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회 기록물관리 제도를 분석하여, 기록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회 조직 및 업무 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의정활동 기록물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국회기록보존소와 헌정기념관의 국회기록물 관리현황을 분석하여 국회기록물 관리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록물법')의 특별법으로서 국회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안)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국회에 유한보존 기록물을 전담하는 중간기록물 관리기관 설치 및 헌정기념관의 수집기능을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의정활동 기록물의 통합 관리를 목표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의정활동 기록물이 국회기록물 관리 체제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2004년 9월 '국회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국회 전자기록물 생산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1년 9월 현재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이 인수받은 전자기록물은 전체 이관기록의 72%인 24만여 건에 달한다. 하지만 국회 전자기록물의 장기적 관리와 보존을 책임져야 할 국회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회전자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을 위해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론 연구로서 의회기록의 정의와 관리체계의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 국회의 전자기록물관리 현황을 법령, 관리주체, 관리대상, 관리시스템 연혁, 관리시스템 프로세스, 관리시스템 기능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한 국회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해외 의회기록관리기관의 사례와 함께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국회 기록관리주체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 관리대상 기록물의 확대 통합, 법령 개정, 시스템 고도화라는 4가지 개선방안을 법제도 영역과 시스템 영역으로 크게 구분하여 제안한다.
국회기록보존소는 국가기록원에서 개발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보존기록관리 기능을 일부 추가한 형태의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기록관 기능 수행을 위해 개발 보급되었기 때문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회기록보존소의 업무 기능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현행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은 법규에 따라 이관받는 공문서 관리 중심이기 때문에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수집한 국회의원 기록물, 역대 국회의장 등으로부터 채록한 구술기록, 영상회의록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의 문제점 분석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창원시, 문화재청에서 운용 중인 시스템 사례연구를 통해 향후 개발 예정인 국회기록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 구성, 메타데이터, 목표시스템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현실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기록관리는 행정부나 입법부 모두 문서관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국회는 회의록과 의안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록관리 전통이 제헌국회 이래 국회사무처를 중심으로 남아 있었다. 기록관리법이 제정된 후에도 적극 대응하여 기록관리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국회사무처의 보조기관 형태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 기록연구직으로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도 행정부에 비해 빠르게 만들어 시행하는 등 선도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2007년 전부개정 법률에 따른 규칙 개정이 2011년에 이르러서야 완료될 정도로 국회사무처 시기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 동력은 크게 떨어졌다.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참여정부 당시 기록관리 혁신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도 거의 받지 못했다. 국회기록관리 영역 내에서도 국회의원 기록관리 분야는 실무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국회의원은 기록관리법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관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이에 본 글에서는 주로 국회기록보존소 내부에서 수립한 국회의원 기록관리 계획과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향후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추진해야 할 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을 관련 법규 제정 개정, 국회의원실 기록관리 컨설팅 지원,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 및 웹 기록물 이관 방안 마련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회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하는 국회 기록관리기관의 직제와 직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론적 논의로 국회 기록관리 책임 부서의 직제 연혁을 살폈고, '영구기록물관리기준 표준운영절차'를 준거로 삼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직무를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기록보존소의 직제 현황을 분석하고, 국회기록보존소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조사를 실시하였다. 직제 영역의 개선방안으로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재지정, 국회 소속기관 설치, 헌정기념관의 통합적 운영을 주요 과제로 논하였고, 이를 반영한 조직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직무영역으로는 관리대상 기록물 범주 확대와 기록관리 전문 인력 강화의 필요성을 살폈으며, 앞서 제시한 직제 개편에 맞는 담당별 업무분장을 제안하였다.
국회의 기록관리체제는 1999년에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대폭 개편되었다. 원래 국회는 총무과, 의안과, 속기과 등에서 영구보존기록물을 관리하였으나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회기록물의 보존체제가 크게 개편되었다. 1948년 국회가 설립된 이래로 최초로 전문적인 기록물관리부서로서 국회기록보존소가 설치되었고,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의 제정을 계기로 의안과, 속기과 등의 기록물 보존권한이 부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기록보존소는 종전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의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기록물의 수집 보존 등의 업무를 모두 관할하게 되어 국회의 종합적인 기록물 수집 보존 및 편찬 부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다.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록물관리체제의 개편은 한국국가기록관리체제가 헌법기관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기록물관리법의 제정 이전에는 "정부공문서규정" 등이 행정부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령이었으나 이 같은 규정을 국회에까지 적용할 의무는 없었다. 그러나 1999년에 '법률'의 형식으로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회는 기록물관리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국회는 이 같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국회기록보존소 설치와 "국회기록물관리규칙" 등의 개선작업을 추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록물관리법이 국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국회는 기록물관리법의 국회 시행에 어떻게 대응하였으며 국회기록물 관리실태가 어떻게 개편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입법기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하는 일은 그 무엇으로도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임무다. 하지만,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 의회기록의 발전은 그 국가적 중요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내 전문 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된 것이 2000년 1월, 국회기록관리에 대한 최초의 법규인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이 마련된 것이 2001년 11월의 일이다. 그리고 2011년 4월에서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한 새 규칙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기록관리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논의한다. "국회사무처직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회기록물관리기관의 연혁을 도입기-준비기-발전기-전환기로 구분하고,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 지정 국회소속기관의 기록관 기록관리 전문요원 헌정기념관등 4가지 쟁점을 분석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국회기록관리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조직위상 제고 기록관리체제의 강화 인적자원의 강화 법제도 개선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각각의 단계적 과제를 제시한다.
국회기록은 민주주의의 역사적 증거로써 큰 가치를 가지고 있어 공공기록 중 가장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업무상의 참고자료 혹은 증빙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학술 목적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학술 정보 이용자는 우리 사회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간접적 혁신을 이끌 수 있으며 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한다면 기록관리기관의 지속적인 열람과 이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회기록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기록보존소의 학술 정보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와 미국과 영국의 입법 아카이브센터 사례조사, 국회기록보존소 서비스 담당 실무자 2명과 국회기록을 학술 목적으로 이용해 본 이용자 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원문 구축 확대와 국회기록보존소 홍보를 통한 국회기록보존소 인식 개선과 국회사무처와 협력체계 구축, 주제별 국회기록 제공, 국회기록 수집 및 분석 지원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강화, 개인화 서비스와 연구가이드를 통한 맞춤형 이용자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이 글은 한국 국회기록의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고찰함으로써 공공기록의 인터넷 정보서비스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을 제시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록관리학에서의 정보서비스 이론과 외국의회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국회기록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개선방안으로서, 접근정책의 수립, 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의 개선, 이용자와의 의사소통의 활성화라고 하는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국회의 기록관리 정책은 실행되기에 앞서 국회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 연구는 기록관리 정책 수립 및 추진의 기반으로 작용하는 위원회의 안건을 파악해, 국회의 각종 기록관리 정책이 전 분야를 다루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이에 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안건을 중심으로 전체 정책의 연속성 및 다양성, 특정 정책사항에 대한 편중성 여부, 정책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주요 논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안건 확인 결과,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기록관리 정책 관련 안건은 보고안건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정책 관련 다양하고 깊은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기록관리 정책이 특정 부문에 치중되지 않고 다년간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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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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