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Sangdon;Kim, Il Hwan;Kim, Jaehyoun;Lee, Kyung Lyul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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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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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4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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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Cybersecurity has emerged as a serious problem in Korea and there have been relevant movements to improve domestic cybersecurity policy and system. However, discussions have yet to result in actual progress and the legislation for improvement of cybersecurity policy and system have been stagnant until now. As evidenced by the introduction of primary government legislation bill for national cybersecurity in 2017, the preparations for improvements to the policy and system are still in progress. However, we cannot be positive about the possibility of implementing these improvements during the process.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cybersecutiry has gradually risen and is more prevalent than in years past, however, in-depth discussions are not being made. In principle, misunderstandings about cybersecurity itself and insufficient understandings of the relevant legislation seem to cause such proble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key issues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cybersecurity policy and system and reconsider tasks for the future. Such issues include the relationship between cybersecurity and fundamental rights, establishing responsibility and capability of each of entities for cybersecurity, and the role of the military in cybersecurity. This type of in-depth discussion will be helpful for finding ways to improve upon cybersecurity policy and system. Moreover, this study aims to key issues with questionnaire survey and political and normative inquiry.
ICT가 사회 주요 기반 구조로 자리매김 함에 따라 사이버 공간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및 주요 국가에 대한 역량 평가를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법과 제도를 완비해야 할 것이다. 평가항목의 선정은 객관적인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사이버보안 역량에는 국가의 기반인 정책, 법 제도부터 기술, 문화, 인력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가항목 선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객관적인 국가의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항목 도출을 위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연구된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의 평가항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캄보디아 정부의 사이버보안 전략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ITU 국가 이익 모델에서 사이버보안의 4개 정책요인을 채택하고, 그 다음에는 사이버보안 분야를 리드하는 8 개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출한 7개 실행전략 대안으로 AHP 연구모델을 수립하였다. AHP 연구모델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19명의 전문가들이 캄보디아의 사이버보안 전략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캄보디아 정부의 사이버보안 핵심 정책요인은 국토방어, 경제복지, 가치증진 및 유리한 세계질서 순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들을 구현하는 주요 대안은 사이버보안 법제화, 역량개발, 중요 정보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방지 순으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는 캄보디아 정부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우선순위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국가 사이버 역량평가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와 그에 대한 국가별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우리나라를 평가대상국으로 포함하여 평가를 진행한 다양한 평가결과로부터 국내 사이버역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분석은 다소 부족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 하버드 대학의 벨퍼센터에서 수행한 국가 사이버 추진력 지수(NCPI)의 평가결과에 대해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기법을 변형·적용해봄으로써 우리나라 사이버안보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공격과 감시 목적의 사이버 기능 활용에 관한 정책 의제 형성이 필요하고, 인텔리전스와 방어에 관한 정책의 실효성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관련 정책 의제를 다루는 국내외 연구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각 정책개선 방향에 관한 심층 연구를 추진할 것을 향후 과제로 제안하였다. 나아가 국가 사이버 역량평가 모델의 정책 분석적 활용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국내 실정을 반영하는 자체 모델 개발·활용이 필요하며, 이때 본 연구에서 제안한 평가결과 분석 방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보화 시대를 넘어 융합의 시대로 나아감에 따라 고도화된 보안위협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정보보호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국내 연구들은 정보보호 기술 직업군 위주의 단편적인 분류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래 융합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래 융합환경에 대비한 정보보호 직업분류체계 및 필요역량을 설계하기 위해서 기존 정보보호 직업군 분류체계 및 직업군별 필요역량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정보보호 인력의 정의를 내린 후 직업군 분류를 실시하고 직업군별 필요역량을 도출하였다. 세부적으로 미래 융합환경에 대해 고려하여 정보보호 직업분류체계를 구성한 미국의 NICE(National Initiative for Cybersecurity Education)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형태로 직업군 및 직업군별 필요역량을 재분류하고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미래 융합환경에 적합한 정보보호 인력의 수급차 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연구를 통해 정보보호 직업군별 필요역량을 이용하여 해당 직업군에 필요한 융합적인 직무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교육 훈련방법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1년 9/11 테러공격 이후에 미국은 사이버 안보를 가장 위중한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한다. 미국 국방부는 2013년 처음으로 사이버 전쟁이 물리적인 테러보다 더 큰 국가안보 위협임을 확인했다. 단적으로 윌리암 린(William J. Lynn) 국방부 차관의 지적처럼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육지, 바다, 하늘, 우주 다음의 '제5의 전장(the fifth domain of warfare)'이라고 함에 의문이 없다. 인터넷의 활용과 급속한 보급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상하지 못했던 역기능을 창출한 것이다. 이에 사이버 정보와 사이버 네트워크 보호까지를 포괄하지 않으면 국가안보 수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운영상의 효율성과 편리성, 국제교류 등 외부세계와의 교류확대를 위해 국가기간망의 네트워크화를 더욱 확대해 가고 있고 인터넷에의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 실천적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제도적 장치와 사이버 안전에 대한 인식수준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 가장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을 제기하는 사이버 안보의 핵심은 하나도 둘도 계획의 구체성과 실천력의 배양이다. 대책회의나 교육 등은 부차적이다. 실전적인 사이버 사령부와 사이버 정보기구 그리고 사이버 전사의 창설과 육성에 더 커다란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우리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인력과 장비를 가진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수호 역량을 고양하고 더 많은 책무를 부담시키고 합리적인 업무 감독을 다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법규범적으로 치안질서와 별개 개념으로서의 국가안보에 대한 무한책임기구인 국가정보기구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책무와 그에 더하여 필요한 사이버 정보활동과 유관활동의 범위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이버 테러와 사이버 공격을 포괄한 사이버 공격(Cyber Attack)에 대한 이해와 전자기장을 물리적으로 장악하는 전자전에 대한 연구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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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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