 멀티미디어 콘텐츠 저작권의 침해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최근 이러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저작권 관리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라이선스에 기반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 방안은 콘텐츠의 한정 배포와 재배포(Superdistribution)를 제공하고 사용 규칙에 따른 콘텐츠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한다.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international software protection laws, either copyright or patent right, by examining the current situations in the United States, European countries, Asia including Korea and the WTO/TRIPs Agreement. According to the comparative legal systems, each court and office gives both copyrightability and patentability of software by a stronger and appropriat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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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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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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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o have a complete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research subject and to form an integrated legal framework for it, I have sought comprehensively to cover the major written literature on the issue under consideration. I also benefitted from a wide range of research and academic studies pertaining to the same topic, although that literature did not specifically address the issue of consumer rights in electronic contracting in the Saudi e-commerce system. Rather, it addressed only the civil and criminal protection of the consumer in e-commerce.
디지털화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는 고속의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제작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디지털 컨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의 보호라는 커다란 문제와 직면하여 이를 보호하고 디지털 컨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 진행 중이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체계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컨텐츠 분야의 비즈니스에 사용 될 기본적인 매개체인 저작권 문서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특정 시스템에 머무르지 않고 같은 목적을 가진 타 시스템과 컨텐츠를 공유하기 위한 범용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범용 디지털 컨텐츠에 적용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였으며 설계된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저작권 문서 편집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최근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무분별한 저작권 기술개발로 인해 컨텐츠 제공자와 소비자들 사이에 호환성, 컨텐츠 보호, 컨텐츠 유통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MPEG(Moving Picture Expert Group)-21 프레임워크는 저작권 관리를 위해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에 기반한 저작권 표현 언어인 REL(Right Expression Language)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MPEG-21 프레임워크의 이해 없이도 쉽게 컨텐츠에 대해 효율적으로 저작권 생성 및 편집이 가능한 REL 문서 편집 시스템과 REL 문서의 소비 방법을 제시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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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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