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roof beyond reasonable doubt

검색결과 2건 처리시간 0.021초

유죄판단 역치에 대한 배심설시 절차의 효과 (An Effect of the Jury Instruction Procedure on The Level of the Threshold for the Decision to Convict)

  • 성유리;박광배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 /
    • 제21권3호
    • /
    • pp.497-510
    • /
    • 2015
  • 국민참여재판에서 판사가 배심원에게 제시하는 법설시에는 범죄사실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을 때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은 일반적으로 배심원들이 평의를 시작하기 직전에 설명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설시절차(증거 이전, 증거 이후)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유죄/무죄 인정에 차이가 생긴다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그 인지과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배심원 자격을 가진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89명을 대상으로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에 대한 설명을 증거 전과 후에 받은 집단이 증거 후에만 설시를 받은 집단과 설시를 받지 않은 집단보다 피고인에 대한 유죄인정비율이 낮은지 분석한 후, 설시 제시절차와 유죄인정비율 사이의 두 가지 인지과정을 확인하였다: 1) 유죄판단 역치 생성, 2) 증거의 증명력 평가. 분석 결과, 설시를 증거 전후에 받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피고인의 유죄를 판단하기 위한 역치가 높게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증거의 증명력은 설시 제시절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심원이 재판에서 설시를 증거 전에 받았을 때, 각 증거의 증명력을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유죄결정을 위한 역치수준을 조정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피고인에 대한 최종판단을 한다고 해석되었다.

  • PDF

의료과오 사건에서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및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을 중심으로 - (Latest Supreme Court Decision on Proof of Causation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219427 on August 31, 2023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1Do1833 on August 31, 2023 -)

  • 문현호
    • 의료법학
    • /
    • 제24권4호
    • /
    • pp.3-36
    • /
    • 2023
  • 의료과오 민사소송의 주된 쟁점은, 과실,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이다. 진료 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과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 1995. 2. 10. 선고93다52402 판결이 있으나, 위 판결 문언 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은 찾기 어렵고, 그럼에도 실무는 위 판결을 인용하면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경우가 많아 위 판결 문언과 정합성이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대법원은 대상 민사판결에서, 민사소송에서 진료 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법리를 정비하여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 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 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한다.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진료 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 한편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이고,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동일한 의료사고에 관하여 같은 날 동일한 재판부에서 선고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사건에서는 진료 상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대상 형사판결은, 의료과오 관련 형사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인과관계'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로 판단하지 말라는 취지의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