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 펜데믹으로 인해 모든 교육기관은 전면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소방공무원에게도 비대면교육을 적용하여 소방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펜데믹 상황에서 중앙소방학교가 소방공무원에게 실시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비대면 실시간 교육의 방향을 찾고 개선방안을 제시 하려한다. 연구방법: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실시간 원격교육의 질적 향상 및 전문화를 위한 의식조사' 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심층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및 결론: 첫째, 교수자 혹은 교육운영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특성에 맞는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대면 교육을 위한 전용노트북을 제공하여 모든 학습자들이 교육 참여에 어려움 없는 교육환경을 제공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특성상 장비 활용이 필요한 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각 소방서에 교육 장비를 배치하여 비대면 실습교육 장소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실습교육은 이론교육으로 대처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비대면 실시간 실습교육이 가능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져야한다. 그러한 비대면 실습교육이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사회적 거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대면교육을 적절하게 병행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다섯째, 비대면 교육은컴퓨터 화면의 불빛과 전자파로 인하여 눈의 피로도가 높고 시간이 흐를수록 집중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의견으로 보아 적절한 수업시간과 휴식시간을 통해 학습자의 눈의 피로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시간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수자는 일방적인 지식전달을 하는 교육보다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학습자 참여 중심의 교육을 운영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대면 원격교육 기술적인 문제는 사전시스템 점검을 통해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2020. 2.경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의 대유행이 시작될 당시 문제가 되었던 대구 지역 A종교단체의 역학조사 방해 사건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역학조사관이 특정 단체에게 명단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 이에 불응하거나 편집된 누락 명단을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선고된 사례가 있는 반면, B열방센터 행사 출입자명단 미제출 사건의 경우 '출입자 명단' 등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의 제공은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역학조사 간의 연결 과정을 형성하는 핵심적 사실행위로, 이를 거부하는 것도 역학조사 거부, 방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게 명단을 요구할 수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례도 있다. 교인명단 제출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인명단 제출 거부 또는 누락 행위가 곧 역학조사 거부·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학조사와 직접 관련성, 역학조사를 위한 것임이 외부적으로 표시되어 인식되었는지 여부, 명단의 역학조사 외의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사실행위를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역학조사가 거부 내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방해가 된다는 하급심 판결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각 감염병환자등이나 접촉자 등에 대해 설문조사나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과 같은 역학조사가 실시되지만, 개별적인 사람에 대해 실시되는 역학조사가 서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며 역학조사의 연결 과정을 확인하고 추적하는 과정이 역학조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이러한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과정을 누군가 고의로 방해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역학조사가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①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와 정보 제공 요청은 차이점이 있으나 정보 제공 요청의 경우에도 역학조사에 해당되는 영역이 있다는 점, ② 코로나19의 의학적 특성과 역학조사의 연속성을 감안하면 역학조사관의 명단요구 행위가 역학조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 ③ 특정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방해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④ 2020. 9. 29.부터 감염병예법상 정보제공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여, 향후 감염병예방법의 적용 및 역학조사 실무 운용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한다.
Soo-Han Choi;Su-Yeon Yu;Jimin Kim;Miyoung Choi;Youn Young Choi;Jae Hong Choi;Ki Wook Yun;Young June Choe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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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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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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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본세계적으로 소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2019 (COVID-19) 환자 수가 질병 초기와 비교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고도로 전염성이 있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변이와 성인 COVID-19 백신 접종 증가와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 대상 COVID-19 백신 접종의 무작위 임상시험 (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후향적 관찰연구를 대상으로 신속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 분석을 수행했다.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17개의 연구가 최종적으로 포함되었다. 메타 분석 결과, 청소년 대상 예방접종은 후향적 관찰 연구에서 COVID-19 감염을 예방하는 데 유의미하게 효과적이었으나 (risk ratio [RR], 0.29; 95% confidence interval [CI], 0.22-0.37; I2=100%), RCT보다 COVID-19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낮았다 (RR, 0.05; 95% CI, 0.01-0.27). 5개의 후향적 관찰 연구에서, 국민 10만 명당 심근염 및/또는 심낭염 비율은 2.33명 (95% CI, 0.97-5.61 명)이었다. 성별 및 백신 접종 횟수에 따른 하위 그룹 분석 결과, 남성 (국민 10만 명당 5.35 명) 및 두 번째 접종 (국민 10만 명당 9.71명)은 여성 (국민 10만 명당 1.09명) 및 첫 번째 접종 (국민 10만 명당 1.61명)보다 심근염 및/또는 심낭염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mRNA COVID-19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RCT 및 관찰연구 모두에서 COVID-19에 대해 효과적이었다. 또한 청소년 대상 BNT162b2 백신의 안전성 결과를 탐색하였으며, 성별 및 백신 접종 횟수에 따른 안전성의 차이를 확인했다. 향후 mRNA COVID-19 예방접종 후 부작용 발생은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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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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