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핵의학과에서는 $^{99m}Tc$-RBC의 표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변형 체외 표지 방법(modified in-vitro)의 일부를 변형하여 개선시킨 AMC 적혈구 표지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AMC 적혈구 표지 방법은 3-5분의 원심분리 과정을 한 번 더 시행함으로써 기존의 변형체외 표지 방법보다 추가적인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AMC 적혈구 표지 방법을 통한 $^{99m}Tc$-RBC표지 시 교반 시간을 줄임으로써 추가 시간 소요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표지 효율을 유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연구를 시행하였다. 2009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아산병원 핵의학과에서 $^{99m}Tc$-RBC를 사용하여 검사받은 환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험 참여에 동의한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당 1 cc의 ACD에 5 cc의 혈액을 채취하여 4개의 혈액 샘플을 만들었으며, AMC적혈구 표지 방법을 사용하여 표지를 진행하였다. 이때 교반시간을 5분, 10분, 15분, 20분으로 다르게 하여 각각의 표지효율을 산출하였고 그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 AMC 적혈구 표지 방법을 사용하여 교반 시간 차이에 따른 $^{99m}Tc$-RBC 표지 효율을 비교한 결과, 각각의 표지 효율은 5분에서 $92.3{\pm}5.0%$, 10분에서 $95.9{\pm}5.0%$, 15분에서 $97.4{\pm}4.9%$, 20분에서 $97.7{\pm}4.8%$였다.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사용하여 교반 시간 변화에 따른 표지 효율의 차이를 분석하고, Duncan 방법으로 사후 검증하였다. 5분의 교반 시간에서는 표지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그 이상에서의 표지 효율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AMC 적혈구 표지 방법은 기존의 변형 표지 방법과 비교할 때 원심분리 과정을 한 번 더 거쳐 혈장 성분을 제거함으로써 RBC가 $^{99m}TcO4^-$와 결합하는 데 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변형 체외 표지 방법을 사용할 경우 20분 정도의 교반 시간을 주어야 안정적인 표지 효율을 획득할 수 있는 반면, AMC 적혈구 표지 방법을 적용할 경우 교반 시간을 10분만 시행하여도 해당 검사에서 원하는 충분한 표지효율을 얻을 수 있었다. 교반 시간의 감소는 원심 분리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하는 AMC 적혈구 표지 방법을 보완할 수 있으며, 보다 빠른 시간 내에 $^{99m}Tc$-RBC의 표지를 가능하게 하여 G-I bleeding과 같은 응급 환자에게 좀 더 빠른 검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PET/CT 영상 재구성시 감쇠보정맵을 사용하여 영상재구성에 적용한다. 감쇠보정 맵의 CT parameter을 변경하여 PET/CT 영상 재구성 할 때 적용하여 SUVmax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 평가해보고자 한다. 장비는 Biograph mCT 64를 사용하였고 Phantom은 NEMA IEC Body Phantom을 사용하였다. 실험을 위해 환자는 2017년 2월에서 3월까지 본원 PET/CT 검사를 시행한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Lung, Liver, Bone에 관심영역을 선택하여 기존 08f AC, 45f medium, 80f ultra sharp 방식의 CT kernel을 적용한 감쇠보정맵을 사용하여 PET/CT 영상 재구성에 도입 후 방사능 농도(kBq/mL), SUVmax, SD(standard deviation) 변화 유무를 평가하였다. Phantom 방사능 농도 측정 결과 B08f AC 대비 B45f 0.96%, B80f 6.58% 증가하였고 B08f AC 대비 B45f 0.86%, B80f 6.54%각각 증가하였고, SD의 경우 B08f AC 대비 B45f 1.27%, B80f 6.96% 증가하였다. 환자에서 부위별 SUV는 Lung에서 B08f AC 대비 B45f 1.6%, B80f 6.6%, Liver에서 B08f AC 대비 B45f 0.7%, B80f 4.7%, Bone에서 B08f AC 대비 B45f 1.3%, B80f 6.2% 증가를 보였다. 부위별 SD는 Lung에서 B08f AC 대비 B45f 6.2%, B80f 15.4%, Liver에서 B08f AC 대비 B45f 2.1%, B80f 11%, Bone에서 B08f AC 대비 B45f 를 사용할 때 2.3%, B80f 14.7% 증가를 보였다. CT Kernel변화에 따라 sharpness noise와 영상의 질은 변화를 보였으나 SUVmax와 SD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핵의학 영상은 정량적인 평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부위에 따라 CT kernel이 적절하게 조절되고 noise level이 낮은 감쇠보정 맵을 사용하여 PET/CT 재구성시에 적용하여 정량적 평가에 오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므로 따라서 같은 부위라 할지라도 sharpness noise가 인위적으로 증가된 kernel을 사용하는 것보다 noise가 낮은 kernel을 사용하는 것이 SD편차를 줄이고 정량적인 평가에 오류를 적게 하여 정확한 진단과 SUV 측정에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법원은 2014년에도 의료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들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수술 시 의료기구를 본래의 용도와 달리 사용하던 중 부러진 경우 이로 인한 사고에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였고,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과 부작용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전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미용수술의 경우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비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확대되어야 하는 점, 예상할 수 없는 범위에까지 설명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진료의무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 자기결정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를 제시하였으며, 자동차보험계약이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배상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비록 의료법에 위반되어 설립된 사무장 병원이라 하더라도 환자를 치료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의료기관 자체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뿐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판결도 눈에 띈다. 그리고 법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폐업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운영자가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미친다고 판시하였고, 의사가 스스로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판시하였으며,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최근 의사에 의한 형사범죄 사건 발생 시 죄의 종류에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대표발의 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일반이 의사에게 기대하는 도덕성 윤리성이나 법치의식의 수준, 다른 전문직역에 대한 면허취소제도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취소는 일정부분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정제되지 않은 추단이나 감정적 판단에 기인하여 허술한 제도설계가 이루어질 경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용인가능성이 없는 중대한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취소처분을 통하여 국민일반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위험 의료행위가 갖는 구명성과 높은 과실위반 노출성, 사회적 유용성 등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일부 경미한 범죄행위는 반사회성이 높은 형사범죄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의사는 다른 전문직과 동일하게 취급될 필요성이 있는 동시에, 위험을 감수하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성을 지닌 전문가이므로 의료의 본질적 특수성 및 보건의료시책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판단과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의사의 직업윤리 및 국내 외 형사범죄와 연계된 의사면허취소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입법론적 대안을 살펴봄으로써 합리적인 제도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016년에 선고된 의료관련 판결들을 법원도서관 검색사이트와 법률전문기사를 통해 검색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소개하였다. 의료민사와 관련하여 (1) 제왕절개 수술 시 불임수술도 함께 청약하였으나 불임수술은 하지 아니한 사례에서는 의료계약체결과정에 판시의 결여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침해되는 권리 및 배상범위를, (2) 의료과실 추정 관련에서는 과실추정법리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점과 한의사의 협진의무를 매우 높은 정도로 요구했다는 점을, (3) 병원측 책임을 100% 인정한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의 선의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간과를 지적하면서, (4) 정신과 환자 관련 사고에서 병원책임을 인정한 사건들을 관련판결과 함께 소개하였다. 의료형사와 관련해서는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수의견의 해석이 법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행정과 관련하여 (1) 의료인이 다중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중으로 운영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2) 임의비급여진료 동의의 전제로서 설명의무에 관한 판결을 설명의 대상, 정도, 주체의 면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에서 제청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의 진단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결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문제점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경피적 추체 성형술은 최소 침습적 척추 수술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골수종 그리고 암에 의한 척추 전이 등에 치료방법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최소침습적 시술은 환자에게 작은 수술 흉터, 통증, 출혈, 짧은 회복시간등 여러가지 장점이 많으나, 환자와 시술자가 방사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경피적 추체 성형술을 하는 동안 방사선 조사시간의 측정과 함께 시술자와 환자의 방사선 피폭선량을 측정해 보았다. 본원에 내원한 경피적 추체 성형술 시행 대상인 환자를 3명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동일한 방법으로 총 20명의 환자에게 경피적 추체 성형술을 실시하였다. 방사선 조사시간을 측정하고 전자선량측정계를 이용하여 총 6군데의 방사선 피폭량을 측정해 보았다. 환자는 직접 엑스선을 측정하였으며, 전 후면과 옆면 부위에 전자선량측정계를 위치하였고, 시술자는 환자로부터 산란되는 산란선을 측정하였으며, 납가운 바깥쪽에 위치한 갑상선, 왼쪽 가슴, 왼쪽 허벅지 그리고 납가운 안쪽에 위치한 왼쪽 가슴부위에 전자선량측정계를 위치하였다. 총 시술 시간은 $19.3{\pm}3.88min$이며, 방사선에 의한 노출 시간은 $3.6{\pm}0.71min$ 이었다. 환자의 피폭선량은 전후면 일 때 $121.4{\pm}48.15{\mu}Sv$ 였으며, 측면 일 때 피폭선량은 $614.7{\pm}177.14{\mu}Sv$ 이다. 시술자가 받은 피폭선량은 납가운 바깥쪽의 갑상선 부분이 $33.7{\pm}7.30{\mu}Sv$ 이고, 왼쪽 가슴 부위가 $49.2{\pm}15.09{\mu}Sv$ 이고, 왼쪽 허벅지 부위가 $12.8{\pm}3.80{\mu}Sv$ 이며, 납가운의 안쪽 가슴에 위치한 부위의 선량계는 $4.2{\pm}1.44Sv$ 이였다. 경피적 추체 성형술 시행 시 방사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C-arm 튜브에서 환자에게 엑스선이 도달하여 산란되는 거리를 최대한 멀게 유지하여야 하며, 방사선이 조사되는 시간을 줄이고, 납가운등 보호장구를 적절히 착용하여 방사선 피폭을 줄임으로써 시술자와 환자 모두 안전한 시술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영상의학과에 내원한 족부환자를 대상으로 족부 X선 검사 시 주상골(navicular)의 관찰이 어려운 점을 바탕으로 환자의 position과 X선관 각도의 변화를 주어 어떠한 position과 X선관 각도에서 주상골의 관찰이 용이한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상골 관찰을 위해 실험대상자의 position은 Foot AP, internal oblique, external Oblique position의 세 가지로 하였다. T-F angle(Tibia-Foot angle)은 $90^{\circ}$와 $135^{\circ}$로 정의하였고, X선관 각도는 $0^{\circ}$, $5^{\circ}$, $10^{\circ}$, $15^{\circ}$, $20^{\circ}$, $25^{\circ}$로 정의하여 실험한 후 획득한 영상을 비교 평가하였다. 실험결과, Foot AP position에서 T-F angle이 $90^{\circ}$인 경우 X선관 각도가 $15^{\circ}$일 때 설상골과 주상골의 겹침 정도는 3%이었고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는 4.89점으로 골절의 판독 용이성이 가장 높았으며, T-F angle이 $135^{\circ}$경우에는 X선관 각도가 $15^{\circ}$일 때 설상골과 주상골의 겹침 정도는 5%이었고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는 4.30점으로 판독 용이성이 가장 높았다. Foot internal oblique position에서는 T-F angle이 $90^{\circ}$인 경우 X선관 각도가 $0^{\circ}$일 때 설상골과 주상골의 겹침 정도는 4%이었고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는 4.7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T-F angle이 $135^{\circ}$경우에는 X선관 각도가 $0^{\circ}$일 때 그 겹침 정도는 5%이었고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는 4.5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Foot external oblique position에서 T-F angle이 $90^{\circ}$인 경우 X선관 각도가 $15^{\circ}$일 때 설상골과 주상골의 겹침 정도는 4%이었고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는 4.8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T-F angle이 $135^{\circ}$경우에는 X선관 각도가 $15^{\circ}$일 때 그 겹침 정도는 5%이었고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는 4.7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X 선 족부검사에서 각 position에 해당하는 주상골 관찰에 용이한 T-F 각도와 X선관 각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상골 골절 판독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68}Ga$ 방사성 핵종은 $^{68}Ge/^{68}Ga$ 제너레이터에서 생산되는 양전자 방출핵종으로서 PET 검사에 이용되는 방사성 핵종이다. $^{68}Ga$은 67.8분의 반감기를 가지고 88.9 %의 ${\beta}$+ 붕괴와 11.1 %의 전자포획으로 $^{68}Zn$으로 붕괴된다. ${\beta}$+ 붕괴 과정에서 87.7 %는 기저상태의 $^{68}Zn$로 붕괴되며, 1.2 %는 여기상태의 $^{68}Zn$로 붕괴된다. 여기상태의 $^{68}Zn$은 1.077 Mev의 ${\gamma}$선을 방출하며 기저상태의 $^{68}Zn$가 된다. 이때 방출되는 1.077 Mev의 ${\gamma}$선을 Prompt Gamma라 하며, Prompt Gamma-ray가 환자와 상호작용하게 되면 저에너지 ${\gamma}$선의 산란선이 발생되게 되는데 이 산란선이 PET의 동시계수 회로에 검출되어 질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68}Ga$을 이용하는 PET검사 중 신경내분비 종양진단에 사용되는 $^{68}Ga$-DOTATOC PET/CT영상에 Prompt Gamma-ray 보정 전 후의 표준섭취계수(SUV)를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68}Ga$-DOTATOC PET/CT를 시행한 15명의 환자에 대해서 병변부위(Pancreas, Liver, Thoracic Spine, Brain)와 정상으로 섭취되는 조직(Pituitary, Lung, Liver, Spleen, Kidney, Intestine)의 SUVmax와 SUVmean을 비교하였으며, 임상영상의 정량적 평가를 위해 Target to Background Ratio(TBR)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Prompt Gamma-ray 보정 후 Thoracic Spine을 제외한 병변부위와 Pituitary를 제외한 정상조직에서 SUVmax, SUVmean은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TBR은 Prompt Gamma-ray 보정 전 후 각각 $51.51{\pm}49.28$, $55.50{\pm}53.12$로 보정 후 높은 값을 나타냈다. (p<0.0001)
현재 의료분야에서는 방사선 차폐체로서 납(Pb)이 널리 쓰이고 있다. 하지만 납은 무게가 매우 무거워 납치마 등의 방호복은 장시간 착용이 어려우며, 인체에 치명적인 납 중독의 위험이 상시 가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납을 대체 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납의 대체물질로써 대표적인 바륨(Ba)과 요오드(I) 등은 우수한 차폐능을 가지고 있지만, 30keV 근처의 에너지 영역에서 특성 X선을 방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환자나 방사선 종사자의 경우 차폐체를 인체에 접촉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폐체에서 발생되는 특성 X선이 인체에 직접 조사되어 방사선 피폭을 증가시킬 위험이 매우 높다. 본 연구에서는 바륨(Ba)과 요오드(I)등에서 발생되는 특성 X선을 제거하기에 적절한 이중구조 차폐체를 방사선 수송코드 중 하나인 FLUKA 수송코드를 개발하여 선행연구로서 진행된 MCNPX 시뮬레이션과 비교 분석하여 이중구조 차폐체의 차폐율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MCNPX와 FLUKA를 이용하여 황산바륨($BaSO_4$)과 산화비스무스($Bi_2O_3$)로 이루어진 다양한 두께조합의 이중구조 차폐체를 설계하였으며, IEC61331-1에 제시된 모식도를 기하학적으로 동일하게 시뮬레이션 상에 구현하였다. 또한, 120 kVp의 연속 X선 스펙트럼에 대한 차폐체의 투과스펙트럼과 흡수선량을 납과 비교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0.3mm-BaSO_4/0.3mm-Bi_2O_3$ 와 $0.1mm-BaSO_4/0.5mm-Bi_2O_3$ 구조에서는 33 keV와 37 keV의 특성 X선을 모두 흡수하였으며, 90 keV 이상의 고에너지 X선에 대해서도 납과 거의 유사한 차폐효율을 보였다. 또한, FLUKA의 수송코드는 33 keV 이하에서는 cut-off 가 발생하여 저에너지 X선 광자에 대한 전산모사에 제약이 있지만, 40 keV 이상의 고에너지 영역에서 MCNPX와의 상대오차가 6 % 이내로 신뢰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특이 단세포군항체를 이용하여 친화 크로마토그래피를 실시함으로써 유구낭미충의 낭액에 특이한 항원을 순수분리하고 분리한 항원의 진단용 항원으로서의 특성을 관찰하고자 실시하였다. 유구낭미충 낭액을 BALB/c 마우스에 면역시켜 얻은 비장세포와 마우스 형질세포종을 융합하여 얻은 하이브리도마세포가 분비하는 항체의 항원 결합특이성을 면역효소측정 법으로 먼저 관찰하였다. 하이브리도마 세포는 대부분(54.9%) 유구낭미충 낭액에만 반응하는 항체를 생산하였다. 그러나 낭액항원과 기타 기생충항원에 같이 반응하는 항체 또는 기타 기생충항원 한가지에만 반응하는 항체등을 분비하는 하이브리도마세포 집락도 있었다. 무한대 희석법으로 하이브리도마세포를 희석 분주하여 단세포배양을 하였다. 이 경우에도 배양액에 분비한 단세포군 항체는 낭액항원에만 반응하는 경우에 대부분이었으나 기타 기생충 항원에 반응하는 단세포군 항체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유구낭미충 낭액에는 낭액에 특이한 항원결정기 이외에 유구낭미충의 두절 및 낭벽항원, 무구조충 및 간흡충등과 같은 항원결정기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세포군 항체중 낭액항원과 가장 높은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키며 두절 및 낭벽항원에도 약한 반응을 보였던 단세포군 항체를 선택하고 이를 이용하여 친화 크로마토그래피를 시행하였다. 낭액항원은 순수분리항원(A-Ag) 및 단세포군 항체와 결합하지 않았던 단백질의 총합(U-Ag)으로 분리하였다.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젤 전기영동법으로 낭액항원, A-Ag 및 U-Ag의 단백질 조성을 관찰한 바 낭액항원과 U-Ag는 6개의 band로 되어 있었으나 A-Ag은 band A 및 band C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대부분은 band C이었다. 순수분리한 A-Ag의 진단용 항원으로서의 가치를 면역효소측정법으로 관찰하였다. 낭액항원을 이용하여 혈청 및 뇌척수액내 IgG 항체가가 양성이었던 뇌유구낭미충증 환자에 대하여 A-Ag(같은 단백질함량)를 항원으로 면역효소측정법을 실시한 바 민감도는 낭액 항원이나 U-Ag에 비하여 70%로 낮아졌다. 그러나 낭액항원 및 U-Ag이 무구조충 감염자, 스파르가눔증 환자 및 체흡충증 환자에 대해 나타내는 교차반응이 A-Ag를 항원으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모두 사라졌다. 이와같은 결과에서 단세포군 항체를 친화 크로마토그래피의 반응고리로 사용하여 순수분리한 항원은 유구낭미충 낭액항원중 특이한 항원결정기를 갖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순수분리항원은 유구낭미충증 환자의 혈청 및 뇌척수액에 존재하는 다세포기원 항체증 A-Ag의 특이항원결정기에만 반응하는 단세포군 항체 하나 또는 몇가지와만 반응하게 함으로써 특이성은 높아지나 혈청학적 민감도는 저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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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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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