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rocedure 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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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망 사업자의 통신사업 진입에 따른 개선 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Policy for Entering Telecommunication Business of Private Network Holders)

  • 이동식;김기문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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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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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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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통신협상에 따라 다수의 통신사업자가 통신시장에 진입하고, 특히, 1999년부터는 공기업들도 자회사를 통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아 자가통신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어 왔다. 정보통신서비스사업 진출입에 대한 규제완화와 국내 정보통신 산업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일부 공기업을 비롯한 자가망 보유 회사들은 기존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망이 충분히 설치된 이후에도 자체 수요에 대처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통신망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가전기통신설비 구축은 국내 통신사업구도에도 커다란 변수로 등장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자가통신망에 대한 국가적 정책은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구축, 중복·과잉투자 방지, 공정경쟁 보장, 회계분리, 자회사 설립, 통신사업 구조조정, 국가경쟁력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가전기통신설비 현황 및 실태와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외국의 자가통신망 실태와 관련 법·제도 둥을 비교·분석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련한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연 서비스품질 요구사항을 고려한 효과적인 라운드 로빈 패킷 전송 스케쥴링 기법 (An effegive round-robin packet transmit scheduling scheme based on quality of service delay requirements)

  • 유상조;박수열;김휘용;김성대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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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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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1-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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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효과적인 패킷전송 스케쥴링 알고리즘은 호 수락제어를 통하여 할당된 대여폭 및 기타 서비스 품질 요구사항등을 고려하여 각 연결에게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잘못된 사용자로부터 각 연결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연 서비스 품질 요구사항을 고려한 지연허용패킷 저장기법(DTPRS)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라운드 로빈 방식의 패킷 전송 스케줄링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각 연결에 대하여 공정한 대역폭 할당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 연결의 서로 다른 지연특성에 기반하여 지연이 허락되는 패킷의 출력링크 시간 슬롯을 저장하고 이를 지연에 급박한 패킷에 할당함으로써 지연, 지연변이 및 셀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O(1) 복잡도로 패킷을 처리하기 때문에 ATM과 같은 실제 통신망에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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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TP를 활용한 공평한 비밀 매칭 (Fair Private Matching with Semi-Trusted Third Party)

  • 김이용;홍정대;천정희;박근수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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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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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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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비밀 매칭(Private Matching)은 각기 다른 두 참여자가 가진 데이타의 교집합을 구하는 문제이다. 이때 각 참여자는 교집합은 공유하되 그 이상의 정보는 감춰지기를 원한다. 2004년 Freedman 등[1]은 한 참여자만 비밀 매칭을 얻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경쟁관계의 회사와 같이 프로토콜 참여자가 동시에 Private Matching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Kissner와 Song[2]이 제안한 다자간의 교집합 계산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우리는 Kissner와 Song의 다항식 덧셈에 의한 교집합 계산 방법에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제3자(Semi-Trusted Third Party)를 도입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비밀 매칭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한편, STTP의 저장능력을 활용할 경우 프로토콜을 다시 시작하지 않고도 비밀 매칭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제공한다.

활동기준 원가분석을 통한 건강보험수가의 적정성 분석 (An Analysis on Appropriateness of Health Insurance Fee Using the Activity Based Costing(ABC) Approach)

  • 김한성;신현웅;차재영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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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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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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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e Activity Based Costing(ABC) means the process that makes clear how the actions and input resources have changed into service to calculate medical services costs. These days, the number of hospital which is using the ABC system is increasing to make their policy decision making efficient and run the hospitals more resonable. This study analyzes the unbalance in the level of health insurance service fee and the improvement plans based from 8 hospitals(ABC system) and 95 clinics(ABC survey). The cost recovery ratio has shown different levels according to each service type. A surgery service type recorded 76.8% and an evaluation & management service type is 84.6%, a treatment procedure type(85.8%), a function test type(91.6%) and health insurance fee even did not reach to the original cost. Meanwhile, a laboratory test type and imaging test type show high level of cost recovery ratio. they recorded 188.3% and 158.8%. Resultingly now of unbalance in the level of health insurance service fee accelerates supply of every test. so there is a need to make laboratory test type and imaging test type lower to keep balance with the surgery and medical service. These methods should be performed gradually with monitoring the unbalance fee ratio and for this, a panel medical institution have to be established for generalizations of studying result, fairness of selecting researching sample.

ADR에서의 지적재산권분쟁 - 중재$\cdot$조정중심으로 - (ADR in IP Dispute)

  • 윤선희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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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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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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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ADR program is designed to solve the problem such as the increase of suits and decision delayed. ADR program has the several significances, decreasing inappropriate cost as time and burden of courts, providing an approachable measure of relief and more efficient tool for settlement of dispute. Particularly ADR program satisfies the needs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need specialists that are versed in the subjected problem and, need to be souled quickly in confidence. And parties concerned are not good at the strict judicial procedure in courts, At this point, ADR program holds some advantages over court proceeding for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Specialists can be selected as arbitrators or mediator; Cofidentiality may be preserved; Flexibility allows settlement based on mutual commercial interests; Single solution is possible for multiple disputes involving parties from different countries. However, ADR program has not been properly used in. Korea, which is due to not only the lack of understanding the ADR program, but the poor number of filings and settlements. Intermediaries are not professional and also they do not take active hands in disputes. Sometimes, their fairness is asked as peacemakers. Eventually, it is said that this program is not enough to settle international disputes. To activate the ADR program, we can propose the ADR program annexed to court for example. And we can introduce the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to disputes in intellectual property. Traditionally arbitration has been a crucial issue in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In tha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granted by the local sovereign power, many legal systems in the past maintained the position that the existence, extent, meaning and application of such rights could only be definitively decided by the granting authority or the courts of that country. There is wide recognition that the arbit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s desirable. The law in most of the major countries has been changed in recent years in favor of arbitrabilit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e can also propose ADR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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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전기통신설비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icient Improvement Policy of Private Network)

  • 이동식;임종근;김기문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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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2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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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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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1994년부터 시작된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통신협상에 따라 다수의 통신사업자가 통신시장에 진입하고, 특히, 1999년 1월부터는 공기업도 자회사를 통하여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자가통신설비와 관련된 규제제도는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완화되어 왔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와 국내 정보통신 산업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일부 공기업을 비롯한 자가망 보유 회사들은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망이 충분히 설치된 이후에도 자체 수요에 대처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통신망 분야에 확대투자를 하여 통신사업의 진입을 직ㆍ간접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가전기통신설비 구축은 국내 통신사업구도에도 커다란 변수로 등장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자가 통신망에 대한 국가적 정책은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구축, 중복ㆍ과잉투자 방지, 공정경쟁 보장, 회계분리, 자회사 설립, 통신사업 구조조정, 국가경쟁력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가전기통신설비 현황 및 실태와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외국의 자가통신망 실태와 관련 법ㆍ제도 둥을 비교ㆍ분석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련한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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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벨 네트워크에서 TCP 리눅스 변종의 혼잡 제어 알고리즘 평가 (Congestion Control Algorithms Evaluation of TCP Linux Variants in Dumbbell)

  • 아흐메드 매틴;무하마드 자만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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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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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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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덤벨은 조금 확장시키면 거의 모든 종류의 네트워크 실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폴로지이다. 전송 제어 프로토콜인 TCP는 네트워크와 기지국 사이의 연결을 위해 사용되는 기본적인 프로토콜이다. TCP의 주요 목표는 기본적인 통신을 위하여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서비스와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TCP는 통신 매체를 통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해야하기 때문에 심각한 혼잡 문제를 야기한다. 혼잡 문제를 계산하기 위해 다른 종류의 pre-cure 솔루션인 LBV와 DBV가 개발되었다. LBV은 만일 패킷들이 삭제되기 시작한다면, TCP 프로토콜을 통해 전달 될 예정인 데이터를 추적한다. 그때 TCP CUBIC은 그 손실을 알리기 위하여 LBV를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DBV는 ACK 데이터가 그 설정된 데이터 속도 시간보다 지연되었을 때 사용되는 승인절차로 동작한다. TCP COMPOUND/VAGAS가 DBV의 예이다. 많은 알고리즘이 다른 TCP 변형에서 혼잡을 제어하기 위해 제안되었지만, 데이터 패킷들의 손실을 완전히 조절하지 못하였다. 이 논문에서, 혼잡 제어 알고리즘을 구현하였으며 그 결과를 덤벨 토폴로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TCP 트래픽을 분석하는 데 사용한다. 처리량의 공정성은 네트워크 시뮬레이터 (NS-2)를 사용하여 다른 TCP 변형에서 평가하였다.

사회복지시설(기관)의 민간위탁제도 특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and Improvement Method of Private Consign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y(Organization))

  • 공창숙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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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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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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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이론과 실천적 접근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공통적인 고민과 관심사이다.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제도에 관한 논의는 관련규정, 위 수탁절차, 기간의 적합성, 위탁조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민 관 양측모두 오랜 기간동안 입장과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위 수탁제도에 대한 논의를 필요에 따라 연구의 목적으로 첫째, 민간위탁제도의 특성에 관한 국 내외 문헌적 고찰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과 위탁과정에서의 그 특성과 쟁점을 제시하고, 둘째, 경기도지역 사회복지시설(기관) 위 수탁과정 및 제도에 관한 전반의 특성과 현황을 알아보고, 셋째, 현장 위 수탁제도의 현황과 전반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민간 위 수탁제도의 실질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기관) 장 및 관리자에 대한 민간위탁과정, 민간위탁 협약 내용 및 협약체결과정, 현행 위 수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결과 최초위탁시설에 비해 재위탁(1회~3회)시설이 많고, 노인복지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이 민간위탁기관 유형에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현행 민간위탁과정의 개선방안으로는 신규위탁과 재위탁의 경우 각 각 기관과 기준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며 민간위탁과정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시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가 지적 되었다. 그밖에 시설유형과 사업특성에 기초한 위탁기간의 조정이 필요함이 결과로 나타났으며 수탁기관 변경 시 직원고용승계와 종사자의 이직 및 서비스의 단절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론 및 제언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공통기준의 마련과 민간위탁과정에서의 쟁점에 대한 대안, 위탁기간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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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 가능성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ourt of Air and Space Law)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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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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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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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필자가 세계에서 최초로 국제항공우주재판소(ICASL)의 설립을 제안한 것은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의 학문적이고 실용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항공기, 인공위성, 우주선의 추락 또는 충돌 등으로 인하여 인적 또는 물적 손해가 발생되는 항공우주사고의 특성은 (1)전손성(全損性: all or nothing), (2) 순간성(Augenblick), (3) 지상종속성(항공우주관제계 등), (4)손해의 거액성, (5) 국제성 등이 있음으로 육상의 자동차, 기차사고 등과 해상의 선박사고 등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제항공우주법분야의 사건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지역(대륙)별로 국제항공우주법분야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교수 및 법조인들 가운데 UN산하 국제민간항공기관(ICAO)의 이사회 및 총회와 UN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의 법률분과위원회 및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된 14명의 판사들로 구성된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국제재판소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1) 국제사법재판소(ICJ),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2) 국제해양재판소(ITLS), 헤이그에 있는 (3) 국제형사재판소(ICC), 룩셈브르크에 있는 (4) 유럽공동체재판소(CEC)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5) 유럽인권재판소(EHRC) 등이 있으며 이들 재판소의 기능을 개별적으로 살피어 볼 때에 주로 국제법, 국제해양법, 국제형사법, EU법, 유럽인권법 등에 관련된 사건들을 재판한 후 판결을 내리고 있다. 상기 5개 재판소의 설립근거는 각 재판소의 설립에 관계된 국제조약 내지 제정법(statute :정관)에 근거하고 있다. 상기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 근거가 되는 조약초안에는 (1) 본 재판소의 설립목적, (2) 판사의 선출방법, (3)판사의 임기, (4) 판사의 의무와 권한, (5) 심의회, (6) 재판관할, (7) 청문회, (9) 판결의 방법(주문과 이유 등), (10) 제소기한 등을 삽입하여야만 된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는 ICAO 및 UNCOPUOS의 주된 사법기관으로서 법인격을 향유하며 9년 임기의 판사들은 재선이 가능하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소재지는 대한민국의 서울 또는 기타 도시로 한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하여서는 설립근거가 되는 국제조약과 세부적인 절차법 (정관: 定款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은 항공우주법 사건에 대한 재판의 기준을 설정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고 본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창설은 판례법의 축적으로 인하여 국제항공우주법을 통일을 시키는데 촉매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세계통일법 (unification of the law in the world)"을 형성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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