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tical interest

검색결과 255건 처리시간 0.023초

구약성서 '스가랴'서의 환상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연구 (A Study on the Visions of Zechariah in the Old Testament from a Perspective of Analytical Psychology)

  • 한상익
    • 심성연구
    • /
    • 제29권1호
    • /
    • pp.1-45
    • /
    • 2014
  • 환상을 보는 것과 같은 종교적 신비체험은 종교에 있어서는 근원적 신비인 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불가사의하고 포착하기 어려운 비범한 현존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분석심리학과 같은 무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심층심리학의 경우 건강의 발견과 회복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는 그 무엇이 될 수 있다. 심층심리학과 기독교에서 환상에 대한 접근방식은 다르나 이 둘 모두 우리가 원초적 경험이라고 가장 적절하게 말할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경험에 대해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성서에는 환상들이 여러 곳에 매우 풍부하게 등장한다. 많은 환상 중에 구약성경의 12 소 예언서의 하나인 스가랴서(Zechariah, Zachariah)에는 그 내용 중 1장에서 8장에 걸쳐 모두 여덟 개의 매우 풍부하고 다양한 환상들이 등장하나 구체적인 역사성이 결여되어 있고 묵시라는 장르로 인하여 모호성과 상징성이 주류를 이루다 그 해석이 몹시 난해하여 의미 파악 자체도 쉽지 않다. 이에 저자는 성서 안에 있지만 이제까지 기독교 신자들에게나 일반에게 큰 주목을 받지 못한 구약의 작은 예언서 스가랴서에 지금까지 숨겨져 온 듯 잘 알려지지 않은 신비한 환상들 여덟 가지 중에서 그 배열에 있어서 앞뒤가 서로 교차대구적 구조로 특별한 배치를 갖추고 전개되고 있는 것 등에 주목하여 첫 째와 둘째, 그리고 일곱째와 여덟 째 환상에 대한 분석심리학적인 해석을 시도를 하고자 한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천사들이 말에 직접타고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땅을 살펴보고 돌아와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다고 보고한다. 저녁이 시작 될 무렵 처음에 순찰을 나간 말들이 상황을 파악한 후 온 세상이 평안하다고 한 것은 당시의 정치적 상태에 비추어 해석할 때 아직 새로운 세계로 변화하려는 준비가 안된, 절망과 체념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심리학적으로는 변화를 향한 역동성이 없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제 그런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 미르투스 나무가 있는 골짜기에 붉은 말, 밤색 말, 흰 말을 타고 나타난 네 천사들은 이제 야훼 신, 즉 자기가 개입하여 개성화가 시작될 시간이 되었고 또한 잘 이루어 질수 있는 충분한 상태가 되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두 번째 환상에서 출현하는 네 뿔과 네 대장장이는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나라, 즉 그림자에 사로잡힌 긴 세월이 있었고, 특히 네 뿔의 힘에 눌려 지낸 세월, 즉 부성에 압도당해 왔던 상태에서, 야훼 신, 즉 자기가 개입하여 자아가 다시 힘을 회복하고 자기와 합일이 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일곱 번째 환상에서 뒤주에 갇힌 하늘여신을 두 여인이 원래 있던 바빌론의 성전에 갖다 놓는 것은, 모성에 과도하게 붙잡혀 있는 자아를 분리하고 원래의 자리에 놓아두어 자기실현의 길로 이끌어 가는 자기의 개입을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여덟 번째 환상에서는 말들이 끄는 병거들이 사방에 흩어져 땅을 두루 돌아 다니고 나서 특히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마음을 시원하게(쉬게) 하였다고 한다. 이후 두 놋쇠 산 사이에서 나온 말과 병거는 개성화 과정에 등장하였던 야훼 신, 즉 자기와 심혼의 다양하고 중첩되어 있는 모습을 한 장면으로 보여주면서 그 동안 진행되어 온 변환의 과정이 다 마무리되고 신과 인간, 자기와 자아가 합일이 되어 시원하게 쉴 수 있게 된 상태가 되었음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아가는 스가랴의 여덟 가지 환상 이야기 구조 모두 스가랴와 신의 사자인 천사와의 대화로 이루어진다. 스가랴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나라를 다시 세우고 성전을 재건해야하는 역사적 상황에서 그것을 하루 빨리 이루고자 하는 염원 속에서 환상에 나타난 천사에게 적극적으로 환상의 의미를 묻고 있다. 의문이 있는 것에 대하여 남김없이 끝까지 묻고 대답을 구하는 스가랴와 묻는 대로 답하여 주는 천사, 그리고 주님과의 대화는 의식의 자아와 무의식의 집단적 원형인 심혼과의 대화이고 결국 무의식의 핵심, 자기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자기 원형과의 대화라고 볼 수 있다.

화폐(貨幣)·금융개입(金融介入)의 이론적(理論的) 근거(根據)에 대한 고찰(考察) : 중앙은행(中央銀行)의 존립근거(存立根據)에 대한 개관(槪觀) (An Overview of the Rationale of Monetary and Banking Intervention: The Role of the Central Bank in Money and Banking Revisited)

  • 좌승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2권3호
    • /
    • pp.71-94
    • /
    • 1990
  • 본고(本稿)서는, 최근 자유금융학파(自由金融學派)와 신화폐경제학과(新貨幣經濟學科)들의 등장으로 화폐(貨幣) 금융문제(金融問題)에서의 자유경쟁(自由競爭) 및 자유방임주의적(自由放任主義的) 사고가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시점(時點)에서, 정부(政府) 및 중앙은행(中央銀行)의 화폐(貨幣) 금융개입(金融介入)의 이론적(理論的) 근거(根據)와 그에 관련된 논쟁(論爭)을 다음의 6가지 논거(論據)들을 중심으로 개관해 보았다 : (1) 자유금융하(自由金融下)의 銀行券(은행권) 초과발행(超過發行) 가능성(可能性), (2) 화폐사용에 있어서의 외부경제효과(外部經濟效果)와 화폐제도의 공공재적(公共財的) 성격(性格) (3) 화폐발행업무의 규모(規模)의 경제(經濟)와 자연독점적(自然獨占的) 성격(性格), (4) 실물부문(實物部門)의 불안정성(不安定性)과 거시안정화정책(巨視安定化政策)의 필요성, (5) 은행금융시장(銀行金融市場)의 불안정성(不安定性)과 은행파산(銀行破産)의 외부효과(外部效果), (6) 소액거래자(少額去來者) 및 예금자(預金者)의 보호(保護) 이러한 논거들에 의하면 외부화폐(外部貨幣)(outside money)의 공급은 전형적인 공공재이론(公共財理論)이나 기술적(技術的) 독점주장(獨占主張)이 적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외부화폐제도(外部貨幣制度)의 유지에 있어서 정부(政附)나 중앙은행(中央銀行) 독점(獨占) 및 개입(介入)이 불가피하고 또한 바람직하지만, 내부화폐(內部貨幣)(inside money)제도(制度)의 경우는 적절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강구된다면 최근의 자유금융학파(自由金融學派) 및 신화폐경제학과(新貨幣經濟學科)들의 주장과 같이 사적(私的) 자유경쟁(自由競爭)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외부화폐제도(外部貨幣制度)에의 개입(介入)에 따른 (정부(政府) 및) 중앙은행(中央銀行)의 거시통화정책기능(巨視通貨政策機能)은 물론, 보다 자유화(自由化)된 내부화폐제도하(內部貨幣制度下)에서도 중앙은행(中央銀行)의 최종대여자기능(最終貸與者機能)과 미시적(微視的) 감독기능(監督機能)은 동(同) 제도(制度)의 안전성(安全性)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PDF

문화재(文化財)의 국제적 불법 거래(不法 去來)에 관한 고찰 (An Examination into the Illegal Trade of Cultural Properties)

  • 조부근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37권
    • /
    • pp.371-405
    • /
    • 2004
  • 문화재의 국제적인 유통행위는 다수 국가가 관계되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법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2차대전 이후 문화재의 가치가 물질적 가치에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신적 민족적인 측면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신생 독립국과 식민제국들 간에 문화재의 소유권 다툼이 쟁점화 되어 문화재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협력과 법제도적인 장치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화재의 불법거래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문화재의 준비적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1954년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 문화재 반 출입에 대한 통제와 반출에 허가장 발급을 통해 불법 취득 유통 억제를 위한 1970년 "문화재불법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도난이나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을 의무화한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이 있다. 또한 유엔(UN)의 산하 기관으로 유네스코(UNESCO)는 특히 소위 문화재 분과(the Division of Cultural Heritage)를 마련하여 문화재에 대한 관계업무 처리에 주력하여 오고 있으며, UN 총회 역시 1973년의 결의 3187 이후로 문화재 보호에 관하여 계속적인 관심을 표현하여 오고 있는데 그 기본내용은 문화재의 원산국에로의 반환에 관한 국제 협력을 확인하고, 각국에 예술품 및 문화재의 불법거래 금지 및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권고하며, 자국내 문화재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권고함과 아울러 종국적으로 많은 국가가 유네스코(UNESCO) 협약의 당사국이 되어 국제적인 협력체제의 구성원이 될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국제협약의 한계로 협약상의 문화재에 대한 정의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1954년 협약상의 문화재는 동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하고 있는데 1970년 협약은 그 제정 목적이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방지수단'의 강구에 있으며 따라서 그 규율대상도 원칙적으로 유형의 동산문화재(tangible movable cultural property)에 국한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1995년 협약도 역시 동산문화재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두 협약은 이 점에서 1954년 협약이나 주로 부동산적인 특성을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1972년의 협약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재의 개념에 대한 내재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협약의 제정 목적 및 취지가 다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866년의 병인양요, 일본에 의한 36년간의 식민통치, 군정기, 경제 개발기 등을 통하여 다수의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었다. 물론 이들 문화재를 전부 반환 받을 수도 없고 또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거나 또는 이들의 외국(특히, 일본)에서의 소재가 과거 한국민에 대한 지배의 상징으로서 기능한다거나 할 경우 반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입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954년 협약 및 제1의정서의 비준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반환을 요구할 경우 우선 문화재의 도난 여부가 핵심이며 이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조치하면 될 것이지만 외교적 협상의 단계에 이르면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반환을 요구하는 국가는 상대국이 문화재를 반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문화재의 불법거래 방지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에 반해, 동북아 지역 국가 및 시민사회의 방지노력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인 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시민 사회적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활발하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의 불법적인 거래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터폴(Interpol) 회원국간 정보를 신속히 유통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기술에 바탕을 둔 통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도난당한 문화재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문화재 보호 법률의 도입, 국제협약의 가입, 수집품 목록 구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전쟁의 교훈과 대비 -병력수(兵力數) 및 부대수(部隊數)를 중심으로- (The lesson From Korean War)

  • 윤일영
    • 안보군사학연구
    • /
    • 통권8호
    • /
    • pp.49-168
    • /
    • 2010
  • Just before the Korean War, the total number of the North Korean troops was 198,380, while that of the ROK(Republic of Korea) army troops 105,752. That is, the total number of the ROK army troops at that time was 53.3% of the total number of the North Korean army. As of December 2008, the total number of the North Korean troops is estimated to be 1,190,000, while that of the ROK troops is 655,000, so the ROK army maintains 55.04% of the total number of the North Korean troops. If the ROK army continues to reduce its troops according to [Military Reform Plan 2020], the total number of its troops will be 517,000 m 2020. If North Korea maintains the current status(l,190,000 troops), the number of the ROK troops will be 43.4% of the North Korean army. In terms of units, just before the Korean War, the number of the ROK army divisions and regiments was 80% and 44.8% of North Korean army. As of December 2008, North Korea maintains 86 divisions and 69 regiments. Compared to the North Korean army, the ROK army maintains 46 Divisions (53.4% of North Korean army) and 15 regiments (21.3% of North Korean army). If the ROK army continue to reduce the military units according to [Military Reform Plan 2020], the number of ROK army divisions will be 28(13 Active Division, 4 Mobilization Divisions and 11 Local Reserve Divisions), while that of the North Korean army will be 86 in 2020. In that case, the number of divisions of the ROK army will be 32.5% of North Korean army. During the Korean war, North Korea suddenly invaded the Republic of Korea and occupied its capital 3 days after the war began. At that time, the ROK army maintained 80% of army divisions, compared to the North Korean army. The lesson to be learned from this is that, if the ROK army is forced to disperse its divisions because of the simultaneous invasion of North Korea and attack of guerrillas in home front areas, the Republic of Korea can be in a serious military danger, even though it maintains 80% of military divisions of North Korea. If the ROK army promotes the plans in [Military Reform Plan 2020], the number of military units of the ROK army will be 32.5% of that of the North Korean army. This ratio is 2.4 times lower than that of the time when the Korean war began, and in this case, 90% of total military power should be placed in the DMZ area. If 90% of military power is placed in the DMZ area, few troops will be left for the defense of home front. In addition, if the ROK army continues to reduce the troops, it can allow North Korea to have asymmetrical superiority in military force and it will eventually exert negative influence on the stability and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r. On the other hand, it should be reminded that, during the Korean War, the Republic of Korea was attacked by North Korea, though it kept 53.3% of troops, compared to North Korea. It should also be reminded that, as of 2008, the ROK army is defending its territory with the troops 55.04% of North Korea. Moreover, the national defense is assisted by 25,120 troops of the US Forces in Korea. In case the total number of the ROK troops falls below 43.4% of the North Korean army, it may cause social unrest about the national security and may lead North Korea's misjudgement. Besides, according to Lanchester strategy, the party with weaker military power (60% compared to the party with stronger military power) has the 4.1% of winning possibility. Therefore, if we consider the fact that the total number of the ROK army troops is 55.04% of that of the North Korean army, the winning possibility of the ROK army is not higher than 4.1%. If the total number of ROK troops is reduced to 43.4% of that of North Korea, the winning possibility will be lower and the military operations will be in critically difficult situation. [Military Reform Plan 2020] rums at the reduction of troops and units of the ground forces under the policy of 'select few'.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e financial support to achieve this goal is not secured. Therefore, the promotion of [Military Reform Plan 2020] may cause the weakening of military defence power in 2020. Some advanced countries such as Japan, UK, Germany, and France have promoted the policy of 'select few'. However, what is to be noted is that the national security situation of those countries is much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With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s and European communist countries, the military threat of those European advanced countries has almost disappeared. In addition, the threats those advanced countries are facing are not wars in national level, but terrorism in international level. To cope with the threats like terrorism, large scaled army trops would not be necessary. So those advanced European countries can promote the policy of 'select few'. In line with this, those European countries put their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military sections that deal with non-military operations and protection from unspecified enemies. That is, those countries are promoting the policy of 'select few', because they found that the policy is suitable for their 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Moreover, since they are pursuing common interest under the European Union(EU) and they can form an allied force under NATO, it is natural that they are pursing the 'select few' policy. At present, NATO maintains the larger number of troops(2,446,000) than Russia(l,027,000) to prepare for the potential threat of Russia. The situation of japan is also much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As a country composed of islands, its prime military focus is put on the maritime defense. Accordingly, the development of ground force is given secondary focus. The japanese government promotes the policy to develop technology-concentrated small size navy and air-forces, instead of maintaining large-scaled ground force. In addition, because of the 'Peace Constitution' that was enacted just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japan cannot maintain troops more than 240,000. With the limited number of troops (240,000), japan has no choice but to promote the policy of 'select few'. However, the situation of Korea is much different from the situations of those countries. The Republic of Korea is facing the threat of the North Korean Army that aims at keeping a large-scale military force. In addition, the countries surrounding Korea are also super powers containing strong military forces. Therefore, to cope with the actual threat of present and unspecified threat of future,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carefully calculated large-scale military force cannot be denied. Furthermore, when considering the fact that Korea is in a peninsular, the Republic of Korea must take it into consideration the tradition of continental countries' to maintain large-scale military powers. Since the Korean War, the ROK army has developed the technology-force combined military system, maintaining proper number of troops and units and pursuing 'select few' policy at the same time. This has been promoted with the consideration of military situation in the Koran peninsular and the cooperation of ROK-US combined forces. This kind of unique military system that cannot be found in other countries can be said to be an insightful one for the preparation for the actual threat of North Korea and the conflicts between continental countries and maritime countries. In addition, this kind of technology-force combined military system has enabled us to keep peace in Korea.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o maintain this technology-force combined military system until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Furthermore, it is to be pointed out that blindly following the 'select few' policy of advanced countries is not a good option, because it is ignoring the military strategic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If the Republic of Korea pursues the reduction of troops and units radically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threat of North Korea and surrounding countries, it could be a significant strategic mistake. In addition, the ROK army should keep an eye on the fact the European advanced countries and Japan that are not facing direct military threats are spending more defense expenditures than Korea. If the ROK army reduces military power without proper alternatives, it would exert a negative effect on the stabl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and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Therefore, the desirable option would be to focus on the development of quality of forces, maintaining proper size and number of troops and units under the technology-force combined military system. The tableau above shows that the advanced countries like the UK, Germany, Italy, and Austria spend more defense expenditure per person than the Republic of Korea, although they do not face actual military threats, and that they keep achieving better economic progress than the countries that spend less defense expenditure.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to adopt the merits of the defense systems of those advanced countries. As we have examined, it would be desirable to maintain the current size and number of troops and units, to promote 'select few' policy with increased defense expenditure, and to strengthen the technology-force combined military system. On the basis of firm national security, the Republic of Korea can develop efficient policies for reunification and prosperity, and jump into the status of advanced countries. Therefore, the plans to reduce troops and units in [Military Reform Plan 2020] should be reexamined. If it is difficult for the ROK army to maintain its size of 655,000 troops because of low birth rate, the plans to establish the prompt mobilization force or to adopt drafting system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maintenance of proper number of troops and units. From now on, the Republic of Korean government should develop plans to keep peace as well as to prepare unexpected changes in the Korean peninsular. For the achievement of these missions, some options can be considered. The first one is to maintain the same size of military troops and units as North Korea. The second one is to maintain the same level of military power as North Korea in terms of military force index. The third one is to maintain the same level of military power as North Korea, with the combination of the prompt mobilization force and the troops in active service under the system of technology-force combined military system. At present, it would be not possible for the ROK army to maintain such a large-size military force as North Korea (1,190,000 troops and 86 units). So it would be rational to maintain almost the same level of military force as North Korea with the combination of the troops on the active list and the prompt mobilization forces. In other words, with the combination of the troops in active service (60%) and the prompt mobilization force (40%), the ROK army should develop the strategies to harmonize technology and forc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lso be prepared for the strategic flexibility of USFK, the possibility of American policy change about the location of foreign army, radical unexpected changes in North Korea, the emergence of potential threat, surrounding countries' demand for Korean force for the maintenance of regional stability, and deman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gainst terrorism. For this, it is necessary to develop new approaches toward the proper number and size of troops and units. For instance, to prepare for radical unexpected political or military changes in North Korea,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have plans to protect a large number of refugees, to control arms and people, to maintain social security, and to keep orders in North Korea. From the experiences of other countries, it is estimated that 115,000 to 230,000 troops, plus ten thousands of police are required to stabilize the North Korean society, in the case radical unexpected military or political change happens in North Korea. In addition, i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perform the release of hostages, control of mass destruction weapons, and suppress the internal wars in North Korea, it should send 460,000 troops to North Korea. Moreover, if the Republic of Korea wants to stop the attack of North Korea and flow of refugees in DMZ area, at least 600,000 troops would be required. In sum, even if the ROK army maintains 600,000 troops, it may need additional 460,000 troops to prepare for unexpected radical changes in North Korea. For thi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rompt mobilization force whose size and number are almost the same as the troops in active service. In case the ROK army keeps 650,000 troops, the proper number of the prompt mobilization force would be 460,000 to 500,000.

  • PDF

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18권
    • /
    • pp.9-39
    • /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