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目的) 및 방법(方法) 음양오행적(陰陽五行的) 기미론(氣味論)에 입각(立脚)한 기존약물(旣存藥物)들을 사상의학내(四象醫學內)의 각 체질병증(體質病證)에 사용코자 했을때 아직까지도 그 약물(藥物)의 정확한 체질소속(體質所屬)과 사상의학적(四象醫學的) 약리(藥理)를 설명하지 못하고 혼돈(混沌)과 논쟁(論爭)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연구(硏究)는 석창포(石菖浦)이라는 약물(藥物)을 통해 약물(藥物)의 체질소속(體質所屬)과 체질병증하(體質病證下)에서의 용약정신(用藥精神) 그리고 체질약물(體質藥物)의 공통속성(共通屬性)을 객관화(客觀化)하며 각 다른 약물(藥物)의 약리규명(藥理糾明)의 객관화(客觀化) 연구(硏究)에 그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문헌적(文獻的) 고찰(考察)의 방법(方法)을 위주로 현재 사용되는 석창포(石菖浦)의 종류(種類)와 학명(學名)을 살펴보고 각 문헌(文厭) 상(上)에서 기술된 석창포(石菖浦)의 약효(藥效)를 검토하였고 필요에 따라 다른 약물(藥物)을 인용(引用)하였으며 동의보감(東醫寶鑑)과 사상처방(四象處方) 중에 석창포(石菖浦)을 단방(單方)으로 사용하거나 포함한 방제(方劑)가 있는 문(門)을 종합 정리하여 그를 통해 석창포(石菖浦)의 체질소속(體質所屬)과 효능(效能)을 비교 검토하였다. 2. 결과(結果) 및 결론(結論) 기존 본초론적(本草論的)으로 석창포(石菖浦)는 기미(氣味)가 신온(辛溫)하여 향(香)이 있고 약용부위(藥用部位)가 뿌리여서 상초(上焦)인 폐(肺)와 상하초(中下焦)인 간(肝)를 겸(薦)하여 상승(上昇)하며 조습거담(燥濕祛痰) 및 분리청탁(分別淸獨)하여 기석(氣液)의 저체(沮滯)와 착종(錯綜)을 균조(均調)한다. 이런 약리(藥理)는 단미(單味)를 떠나 사상의학내(四象醫學內)의 체질병증(體質病證)에 소속되는 과정(過程)중에서 태음인(太陰人)의 기석(氣液)의 분리청탁(分別淸獨)작용을 통한 폐이호(肺以呼), 간이급(府I以吸)의 승강조절(昇降調節)의 용약정신(用藥精新)을 찾을 수 있고 착종폐기지참오균조(錯綜肺氣之參伍均調)의 약성(藥性)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기능(機能)과 구조(構造)를 동시에 개선(改善)시키며 단순 치습(治濕)이 아닌 기파지기(氣波之氣)의 호산흡취(呼散吸聚)관계로만 설명 가능함을 또한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사상체질(四象體質) 약물의 객관화(客觀化)에 문헌적(文獻的) 고찰(考察)의 방법은 그 유용성 및 가치가 크다 할수 있다.
오늘날 행정입법은 국민의 법적 생활 관계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정할 뿐 아니라, 수범자가 가지는 권리·의무의 발생, 소멸, 변경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입법의 종류를 실체규정과 해석규정으로 나누어 이른바 실체규정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입법의 경우 연방 행정절차법 제553조에 따라 공식 혹은 비공식 행정절차를 통해 이해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행정청이 "법령의 단순해석을 위하여 제정한 규정"인 해석규정의 경우 국민의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본 연구논문의 대상이 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판결은 2014년 메디케어 감독청이 빈곤층을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요양의료기관에 대하여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신규정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것으로 당해 규정을 행정절차법상 실체규정으로 보아 청문과 사전통지 절차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혹은 단순한 내부 사무처리 지침인 해석규정으로 보아 그와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절차법이 제42조 1항 및 제44조 1항을 통하여 행정상 입법예고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우리 법원이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절차의 위반을 행정입법 위법성 심사기준으로 판단한 바 없다는 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논쟁은 단순한 법률해석을 넘어 법규명령 통제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향후 행정절차법상 관련 규정 정비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보건 관련 웹 사이트들의 웹 접근성을 한국형 지침에 따라 평가하여 장애인이나 노령자들과 같은 정보이용 소외집단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27개의 보건 관련 웹 사이트의 접근성을 자동평가 및 전문가 평가를 수행하여 측정하였다. 두 단계의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국립병원이나 국립재활원 등과 같은 의료기관들은 웹 접근성 오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보건사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등은 웹 접근성 준수율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전문가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자동평가에서는 오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던 적절한 대체텍스트의 제공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가 표준에 미치지 않아 전맹자나 저시력자들의 웹 접근성을 지원하기 힘든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외에도 기본언어표시와 마크업 오류 등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나타났고, 반복영역 건너뛰기, 콘텐츠 선형화, 그리고 키보드 사용보장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들이 발견되어 시각장애뿐 아니라 인지장애 내지 운동장애가 있는 이용자에게는 웹 접근성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연구로서는 처음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보건관련 웹 사이트들의 접근성을 한국형 지침에 따라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웹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자동 평가로 측정하기 어려운 웹 접근성의 정도와 상세한 내용 분석을 포괄하는 전문가 평가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웹 접근성 연구 분야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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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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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61-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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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경쟁에서는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 유전자원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지식재산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 브랜드, 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총체적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이후 발효예정인 나고야의 정서에 의해 향후 다양하게 파생될 이익 공유 문제와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중부지방 문헌 전통지식 2,047건과 구전 전통지식 931건을 대상으로 전처리 과정을 거쳐 200건의 전통지식을 선정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양적 연구방법인 델파이 (Delphi) 조사를 활용하여 우선순위 상위 50건의 전통지식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50건 중 문헌 전통지식은 30건, 구전 전통지식은 20건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포커스그룹인터뷰 등과 같은 질적 조사연구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선정된 전통지식은 향후 유효 공표 (특허를 위한 선행성 확보)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생물 전통지식의 자산 확보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한 경험을 파악하여 치과위생사의 권익보호차원 및 조정을 통한 의료분쟁 해결방안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실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응답자의 32.5%가 의료분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55%는 치과위생사와 관련된 의료분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인 특성과 의료분쟁 경험 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나이, 임상경력, 근무지에 따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치과위생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및 분쟁 유형은 환자 상담 및 예약이 27.3%로 가장 빈도가 높았다. 3. 의료분쟁시 치과위생사의 책임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6.3%가 치과위생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에게 책임 비율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1%가 11-30%라고 하였다. 4. 치료전 관련 질환과 치료에 대해 모든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다는 경우는 55.3%였고, 모든 치과진료에 있어서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84.1%였다. 또한 의료분쟁 발생시 진료에 대한 설명이나 동의여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경우는 78.0%로 나타났다. 5. 모든 환자의 진료기록을 충실히 작성하고 보관하는 경우가 82.1%로 나타났고, 의료분쟁 발생시 의무기록 관련 자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86.6%로 나타났다. 6. 향후 의료사고나 분쟁에 대한 의구심 정도를 조사한 결과 가끔 그렇다는 72.4%로 나타났고, 치과위생사의 업무 중 의료분쟁 및 의료사고가 우려되는 항목으로 교정용 브라켓 장착이라는 경우가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7.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64.2%로 나타났고,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 시행시기에 대해 학교 교육과정과 보수교육 및 종합학술대회 모두라고 응답한 경우가 40.7% 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치과에서의 의료사고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진료시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등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며 가장 기본적인 의무기록부 작성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또한 의료법에 따른 직무범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의료분쟁 예방과 대책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앞으로 정규교과과정은 물론 대한치과위생사협회를 중심으로 학회 및 세미나를 통한 보수교육시 일정시간을 의료분쟁에 관련한 사항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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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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