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을 비롯한 공조직은 구성원들의 비윤리성 평가 및 평가결과 외부공개에 소극적이며, 접근방식도 관료부패에 한정지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비윤리적 행동들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측정, 그리고 해결은 조직의 존속과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들의 비윤리적 행동 차원을 범주화(직무태만, 사적 이용, 부정직, 직권남용)하고, 그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개인적 근무환경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경찰공무원들의 비윤리적 행동수준은 전반적으로 평균 이하였으며, 성별, 계급, 근무부서, 재직기간별로 비윤리적 행동의 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개인적 근무환경적 특성차이에 따른 윤리교육, 윤리분위기, 시스템 수립 등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낮은 비윤리적 행동수준이 곧 윤리적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과 다소 부정적인 자기진단에 얼마나 솔직하게 응답하였는가에 대한 방법론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인적관리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의 산업화가 활발해짐에 따라 윤리적, 기술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위험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러한 실정에서 연구자는 인공지능 로봇의 신체, 권리, 재산, 사회적 위험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증된 지표 52개를 개발하였다. 인공지능 로봇의 위험성 유형별 측정지표 개발을 위해 IRB 심의 이후, 전문가 11명에게 심층 면접하였다. 또한 현장성 검증을 위해 인공지능 로봇이 도입될 수 있는 여러 분야 종사자 328명에게 설문 조사하였으며, 타당성 및 신뢰성 측정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변수 계산을 위한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 회귀분석 등 통계 검증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측정지표가 표준화된 인공지능 로봇의 개발·인증·교육·정책 등에 널리 활용되어, 사회적으로 공감받고 안전한 인공지능 로봇 산업화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은 인간 행동의 원인과 행위에 따른 책임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개념으로서 신경과학, 철학, 윤리학, 형법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자유의지의 개념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의지와 결정론척도((FAD-Plus; Paulhus & Carey, 2011)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구성요소를 측정하는 검사도구로, 영미권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최근 국내에도 번역 소개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에서 나아가 다양한 연령대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1000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연구 1). 모형의 적합성,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를 통하여 해당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이후, FAD-Plus 척도의 하위문항인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이 귀인편향 및 통제소재와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연구 2). 총 83명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유의지에 대한 높은 믿음은 부정적 행위에 대한 처벌판단, 내부귀인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긍정적 행위에 대한 보상판단에서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기존에 한국판으로 번안된 FAD-Plus 척도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타당함을 검증하였으며,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 귀인편향, 통제소재, 행위판단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 정책적 함의,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명의료의 의사결정은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직접 서면이나 구두로 표시하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자기결정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가족의 진술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의 동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 없거나 가족을 알 수 없는 무연고 환자인 경우에는 입원하기 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로 되면 환자의 의사를 알 수가 없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지속해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무연고환자의 경우에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현행법상 무연고 환자에 대한 논의와 방안 검토했다. 첫째로, 성년후견인제도의 적용을 살펴보았지만, 성년후견인은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대신할 수 있지만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임종과정에 있는 급박한 환자에게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로,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심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행법상에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을 통하여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을 동법 제14조에 반영하거나 무연고 환자에 대한 규정을 따로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결정해야 하지만, 그런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다면, 공용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공직윤리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다양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공직윤리 위반행위는 해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족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관계가 더욱 심각화될 수 있는 여건에 처해 있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부실관련 여러원인이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전직자들의 취업이 문제된 바와 같이 상당수의 정부 부처고위 공직자가 로펌이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회사의 영입대상이 되고, 이들이 회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사건이 줄지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스폰서 검사, 사회복지 예산 횡령사건과 권력형 부패사건 발생 등 온갖 불법부패 사건과 부패혐의에 대해 엄정하지 못한 법집행은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크게 훼손 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직윤리제도가 완벽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이버공간에서는 다양한 범죄가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가 가장 심각하다. 즉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은 그 침해가 순간적이고 광범위하며 피해자가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비교할 때 피해의 충격성과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헌법 제21조 제4항에 규정된 것처럼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보호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개인의 명예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영역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의 최소한의 한계라고 보아야 한다.
최근 사이버공간에서의 댓글 등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 없이 오로지 욕설과 비방만의 목적으로 하는 글들이 마치 유행처럼 난무하여 그에 따른 피해가 급격하게 확산되는 현상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모욕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결과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특정인 익명과 펌행위 등으로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가 어려워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나 고소가 어려운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형법상 모욕죄로는 대처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불충분한 영역이 많아 별도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여 무분별한 모욕행위에 대하여 그 처벌을 강화하고,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법상으로도 처벌이 충분하므로 새로운 특별형법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사이버모욕죄 또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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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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