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considered the impact of changing the product liability rule from consumer to producer liability on product safety under asymmetric information. In particular, it has been attempted to remove several constraints on antecedent studies.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under the misperception of the risk on a product, consumers may underestimate the probability of product failure. In this case, the accident rate can be lowered under the producer's liability rule. However, even under the asymmetric information, a consumer's estimation on the probability may be converged with the expected risk level, which could be called the 'rational expectation.' In this situation the probability of product failure can be lowered under the strict liability with contributory negligence. Additionally,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probability of product failure when a legal rule that imposes liability on cheapest cost avoider is admitted.
Recently existing the road traffic low is requlated by hump standard, which is established throuth the actual england TRRL(Transpodt and Road Research Laboratory) experiment. The determined standard has been utilized, however, wihtout the test on of our street and its drivers driving characteristics. Even with the utilization, the appropriate before and after management, is not constituted. In Spite of minimum speed limit, in many case, the utilization itself is questionalble rather than the purpose of restraining speed limit or reducing vehicle confacts. Along with hump consideration, social attention is focused due to series of personal law suit(traffic accident) field against the negligence of local organization management. Therefore counter measure of safe transportation facility is urgently required. With consideration of above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the hump that is appropriate with our transportation environment. This can be achieved thr ugh analysis of hump effectiveness, examination of drivers awamess, facilitation/management problems, and various problems in verticle acceleration.
This study is about apartment greening to improve urban environment. To achieve this, questionnaires concerning the planter preferences were distributed. To improve perpendicular greening methods for apartments, MOCT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reformed the law to obligate constructors to make apartment planters in June, 2000. But apartment residents take negative attitudes to making green space. It is difficult to manage the planters as well, so it is necessary that the point at making green spaces at apartments be scrutinized through questionnaires and an active method for making and managing the planter be made. The results show that apartment residents are reluctant to pay the expenses for planting and managing planters and have negative attitudes about plant purchases. If planting and managing of simplified planters are continually entrusted to residents, even vertical landscapes will be affected by illegal diversion and negligence as a result. Therefore, support from governments and local administrations are needed and legal obligation should be imposed on construction companies to install irrigation facilitie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sis mechanical system flaw in apartment building service system. From this paper, most mechanical flaws are from design mistake, materials flaw, other engineering construction's negligence of construction execution and careless system operation management. Through this study, the author suggested the way to reduce mechanical flaw, during construction process from drawing survey before execution start to completion of construction.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sis mechanical system flaw in building service system construction. From this paper, most mechanical flaws are from design mistakes, material flaws, other engineering construction's negligence of construction execution and careless system operation managements. Through this study, the author suggested the way to reduce mechanical flaw, during construction process from drawing survey before execution start to completion of construction.
현재 민간 항공기의 기술 수준은 일반인들, 그리고 비행기의 선구자인 라이트 형제조차 상상하지 못할 만큼 발전되어 있다. 초기 조종사들과 달리 오늘 날의 조종사들은 항법사, 통신사, flight engineer 등 3명을 대신한 Flight Control Computer(FCC)등의 computer 탑재 장비들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항, 착륙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최첨단의 항공기에서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원인은 인간의 실수에서 기인한다. 조종사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복잡한 logic으로 운영되는 탑재 computer 장비와 아직도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기상 현상 때문이다. 항공기가 첨단화될수록 더 복잡한 절차의 운항이나 혹독한 기상에서 운항이 가능하지만 이와 비례하여 안전 운항에 대한 최종적인 의무를 부여받은 조종사들의 부담은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과실이론은 현실적으로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차량 사고나 의료 사고에 맞추어 발전하였기에 다양한 원천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위협 환경을 갖고 있는 첨단의 항공 분야의 과실이론과 간극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허용된 위험 이론을 고려해볼 때 현재 운항되고 있는 고속철이나 우주선은 이미 운용하는 인간의 능력을 초과하여 운행되고 있기에 첨단 분야에 적합한 과실이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7년 항소심 판결이 난 자동 조종 장치(autopilot)와 조종사 그리고 불상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JAL 706 항공 판례를 중심으로 일본 항공 판례 및 우리 항공판례를 비교 검토하고 기존의 과실 이론을 비교하여 항공 사고에 적합한 과실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도 항공사고 특성의 하나인 복합성을 고려하여 사고 조사나 판결에서도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주의의무 위반 관계를 과감히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구체적 사건을 포섭할 수 있는 완벽한 형법 이론이 존재하지 않지만 상당인과관계설은 구체적 사건에서 판단자의 평가 여하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항공기는 때때로 조종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 운항되는 고속화된 교통수단이고 인간과 computer 그리고 기상이 interface되어 운항되기에 일반적 교통사고의 이해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에 우리나라의 항공사고에서 객관적 귀속의 척도 사용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법원은 2014년에도 의료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들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수술 시 의료기구를 본래의 용도와 달리 사용하던 중 부러진 경우 이로 인한 사고에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였고,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과 부작용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전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미용수술의 경우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비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확대되어야 하는 점, 예상할 수 없는 범위에까지 설명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진료의무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 자기결정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를 제시하였으며, 자동차보험계약이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배상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비록 의료법에 위반되어 설립된 사무장 병원이라 하더라도 환자를 치료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의료기관 자체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뿐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판결도 눈에 띈다. 그리고 법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폐업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운영자가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미친다고 판시하였고, 의사가 스스로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판시하였으며,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016년에 선고된 의료관련 판결들을 법원도서관 검색사이트와 법률전문기사를 통해 검색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소개하였다. 의료민사와 관련하여 (1) 제왕절개 수술 시 불임수술도 함께 청약하였으나 불임수술은 하지 아니한 사례에서는 의료계약체결과정에 판시의 결여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침해되는 권리 및 배상범위를, (2) 의료과실 추정 관련에서는 과실추정법리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점과 한의사의 협진의무를 매우 높은 정도로 요구했다는 점을, (3) 병원측 책임을 100% 인정한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의 선의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간과를 지적하면서, (4) 정신과 환자 관련 사고에서 병원책임을 인정한 사건들을 관련판결과 함께 소개하였다. 의료형사와 관련해서는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수의견의 해석이 법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행정과 관련하여 (1) 의료인이 다중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중으로 운영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2) 임의비급여진료 동의의 전제로서 설명의무에 관한 판결을 설명의 대상, 정도, 주체의 면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에서 제청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의 진단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결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문제점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In providing general medical treatments, the medical service contract between the patient and the doctor is the mutually responsible onerous contract. However, the nature of the mutually assumed contract standings of the patient and the doctor has been changing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For instance, besides the cases of beyond excessive medical charges and medical negligence, if the doctor charged for his/her medical treatments violating the post-treatment/nursing cover criteria, the overpaid medical charge, regardless of being collected with the patient's consent, has to be refunded back to the patient. Medically needed aspects, treatment results, and unfair benefits favoring the patient are not at all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health insurance scheme. This makes it easier for patients to get refunds for their share of the medical payments by involving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without engaging in civil law suits (for reimbursement claim) against doctors. In other words, the doctor's responsibility to provide medical treatments and the patient's responsibility to pay for the medical treatment provided within the contractual realm are being demolished by the administrational arbitra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he basic rights of medical service providers, and the patient's right to choose are as important constitutional rights, a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which is essential in the social welfare system. Furthermore, the development of the medical fields should not be prevent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f the medical treatment services can be divided into necessary treatments, general treatments, and high quality treatment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supposed to guarantee the necessary and general treatments to provide medical treatments equally to all the insured with limited financial resources. However, for the high quality treatments, it is recommended that they should not be interf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and that they should be left to the private contract between the patient and the doctor.
우리는 한방과 양방의 이원화적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방의료와 양방의료는 학문적 원리, 진단이나 치료방법 등에서 서로 차이가 나며 이를 한방의료와 양방의료의 상위성(相違性)이라 부를 수 있다. 한 양방 의료행위의 구별기준으로는 학문적 기준, 진단방법, 치료방법 등이 있고, 양방의료행위에 비하여 한방의료행위는 침습성이 낮고, 체질성을 보다 중시하며, 높은 재량성을 지닌다는 특성이 있다. 한 양방 의료사이에서 분업적 관계가 이루어질 때 양자의 관계는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동등한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기본적으로 이들의 관계는 상호 분리적 독립적인 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수평적 분업관계로 보아야 한다. 수평적 분업이라면 신뢰의 원칙이 적용이 가능하나 양자의 상위성으로 인하여 이의 적용은 제한적이며, 이 경우는 양방의료 내의 각 과들 간의 의료분업이 이루어질 때의 신뢰원칙의 적용과는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때의 신뢰원칙의 적용은 양자 간의 업무분담의 범위, 분업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들의 형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진단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양방에서 진단을 맡고 한방에서 치료를 맡는 형태의 분업에서 이때 양방의 진단을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과 그렇지 아니한 진단으로 나누어 신뢰원칙의 적용여부를 살필 수 있는데, 한방에서는 진단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양방의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결과에 대해서는 한의사가 이를 신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양방 의료 간의 상위성으로 인하여 양방의 진단결과에 대하여 한의사는 한방적 관점에서 환자에 대한 증세를 확인할 진단의 주의의무가 있으나, 후자의 경우와는 달리 전자의 경우의 한의사의 진단의 주의의무의 의미는 한의사가 양방의 진단결과를 신뢰하여 이를 인지한 채 다만 치료를 위하여 환자의 증세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한편, 양방의 진단과실에 대하여 치료를 맡은 한의사도 한 양방 간의 상위성으로 인하여 그 진단과실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한의사에게 형사적으로는 진단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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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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