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배경: 종격동 결핵성 임파선염은 최근 성인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관지 결핵을 일으켜 기관지 협착등의 심한 합병증을 동반할 뿐만아니라, 항결핵제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어렵고 재발을 잘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 폐결핵과는 달리 그 치료 및 경과 관찰에 좀더 많은 주의를 요한다. 이에 저자들은 이 질환에 대한 방사선학적 보고는 있으나, 임상적 양상 및 치료성적에 대한 국내 보고가 없었기에 흉부전산화 단층촬영 소견과 함께 국립의료원 흉부내과에서 종격동결핵성 임파선염으로 진단된 29예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연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방법: 1990년 4월부터 1995년 3월까지 국립의료원 흉부내과에 내원하여 단순 흉부 X-선 사진, 객담내 항산성 결핵균 도말검사와 결핵균 배양검사, 경부 임파절 흡입세포검사, 늑막 생검, 기관지 내시경 검사시 시행한 기관지 세척액 항산성 결핵균 도말검사와 배양검사 및 조직검사, 흉부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하여 결핵으로 진단된 29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 환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입원당시 임상증상 및 증후, 동반된 다른 결핵성 질환, 단순 흉부 X-선 사진 소견상 임파절 종대 유무,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상 임파절의 모양과 크기 및 위치별 분포, 항결핵제에 투여에 따른 치료성적과 치료에 소요된 기간등을 조사하였다, 결과: 1) 대상 환자는 모두 29예 이었고 성별 빈도는 남자가 12예(41%), 여자가 17예(59%)로서, 남녀의 비가 1:1.4이었으며, 평균연령은 29세(17~67세)이고, 20대가 45%로 가장 많았다. 2) 임상 증상 및 증후는 두경부에 촉지되는 종괴를 호소한 예가 18예(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침, 객담, 호흡곤란, 체중감소 순이었다. 3) 순수 종격동 결핵성 임파선염만 있는 1예를 제외한 모든 환자(97%)에서 폐결핵, 경부 결핵성 임파선염, 기관지 결핵, 결핵성 늑막염이 동반되었다. 그중 폐결핵과 기관지 결핵이 같이 동반된 경우가 7예(24%)로 가장 많았고, 폐결핵과 정부 결핵성 임파선염과 기관지 결핵과 결핵성 늑막염이 모두 동반된 경우가 2예에서 관찰되었다. 한편 종격동 결핵성 임파선염과 동반된 각각의 결핵성 질환은 폐결핵이 22예(76%)로 가장 많았고, 경부 결핵성 임파선염과 기관지 결핵은 각각 15예(52%)이었다. 4) 단순흉부 X-선상 8예(28%)에서는 임파선의 종대를 볼수 없었으나, 21예(72%)에서 임파선 종대 소견올 보여주었고, 종괴 음영은 부기관부(paratrachea)에 16예(62%)로 가장 많았다. 좌우별 분포를 보면 우측 19예(73%), 좌측 7예(27%)로 우측이 훨씬 높았다. 5) 종격동 결핵성 임파선염의 흉부전산화 단층촬영 소견은 대상 환자 29명 중 각 임파절 개개의 구별이 가능한 23명에서, 총 64개의 임파절을 조영증강 되는 모양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균등조영증강형(Homogenous type)은 64개중 197n(30%), 말초조영증강형(Central low density type)은 64개중 30개(47%)로 가장 많았고, 변연지방유착형(Peripheral fat obliteration type)은 15개(23%)였다. 각 임파절 구별이 되지 않고 상호유착 소견을 보인 다발성유착형(Coalescent type)은 29명중 6명이었다. 임파절의 크기는 1~2cm이 64개중 56개(88%)로 가장 많았고, 크기가 증가할수록 말초조영증강형과 변연지방유착형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6) 흉부전산화 단층촬영 소견상 종대된 임파절은 부기관 임파절(paratrachea LN)에서 29명중 22명(76%)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대된 임파절 좌우측 분포를 보면 우측 26예(63%), 좌측 15예(37%)로 우측이 많았다. 7) 종격동 결핵성 임파선염의 치료성적은 도중탈락된 6명과 진단 및 치료기간이 6개월 미만인 2명을 제외한 21명을 대상으로 했을때, 치료가 끝난 예는 9명(43%)으로 그 치료기간은 13~18개월이 가장 많았고, 현재까지 항결핵제를 투여하고 있는 예는 21명중 12명(57%)으로 이중 19개월 이상의 장기간 치료를 받고있는 환자는 반수를 차지하였다. 결론: 종격동 결핵성 임파선염은 조영 증강후 임파절 내에 중심부 저음영과 함께 주변부 조영 증강되는 특징적인 흉부전산화 단층촬영 소견을 가지고 있어 다른 종격동 질환과의 감별 및 그 진단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효과적인 항결핵제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어렵고 재발을 잘하는 경향이 있어 종격동 결핵성 임파선염의 임상양상 및 치료에 대한 좀더 많은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천연기념물 제214호 진안 평지리 이팝나무군의 고사(枯死) 및 쇠약(衰弱) 요인의 명확한 진단(診斷)과 처방(處方)을 통한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 존속(存續) 방안을 강구하고자 시도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68년 13그루의 천연기념물 지정 이후, 1973년을 시작으로 근년까지 계속적으로 고사가 진행되어 현재는 3주만 생존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마령초등학교 담장 후퇴 등 정비과정에서 복토된 토양의 일부 제거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고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지정목 중 1 3번 생존목 또한 고사된 가지가 많고, 잎이 왜소하며, 엽량이 적었다. 1번목은 수세가 '극히 불량'하고 다량의 가지가 이미 고사하였으며, 금년에는 단지 2개 가지에서만 개화가 이루어졌으며 엽량 또한 현저히 적은 상태이다. 2번목 또한 '불량'상태로 잎이 작고 엽밀도도 낮으며 수형의 변형이 이루어지는 등 수세가 쇠약한 상태이다. 현존하는 가장 큰 1번목은 논토양으로 추정되는 점질토가 복토되어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셋째, 평지리 이팝나무군의 토성 분석결과, '미사질양토[微砂質壤土, Silt loam(SiL)]'로 밝혀짐에 따라 미사(Silt)의 성분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번목 북측의 토양산도는 pH 6.6으로 다른 부위의 흙과는 편차가 컸는데 이는 원지반 토양이 아닌 외부에서 반입된 토양으로 복토되었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유기물함량은 적정범위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보호관리를 위한 시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진안 평지리 이팝나무군의 고사 및 생육 불량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복토(覆土)로 인한 심각한 생리저하의 만성적 증후군으로 판단된다. 이는 신규로 식재된 후계목 또한 일부 고사된 것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섯째, 1차적으로 기존 고사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복토 부분에 대한 점진적 제거가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근계부에 복토된 점질토양의 제거를 건의한다. 복토부를 제거한 후 굵은 모래로 치환하고 뿌리의 호흡 개선을 위해 유공관을 설치한다. 그리고 고사한 4번 고사목과 5 6번의 고사흔적인 밑둥은 제근하고, 하층식생은 예초한다. 생존목은 상부 고사지를 제거, 수피 이탈부는 외과수술을 시행하는 한편 생장점 아래에서 전정하여 맹아의 발생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지하부 뿌리를 확인하여 부패근 절단 및 토양호흡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근계 전반에 대한 추적 굴취 등으로 썩은 뿌리부를 단근하여 새 뿌리의 발생을 유도한다. 일곱째, 이후 잡초 발생과 답압 억제 그리고 토양 보습효과 유지를 위한 멀칭을 시도한다. 또한 지속적 영양공급을 위한 무기양료 엽면시비 및 영양제 나무주사, 무기양료의 토양관주를 고려한다. 향후 모니터링과 예찰방안을 마련하여 계속적으로 변화상을 체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육용계육종개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육용계 4계통(H, T, M, A)을 306수 공시하여 성장률 및 체중증가에 따른 체중구성요소들과 산육률의 상대비율(%)을 Trial 1 (생체중:900~l,000g), Trial 2 (생체중 : 1,300~l,500g), Trial 3 (성체중 1,600~1,800g), 그리고 Trial 4 (생체중 :1.8kg 이상) 순서로 추정하였다. 공시된 Broiler는 1987년 7월 2일부터 동년 9월 13일까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가축육종 농장에서 사육되었고, 도체시험을 가하였다. 조사사항 및 방법은 전기한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4계통(H, T, M, A) 각각에서 7주령 체중과 0~7까지의 사료효율 및 생존율을 살펴보면 H계통은 $2.150\pm$34.9, 2.55 및 99.7%였으며, T계통은 $2.138\pm$26.2, 2.125 및 99.7%, M계통은 $1.960\pm$23.1과 2.084 및 100.0%였고 A계통은 $2.319\pm$27.9와 2.030 및 100.0%였다. 4계통 모두 정상발육을 하였다. 2. 0~7주령까지 2주간격으로 조사한 성장률에 대한 성적을 살펴보면 2주령을 제외한 전주령에서 계통간에 뚜렷한 유의차를 보였다. 성장속도를 표시해 주는 회귀계수값 기울기 b값을 보면, bA=1.015, bH=0.968, bM=0.950, bT=0.942순으로, A계통의 경우 bA=1.015로서 유의적으로 제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3. 체중구성요소들 체중증가에 따라 각부위들의 체중비율이 증가되는 부위는 다음과 같다. 우모, 복부지방 및 흉부 그러고 퇴경부 등이고, 반면에 감소되고 있는 부위는 방혈중, 두부, 가식내장 및 불가식내장이었고, 체중증가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익부 및 배부이었다. 각 부위별 계통간 유의차를 보이는 것은 우모의 경우 Trial 4에서 계통간 유의차를 보였고, 각부의 경우는 Trial 3에서 계통간 유의차를 보였으며 복부지방량의 경우 Trial 1에 유의차를 보인 뒤 나머지 단계에서는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가식부위들 중 계통간간 유의차가 있는 것은 경부에서(Trial 2) 나타났다. 정육이 가장 많이 퇴경부와 흉부의 중량비율(%)을 살펴보면 Trial 4에서 흉부중양비율(%)은 H, T, M, A계통에서 19.2, 19.0, 19.0, 19.0%였고 퇴경부 경우는 23.0%, 23.3, 22.8 그러고 23.0%로 흉부중량비율(%)보다 퇴경부중양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체중증가에 따른 증가속도는 흉부가 머 빠른 속도로증가했다. 4. 흉부와 퇴경부의 산육률을 보면 폐부의 산육률에 있어서 계통간 유의차는 Trial 2와 Trial 4에서 산육률의 계통간 유의차를 보였다. 증가속도가 제일 빠른 T계통은 흉폐부근육위주로 개량되었다고 판단된다. Trial 4에서 각 계통간(H, T, M, A)에서 각부의 산육률을 보면 각각 77.2%, 78.9%, 73.5%, 74.8%를 나타냈으며, 퇴경부의 경우 계통간유의차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H계통의 경우는 성장속도가 제일 빠르게 나타났다. 반면, 흉부에서 제일 성장속도가 빨랐던 T계통은 퇴경부 산흉율은 bT=0.775로 오히려 감소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퇴경부 산육율을 H, T, M, A계통별로 살펴보면 80.3%, 78.4%. 79.7% 그리고 80.2%였다. 5. 체중구성요소들의 중상비율간의 상관근도는 계통간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체중구성요소중 체중과 상관정도가 높은 부위들은 방혈양, 두부, 각부, 흉부, 퇴경부등이였다. 복부지방(%)은 어느 계종에서나 주로 불가식내장과 높은 유의상관을 보였으나, 가식부위와의 상관정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배경: 식도암의 조기 발견과 수술은 완치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최근의 수술술기와 방사선 치료, 항암요법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그 장기 성적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지 못하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흉부외과에서는 1992년부터 2002년 7월까지 10년간에 걸쳐 식도암의 근치수술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조사를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대상 환자는 식도암으로 외과적 처치가 필요하였던 129예 중 근치 수술을 시행 받은 68예의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68명의 환자에서 남 여 비는 59:9, 나이는 $61\pm7.4$세였고 주된 증상은 연하곤란, 통증, 체중 감소 등이었다 식도암의 위치는 상부 4예, 중부 36예, 하부 20예, 위식도 경 계부위 8예였고, 세포형은 편평상피세포암이 대부분으로 60예, 선암이 7예, 흑색포암이 1예 있었다. 5명의 환자에서는 수술 전 항암 요법을 시행하였다. 결과 : 종양의 병기는 1기가 7예, 2A기가 25예, 2B기가 12예, 3기가 17예, 4기가 7예였다. 식도대용으로 사용한 장기는 위가 대부분으로 62예, 대장이 6예 있었고, 경부에서 문합이 28예, 흥부에서 문합이 40예 있었다. 문합은 자동 봉합기 사용이 24예, 수기 봉합이 44예였다. 수술 후 조기 합병증으로는 문합부 누출이 3예 있었지만 큰 문제없이 치료되었다. 누출된 예의 연결 방법은 자동 봉합기 사용이 2예, 수기 봉합이 1예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2예에서 급성 간부전과 패혈증으로 인해 조기사망하였다. 수술 후 23명의 환자에서 평균 수술 후 $3\~5$개월 사이 항암 주사 및 방사선 요법의 병행 요법을 시행하였고 추적 관찰은 55명$(80.88\%)$의 환자에서 가능하였다. 기간은 1달에서 76개월 사이로 평균 $33.73\pm22.18$개월이었고, 이들 환자의 병기는 각각 1기가 5예, 2A기가 21예, 2B기가 9예, 3기가 15예, 4기가 5예였다. 수술사망환자를 포함한 추적관찰이 가능하였던 전체 환자의 생존율은 1년 $58.43\pm6.5\%$, 3년 $35.48\pm7.5\%$, 5년 $18.81\pm7.7\%$였고 최장 생존환자는 병기 1기로 108개월 째 추적관찰 중이다 세포형별, 성별, 문합위치별, 암의 위치, 술 전, 술 후 병합 요법의 시행과 생존율의 차이에는 통계학적 유의성이 없었지만 병기별, 71, 2, 3, 4 군간의 비교, N0과 Nl군간의 생존율의 차이는 통계학적 유의성이 있었다(p<0.05). 결론: 대개 식도암에 대한 치료는 고식적 치료가 많은 환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조기 진단 및 적극적인 수술적 절제, 적절한 술 후 치료 등으로 장기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목 적 : 뇌 정위적 방사선수술은 외과적 수술로 인한 합병증 발생 비율이 높은 질환을 비침습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뇌 정위적 방사선수술은 방사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분할방사선치료와 같이 방사선에 의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 두경부 등의 분할방사선치료 시 방사선에 의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Coplanar Volumetric Modulated Arc Therapy(C-VMAT)와 Non-Coplanar Volumetric Modulated Arc Therapy(NC-VMAT)가 주변 정상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지만, 뇌 정위적 방사선수술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분석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뇌 정위적 방사선수술을 실시한 환자를 대상으로 C-VMAT과 NC-VMAT을 비교, 분석하여 NC-VMAT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뇌 정위적 방사선수술 13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C-VMAT, NC-VMAT 치료 계획을 진행하였다. 치료 계획 용적은 최소 0.78 cc에서 최대 12.26 cc의 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처방 선량은 15~24 Gy가 처방되었다. 치료 장비는 trueBEAM Stx(Varian Medical Systems, USA)을 사용하였으며, 치료 계획에 사용된 에너지는 6 MV Flattening Filter Free(6FFF) X-선을 이용하였다. C-VMAT 치료계획은 half 2 Arc 또는 full 2 Arc를 사용하여 치료계획을 진행했으며, NC-VMAT 치료계획은 $40{\sim}190^{\circ}$의 Arc를 3~7개 사용하고, couch의 각도 또한 3~7개의 각도로 구성하여 치료계획을 진행하였다. 결 과 : 최대선량의 평균 값은 C-VMAT에서 $105.1{\pm}1.37%$로 나타났으며, NC-VMAT에서는 $105.8{\pm}1.71%$로 나타났다. C-VMAT의 처방 선량 지수(Conformity index)는 $1.08{\pm}0.08$로 나타났고, 선량 균질 지수(Homogeneity Index)는 $1.03{\pm}0.01$로 나타났다. NC-VMAT의 처방 선량 균질지수는 $1.17{\pm}0.1$, 선량 균질지수는 $1.04{\pm}0.01$로 나타났다. 뇌의 $V_2$, $V_8$, $V_{12}$, $V_{18}$, $V_{24}$는 C-VMAT에서 $176{\pm}149.36cc$, $31.50{\pm}25.03cc$, $16.53{\pm}12.63cc$, $8.60{\pm}6.87cc$, $4.03{\pm}3.43cc$로 나타났으며, NC-VMAT에서는 $135.55{\pm}115.93cc$, $24.34{\pm}17.68cc$, $14.74{\pm}10.97cc$, $8.55{\pm}6.79cc$, $4.23{\pm}3.48cc$로 나타냈다. 결 론 : 최대선량과 처방 선량 지수, 선량 균질 지수 항목에서는 C-VMAT과 NC-VMAT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뇌의 선량 당 용적은 $V_2{\sim}V_{18}$까지 구간에서 값의 차이는 최소 0.5 %에서 최대 48 %의 차이가 나타냈다. $V_{19}{\sim}V_{24}$까지 구간에서 값의 차이는 최소 0.4 %에서 최대 4.8 %의 차이가 나타냈다. 방사선괴사(Radionecrosis)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V_{12}$ 용적의 평균 값을 비교해본 결과 NC-VMAT 이 C-VMAT 대비 약 12.2 % 적은 용적을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NC-VMAT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면, $V_2{\sim}V_{18}$의 용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괴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According as the automation of clerical work(OA ; Office Automation) develops, the use of VDT(Visual or Video Display Terminal) is increasing suddenly. But, in proportion to the spread of office automation(OA tendency), the self-conciousness syptom attendant upon the work is appearing also (Kim, Jung Tae, Lee, Young Ook, 1990). The apparatuses of office enable the clerical workers to be convenient and perform mass businesses. But, they are increasing the opportunity to be exposed to VDT syndrom, techno stress, computer terminal disease, pain by muscle strain(RSI), bradycausia of noise nature, and electromagnetic waves, etc. which are referred to as the new type of occupational diseases to the workers. It is the real situation that the workers to use VDT is complaining of the physical inconvenience sense in the recent newspaper and literature, it is the point of time that the sydrome to come from VDT use and computer terminal disease, etc. must be classified into the occupational disease(Lee, Kwang Young 1990, Lee, Kyoo Hak 1990, Lee, Won Ho 1991, Lee, Si Young 1991, Lee, Joon 1991, Choi, Young Tae 1991, Heo, Seung Ho 1989). In addition, it is the real situation that the scientifitic study result about the scope that electromagnetic waves has influence on the human body has not been suggested yet, and criticism on the stable exposure permission standard about electromagnetic waves to be emitted from VDT and on the problem in the health about electromagnetic waves is continuing. (IEEE Spectrum, 1990).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nursery business of industry field, it is the real situation that the patients who consult complaining of physical and mental inconvenience sence, among the users of apparatus of office automation, are reaching 10% of the patients coming to doctor's roo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self-consciousness symptom that the clerical workers complain of multilaterally with the actual state examination about the use of the apparatuses of offices automaton. Thus, this study was tried as th basic data for the cosultation and education for the maintenance and furtherance of the health of workers as the nurse of industry field, by confirming the contents of self-consciousness symptom attendant upon the use of the apparatus for office outomation making the financial institution in which the spparatus for office automation in most frequently used as the subject, and by examining whether there is th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subject of study, the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the questionnaire method, making 200 workers who consented to the study participation as the subject, among the persons who have spent over 3 months since they used the apparatuses for office automation and didn't receive the treatment in hospital due to the clerical disease for recent 3 years. The period of data collection was from Oct. 9, 1991 to Oct. 12. As for the measurement instrument about the complaint if self-consciousness symptom attendant upon the use of apparatuses fo office automation, the question item on the complaint symptom of health problem attendant upon the treatment of VDT that Kim(1991) developed and on CMI health problem and the question items on the fatigue degree due to industry were used by previous examination to 25 person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tatistical method such as percentage, arithmetic mean, Person correlation coeffient, Kai square verfication, t-test, ANOVA, etc. by using SPSS/PC+ program, and the result is as follows : 1. The self-consciousness symptom that the clerical workers complained of most frequetly appeared high in 'My eyes are tired'(99.4%), 'I feel fatigue and weariness'(99.4%), 'I feel that my head is heavy5(90.0%), 'eyesight fell'(88.8%), 'I have a stiff neck'(88.8%), 'I fell pain in the shoulder'(85.0%), 'I feel cold and painful in the eyes'(76.9%), 'I feel the dry sense of eyeball'(76.2%), 'My nerves are edgy, and I an fretful, (75.6%), 'I feel pain in the waist'(73.2%) and 'I fell pain in the back'(72.8%). It emerged that the subject use the apparatuses for office automation complained of self-consciousness symptoms related to visual symptoms and musculoskeletal symptoms. 2. As for the general feature of examination subjects, the result to see the distribution by classifying into sex, age, school career, use career of apparatuses for office automation, skillfulness degree of the use of apparatus for office automation, use hours of the apparatuses for office automation per 1 day, type of business of the apparatus for office automation, rest hours during the use of apparatus for office automation, satifaction degree of business of office automation, and work circumstance, etc. emerged as follows : As for the sex of subjects, the distribution showed that men were 58.8% and women were 41.3%, Age was average 26.9. As the distribution of school career, the distribution showed that4below the graduation of high school' was 58.8%, 'graduation from junior college-university' was 35.0%, and 'over graduate school' was 6.3%. In the question to ask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experience of health consultation in connection with the work of office automation, the response that I had the consultation exprience and I feel the necessity emergerd as 90.1% And, the case that the subject who didn't wear the glasses or lens before using the OA apparatus wear glasses or lens after using OA apparatus emerged as 28.3% of whole. As for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use career of OA apparatus, the case under 3 years was highest as 52. 7%. As for the skillfulnness degree about the use of apparatus for office automation, most of them are skillful with the fact that 'common' was 44.4%, 'skill' was 42.5%, and 'unskillful' was 13.1% As for the use average hours of the apparatus for office automation per 1 day, the distribution showed that the case under 3-6 hours was 33.1%, the case under 6-9 hours was 28.1%, the case under 3 hours was 30.6%, and the case over 9 hours was 8.1% Main OA business and the use hours for 1 day showed in the order of keeping and retrieval, business of information transmission(162min), business of information transmission(79.3 min), business of document framing(55.5 min), and business of duplication and printing(25.4min). as for the rest during the use of apparatus for affice automation, that I take rest occasion demands the major portion, but that I take after completing the work emerged as 33.8%. Though the subiness gets to be convenient by the use of the apparatus for of office automation, respondents who showed the dissatisfaction about the present OA business emergd high as 78.1%. The work circumstances of each office was good with the fact that the temperature of office was 21.8, noise was average 42.7db, and the illumination was average 364.4 lx, in the light of ANSi/HFS 100 Standard. 3. Sight syptom, musculoskeletal symptom, skin and other symptoms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extent of skillfulness of the apparatus for office automation. All the symptoms exept skin symptom showed th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use hours of the apparatus for office automation. All the question items exept the sytoms of digestive organs and the rest hours during the apparatus for office automation showed the signicant difference. The question item which showed the signicant difference from the satisfaction degree of present OA business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from all the question item classified into 6 groups. But, age and school career didn't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complaint of any self-consciousness symptoms.
. In conclusion, the self-consciousness symptoms of the subjects to use OA apparatus appeared differently, according to sex distiction, skillfull degree of OA apparatus, use hours of OA apparatus, the rest hours during th use of OA apparatus, and the satiafaction degree of persent busin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nurse in the inuctry field must recognize to receive the education about the human technological physical condition which is most proper for te use of OA apparatus and about the proper rest method until they get accustomed to the use of OA apparatus. In addition, the simple exercise relax the tention of muscle due to the repetitive simple movement, and the education for the protection of eyesight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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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