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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규의 개선방향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aws Related to the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Play Facilities)

  • 이상석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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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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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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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법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 기본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첫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률의 조항을 도출하여 분석하고, 둘째, 조경산업의 활동영역과 일치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의 제품개발,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전체적인 흐름에 기초하여 단계별로 법규의 적용 특성과 불합리한 문제점을 밝혀냈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분석 결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하고 안전검사기준 및 안전인증기준을 준비하면서 전문성이 있는 조경분야의 참여가 부족하였고, 소량 다품종의 특성을 갖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특성과 어린이놀이행태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또한, 안전인증의 정기검사기간이 짧고, 사소한 변화에도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났으며, 제품검사와 공장심사의 중복과 수출입 놀이시설의 안전인증 중복, 설치검사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관리 및 감리규정과 중복, 기 설치된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소급적용, 안전검사기관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2. 바람직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유지 발전시키고 관련법규와 상호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의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인증 검사 기준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하며, 안전인증 검사의 절차 방법을 합리화하여 안전인증 및 검사절차가 중복되거나 과다한 비용이 소모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검사기관의 전문성 향상 및 안전검사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향후 종합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련법규의 재정비 및 법조항의 개정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분만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있어 분담금부과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사건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osing Contribution in the Compensation for Uncontrollable Medical Malpractice during Delivery)

  • 범경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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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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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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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지금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획기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고 있는 바(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이 분담금 부과 조항이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신생아 사망 등의 사고가 의사의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분담금 부과와 관련한 의료분쟁조정법법 제46조 제3항 중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부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서는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의하여만 판단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판단도 가미하였다. 이 사건 분담금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을 논증하였다.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의 분담금 부과가 민사책임의 중요 원칙인 과실책임원칙에 거스르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료사고보상사업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합리성이 있으며, 동시에 의료분쟁의 조기종결 효과로 의료계 역시 이익을 얻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분담금의 납부를 통한 보상재원의 확충은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통과 오해를 경감시키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조선시대 능참봉직(陵參奉職)의 조경사적 의의 (A Study on the Landscape Architecture Historical Significance of Reung Chambong in the Joseon Dynasty)

  • 신현실;이원호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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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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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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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릉의 관리를 담당한 관직인 능참봉직을 소재로 하여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각종 의궤(儀軌), 능지(陵誌), "일성록", 능참봉 일기 등 관련 고문헌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능참봉의 조경가적 역할을 규명하는 기초연구로 수행되었으며, 요약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능참봉(陵參奉)은 종9품 참봉 2인으로 구성되고 능참봉직은 생원 진사 혹은 유학중에 삼망(三望)을 거쳐 임명이 되는 음직(蔭職)으로 임용기준은 '연소하지 않고 경륜이 있는 자'를 선발하였으며, 왕릉수호의 상징성으로 인해 관직진출의 수단이 되었다. 둘째, 능참봉의 업무체계는 품계서열을 따랐으나 지리상의 여건 등으로 봉심과 능의 공사감독 등 실제보다 많은 권한과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능수호군 관리 및 능지작성 등 조선왕릉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셋째, 능참봉의 조경관련 직무 중 봉심은 능상의 석물이나 사초, 정자각 등을 정기적으로 예찰하여 예조에 보고하는 것이며, 경국대전과 속대전에 봉심의 체계와 방법 등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었다. 넷째, 능참봉의 조경관련 직무 중 수목관리 및 능역공사 감독은 조경식물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관리능력과 건축 토목을 망라한 공간에 대한 다양한 식견이 요구되는 직무로 조선왕릉의 현장관리 실무자로써 지방관과의 수직적인 관계의 유동성 확보와 산림부산물 처리에서 암묵적 권한과 관리 책임이 부여되었으며, 오늘날 조경가의 직무성향과 관련성이 깊다. 능참봉의 조선시대 조경관련 직무에 대해 좀 더 폭넓은 문헌 발굴 및 고증으로 조선시대 능참봉의 조선왕릉 조경관리자로서의 역할과 능참봉과 조선왕릉의 조경사적 가치 규명을 위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