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openness of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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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지 내 가로경관 개선 방안 및 평가에 관한 연구 (해운대 머린시티를 대상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treetscape in Landfill of Public Water Surface and Its Evaluation (Focusing of Marine City in Haeundae))

  • 김종구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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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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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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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지에 조성되는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현재 조성된 가로경관의 현황을 분석, 문제점을 도출하여 가로경관의 구성요소에 의하여 제어된 시뮬레이션과 인자분석을 통하여 보다 개선되고 변화된 가로경관 계획을 모색코자 하였다. 분석 대상은 부산광역시 해운대 마린시티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의 마린시티 가로경관을 분석한 결과 주요 문제점은 해안변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연속적인 가로 공간 구성, 해안도로변 보 차 혼용도로로 인한 통행의 불편함과 안전상의 문제, 보행자를 위한 스트리트 퍼니처 요소 부족, 그리고 무질서한 옥외광고물 사용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마린시티 가로경관의 문제 원인을 가로구성요소의 부족과 부조화, 비연속성 등에 두고 선별된 가로구성요소들을 적용시킨 시뮬레이션과 요인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공통적인 의미를 가진 주요 인자를 추출하여 보았다. 가로경관 요인분석 및 평가 결과 "스트리트 퍼니처", "주변과 조화로운 가로경관", "자연적 개방감을 지닌 가로경관", "동적인 심볼성을 지닌 가로경관" 요인 순으로 추출되었다. 향후 가로경관 계획 시 스트리트 퍼니처의 적절한 배치 계획과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개방적, 연속성을 가진 심볼성 가로경관 계획에 더 중점을 두어 마린시티만의 정체성에 더욱 적합한 변화된 가로경관 계획수립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적 행위로서의 도덕과 수업 (A study on the moral instruction as a poetic act)

  • 송영민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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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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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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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도덕과 수업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는 의미 있는 도덕적 앎을 형성하는 것으로 도덕적 의미는 인식주체에게서 발생하는 것이며, 의미 발생에서 우연은 배제될 수 없다. 만약 우연을 배제하고 조작적이고 공학적으로 도덕과 수업에 접근한다면, 학습내용이 전달 될 수는 있어도 의미 있게 수용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난점으로 인해 도덕과 수업에서는 체제적 접근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요청한다.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체제적 접근에 전제된 설명의 논리부터 재고할 필요가 있다. 도덕과 수업이 체제적이고 조작적인 행위로 이해되는 배경에는 설명의 논리가 있기 때문이다. 설명의 논리는 학생보다 우월한 지능을 가진 교사가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로 교육을 이해하며, 이 과정에서 교사의 전달에 대한 학생의 번역은 간과된다. 도덕과 수업에서 도덕에 대한 교사의 번역은 학생의 번역에 의해 의미가 발생하며, 나아가 새로운 의미로 확장된다. 이처럼 도덕과 수업을 번역과 번역으로 연결된 과정으로 이해할 때, 체제적 접근에서 간과하는 상징으로서의 교수, 공백으로서의 교수텍스트 구성, 우연으로서의 학습이라는 측면은 재조명될 수 있다. 도덕과 수업에서 이러한 측면들을 부각시키면, 도덕과 수업은 일종의 시 행위와 같다. 이러한 이해에 터하여 시 행위와 도덕과 수업의 닮음을 도출할 수 있다. 시 행위와 닮은 도덕과 수업에서 교수텍스트는 불변체적 의미와 더불어 불확정성을 전제하는 변체적 의미를 갖는다. 도덕과 교수텍스트가 갖는 불변체적 의미라는 제약성과 변체적 의미에서 가능한 개방성은 학생의 반응에 의해 도덕적인 수업으로 전환된다. 이 전환은 텍스트와 독자가 심미적으로 상호 교통하는 의식에서 비롯되듯이, 도덕과 학습에서 교수텍스트가 의미 있는 앎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학습목표를 의식하지 않는 학습이 가능해야 한다.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의 법제도적 과제 (Legal Issues and Tasks for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Contract for Peace and Unification)

  • 최철영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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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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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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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한국 사회의 내적 신뢰위기, 특히 한반도정책에 있어 남한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남남갈등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의 추진력을 크게 약화시켜 왔다. 한반도의 새롭고 대담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대전환기에 지속가능한 평화통일정책의 추진기반으로서 국민적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안위와 미래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협의체제로서 통일국민협약이 요구되어 왔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넘어 구체화된 한반도정책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각 참여주체가 합의하고 합의된 협약에 대하여 준(準) 입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비공식적 법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개념적 측면에서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함하는 '국민의 합의'로서 한반도평화번영과 통일의 '합의된 방향과 원칙'을 담고 있는 협약이며, '목표달성의 장기성과 참여주체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비공식적 법규범으로서 종전선언 전후에 추진되어야 할 관련 국내법제의 종합적 정비와 국제법적 합의의 정당성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법'으로서 평화통일국민협약의 법적 성격은 '정치적 강령'이나 사회적 합의의 차원을 넘어 합의의 내용이 관련 법제의 제정이나 개정의 법원(source of law)으로서 의미를 갖으며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평가를 통해 협약으로부터의 이탈이 억제되고 구속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민협약은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국민협약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독립적 행정조직에 의하여 이행되는 연성법(soft law)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의 성립과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약에 참여하는 국민적 대표의 범위결정과 협약추진 절차 그리고 협약의 추진과 협약체결 이후 이행을 위한 기구의 설립과 조직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독립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의 설치와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법'을 통한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법제의 입법이 요구된다.

공연예술축제를 구성하는 '예술성'과 '축제성'의 특성 분석 - 아비뇽 페스티벌의 사례를 중심으로 (Two Points for the Successful Representation of Performing Art Festivals:Artistic Characteristics and Festivity - in the Case of the 'Festival d'Avignon')

  • 류정아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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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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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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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9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던 축제는, 비록 적절한 속도의 조정을 받기는 하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접적인 체험과 참여 속에서 자신들의 문화예술적 욕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축제에 대한 수요의 정도와 구체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축제문화는 아직도 직접적인 참여보다는 관객의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즐기는 경향이 강하고 이러한 경향은 축제문화가 삶 속에 뿌리 내리기 전까지는 당분간 지속되리라고 볼 때, 늘어나는 축제의 상당부분은 축제 참여자가 여전히 관객으로 남아 있는 공연예술축제가 되리라는 점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현재 일반시민들의 참여적 문화예술적 욕구를 공연예술축제로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공연예술축제의 예술성과 축제성이 각각의 특성을 어떻게 잘 표현해 내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공연예술축제에서는 축제적 특성과 예술적 특성 간에 상호 충돌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이 두 요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공연예술축제는, 여타 종류의 축제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생력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렵다는 점,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공연예술축제가 증가하면서 프로그램이나 재원의 구성에서 차별성이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공연예술축제가 예술성과 축제성보다는 상업적 대중성에 영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여 축제가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자율성에 침해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공연예술축제가 현대사회에서 가지는 중요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공연예술축제가 가진 기본적인 속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비뇽페스티벌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연예술축제에서 예술성과 축제성의 특성이 발현되는 양상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공연예술축제의 미래 발전방향을 예측하는데 참조 가능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공연예술축제의 본질적 성격과 의미 그리고 미래의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보다 구체화된 문제 중심적 축제연구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술의 공공성과 키스 해링(Keith Haring)의 사회적 개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rt's Public Features and Social Intervention by Keith Haring)

  • 김지영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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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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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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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is thesis started from the attempt to make it clear that 80's American artist Keith Haring(1958-1990) had conducted social intervention of criticism, resistance, and participation through his works, and so pursued public value. Haring of graffiti fame left popular and familiar cartoon style pictures on the street wall, the billboards, the posters and so on. Popular and playful works was explained as his unique characteristics, but Haring's creative way at the field has more value than just being grasped as artist's personal characteristics. Haring's work pieces became everyday art by joining with people's life, and are working as a social speaking place. So I think that these Haring's art works possess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sphere'. 'The Public Sphere' means that is independent and free from the government or partisan economic forces, so that is not connected with the interested relations, and that is the sphere of rational argumentation without 'disguise' or 'fabrication', and that is the sphere where general public can participate in and is inspected by them. The public sphere between the sphere of public authority such a nation and a market and the private sphere of free individual, it is mutually connected with them and works as the space forming public opinion. Private individuals communicate with this public sphere and perform a role of direct and indirect check, balance, and social criticism way off from power. Openness that should include the voice of not only leading power but also the socially weak such as citizens, women, homosexuals, minority races, and so on, and alienated class, is an index of the public characteristics. The public sphere is not working just with speech and mass media. Many artists as well as Haring open their mouth and act through an art at the center of society, and create another public sphere by an art. I understood that the real participatory and practical characteristics on the Haring's work is a phenomenon and current of a part of the art world including Haring. Such current started from 1960s is the in-depth effort to be connected with the life more closely, to communicate with people, and to improve problems of life. And it has pursued public value on the different way from the nation or public power. Artists have intervened in the society with strategic and positive ways in order to raise pushed-out value and sinked rights as the public agenda, and labored to accept the value of variety and difference at the society. The aspect of such social intervention is the notable features, findable on the Haring's works and process. Haring's works include art historical meanings and are expressed with familiar and plastic language, so they were able to communicate with various classes. And he secured various customers at the field and the street. This communicative and public approach factor raised the possibility much for his works to work as the public sphere. Haring presented critical and resistant speech toward society with his works based on this factor. He asserted his position and justice of gender identity as a sexual minority. And his such work continued to movement for alienated class and social week over his own rights. His speech and message on the wall painting, poster, T-shirts, billboard of the subway, and so on worked as a spectacle and pressed concern with social issues and consciousness shift. And he's been trying to protect and care people who is injured by HIV and drug and to realize social justice through social week protection. Haring's works planned to meet many people as much as possible performed its role of intervening in society through criticism, resistance, speech, and participation, and controlling and checking social issues. These things considered, Haring's works show his consciousness about public attributes of art, and obviously include public value seeking. And also we can find the meaning of such his work as that an art is working as the public sphere and shows the possibility to discuss and practice public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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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of Outer Space Treaty in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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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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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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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필자는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하여 첫째, 우주활동의 법원칙선언조항, 둘째, 세부조약으로 발전한 조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조약의 보완사항에 관한 최근 동향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1963년 12월 13일 UN총회의 '우주법선언'을 반영한 우주조약은 그 세부조약으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을 제정하였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102개국이 가입하고 27개국이 서명한 우주조약은 그야말로 우주법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내지는 우주의 헌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주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담고 있고, 특히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를 비전유원칙인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으로 선언함으로서 우주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주조약이 제정된지 반세기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 우주활동은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원칙(제1조), 외기권 우주의 자유로운 탐사와 이용(제1조), 전유화금지(제2조)와 타국의 권리존중(제9조)은 조약법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과 '강행규범'(jus cogens)으로까지 발전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주조약은 투명성과 개방성을 규범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활동이 '전세계적 공공 이익'(global public interest)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전세계적 공공이익'에 대한 원리는 국제공동체에게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주를 모든 인류의 영역이라고 선언한 점, 우주에서의 협력의 의무, 우주비행사를 인류의 사절이라고 한 점, 우주활동에서 해로운 오염을 피하라고 한 점, 우주활동을 국가, 사적 실체 그리고 정부간 조직체(IGOs)로 제한한 점,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절대책임원칙, 우주에서의 핵무기 및 대량파괴무기 배치 금지, 우주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제우주제도의 보편적 적용 등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현재 우주조약의 해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조항들이 있고 제정당시 예상 못했던 우주기술의 발달과 상업화로 인해 보충해야 할 주제도 많이 생겨나서 현재 COPUOS 내에서 1979년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주법선언'의 내용들이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굳어 졌으며, 이를 거의 반영한 우주조약의 상당부분 조항들이 이제는 국제관습법화 되었고,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이 된 조항들도 있다는 면에서 우주조약의 성과는 국제법상 매우 큰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우주조약 이외에 우주관련세부조약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들은 COPUOS나 UN을 통하여 보완적인 결의와 선언들로 계속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별도의 조약제정이 불가능하다면 적당한 시기에 우주조약을 포함하여 세부조약의 개정을 통하여 또는 추가의정서를 만들어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주조약은 그 개념들의 모호성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주폐기물과 관련하여 "IADC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 COPUOS의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세계국제법협회(ILA)의 "우주폐기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초안" 등이 우주조약을 보완하고 있고, 분쟁해결에 관하여 세계국제법협회(ILA)가 1998년 타이페이(Taipei) 회의에서 채택한 "우주법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안"을 제시한 바 있고, 2011년 중재재판소(PCA)가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에 관한 선택규칙"을 제정하고, 2012년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관을 새롭게 임명하였다는 점은 우주법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UNIDROIT(국제사법통일기구)에서는 우주자산의 구입 및 조달에 필요한 담보금 거래시 국제적으로 통일된 담보거래 규칙을 위한 "이동장비국제담보권협약에 대한 우주자산의정서"는 우주조약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는 별도의 조약체결을 통하여도 보완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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