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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캉의 시각의 타자성(대상 a)에 근거한 만화비평으로서의 주체와 응시 : 강도하의 큐브릭을 중심으로 (Cartoon Criticism; The subject and the gaze based on Lacan' s theory otherness of vision : focusing on KUBRICK of Kang, Do-Ha)

  • 양승규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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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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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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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논문은 라캉의 다원적 시각세계인 시각의 타자성에 근거한 응시의 개념을 만화에 적용하여 만화를 해석하고 분석하여 비평할 수 있는 기제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만화라는 매체가 그림과 언어라는 상징적인 요소로 이루어진 시각세계라는 점은 단지 법과 질서의 제1시니피앙으로서 작용해 주체의 욕망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를 빛의 지점에서 응시하여 가시적 세계에서 볼 수 없는 비가시적 세계의 결여 지점을 제시하고 욕망을 분출시키는 타자로서 기능한다. 결여의 주체, 욕망의 주체로서 실재를 맞이하는 응시가 컨템포러리 아트에서 경향을 분석하고 비평의 중요한 잣대로 작용한 점과 만화 역시 응시를 작품 속에 융화시켜 표출한다는 점은 예술작품과 만화는 동일선상에 놓여있음을 반증한다. 본고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인디 만화계에서 활동하며 쌓아올린 실험정신으로 인해 모호하고 난해한 형식을 구조화한 강도하 작가의 작품들 중에 "큐브릭"을 중심으로 비가시적 세계를 의미화 하고자 했다. 하여 "큐브릭"을 해석하고 분석함에 있어 라캉이 이론화한 시각세계에서의 욕망의 원인이자 대상인 응시를 은유와 환유, 모호적 상황표현, 의도적 감정적 오류, 개별성과 통합성의 구조, 의미가 초과되어 표출되는 긴장 등을 제시하였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서로의 존재를 표현하는 응시, 작가가 독자 혹은 대중들을 응시하며 드러내고자 했던 결여의 지점으로서의 응시, 비평가나 독자가 작품을 보고 작품의 이면을 분석하고 비평하는 응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응시의 개념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욕망의 법을 배반한 주체에게 난폭하고 잔인한 실재가 가면을 쓰고 유희의 놀이를 하도록 하는 장소인 스크린으로서 기능을 하는 만화에 분석과 비평의 눈으로 바라보고 표출하는 작가의 응시이다. 이는 만화가 단지 시각세계에 머물러 재미와 흥밋거리로만 전락하는 것을 억제하고 당당히 예술의 길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주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Activity - With reference to Relevant Cases -)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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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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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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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재 우주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된 국제조약으로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우주손해배상책임조약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이 있다. 우주조약은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국제적 책임과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은 발사국의 절대적 책임, 과실책임, 연대책임, 배상청구권자, 배상청구방법, 배상청구기한, 배상청구와 국내적 구제, 손해배상액, 청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은 우주손해의 정의, 우주손해책임조약과의 관계, 발사자의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발사자의 손해배상책임한도액,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 정부의 피해자 구조 및 발사자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사례들로 Iridium33과 Cosmos 2251 위성충돌 사건, Cosmos 954 위성추락 사건, Martin Marietta의 위성발사 실패 사건, Westar VI 위성 작동불량 사고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우주사건에 관한 분쟁 또는 소송에 있어서 위성의 발사국, 발사자 및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 부담문제에 관련하여 절대책임(엄격책임)원칙 또는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되어 해결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명확한 규정, 청구위원회의 결정의 구속력 확보 등을 들 수 있고,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범위에 간접손해 포함,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변경,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신설,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및 2010년 6월 우리나라 최초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를 두차례 발사하였다. 향후 우리나라는 우주활동 과정에서 우주관련 국제조약 및 국내법상의 국제적 책임 및 우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정부 및 우주물체 발사기관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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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에 관한 국제 우주법연구 (International Space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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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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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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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우주폐기물'(space debris)을 포한한 우주의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우주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1967년 우주조약을 포함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 1979년 달협정이 국제법상 우주에서의 환경문제를 다루는 조약이지만 이에 관하여 비교적 매우 적게 다루고 있다. 그 이유는 이 협약들이 제정될 당시 국가들은 우주활동의 기본규칙제정에 주로 관심을 쏟았지 우주활동과정에서 파생되는 환경훼손이나 위험요소에 관한 문제는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히 1967년 우주조약은 '유해한 오염'(harmful contamination)이나 '유해한 방해'(harmful interference), '환경의 불리한 변화'(adverse changes in the environment)이라는 용어만 사용할 뿐 이것들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1979년 달협정 역시 우주조약과 마찬가지로 '유해한 오염', '불리한 변화', '환경의 방해'(disruption of the environment), '유해한 영향'(harmfully affecting) 등과 같은 중요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두 협약은 구조협정과 등록협약과 함께 모두 '우주폐기물'(space debris)에 관하여 언급 하지 않고 있다. 또한 1972년 책임협약이 배상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동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주물체(space objects)의 개념에 우주폐기물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도 Cosmos 954 사건의 선례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분명하다. H. A. Baker도 우주환경에 대한 손해(damage to the outer space environment)는 책임협약의 범위를 넘는 것이며 결론적으로 책임협약이 우주폐기물을 다루는 협약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면에서 우주폐기물을 포함한 환경보호문제를 위하여 기존협약들을 수정 보완하는 별도의 추가의정서를 채택하거나 또는 별도의 조약을 제정하자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COPUOS의 우주폐기물 경감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나 NPS원칙과 같은 UN 결의나 ILA 협약초안과 같은 협약의 초안들은 엄밀하게 말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국가들을 구속하는 법문서는 아니다. 현존하는 우주법에 관한 조약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종의 권고의 형태로써 우주관련조약들의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결의 속에 나타난 몇 개의 원칙들은 국제관습법을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주에서의 NPS의 통지나 사용, 책임에 관한 규칙들은 법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근본적으로 규범설적 성격'(a fundamentally norm-creating character)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관행이 이를 더욱 증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의들을 연성법(soft law)이라고 하는데 연성법은 경성법(hard law)인 조약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있으며, 조약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또한 연성법은 국가들이 점차 수용할 때 그것은 국제관습법이 될 수 있으며 국제관습법은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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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스트레스 정도와 적응 방법에 관한 연구 (Study of Dental Hygienist's Stress Degree and Adaptation Method)

  • 권미영;정미희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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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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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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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들이 임상에서 느끼는 업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적응방법을 파악하고자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치과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116명을 임의 추출하여 구조화된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수집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요인별 스트레스 정도는 전체적으로 보통정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항목별로는 직장에서의 장래성과 지지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컸고, 반면에 환자와의 관계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2. 각 문항별 스트레스 정도는 고유업무이외에 다른 업무가 많을 경우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타직종(치과기공사, 용역 등)과 갈등이 있는 경우의 문항에서 가장 낮은 스트레스 정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스트레스에 대한 단기 적응방법으로는 '물건을 던지거나 문을 쾅 닫음 등의 행동을 한다'는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기 적응방법으로는 '운명으로 생각하고 포기 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장기 적응방법보다 단기 적응방법이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매우 적게 나타났다. 4. 신규 치위생사와 경력 치과위생사의 스트레스에 대한 단 장기 적응방법을 비교한 결과 단기 적응방법에서는 신규와 경력 모두가 물건을 던지거나 문을 꽝 닫음 등의 행동을 한다는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장기 적응방법에서도 신규와 경력 모두가 신앙의 힘을 빌린다의 항목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신규 치과위생사가 장기 적응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비교는 치과위생사직 선택동기에 따른 스트레스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단기 적응방법의 비교에서는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장기 적응방법의 비교에서는 변수 중 종교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임상 치과위생사가 느끼는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직에 대한 사명감과 주인의식이 무엇보다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현대사회의 특성에 따라 직장동료나 가족 또는 친구들이 아닌 신앙의 힘으로 직장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해소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직장과 가정 어디든 각자가 각 개인의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한다면 전문직으로써 써비스업의 특성에 맞도록 충실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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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인간의식과의 관계로 본 “취락경관에서의 내적의미”에 관한여 (Indication of Immanent Picture in Rural Settlement According to the Corelation between Man and his Environment)

  • 정기호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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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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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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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최락구성의 주요요인과 구성요소로써 자연과 인간의식과의 관계를 통하여 생각해본 취락경관에 개제된 내적의미에 관한 본고찰은 그 근간에 $\ulcorner$원형$\lrcorner$(Archetypen)이란 개념을 둔 것이었다. 즉 원초적 심리에 있어서는 어떤 다양한 주위요인이 있더라도 원초적 심리에 있어서는 어떤 다양한 주위요인이 있더라도 근원적으로는 동일한 생각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민담에 있어서, 그 서술되는 있는 요소나 장소는 그곳을 대표할 수 있는 또는 인근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던 대상들이란 점에서는 그 차이점을 볼 수 없다. 인간의 의식이 직접 조형에 미치는 정원의 예에서도 그 구성의 궁극적 목푠느 $\ulcorner$인간과 자연$\lrcorner$또는 $\ulcorner$인간과 우주$\lrcorner$, $\ulcorner$만물의 본질$\lrcorner$에 관한 인간의식의 구체화란 데에 있었다. 취락을 이룸에 있어서 개재되는 개념은 크게 둘로 생각되어 $\ulcorner$순응$\lrcorner$$\ulcorner$표현$\lrcorner$이란 모습으로 나타난다. 독일의 경우를 통해, 볼 때 시대적인 요구성, 개별적인 제능력관계 그리고 내.외적으로 의도되는 형편화 공법등이 작용됨으로써 도시의 에에서는 주로 의도적인 게획하에 $\ulcorner$존재$\lrcorner$를 나타내 보이는 (과시적) $\ulcorner$표현$\lrcorner$의 모습으로, 반면에 농촌취락들에서는 자연의 조건에 공존 또는 의존하는 모습의 $\ulcorner$순응$\lrcorner$적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우리나라의 취락에 게재된 $\ulcorner$순응$\lrcorner$이란 큰 특징은 풍수적 개념 드에 의해 이루어졌던 형태이다. 그리하여 때로는 민담에서도 풍수가 주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을 통하여 취락민이지녀온 자연요소에 대한 인식관 또는 그러한 생활에서 나타나는 윤리관 등이 암암리에 표현되기도 한다. 민담을 통하여 우리는 주민들 의식 속에 남아있는 취락의 중요한 요소나 장소들을 찾아볼수 있고 더불어 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을지도 모를 생활모습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ulcorner$순응$\lrcorner$의 다른 일면 또는 때에 따라서는 극히 의도적인 $\ulcorner$표현$\lrcorner$적인 한 면모 - 그 대표적인 경우로 정원을 구성하는데 개재된 인간의 의미는 무언가를 표현 또는 표출하고자 함에 있다는 점 -라 볼수도 있을, 예로써 성리학적 사고관념으로써 집과 정사 그리고 주변 경관을 자신의 내적본직 또는 윤리적 영역으로 삼아 묘사.표현.구체화 시켜가기도 한다. 최소한 동족부락의 한두 예들에서 그러한 $\ulcorner$표현$\lrcorner$적 의도에 의한 경관구성의 일면을 확인할수 있지만 엄밀히 생각하여 보면 이러한 예의 경우도 최락의 총체적인 외형은 마찬가지로 $\ulcorner$순응$\lrcorner$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도 $\ulcorner$순응$\lrcorner$$\ulcorner$표현$\lrcorner$의 성격과 형태를 외형상으로 더욱이 공간상에서는 뚜렷하게 경계짓기는 힘들다. 오히려 이 두 개념은 취락경관의 영역에 있어서 상호공존하고 있는, 외적으로 $\ulcorner$순응$\lrcorner$적 모습을 그리고 내적으로는 $\ulcorner$표현$\lrcorner$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양면적 요인은 아닐까 생각한다. 양면성을 지닌 경관구성의 성격은 석굴암의 조성을 두고 생각할 때 좀더 확실해 질것같다. 석굴암은 토함산과 동해안의 대왕포 그리고 석탈해와 관련된 설화 등 그 이면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는 진정한 $\ulcorner$순응$\lrcorner$의 모습, 즉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지만 그 간에 내재된 조형의식을 토함산-동해안 간에 내재된 듯한 의미와 함께 생각해 볼 때 비로소 석굴암의 $\ulcorner$표현$\lrcorner$적 의도하의 경관구성-정확히 말하자면 $\ulcorner$경관의 인식과 해석$\lrcorner$에 해당하는 범역일지도 모르겠지만 - 은 근원적으로 석굴암에 개재되고 있을 성격과 동질의 경우는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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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의 태교인식과 태교실천에 관한 조사연구 (A Study on Recognition and Practice of Teakyo by Pregnant Women)

  • 신용분;고효정
    • 여성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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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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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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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tudy to offer an actual basic data as Nursing intervention strategy of nurses before delivery in order that pregnant women in Korea may effectively practice Taekyo by examining the relation after apprehending level of recognition and practice of our pregnant women about Taekyo. This study collected questionnaires from 801 pregnant women who visited general hospitals in 10 areas(Seoul, Daejon, chunan, Daegu, Kummi, $Ky{\check{o}}ngju$, $P{\ddot{o}}hang$, Busan, $J{\ddot{o}}nju$, and $Y{\ddot{o}}nkwang$) for prenatal care through an outpatient obstetrics and gynecology from July 15 to August 30, 1999. This study used the tool of lee, Ki Young(1993) revised an complemented by investigator to measure recognition of Taekyo and the tool of Jang, Shun Buk and Park, Young Ju(1996) revised and complemented by investigator to measure practice of Taekyo. The Cronbach's alpha value of each tool was .88 in recognition of Taekyo, while the value was .90 in practice of Taekyo. For data analysis, this study used the descriptive and statistical analysis, Pearson correlation, t-test, ANOVA, Tukey's post hoc contras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is study with using SPSS Win 7.5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practice of Taekyo was low in comparison with recognition of Teakyo by showing average 4.28 points and standard deviation 0.48 at level of recognition of pregnant women about Taekyo on the basis of 5 points and showing to show average 2.81 points and standard deviation 0.36 at practice level on the basis of 4 points. 2. They showed the higher level of recognition on Taekyo at high educational background of pregnant woman(F=3.735, p=.005), Roman catholicism (F=4.570, p=.002), satisfied married life(F=5.448, p=.004), high monthly income(F=6.096, p=.000) and cases of hoping pregnancy(F=2.525, p=.012). 3. They showed the higher level of practice on Taekyo at high educational background of pregnant woman(F=2.883, P=.022), Roman catholicism(F=3.616, p=.032), satisfied married life(F=19.924, p=.000), good health condition(F=2.386, p=.017), cases of hoping pregnancy(F=0.677, p=.000), cases of planning pregnancy with husband(F=3.024, p=.001), cases of regular prenatal care before delivery(F=0.241, p=.005), cases of maternal breast feeding (F=9.132, p=.000), and the number of less children(F=2.763, p=.041). 4. In result of examining correlation between recognition and practice of Taekyo, they showed high level of practice on Taekyo under high level of recognition of pregnant women on Taekyo by showing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5. In result of examining the related factors that affect recognition and practice of Taekyo y the object, practice of Taekyo had 16.8 percents of explanatory range, purpose of practicing Taekyo 8.5 percents of explanatory range, and monthly income 1.9 percent of explanatory range as variables of affecting recognition of Taekyo. The total explanatory range was 27.2 percents, Recognition of Taekyo had 16.1 percents of explanatory ragne, time of starting Taekyo 3.2 percents, health condition 2.2 percents of explanatory range, condition of hoping pregnancy 1.1 percent of explanatory range, satisfaction of married life 0.8 percent of explanatory range, and religion 0.6 percent of explanatory range as variables of affecting practice of Taekyo. The total explanatory range was 24.0 per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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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A Legislative Study on the Plans for its Improvements and Problems of the Lien in the Real Estate Auction)

  • 전장헌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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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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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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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평의 견지에서 점유자의 채권을 특히 보호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우리 민법상 이러한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나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는 불완전한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과 달리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부동산 유치권은 경매절차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함으로써(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실정법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초 강력적 우선변제적 효력을 매수인에게 주장함으로서 선 순위 담보권자와 압류권자 등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와 불공정한 법률관계로 이해관계인에게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 즉 공평의 원칙을 깨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변동은 현행법에 의하여 등기에 의하여 공시됨에도 불구하고 유치권만은 점유라는 불확실한 공시방법으로 성립하고,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자의 대항력이 학설상 대립이 있어 명확하지 않으며, 민사집행법이 유치권에 대하여 인수주의(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에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유치권의 공시제도와 견련관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유치권의 대항력에 대한 학설 그리고 판례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 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E. 후설의 현상학적 자아 (E. Husserl's Phenomenological Ego)

  • 배우순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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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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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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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소론이 논의한 것은, 후설 현상학에서의 자아 문제가 어떻게 제기되고 또 그 자아는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변화해 가는지, 그 추이를 추적하는 것이다. 이 소론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4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부분은 후설 현상학에서 자아 문제로서 최초로 제기된 순수자아에 대해서이다. 이 순수자아는 2개의 소주제를 통해서 논의되었다. 그 첫 번째 소주제는, 이 순수자아에 대해서 후설 스스로가 취했던 상반된 2개의 입장에 대해서이다. 그 두 번째 소주제는, 후설이 순수자아를 '현상학적 주제'로서 수용한 이후 "이념들 I"을 중심으로 탐구했던 순수자아의 내용에 대해서이다. 둘째 부분은 "이념들 II"에서 등장하는 "3개의 자아(론)"에 대해서인데, 이 자아론은 구체적인 인간에게서 성립되는 자아(들)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소주제를 통해서 논의되었다. 그 하나는 "3개의 자아론"을 가능케 하는 방법론에 대한 논증이고 다른 하나는 그 3개의 자아들 - 신체적 자아, 인격적 자아 그리고 모나드적 자아 - 의 내용에 대해서이다. 세 번째 부분은 '모나드적 자아'에 대해서인데, 그 내용에 있어서 가장 원숙한 자아이론으로서 두 가지 소주제를 통해서 논의되었다. 그 첫 소주제는 모나드적 자아'가 성립되기 위한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이다. 둘째 소주제는 이 모나드적 자아의 내용에 관해서 인데, 이 자아는 한마디로 말해서 현실적 자아와 초월론적 자아가 종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자아의 특징은 다원론적인 모나드적 자아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그 장점은 데카르트적 유아론적인 타자관의 극복이라고 하겠다. 넷째 부분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3개의 자아론이 총괄적으로 정리되었다.

『훈민정음』의 신화성과 반신화성 - 도상성을 중심으로 (Mythicality and Anti-mythicality of Hunminjeongeum)

  • 송효섭
    • 기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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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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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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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훈민정음이 창제되는 과정이 기술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기표가 지시물을 나타내는 기호작용의 법칙이 드러난다. 이 글에서 필자는 기표와 지시물 간의 도상적 관계에 주목하여, 이에 작용하는 신화적 유형과 반신화적 유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신화적 유형은 당시의 지식층의 사유를 지배했던 음양오행과 천지인 삼재의 원리로 나타난다. 이러한 원리에 군주의 절대적 권력이 결합하여, 그것은 더 이상 논박 가능한 로고스가 아닌 절대적 믿음의 대상인 뮈토스가 된다. 그것은 매우 형이상학적이며 또한 거대서사를 감추고 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목소리이며, 또한 지역적으로는 중국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것이 훈민정음의 소리(글자) 체계에 그대로 반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훈민정음의 도상기호의 생성에는 반신화적 유형이 개입되기도 한다. 훈민정음은 절대적 권력을 가진 세종이라는 군주의 기획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의도가 매우 계몽적이며 실용적이다. 그것은 과거의 문제가 아닌 당대의 문제이며, 특정 권력 계층이 아닌 일반 계층에 대한 수혜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당대의 실제적 상황에서 기획되고 진행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로고스에 해당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만리 등과의 담론적 투쟁도 있었는데, 이는 훈민정음이 로고스적 인식에 의해 창제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훈민정음의 도상기호에서 지시물은 인간의 발성기관인데, 이는 그 도상기호가 '몸으로부터 나온 소리는 그 몸과 닮는다'는 실제적인 지표성을 함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신화적 유형에 지배된 형이상학이나 거대서사가 해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후, 훈민정음은 그것이 쓰이는 순간부터, 그것이 기댔던 형이상학이나 거대서사의 뮈토스가 해체되고, 백성들을 편케 하는 실용적 기호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가 한글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문화적 가능성은 끊임없이 생성되는 뮈토스에 대한 이러한 로고스의 해체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 및 충성의도에 미치는 영향 -항공권 예약.발권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Online Service Quality on Consumer Satisfaction and Loyalty Intention -About Booking and Issuing Air Tickets on Website-)

  • 박종기;고도은;이승창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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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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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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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항공권 예약 발권 웹사이트의 서비스 품질을 측정 뿐만 아니라 서비스 회복도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 회복이 고객만족 및 충성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서비스 품질과 온라인 서비스 회복의 측정을 위해 Parasuraman, Zeithaml, & Malhotra(2005)가 개발한 E-S-QUAL과 E-RecS-QUAL을 사용했으며, 했다. E-S-QUAL은 온라인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도구로써, 효율성, 시스템 이용가능성, 이행성, 프라이버시의 4개 차원 22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E-RecS-QUAL은 온라인 서비스 회복을 측정하는 도구로써, 반응, 보상, 접촉의 3개 차원 11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실증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는 항공사나 여행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국내 외 항공권을 구입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총 400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342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AMOS 7.0과 SPSS 15.0을 사용하였다. 먼저, SPSS 15.0을 사용하여, 요인점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으로 가설검증을 한 결과, <가설 I-1, 2, 3, 4, II-1, 2, 3, III-1, IV-1>이 전부 채택되었다. 온라인 서비스 품질과 온라인 서비스 회복의 각 차원은 모두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고,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은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고객만족 역시 충성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AMOS 7.0을 사용하여 모형 분석을 하였는데, 모형의 적합도는 가설검증을 하기에 합당한 수치가 나왔다. 이를 토대로 가설검증을 한 결과, <가설 I-1, 3, II-1, 3, III-1, IV-1>은 채택되었고, <가설 I-2, 4, II-2>는 기각되었다. 이 결과는 Parasuraman et al.(2005)이 주장한 것처럼 E-S-QUAL을 나타내는 데는 요인점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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