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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과 외모를 근거로 한 미국여대생 클럽회원 선택결정과 물질주의성향, 패션의복관여도, 의복의 자아근접성에 관한 연구 (Materialism, Fashion Clothing Involvement, Proximity of Clothing to Self, and US Sorority Member Selection Based On Clothing and Appearance)

  • ;김소영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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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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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7-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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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미국여대생 클럽의 신입회원 선택시 정규회원들의 개인특성이 어떻게 지원자들에 대한 첫인상형성과 선택결정에 관련되는지를 조사하는데 있다. 문헌조사를 통해서 여대생 클럽회원의 첫인상형성과 선택결정 에 관련될 것으로 기대되는 개인특성 변수로는 물질주의성향, 패션의복관여도와 의복의 자아 근접성이 선정되었다. 이외에 회원들의 클럽소속기간, 클럽활동 참여수준, 그리고 클럽만족도가 부가변수로 조사되었다. 연구대상은 미국여대생 클럽에 소속된 회원 140명이었고 설문지를 이용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요인분석, 상관관계, 부분상관관계와 ANOVA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의복의 자아근접성은 요인분석결과 의복의 개인성격 반영성향과 타인의식과 사회수용을 위한 의복사용성향의 두 요인으로 나눠졌다. 지원자의 의복과 외모를 근거로 선택평가를 하는 경향은 회원들의 클럽소속기간, 클럽활동 참여수준, 그리고 클럽만족도와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원자들의 의복과 외모를 근거로 한 선택경향은 참여자들의 개인특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물질주의성향과 패션의복관여도가 높을수록 참여자들은 회원지원자들의 선택여부를 그들의 의복과 외모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회원지원자들의 의복과 외모를 기준으로 한 선택경향은 참여자들의 의복의 자아근접성이 높을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의복이 본인의 개인성격을 반영한다고 믿는 참여자들과 타인의식과 사회수용을 위해서 의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참여자들은 클럽회원 지원자들의 선택여부를 그들의 의복과 외모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판정되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의복과 외모를 근거로 첫인상을 형성하는 경향이 높은 참여자들은 클럽의 신입회원 선택시에도 지원자들의 의복과 외모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상관관계를 통해 다른 변수의 역할도 조사하였다.

外國宗教(法人)在臺行為之準據法適用初探: 以設立與起始發展為研究核心 (A Probe into the Laws Applicable to Foreign Religious Actions and the Actions of Foreign Religious Legal Persons : Observations Regarding Establishment and Initial Development in Taiwan)

  • 蔡佩芬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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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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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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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外國宗教或外國宗教法人到臺灣發展可能會遇到的法律風險以及該如何控管, 本文先以外國宗教到臺灣發展的可能性做法, 該法律規範, 類型, 流程, 注意事項…等作為本文撰寫之目的, 以便外國宗教一開始來臺灣發展時, 可以選擇適合自己的方式參考進行之。外國宗教若欲來臺發展, 其發展方式可能有幾種方法可以遵循 : 1. 宗教人士個別在臺傳教 2. 宗教團體在臺傳教, 樣態可為幾種 : 1) 以寺廟(或有宗教稱為「靈臺」)型態呈現。2) 以人民團體 (非法人宗教團體) 方式呈現。3) 未辦理登記寺廟(或有宗教稱為「靈臺 」) : 係事實上已存在之募建寺廟(或有宗教稱為「靈臺」)建築物, 因未符合辦理寺廟(或有宗教稱為「靈臺」)登記規定者, 而依據『未辦理登記寺廟(或有宗教稱為「靈臺」)補辦登記作業要點』要點所稱之未辦理登記寺廟(或有宗教稱為「靈臺」)。3. 非屬前者之具有辦事處及獨立之財產與宗教目的, 但未經政府立案或未經登記為寺廟(或有宗教稱為「靈臺」)者 (非法人宗教團體)。4. 在臺設立研究中心 : 外國宗教在外國已經設立財團宗教法人時, 來到臺灣設立分部, 得以研究中心的形態出現。5. 在臺設立法人 : 區分為「學校法人」, 「宗教社團法人」與「宗教財團法人」。以上各種類型各有不同對應的設立準據法適用依據, 本文將介紹各該準據法內容, 並介紹重要內容, 例如有關經費的部分, 對於績優宗教團體設有獎勵規範, 宗教團體申請外籍人士來臺研修教義的要點規範, 如為外文文件, 並應備具中文譯本等規定。外國宗教在臺發展因有涉外因素, 涉外民事法律適用法為我國選擇法規適用的母法, 該外國法人之屬人法事項依據涉外法規定, 係參考1979年泛美商業公司之法律衝突公約第2條及義大利國際私法第25條第1項等立法例之精神, 均採法人之設立準據法主義, 明定所有法人均以其所據以設立之法律為其本國法, 故外國宗教法人在臺之法律問題涉及到屬人法事項時, 係以其據以設立之法律為其本國法, 而外國法人之下列內部事項, 亦是依其本國法為準據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