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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디지털트윈 지오앰뷸런스 기술개발전략 수립 연구 (Research on Establishing Ground Digital Twin Geo-ambulance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y)

  • 서민송;장용구;류지송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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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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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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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지하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인적, 물적 피해를 줄여야 한다.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동시간대에 추진 중인 건설 사업에서 사고조사보고서를 인용하고 검토를 통해 자체사업에 반영하기에 어려워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3개월이 소요되던 자료수집과 분석을 최대 1개월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현장에 출동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디지털트윈으로 구현하고 제공함으로써 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해보고자 했다. 연구결과 5개 기술개발 분야인 지상 데이터 수집·전송기술, 지상안전 데이터 생성기술, 디지털트윈 기반 지하안전 분석·가시화 기술, 디지털트윈 기반 지오앰뷸런스 구축·운영 기술, 디지털트윈 기반 지오앰뷸런스 표준화 및 법제도 연구를 도출할 수 있었다. 제시된 기술이 개발된다면 기존대비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사고현장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래치료 명령제의 실효성과 외래 치료 순응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Effectiveness of Outpatient Treatment Orders and Compliance with Outpatient Treatment)

  • 장승호;박인환;이상열;노수희;서정석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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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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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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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연구목적 외래치료명령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특정한 외래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법에 의해 명령을 내리는 사회적 강제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래치료명령제 및 정신질환자들의 치료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60명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에서 11월까지 외래치료명령제 및 치료 순응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각 문항은 문헌조사를 통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3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1명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 조회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들의 답변을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외래치료명령제의 실효성 점수에 대해서는 중앙값과 최고치, 최저치를 알아보았다. 결과 60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에서 45명(75.0%)이 외래치료명령제를 알고 있었지만, 지난 12개월 중에 이를 이용한 전문의는 2명(4.0%)이었고, 주관적 실효성 점수는 40점/100점으로 그 실효성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재입원 환자 중 외래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던 환자의 비율은 37.7%, 외래치료를 임의 중단한 환자 비율은 53.1%로 임의 중단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퇴원 환자 중에서는 약 2/3가량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다. 임의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의 관리방법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n=27)와 '파악하지 않음'(n=15)가 대부분이었지만 '정신건강증진센터 연락한다'는 의견은 2명으로 매우 저조하였다. 또한 임의 중단 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조치로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계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n=30). 결론 현재 시행되는 외래치료명령제는 실효성이 낮고, 외래치료 환자의 치료순응도 또한 매우 저조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제도적, 행정적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에서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Korea)

  • 김상호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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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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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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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New York Convention(formally calle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done in New York on June 10, 1958 has been adhered to by more than 140 States at the time of this writing, including almost all important trading nations from the Capitalist and Socialist World as well as many developing countries. The Convention can be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Convention in the field of arbitration and as the cornerstone of current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Korea has acceded to the New York Convention since 1973. When acceding to the Convention, Korea declared that it will apply the Convention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wards made only in the territory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on the basis of reciprocity. Also, Korea declared that it will apply the Convention only to differences arising out of legal relationships, whether contractual or not, which are considered as commercial under the national law of Korea.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falling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begin at Article III. The Article III contains the general obligation for the Contracting States to recognize Convention awards as binding and to enforce them in accordance with their rules of procedure. The Convention requires a minimum of conditions to be fulfilled by the party seeking enforcement. According to Article IV(1), that party has only to supply (1) the duly authenticated original award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and (2) the original arbitration agreement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In fulfilling these conditions, the party seeking enforcement produces prima facie evidence entitling it to obtain enforcement of the award. It is then up to the other party to prove that enforcement should not be granted on the basis of the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enumerated in the subsequent Article V(1).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are stipulated in Article V is divided into two parts. Firstly, listed in the first Para. of Article V are the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which are to be asserted and proven by the respondent. Secondly, listed in Para. 2 of Article V, are the grounds on which a court may refuse enforcement on its own motion. These grounds are non-arbitrability of the subject matter and violation of the public policy of the enforcement country. The three main features of the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of an award under Article V, which are almost unanimously affirmed by the courts, are the following. Firstly, The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mentioned in Article V are exhaustive. No other grounds can be invoked. Secondly, and this feature follows from the first one, the court before which enforcement of the award is sought may not review the merits of the award because a mistake in fact or law by the arbitrators is not included in the list of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set forth in Article V. Thirdly, the party against whom enforcement is sought has the burden of proving the existence of one or more of the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The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by a court on its own motion, listed in the second Para. of Article V, are non-arbitrability of the subject matter and public policy of the enforcement country. From the court decisions reported so far at home and abroad, it appears that courts accept a violation of public policy in extreme cases only, and frequently justify their decision by distinguishing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public policy. The Dec. 31, 1999 amendment to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admits the basis for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rendered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In Korea, a holder of a foreign arbitral award is obliged to request from the court a judgment ordering enforcement of the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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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방연구개발사업 간 비교법적 검토 - 항공기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료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Comparative legal review between national R&D projects and defence R&D programs - A study on improvement of royalty system for the promotion of aircraft industry -)

  • 이해준;김선이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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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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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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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 조선업 등 일부 중공업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생산규모와 기술수준을 달성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저조한 항공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 정책적 사안의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항공기산업이 여타 산업에 비해 저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가 경제규모를 비롯하여 관련 산업의 발달 수준, 항공기 기술 수준, 항공기 제조 수요 등의 변수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산업은 경쟁체제의 시장구조 하에 민간이 주도하여 성장하지만, 항공기산업과 같은 중공업은 막대한 규모의 초기 투자비용과 높은 기술력, 충분한 양의 수요를 확보하여야만 최소한의 경제성을 유지할 수 있기에 불완전경쟁체제의 시장구조 하에 정부가 주도하여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항공기산업은 군 수요를 중심으로 하는 군용 항공기를 개발하고 양산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미국과의 BASA(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상호항공안전협정)를 체결함으로써 분위기의 반전을 도모하였다. 이에 차세대 중형항공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2010년에 수행되었으나 컨소시움 대상인 캐나다의 Bombardier사와 입장 차이로 인해 무산되고, 현재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단독으로 Bombardier사의 Q400 면허생산을 추진 중이며 그마저도 순탄치 않다. 이처럼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중대형 민간 항공기에 비해 KAI와 항우연 등에서 민수용 헬기를 비롯하여 무인항공기, 유인항공기의 무인화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 분야는 세계적으로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제조사가 아직까지 마땅하지 않으므로 향후 항공기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용 헬기 및 무인항공기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KT-1과 T-50과 같은 군용항공기도 순조롭게 수출되고 있는 추세이며, 대한민국 내 항공기 제조에 관한 최대 수요자는 군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민군겸용 개발(spin-up), 군용기술 개발 후 민간이전(spin-off), 민간기술 개발 후 국방 분야 활용(spin-on)이 가능하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방연구개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양 사업은 사업추진 방식과 전담부서, 기술료 제도에 있어 여러 차이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술 소유권과 실시권, 그리고 기술료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미국 연방법규상 항공여객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U.S. Rules on 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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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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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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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지난 2010년 제정되어 2011년 8월과 10월에 개정된 미국 교통부의 행정입법 '항공 여객의 보호증진에 관한 법규(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EAPP)'는 항공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연방정부의 입법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오늘날 장시간 활주로 지연과 관련한 항공사의 의무사항, 항공사의 고객 서비스강화, 항공권 광고와 판매 시에 발생하는 문제점 인식 등을 감안할 때 항공업계의 현 시류를 잘 반영하고 있다. 먼저, 장시간 활주로 지연과 관련하여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을 초과하는 활주로 대기 금지, 활주로에서 2시간 이상 대기 시 승객에게 물과 음식 제공, 화장실과 의료서비스 상시 제공, 지연발생 최초 30분과 이후 매 30분 간격으로 진전사항 공지 및 항공기 출입문이 열려있을 때 승객의 하기 가능성 안내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도 고객서비스에 관한 절차와 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 그러한 계획을 활주로 지연에 관한 비상계획절차, 운송약관 등과 함께 항공사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시할 의무도 부과 하였다. 또한 고객 불만사항 처리를 위해 각 항공사는 모니터링 전담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고객 불만사항 처리시한도 법으로 마련되었다. 그리고 최근 이용자가 많은 SNS를 통한 고객 불만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도 도입되었다. 또한 항공권 초과판매로 인한 비자발적 탑승거부 상황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즉, 자발적 탑승 유예자 모집 시에 지급 대가를 명확히 제시하고, 비자발적 탑승거부승객에 대한 배상기준도 마련하였다. 또한, 항공권 판매광고 시에 총액운임 표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르면 항공권 광고에서 항공운임은 실제 소비자가 구매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총액운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항공권 구매를 조건으로 기타 여행상품과의 묶음판매도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규가 시행된 이후 여러 건의 법적 쟁송이 있었다. 그 주요한 사건으로 우선, 스피릿 항공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원고 항공사들이 법 내용 중 총액운임 표시제, 환불규정, 구매 후 추가 지불금지 규정이 자사의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법규의 내용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상당수 법규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유나이티드 항공사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사안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은 장시간 활주로 지연상황에서 승객들에게 하기가능 사항을 적절히 고지하지 않았고, 그러한 지연상황을 DOT에 보고하면서 일부 사항을 누락시켜 문제가 되었다. 한편,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최근 우리 항공법도 항공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하지만 활주로 지연과 관련한 다양한 피해구제책의 마련,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비자발적 탑승거절에 따른 보상기준 제시, 항공권 광고 시에 운임표시에 관한 총액 운임제의 기준 마련, 인터넷을 활용한 항공운송계약 체결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제도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들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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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江 水質保全 行政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Administration for the Han River Water Quality Control)

  • Kim, Kwang Hyop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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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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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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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This thesis purports to overview the diverse administrative and organizational factors and plannings developed by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municipal or otherwise, to tackle the Han River water pollution issues in the past years. This thesis also looks into the ever-worsening Han River water pollution problems, in particular, in terms of the various government plans ostensibly designed to reduce the pollution level but with little success. Also dealt with are the efficiencies with which the laws and decrees on water pollution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put to use in the prosecution of the diverse antiwater pollution projects involving the Han River basin. From the early 1960's up to the 1970's the government had concentrated on the growth-oriented economic policy with the result that little attention had been paid to the water pollution and other environmental issues that are bound to arise from the massive economic growth. Belatedly, the five-year Hah River Development Project was initiated in 1982 with emphasis on reducing the water pollution level at Hah River to the minimum. The following are the gists of the thesi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antiwater pollution plans by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1. Documents to date indicate that the irrigation projects along the Han River area had been the main focus of attention during the Yi Dynasty and under the Japanese rule of the country. 2. Despite that the water pollution issue became the subject of many debates among the academic and research institutions in the 1960's and in the 1970's,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 charge of the Han River water quality control failed to come up with a concrete plan for the river's water quality control. 3. Nevertheless, the water pollution of the Han River area in fact began in the 1950's, with the unprecedented concentration into Seoul of population and the industrial facilities on a larger scale, in particular, enforced by the government's strong growthoriented policy in its Economic Development plans in the 1960's. 4. Starting in the 1960's, the Han River water pollution level dramatically increased, but the government was reluctant to promulgate or put into effect strong measures to curb the many factors contributing to the river water pollution, thus worsening the environmental issues along the Han River basin. 5.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nd other laws and decrees relating to the antiwater and air pollution issues that were subsequently put into effect underwent so many changes that efficient anti-water pollution policies could not be effected for the Han River basin. The frequent organizational reshuffle within the administrative units concerned with environmental problems has resulted in the undue waste in personnel management and finance. 6. The administration o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could not be efficiently carried out due to the organizational overlapping. Under the existing law, frequent organizational frictions and inefficiency are bound to occur among the central government offices themselves, as well a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Seoul city administration, and among the city's administrative offices over the conservation of the Han River basin and over the river's anti-water pollution issue. 7. In the planning and prosecution of the Han River project, political influences from the president down to the lower-level politicious appear to have been involved. These political influences in the past had certainly had negative influence on the project, nevertheless, it appears that in the recent years, these political influences are not all that negative in view of the fact that they serve as a positive contributing factor in developing a better water quality control project along the Han River basin. The following are a few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data from the thesis: First, officials in charge of the Han River water quality control should pay attention to a careful screening of the opinions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academic circles and from the public should be made so that the government could better grasp the core issues in the environmental problems that require preventive and other necessary measures. Second, vigorous redistribution policies of population and industrial facilities away from the Seoul area should be pursued. Third, the government should refrain from revising or revamping too frequently the laws and decrees on the anti-water pollution, which is feared to cause undue inconveniences in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Fourth, a large-scale streamlining should be made to the existing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an effort to do away with the inter- and intra-organizational friction. It is recommended that a secretariat for the Hah River basis conservation be established. Fifth, High-level administrative officials, with a thorough knowledge and vision on the Han River water quality control, should be prepared to better deal with the budgeting and personnel management for the Han River water pollution control not only at the control government, but also at the Seoul city municipal government levels. Environmental issues should be kept distinct from political issues. Environmental issues should not serve as a window-dressing for sheer political purposes. Sixth, the Hah River proiect should also include, along with the main Han River basin, those areas covering North Han River, South Han River, and the tributaries to the main river basin. The 'Han River Basin Water Quality Control Board' should be established immediately as a means of strengthening the current Han River basin water quality control policy. Seventh, in drawing up the Han River proiect, the administrative officials should be aware that Han River basin is a life line for those people in the region, providing them with not only a sheer physical space, but with a psychological living space for their everyda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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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외국 항공사에 대한 운항증명제도 연구 (A Study on Foreign Air Operator Certificate in light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이구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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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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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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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시카고협약은 국제민간항공의 질서와 발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제조약이다. 시카고협약에 의거 ICAO는 항공안전기준과 관련하여 부속서를 채택하고 있으며, 부속서에서는 체약국들이 준수해야할 필요가 있는 '표준'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는 '권고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는 시카고협약 및 동 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 및 권고방식(SARPs)'에 따라 항공법규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준 수립 및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승인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시카고 협약 체약국은 항공안전기준을 수립할 때 ICAO SARPs에 부합해야 한다. AOC 및 FAOC와 관련하여 ICAO SARPs는 자국 항공사에 한하여 AOC &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승인하여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체약국은 자국 항공사에게 승인하여 발급하는 것 이외에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 and/or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발행하고 있으며 이를 추종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FAOC는 항공안전증진 및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항공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허가제도 및 운항 제한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 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특정 체약국이 외국 항공사에게 ICAO SARPs로 정한 규정 이외에 불필요하게 강화된 기준이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시카고협약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외국 항공사에게 승인하는 FAOC 제도가 항공안전 증진에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국제법규의 일반 원칙 및 불편 최소화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외국 항공사에 대한 FAOC 제도는 기본적인 원칙 준수 및 국제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기준과 국제기준에 대하여 개선안을 제언한다. 국내기준 개선으로는 국내 항공법상 AOC 및 FAOC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ICAO SARPs에 부합하여 항공안전을 증진하는데 있는바, 항공법규에서 항공사에게 적용하는 일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항공당국과 항공사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구분한다. 둘째, 외국 항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운항규정을 인가규정으로 한정하지 말고 신고규정도 포함되도록 한다. 셋째, ICAO SARPs를 고려해 조종사비행기록부를 항공기 탑재서류 목록에서 삭제한다. 국제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는 ICAO SARPs 준수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을 제거하기 위해 외국 항공사에게 발행하는 FAOC and/or Operations Specifications의 중복허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체약국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ICAO 차원의 기준 적용 및 공유가 필요하다. 시카고협약상의 ICAO SARPs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체약국이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 및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발급한다면 최대 190개의 FAOC 및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중복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게다가 항공기 등재가 요구될 경우 불편 초래 및 항공기 운항 효율 저하 및 행정력 낭비로 인한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다. 인터넷상의 ICAO 홈페이지나 별도의 지정된 주소에 모든 시카고협약 체약국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 폴더를 구축하여 자국의 항공사에게 발급한 AOC, Operations Specifications 및 항공기에 대한 최신 허가 정보를 등재하여 모든 체약국이 항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항공사는 시카고협약 및 ICAO SARPs에 부합하여 항공기를 운항해야 한다. 각 항공당국 및 항공사의 ICAO SARPs 준수와 함께 항공당국이 외국 항공사가 소지하고 있는 허가 내역 및 항공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및 점검 가능할 때, 외국 항공사에 대한 추가적인 중복 허가 요건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FAOC and/or Operations Specifications과 관련하여, ICAO, 한국, FAA, EASA 등의 기준을 고찰하고, 국내외적으로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1) 정부, 학계 및 항공사 등 유관부문에서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국제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2) 국내 항공법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3) 아울러, 국제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격자크기와 임계면적에 따른 홍수유출특성 변화 (Study of Rainfall-Runoff Variation by Grid Size and Critical Area)

  • 안승섭;이증석;정도준;한호철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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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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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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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에서는 DEM격자 크기와 하천생성 임계면적크기에 따른 수문 지형특성인자의 변화특성과 이들 자료를 이용한 유출변화특성 분석함으로서 수치지형도를 이용한 강우-유출해석시에 수문기상학적 특성인자 추출에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노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정 임계면적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1) 격자크기에 따른 유역형상을 검토한 결과 격자크기가 작을수록 해상도가 뚜렷하며, 정확도에서도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격자크기별 최소임계면적별 하천차수를 분석한 결과 격자크기가 하천차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하천의 갯수도 1차하천에서는 큰 차이가 있으나 2차하천이상의 개수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하천차수법칙을 설명하는 $R_A,\;R_B,\;R_L$의 검토결과 격자크기가 클수록 미소한 차이로 크게 나타났으며, 임계면적 $0.15km^2$를 기준으로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었다. 2) GIUH모형의 모델매개변수인 N, K의 검토결과 격자크기의 영향은 없으나, 임계면적이 클수록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분석결과로 볼 때 수치지형도를 이용한 유출해석 모형에서 사용되는 수문지형학적 매개변수 추출에 있어서 격자의 크기는 $R_B,\;R_L$에서는 격자크기 $10m{\times}10m,\;R_A$, N, K에서는 $30m{\times}30m$ 격자크기가 적합하며 하천생성을 위한 임계면적은 $0.15km^2{\sim}0.20km^2$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1/2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한 결과이므로 계속되는 연구에서는 1/5,000 및 1/50,000 지형도를 대상으로 추가로 분석함으로서 강우-유출해석시 적정 임계면적과 격자크기를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측할 수 있어 사용자 분류를 활용한 사용자인터페이스(UI)디자인의 가능성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스크린의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의 시각적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GUI의 시도와 제안은 향후 모바일 기기 디자인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호스피스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아동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양상과 일치하였고 표준조건(water flux 1 cm/일)에서 예측된 이동소요시간에 따라 metolcarb는 most mobile, molinate와 fenobucarb, isazofos는 mobile내지 most mobile, dimepiperate는 moderately mobile이나 mobile, diazinon은 mobile, fenitrothion과 parathion은 slightly mobile 또는 mobile, chloipyrifos-methyl은 immobile이나 slightly mobile 등급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브로 출시에 따른 마케팅 및 고객관리와 관련된 시사점을 논의한다.는 교합면에서 2, 3, 4군이 1군에 비해 변연적합도가 높았으며 (p < 0.05), 인접면과 치은면에서는 군간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복합레진을 간헐적 광중합시킴으로써 변연적합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시장에 비해 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36.4%)와 외식을 선호(29.1%)${\lrcorner}$ 하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이용하게 된 것으로 응답 하였으며, 남 여 대학생간에는 유의한 차이(p<0.05)가 인정되었다. 응답자의 체형은 ${\ulcorner}$적당하다${\lrcorner}$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이

기후변화를 고려한 하수처리공법별 온실가스 및 슬러지 배출량 산정 및 환경성 평가 (Estimate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of Greenhouse Gas(GHG) Emissions and Sludge Emissions in Wastewater Treatment Processes for Climate Change)

  • 오태석;김민정;임정진;김용수;유창규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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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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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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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국제법에 의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하수처리 과정 중 발생된 슬러지의 처리방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수 및 슬러지는 혐기성조건에서 최종처리되며, 이과정 중 메탄$(CH_{4})$ 및 아산화질소$(N_{2}O)$가 배출되어 하수처리장은 지구온난화가스의 배출원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하수처리 공정 및 슬러지처리에 대한연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생물학적 하수처리공정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 및 슬러지 배출량을 계산하며,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하수 및 슬러지처리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물학적 하수처리공정으로는 Anaerobic/Anoxic/Oxidation$(A_{2}O)$, Bardenpho, Virginia Initiative Plant (VIP), University of Cape Town(UCT)을 이용하였으며, 동력학적 하수처리모델링 프로그램인 GPS-X를 이용해 본 공정의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및 슬러지 배출량을 계산하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정을 선택하였다. 온실가스 및 슬러지 배출량은 2006 IPCC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식을 통해 계산되었다. 또한 다양한 슬러지 처리 시나리오(퇴비화, 소각, 매립)에 대한 환경성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시나리오의 결과를 하나의 지표로써 비교 평가하였다. 본 연구결과, 4가지 하수처리공법 중 Bardenpho 공법에서 환경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슬러지 처리 시나리오 중 퇴비화가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였다.

일 지역 중년여성의 폐경증상과 폐경관리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cteric Symptoms and Management of Menopause in Middle-aged Women)

  • 송애리
    • 한국간호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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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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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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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cteric symptoms and management of menopause of middle -aged wome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61 women(40 to 60 years old). Data were collected from Jun. 1 to Jul. 15, 2001 by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instruments employed were : 1) The Climacteric Symptoms Scale developed by Aeri Song and Eun soon Chung(1998). 2) The Management of Menopause Scale developed by Aeri Song(1997).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SPSS p.c. program using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 1. Mean score of climacteric symptoms was $2.18{\pm}0.39$(Maximum 4, Minimum 1). The mean scores among the categories of climacteric symptoms, in descending order, were : a) physical and physiological reactions ($2.62{\pm}0.53$), b) social and family relationships ($2.23{\pm}0.50$), c) psychiatric and psychological reactions ($2.08{\pm}0.49$), d) relationship with sexual partner($1.73{\pm}0.54$), e) genitourinary reactions ($1.72{\pm}0.55$). 2. Mean score of management of menopause was $1.79{\pm}0.45$ (Maximum 4, Minimum 1). The mean scores among the categories of management of menopause, in descending order, were : a) dietary management($2.57{\pm}0.52$), b) self control ($2.24{\pm}0.57$), c) management of exercise and physical activity($2.14{\pm}0.75$), d) management of sex life($1.71{\pm}0.47$), e) management of professional health maintenance($1.61{\pm}0.59$). 3.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core of middle-aged women's self reported climacteric symptoms according to : a) occupation (t=-2.79, p<0.001) b) marriage state (t=-2.29, p<0.05) c) age of menarche (F=4.66, p<0.001) d) method of Sanhujori (post natal care & treatment) (F=4.22, p<0.001) e) hormone replacement therapy (t=-3.09, p<0.05). From the above statistics, several significant findings were noted : a) There were more climacteric symptoms from those who were unemployed, those who had no partner or were divorced and those who started a menarche earlier. b) There were less climacteric symptoms reported from those on hormone replacement therapy and those who followed their parents or parents-in-law advice regarding Sanhujori (postnatal care) 4.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core of middle-aged women's self reported management of menopause according to : The educational background (F=7.63, p<0.001), religion (F=3.74, p<0.001), income (F=3.65, p<0.001), number of parity (F=4.87, p<0.001), method of Sanhujori(postnatal care) (F=5.73, p<0.001), period of Sanhujori (postnatal care) (F=2.81, p<0.05), hormone replacement therapy (t=3.81, p<0.001). Women with higher educational background, strong religion, higher income, large number of parity, managed their post natal care well, were on HRT, managed their menopause significantly better than the others who took part in the survey. 5. It will be noted from the above that women's degree of climacteric symptoms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to the management of menopause(r=-0.2146, p<0.001). The findings shown above suggest the need to develop a variable management of menopause, in order to improve climacteric symptoms of middle-aged women. It is hoped that the above findings will stimulate more detailed research into this matter, and thereby enable guidance to be given to women going through the menopause to cope with it in a less stressful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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