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이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업무를 전담해오다가 최근 경찰청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경찰의 주요 업무로 인식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 형사단계로 본다면, 검찰과 법무부보다는 사건직후 피해자를 처음 접하는 경찰에서 즉각적인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다. 문제는 법령과 제도 상 경찰은 서비스제공에 한계가 있지만, 경찰의 피해자 보호 지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민관협동 형태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모델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우선 법무부의 민관협동 체제와의 새롭게 관계정립이 필요하고, 경찰의 특성을 살려서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정비하고 민관협동 형태로 간다면, 어디까지 경찰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방향도 정해질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경찰과 민간기구의 상호 협조가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단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찰서별로 피해자전담경찰관과 피해자 보호사 등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셋째는 경찰단계에서 피해자보호지원이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를 개발하는 것이고, 넷째는 범죄피해자의 임시숙소 또는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지대의 기능을 담당할 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개소하는 방안, 다섯째는 지역권내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솔루션회의의 정례화, 여섯째는 범죄피해자의 보호는 경찰 등의 국가기관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 단체의 복지부서에서 담당하고 종합적으로 사후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피해자는 범죄원인의 제공자로서 특성과 보호대상으로서의 특성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특성이 피해자학의 변천과 그 피해자학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 결과 피해자화에 따른 피해의 분류가 일반화되었다. 즉 범죄로 인한 직접피해를 제1차 피해라고 하며, 그리고 제 1차 피해로 인하여 수적으로 발생되는 피해를 제2차 및 제3차 피해로 구분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피해분류의 원인에 따라 각국의 범죄피해자 대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문제점올 고찰하였다.
The electric shock victims were predominantly male, and more than half of the victims were found in companies with less than five employees in terms of the scale of company, and also more than half of victims had less than one month of experience for work experience. Considering the category of industry, more than half of the victims were engaged in construction, and considering the subcategory of industries, more than 60% of electric shock victims were found in building and other construction works. This study intended to conduct an in-depth analysis on the cause of electric shock accidents to provide basic data for policy proposing taking into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such as the electric shock path, low voltage, grounding and protection of workers. Also this study conducted an in-depth analysis of electric shock accidents for the past eleven years taking into account the necessity of a long-term plan.
범죄발생시 초동수사는 범죄피해자보호에 매우 중요하다. 경찰은 초동조치메뉴얼을 만들고 112신고시스템을 통하여 현장초동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찰초동수사의 실패사례가 발생하였다. 범인검거에는 성공했으나 범죄피해자보호에 실패한 경찰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동수사의 개선방안이 요청된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경찰 초동수사에서 지역경찰 인사제도개선, 신고체계개선, 112신고와 119신고의 통합, 압수 수색규정의 개선, 피해자배려, 범죄대응훈련강화가 필요하다.
연구목적: 최근 스토킹 범죄로인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다.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충적 대안으로 민간경비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스토킹 범죄와 경찰의 '스토킹 대응 매뉴얼'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민간경비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경찰이 담당하는 1인당 담당인구수는 398명으로 경찰만으로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민간경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본다. 경찰과의 효과적인 업무 분장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치안서비스제공이 가능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결론: 2021년에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스토킹 대응 매뉴얼에 피해자 보호조치 방안이 명문화되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민간경비를 이용해 피해자 보호 할 방안을 연구해야할 것이다.
최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강력 성폭력 범죄로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육기관 종사자 등이 성범죄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2012. 2)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호대책을 광범위하게 추진 시행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는 타 범죄에 비해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불기소율이 매우 높은 범죄중에 하나이다. 특히 여성과 아동들에 국한되어 있어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도 서술하였듯이 선진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실태는 우리나라의 보호실태에 비해 훨씬 더 체계적인 보호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경찰이 성폭력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치안인프라(유관기관과의 치안협력체제 강화, 피해자 권리장전 도입,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한 경찰교육훈련, 현행 법 제도적 보완대책 등) 구축을 통해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Lee, Soo Young;Kim, Tae-Kyoung;Cheon, Keun-Ah;Song, Dong-Ho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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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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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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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3-year mean periods aftermath of child sexual abuse and to compare the sexual violence victims regard to the treatment. Methods: 682 sexual violence victims were recruited by Seoul Sunflower Children Center, a nation-funded sexual violence victim protection center for children age 13, from 2004 to 2008. Data from 49 victims among 116 consented a follow-up, were analyzed. The victims were assessed by psychological test. Data was analyzed by SPSS ver. 15.0 (SPSS Inc.). Results: The average time elapsed from the last presumed sexual abuse was 39.7 months [standard deviation (SD) 26.02]. Overall,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was significantly decreased from 15.8 (SD 9.33) to 10.4 (SD 9.98), and several subscales (depression, anxiety, anger, posttraumatic stress, and dissociation) of Trauma Symptom Checklist for Children (TSCC) were also significantly decreased. CDI and TSCC scores showed no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reatment-given and not-given groups, but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RCMAS) was decreased in treatment-given group, whereas it was increased in treatment-not-given group. The difference of RCMAS scores between the two group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1,28)=4.54, p<0.05]. Conclusion: Sexually abused children showed overall symptom decreases over time, but anxiety was not decreased in treatment not-given group.
Purpose:In this study, we reviewed existing victim support programs implemented in Korea to aid in the development of psychosocial support programs for patients and guardians who have experienced patient safety incidents. Methods: We reviewed similar programs: a support program for suicide survivors operated by the Korea Psychological Autopsy Center (Korea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 a family harmony program for workers in industrial accidents operated by the National Center for Forest Therapy, and the support services for crime victims provided by the Korean Crime Victims Support Association. We reviewed the contents of each website and conducted interviews with key personnel from each institution. Results: The support program for families who have experienced suicide was developed based on the suicide prevention project at the Central Psychological Autopsy Center. The family harmony program for workers who suffered industrial accidents is operated by the National Center for Forest Therapy at the behest of the Korean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The Korean Crime Victims Support Association was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accordance with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nd provides support to victims of crime. Each program was designed and implemented considering the objectives and goals, defining their recruitment plans as well as the selection criteria for their participants, and creating quality content that adequately addressed the struggles of their participants. Conclusion: The summarization of the various types of victim support programs in this study can be helpful in the future development of psychosocial support programs for victims of patient safety incidents.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소송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에 따른 주장사실과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그리고 재판장은 당사자들의 주장사실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면밀히 살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판결을 내린다. 당사자들은 승소를 위하여 자기의 주장을 논리 있게 주장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항변하며 그에 따른 증거자료들을 제출한다. 그런데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파악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항변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참작하여 민사소송에서는 원피고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처음부터 원본과 상대방에게 송달할 부본을 만들어 제출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이를 그 상대방에게 송달해준다. 그럼으로써 상대방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또 어떤 증거자료들을 제출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항변이나 주장을 하라고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 특히 수사절차에서는 수사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고소장이나 피해자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조서, 각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자료 등을 일체 열람등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과연 수사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피해자 등의 정보권 보장을 위하여 소송기록의 열람 등사를 허용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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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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