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박물관 기록물이 생산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국립박물관을 대상으로 박물관 기록물의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기록물 관리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국립박물관 중에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11개 지방국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고, 문헌연구와 담당자와의 인터뷰 및 면담, 설문지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물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기록물 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기록물 관리 현황은 생산과 등록, 분류와 정리, 평가와 폐기, 이관, 활용의 5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기록물 관리 인력과 기록물 관리 업무에 대한 인식, 기록물 관리 시설과 장비 현황 등을 세부적으로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바람직한 박물관 기록물의 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의 배치와 인식변화, 시설 및 장비 확충, 박물관 업무에 적합한 분류기준 마련, 미정리 기록물의 정리 및 상태점검, 보존방안 마련 등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정된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를 기존의 단순한 '지도 점검'이 아닌 '평가'의 개념하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새롭게 적용될 국가차원의 기록관리 평가에 앞서, 현행 '지도 점검'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상을 진단하고 제도 도입을 위해 해외의 선진사례를 참고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기록관리법과 기록관리 표준의 요건을 이행하고 확산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제안하였다.
1969-1999년 시기 현대 한국의 기록관리 제도의 정비 과정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첫째 기록관리 전문기관으로 정부기록보존소가 창설되고 그 기능이 한층 고도화되었다. 둘째 기록관리 관련 규정이 제정 정비되고 다시 단일한 <사무관리규정>으로 통합되었다. 기록관리 규정의 정비과정에서 기록물처리일정도 확립되었다. 셋째 기록물관리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확립되고, 출처보존의 원칙에 기초한 등록, 분류, 편철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이 법에 따라 전문요원(Archivist) 제도도 도입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관리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이며, 특히 참여정부(2003~2008년)가 기록관리혁신 정책을 펴던 시기이다. 이 글은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에서 특징적 현상을 언급한 글이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추진주체는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특히 기록관리비서관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이다. 이 세 주체는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기록관리의 혁신을 주도해갔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집행에서 주요한 특징은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즉 기록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와 혁신분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입안하고 점검해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은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2005년 연구직 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에 기록연구사를 배치하여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본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공기록관리의 체계를 마련하고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록관에도 채용됨으로써 한국기록관리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게 되었다. 끝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자정부시대에 알맞게 이전 법률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 나라의 기록관리제도의 정착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을 극복하면서 '새 거버넌스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기록관리 주체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자치,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관리의 대상은 업무의 입안과 집행뿐 아니라 결과 및 영향까지 기록화하는 민주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화의 방법은 관계되는 주체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This paper analyses the theories and practices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records and archives in china which means that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departments should be interrelated each other with organic association and their records and archives be managed in an integrated manner. In 1930s chinese nationalist regime had conducted a campaign for reforming document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 to increase administrative efficiency called "The Connection of Documents and Archives Management Act(文書檔案連鎖法)". Although this campaign has not been continued to the present, It has been proved to be a quite successful attempt at that time in china and also regarded as an origin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records and archives in china. The practical types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records and archives as follows: first is to establish institutional documents/archives department in charge of managing records and archives in an integrative manner; second, to reform filing system, that is, to file on a case basis or abolish filing system and arrange records on an item level instead; third, to install software application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records and archives in order to make arranging operations convenient by increasing data processing efficiency. The chinese case shows us that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records and archives could not be realized until records and archives departments make united efforts to build up a new national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 based on advanced and scientific principles.
공공기관에 기록관리 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지난 10년간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평가제도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와 기록관인프라 확충에도 기여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서열화, 환류조치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새로운 평가체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록관리 평가제도에 대한 변화과정 검토를 통해 현황분석을 진행하였고,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여러 문제점 분석에 기반하여 제안한 새로운 기록관리 평가의 방향은 단계별 도입, 기관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표선정, 거버넌스 체계의 도입, 기관의 자율적 지표선정에 의한 자체평가, 그리고 국가기록원의 컨설팅기능 강화 등이다.
실체가 있는 종이기록물은 물리적 접근이나 통제가 비교적 손쉽다. 그러나 전자기록의 경우 권한이 있다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활용적 측면이 강조되어 전자기록의 진본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과 안정성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전자기록의 품질요건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접근관리 기능에 대해 국내외 기능 요건서 및 표준에서 최소한의 필수항목을 추출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이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접근관리를 위한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였는지 평가하고, 실제 기록관리업무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용현황을 알아보았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대체로 접근관리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는 기록관리시스템의 활용이 아직 많지 않아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보다 활성화된 시스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능 통합 등 시스템적인 개선과 더불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접근권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문서보안 솔루션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접근 통제를 기록관리시스템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기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해 시스템을 진화시켜야 한다. 넷째, 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을 위한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 그동안 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학계에서 공론화하여 논의를 하기 보다는 불평불만을 직설적으로 말함으로 협력을 통한 소통을 불가능하게 해왔다. 학계, 정부, 그리고 기록학을 공부하는 연구자 모두 서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1968년과 1975년의 보존문서정리작업은 국가 비상시 신속한 정부 이동을 위한 행정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영구보존문서를 재분류하고 최소로 감축하여 후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보존문서 정리작업은 1964년에 수립된 국가기록관리체계를 부정하고 정부소산에 편리하도록 기록물 감축을 추진하였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영구보존문서의 생성을 구조적으로 감축하는 방향으로 1979년에 국가기록관리체제를 개편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역사 연구의 자료가 되는 기록인 사료의 중심 수집기관으로 사료조사수집 활동을 통한 성과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수집사료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사료는 기록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출처주의, 계층목록과 같은 기록물관리체계를 따르지만 실제 업무흐름은 도서관업무와 유사하다. 국편이 목표로 하는 수집사료 관리시스템은 전자사료관시스템과 전자도서관시스템의 통합된 형태가 된다. 본 연구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수집사료 관리시스템의 개발과 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 현장에서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법제도의 변화 없이 시스템 변화만 이뤄진 상태이고, 클라우드 기술의 장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 도입 이후의 변화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법제도 정비와 관련하여 기록관리 단위(기록철-기록건 구조)의 다양화, 기록의 접근제한 재검토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종이문서 기반의 현행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시스템 재설계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 범정부적으로 발생하는 기록관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의 적극적인 대응 및 거버넌스 기구 설치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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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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