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영농을 목적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귀향농가의 발생이유와 그들의 적응과정을 미시적 사례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1980년대 이전의 귀향농가 발생은 가족 부양이나 도시적응실패 등의 사회적 원인이었지만 최근의 귀향농가 발생은 재배작물의 수익성을 고려한 경제적 원인이 더 크게 작용된 결과이다. 귀향농가의 발생유형은 이촌 후 고향으로 귀농하는 경우가 많지만 직접적인 영농경험이 없는 도시거주자가 수익성을 고려한 특정작물의 재배를 목적으로 귀농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의 귀향농가는 농업경영형태에 있어서 소유농지가 전혀없이 순수 임차에 의해 발생되기도 하며 농지의 매입보다 임차지의 확대를 통해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그런점에서 귀향농가의 증가는 산업화 이후 노동력부족에 따른 농촌의 경지이응을 저하를 완화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는 귀향농가의 비중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들어 증가 추세에 있고 귀향하는 경영주가 젊은 연령층이므로 이들에 의한 파급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과소지역으로서의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귀향농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자금지원이나 영농조건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육여건과 생활시설의 개선 등 하부구조의 확충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우리나라에서의 호구통계작성제도는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있었다. 현존하는 기록으로는 통일 신라시대의 촌적제도, 고려, 조선시대의 호구성적 등으로부터의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이러한 호구성적제도는 순수한 통계작성목적보다는 징병, 요역, 세금부과, 신분유지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것이다. 이러한 호구성적제도로부터 작성된 호구통계는 완전성 및 정확성의 측면에서 다소 호구의 누락등 오차가 있는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정확한 호구통계파악을 위하여 1896.9.1자로 호구조사 규칙이 제정되었고, 1909년에는 민적법이, 1925년에는 인구센서스가 도입되어 호구통계를 작성할수 있는 제도가 세분되었다. 오늘날 통계의날 기념일을 매년 9월1일로 정한것도 이와같은 근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제도는 1960년대 초 호적법, 주민등록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정도 높은 호구 통계를 작성하는데까지 이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光州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人口流動의 특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生殘準法에 의한 이동 및 주거지 이동의 永久的 移動과 고속버스여객의 이동 및 환자의 受診移動의 一時的 移動으로 구분하였다. 分析結果, 1986-1990년 광주시 전출입의 양상은 전남이 규모상 탁월하지만 移動空間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1980-1985년 센서스의 생잔율법에 의한 純移動의 분석과 광주시 5개 洞의 표본조사 결과에서는 移動因子로서 敎育因子와 移住者의 距離認知가 중요한 因子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한편, 1日移動의 분석결과, 週末과 休日에는 방문이동이 많고 連休에는 일시적 귀환이동이 탁월하게 나타났다. 환자의 수진이동은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광양, 여천의 공업지역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最近) 십여년간(十餘年間) 대만(台灣)의 상공업(商工業)은 급속(急速)한 성장(成長)을 이룩하여 오면서 농공상간(農工商間)의 소득(所得)의 격차가 날로 커져만 왔다. 이러한 경제수입(經濟收入)의 격차는 농민사회(農民社會)에 심리적(心理的)인 불안(不安)한 요소(要素)로 등장(登場)하면서 부터 결과적(結果的)으로는 농민이촌(農民離村)에 따른 전업(轉業)의 현상(現象)을 낳게 한 것이다. 통계(統計)에 의(依)하면 1960년지(年至) 1969년간(年間) 대만(台灣)의 십대도시(十大都市)에 있어서의 인구(人口)의 평균증가율(平均增加率)을 보면 4.05%로 나타났으며 기여지역(其餘地域)은 2.06%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만약(萬若)에 도시(都市)와 농촌(農村)과의 인구자연증가율(人口自然增加率)이 양자균등(兩者均等)하다고 가정(假定)할 경우(境遇) 위에 언급(言及)한 도시인구(都市人口)의 증가현상(增加現象)은 마땅히 농촌인구(農村人口)가 도시(都市)로 유입(流入)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농업인구(農業人口)의 대량외류(大量外流)는 사회경제문제(社會經濟問題)를 보다 복잡(複雜)하고 광범(廣汎)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현상(現象)은 결국(結局) 농촌(農村)의 젊은 청년층(靑年層)의 생산자(生産者)가 외류(外流)의 주종(主宗)을 이뤄 자연(自然) 농업생산력(農業生産力)을 저하(低下)시키는 현상(現象)을 초래(超來)케 되었다. 동시(同時)에 도시(都市)에는 주거(住居), 교통(交通), 질서문제등(秩序問題等)이 사회문제(社會問題)로 대두되게 된 것이다. 반면(反面) 농업인구(農業人口)의 외류(外流)는 그 구조(構造)가 비대(肥大)해 가고 있는 상공업(商工業) 분야(分野)에 보다 많은 노동력(勞動力)을 제공(提供)할 수 있으며 농업인구(農業人口)의 상대적(相對的)인 감소(減少)로 하여금 농장경영규모(農場經營規模)를 확대(擴大)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회(機會)로 잡아 봄직도 한 것이다. 본문(本文)은 농업인구(農業人口)의 유출량(流出量)은 농업발전(農業發展) 및 농촌지도사업(農村指導事業)과는 상호(相互) 어떤 관계(關係)가 있나에 분석(分析)의 중점(重点)을 두었으며 구체적(具體的) 연구(硏究) 목적(目的)으로는; 1. 도시(都市)와 농촌인구구조(農村人口構造)의 비교(比較) 2. 농업인구(農業人口)의 변화(變化) 및 추계(推計) 3. 농업발전(農業發展) 및 농촌지도(農村指導)에 대(對)한 영향(影響)이며 결론(結論) 및 건의사항(建議事項)으로 1. 이촌농가(離村農家)에 대(對)한 지도책등(指導策等)을 마련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토지(土地)를 전업농(專業農)에게 양도(讓度)토록 유도(誘導)한다. 2. 경영규모(經營規模)의 확대(擴大)를 원(願)하는 농가(農家)에 대(對)한 정부(政府)의 자금지원(資金支援). 3. 농촌지도사업내(農村指導事業內)에 이촌전업자(離村轉業者)를 위(爲)한 비농업직업훈련과정(非農業職業訓練課程)의 증설(增設). 4. 평형적(平衡的)인 농촌인력자원(農村人力資源)의 확보(確保) 및 이의 유효적절(有效適切)한 운용(運用)으로 농업(農業) 및 농촌발전(農村發展)을 촉진(促進)시키기 위(爲)한 적량농촌인구정책(適量農村人口政策)의 입안(立案)(optimum population policy).
본 연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시의 고잔동과 와동을 중심으로 나타난 대안적 치유의 공간의 지리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월호 참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치유 대상의 스펙트럼이 넓게 퍼져 있어 개별 치유의 공간이 지향하고 있는 치유의 목표는 그 주체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현재 세월호 참사 관련 치유의 공간은 약 7개 내외로 추산되며, 민간에서 주도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룬다. 또한 이러한 공간은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단원고등학교 주변이되 시선에서 약간 빗겨간 곳에 위치해 있고, 특별한 활동을 하기보다는 깨어진 일상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한 단순하며, 반복적인 일, 예를 들어, 식사, 뜨개질, 학습 등을 주요 치유의 활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치유의 공간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치유의 대상이 개별 치유의 공간을 장소로 점점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치유의 공간은 제3자에 의해 처음 제안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치유의 주체들이 스스로 끌어가거나, 기억하며, 심지어 앞으로의 방향까지 설계하고 있어 마치 그들만의 전유물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월호 참사는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희생자의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지역주민 등까지 넓은 범위의 집단에게 트라우마를 지운 사건이었던 만큼 치유의 공간이 지원하는 대상은 폭넓지만, 개별 치유의 공간을 활용하는 대상은 겹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역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집단 트라우마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네트워크를 조밀하게 유지하고 상시적으로 협력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셋째, 참사와 같은 트라우마 극복에 있어 사건의 지속적인 기억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지적되는데,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피로감 혹은 갈등, 노후화된 안산시를 떠나는 이들, 시간이 지나감에 따른 퇴색되는 분위기 등이 기억의 유지에 위험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이를 위해 치유의 공간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회복, 다양한 이벤트 기획 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안산시 외의 다른 단체와도 유기적으로 연결해 세월호 참사의 기억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황조인은 조선 중기까지 중국 사람을 뜻하는 말로 쓰이다가 영조 대에 와서 명나라 유민으로 조선에 들어와 정착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 황조인 개념이 생성된 배경을 보면 양난(兩亂) 이후 국가 재건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념적 기반으로, 효종 때의 '북벌론(北伐論)'은 이후 '존주론(尊周論)'으로 대체되었고, 숙종 때 대보단 창설로 소중화주의(小中華主義)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 영조 때에는 대보단의 확대개편 및 양란에 희생된 충신열사에 대한 현창 작업 등이 이루어졌다. 영조는 존주론과 대명의리론에 대한 자신의 이론화 작업에 힘썼다. 이는 '풍천(風泉)'의식의 유포, 어제서(御製書)의 편찬과 교육, 다수의 영조어제(英祖御製) 저술 등으로 표현되었다. 영조 때의 황조인과 그 후손에 대한 정책은 충량과(忠良科)의 설치, 대보단에 삼황(三皇) 배향, 황단 수직(守直)임무, 관직 제수, 증직(贈職) 등으로 시행되었다. 또 황조인의 명부인 "화인록(華人錄)'을 만들어 향화인과 차별된 우대책을 시행했다. 한편 영조의 '풍천(風泉)'의식이 널리 전파되어, 당대의 지식인들은 그 개념을 작품 속에 썼다. 이규상의 "병세재언록(幷世才彦錄)"과 송규빈(宋奎斌)의 "풍천유향(風泉遺響)" 등이 그것이다. 황조인에 대한 일반 민의 생각은 황조인의 우대책으로 인해 그들의 처지를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영조 시기 황조인에 대한 인식은 대명의리론과 존주론을 기반으로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드러났고, 황조인에 대한 정책 또한 같았다. 향화인과는 다른, 명의 후손을 보호하고 우대하는 가운데 조선의 위상을 분명히 하려는 정치적 이념이 깔린 것이다.
이 논문은 1989년 체제 전환 이전과 이후에 발표된 드라마 가운데 '디아스포라'를 소재로 한 두 편의 텍스트를 선정하여 연구·분석해봄으로써 각기 다른 정치체제(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에 귀속된 폴란드 이민자들이 조국을 떠나 타지에서 경험하게 되는 갈등과 혼란의 구체적인 양상을 비교하려는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체제전환 이전의 작품으로는 스와보미르 므로젝(Sławomir Mrożek)의 『이민자들(Emigranci)』(1974)을, 체제전환 이후의 작품으로는 야누쉬 그워바츠키(Janusz Głowacki)의 『뉴욕 안티고네(Antygonaw Nowym Yorku)』(1992)를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이 두 편의 드라마는 집필 시기는 다르지만, 폴란드 문학사에서 전후(戰後) '이주문학(literatura emigracyjna)'의 대표작으로 인정받는 상당히 중요한 작품들이다. 므로젝과 그워바츠키는 각기 자신의 작품 속에서 2차 대전 이후 '구(舊) 소련의 위성국가'이자 '약소국' 혹은 '후진국'이라는 멍에를 짊어진 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이주를 선택해야만 했고, 냉전 체제 이후에는 보다 나은 경제 조건을 찾아 서방으로 떠났던 폴란드 이민자들이 낯선 이국땅에서 '경계인'이자 '이방인'으로 겪어야만 했던 냉혹한 현실, 그로 인한 심리적 방황과 고민,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노스탤지어, 정체성 혹은 민족성에 대한 탐구 등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 세계 제 2차 대전과 냉전시대를 겪으며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모두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유달리 많은 해외 이민자를 배출한 폴란드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폴란드 이민자들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과 상실감 등을 정교하게 그려냈다. 특히 혹독한 검열로 인해 문학이 정치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주의 체제 당시 (1948~1989), 폴란드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20세기 폴란드 문학의 정전(正典)으로 손꼽히는 여러 편의 명작들을 해외에서 출간함으로써 고유한 문학적 전통을 계승해나가는데 이바지했다. 그러므로 '이주문학(literatura emigracyjna)'은 20세기 폴란드 문학이 역사적 격동기를 겪으며 일구어 낸 소중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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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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