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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기 국왕의 음악정책 - 성종·중종·인조를 중심으로 - (The Music Policies of the Kings of Joseon Dynasty - Focus on Seongjong, Jungjong, and Injo -)

  • 송지원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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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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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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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에서는 15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반까지, 약 200여년 사이에 집권했던 세 왕, 성종과 중종, 인조의 음악정책을 살펴보았다. 이 세 왕은 각각 다른 이유에서 음악사적으로 주목을 요한다. 성종은 조선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예서, 법전, 악서의 전형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1474), "경국대전(經國大典)"(1476), "악학궤범(樂學軌範)"(1493)을 편찬하여 그가 펼친 음악정책의 방향에 대해 조명할 필요가 있다. 중종은 연산군의 폭정을 못 견디어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왕으로 추대된 후 대비의 승인을 얻어 왕위에 오른 경우이며, 인조는 직접 군사를 일으켜 집권하여 반정(反正)에 의해 즉위했다. 반정에 의해 즉위한 왕이 전개한 음악정책의 양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 이처럼 세 왕 모두 즉위의 배경이 각 다르고 그 왕대에 펼쳐진 음악정책의 내용 또한 다른 강조점을 두고 전개되므로 각각의 양상에 대해 별도로 고찰하였다. 성종은 악(樂)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음률을 깨친 관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예조에 특별한 전지(傳旨)를 내렸다. 그 내용을 먼저 밝히고자 하였다. 또 의례에서 사용하는 노랫말의 개정 논의와 관련되어 이루어진 여러 개편 작업들의 과정과 내용, 의미를 살펴보았다. 중종은 음악의 제도적인 면을 많이 보완하였다. 이는 연산군 대에 변칙적이고 방만하게 이루어진 음악관련 정책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 표명의 결과이다. 또 노랫말이 불도(佛道)에 관계되는 말, 남녀상열지사를 다룬 말이 많아 이를 혁파하고자 하는 정책이 펼쳐졌다. 인조 대는 전란 이후의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펼쳐진 음악정책을 살펴보았다. 두 차례의 전란 이후 악공과 악생이 흩어져 국가제사도 제대로 갖추어 올리지 못하던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음악정책은 안정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정책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병자호란 이후 소실된 악기와 흩어진 음악인들의 수습을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지 논의하였다. 아울러 제사에서 쓰이는 음악이 폐지된 상황에서 그 복구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다.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의 법제도적 과제 (Legal Issues and Tasks for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Contract for Peace and Unification)

  • 최철영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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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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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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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한국 사회의 내적 신뢰위기, 특히 한반도정책에 있어 남한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남남갈등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의 추진력을 크게 약화시켜 왔다. 한반도의 새롭고 대담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대전환기에 지속가능한 평화통일정책의 추진기반으로서 국민적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안위와 미래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협의체제로서 통일국민협약이 요구되어 왔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넘어 구체화된 한반도정책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각 참여주체가 합의하고 합의된 협약에 대하여 준(準) 입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비공식적 법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개념적 측면에서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함하는 '국민의 합의'로서 한반도평화번영과 통일의 '합의된 방향과 원칙'을 담고 있는 협약이며, '목표달성의 장기성과 참여주체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비공식적 법규범으로서 종전선언 전후에 추진되어야 할 관련 국내법제의 종합적 정비와 국제법적 합의의 정당성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법'으로서 평화통일국민협약의 법적 성격은 '정치적 강령'이나 사회적 합의의 차원을 넘어 합의의 내용이 관련 법제의 제정이나 개정의 법원(source of law)으로서 의미를 갖으며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평가를 통해 협약으로부터의 이탈이 억제되고 구속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민협약은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국민협약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독립적 행정조직에 의하여 이행되는 연성법(soft law)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의 성립과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약에 참여하는 국민적 대표의 범위결정과 협약추진 절차 그리고 협약의 추진과 협약체결 이후 이행을 위한 기구의 설립과 조직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독립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의 설치와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법'을 통한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법제의 입법이 요구된다.

무속신화 <바리공주> 서사의 다층적 이해 - 이야기·생성·소통의 세 층위를 대상으로 (The multi-level understanding of Shamanistic myth Princess Bari as a narrative: focusing on levels of story,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 오세정
    • 기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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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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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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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의는 서사로서 <바리공주>를 이해하기 위해 대상에 대한 층위를 나누고 이에 대한 접근 방법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서사의 층위 구분과 각 층위별 분석,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바리공주>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새로운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바리공주>의 이야기 차원, 즉 표층 구조는 주인공 인물의 탄생에서부터 시작된 삶의 과제를 공간 이동과 연대기적 순차 구조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태어나면서 정체성을 부정당한 한 여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 존재론적 변신을 이루고 정체성을 찾아가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정체성 찾기의 여정이 주로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통해 발생하는 사건들을 통해 형성되어 있다. 이야기 차원에서 찾을 수 있는 이 같은 구조는 가족 구성원의 갈등과 화해, 삶과 죽음이라는 대립적 패러다임으로 심층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는 사유 구조는 삶의 문제가 가족 구성하기의 문제이며, 동시에 죽음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삶과 죽음이라는 대립되는 것들이 공존하는 이 세계를 어떻게 통합시켜 바라 볼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 이 신화의 전승집단은 인간과 신을 관계 맺게 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망자를 천도하는 굿에서 주요하게 소통된다. 무당이 발신자이고 제의 참여자가 수신자이지만, 실제 이 이야기는 특정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전혀 새로운 정보가 없는 메시지이다. 굿에서 단골과 참여자들은 <바리공주> 서사를 단순히 메시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신을 삶과 행위를 재구성하는 코드로 수용한다. <바리공주>의 인물과 사건을 자신의 삶과 상동적 관계로 받아들임으로써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삶과 죽음, 단절과 소통, 갈등과 화해의 통합적 시각으로 그리고 현재적 관점으로 수용하게 된다. 이는 세상과 현실을 바꿀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한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으로, 결국 이것이 신화에서 바리공주가 신으로 변신하는 것처럼, 개인이 제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룰 수 있는 변화 변신인 것이다. 이처럼 <바리공주>는 이야기의 층위, 이야기 생성의 층위, 이야기 소통의 층위에서 각각의 의미나 기능이 상호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 층위에서 신화서사가 드러내는 구조는 신화 전승집단의 의식 세계와 문화체계를 드러내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복사문서의 문서간주가 창출한 새로운 변조개념에 의해 문서변조행위대상으로 평가되는 컴퓨터모니터 이미지 (The Computer Monitor's Image Evaluated at The Target of The Falsification According to The New Conception of The Falsification Made by Regarding the Reproduced Document as The Document of Document crime)

  • 류석준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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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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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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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대상판결은 제1사문서행위와 관련된 사안에서 스캔하여 컴퓨터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를 변경함으로써 금액란을 공난으로 만들어 프린트로 출력한 사무실전세계약서를 심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출력물은 금액란이 공난으로 되어 있고, 판례는 변조행위는 진정한 문서만을 대상으로 성립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이는 변조행위의 대상으로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심판대상에 대해 사문서변조죄가 반드시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변조개념에 대한 고찰과 복사문서의 문서성, 그리고 문서죄의 보호법익과 법익보호의 정도를 고려하여 변조개념을 새롭게 이해함으로써 그 개념의 확장이 가능하다면 대상사안 행위에 대한 문서변조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본 사안의 심판대상을 대상판결의 관점과 다르게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하다. 심판대상의 변경에 의해 제1사문서변조행위를 일련의 연속된 행위(스캔-컴퓨터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 변경-출력 후 수기 변경)로 이해하게 되면 이러한 행위는 원본문서를 복사하여 만들어진 복사문서를 그 변조의 대상으로 하여 문서변조행위를 하는 것과 질적으로 달리 평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1사문서변조행위에 대한 문서변조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변조의 행위객체와 변조의 대상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복사문서의 문서성에 의할 때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분리가능성에 의하게 되면 원본문서 자체에 어떠한 변경도 가하지 않는 변조개념의 상정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분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더라도 대상판결이 전제한 심판대상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행위의 대상이 무엇인지 포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개념에 의하게 되면 컴퓨터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를 변조행위의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문서죄의 행위객체는 문서라는 일반적인 견해와 컴퓨터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는 문서죄의 문서가 아니라는 판례의 관점과 충돌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에 따른 변조개념의 확장에 의한다면 이러한 충돌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변경된 심판대상에서 변조행위의 객체는 원본문서이고 변조의 대상은 기술적인 방법에 의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형식이 배제된 채 별도로 원본문서로부터 추출된 문서의 '내용'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대상사안의 행위는 문서변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제2사문서변조행위에 제1사문서변조행위의 경우와 달리 심판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취지상 컴퓨터모니터 화면에서 그 내용을 변경한 출력물을 심판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후적 변경행위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심판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제1사문서변조행위와 마찬가지로 심판대상의 변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심판대상의 변경에 의하면 이는 제1사문서변조행위의 경우와 그 행위구조에 있어서 달리 이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문서변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상사안의 행위들은 변조개념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문서변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러한 변조개념의 확장에 의한다면 컴퓨터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는 문서죄의 문서로 평가될 수 없으나 변조행위의 대상으로서 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당굿 장단 활용의 보편성 (The Universality of Using Beats of Mudanggut)

  • 홍태한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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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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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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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글에서는 강신무굿인 서울굿과 황해도굿, 세습무굿인 경기도당굿과 남해안별신굿의 장단 활용 양상을 살핀 후 이를 바탕으로 무당굿 장단 활용의 보편성을 살폈다. 동해안굿이나 호남굿의 장단 활용 양상까지 살펴야 마땅하자 그렇지 못한 것은 이글의 한계이다. 다만 보편성을 살피면서 동해안굿의 사례 몇 가지를 언급은 했으나 동해안굿 장단 활용 양상도 살펴야 이 글의 논지가 더 충실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연행 집단, 연행 양상 등이 달라 보이지만, 실상 보편적인 원리는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시하려 했다. 각 지역별 굿에 사용하는 장단은 분명한 나름의 체계를 가진다. 연행자와 연행방식에 따라 사용하는 장단이 다르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는 장단의 체계는, 장단의 명칭이나 구성 등에서는 독자성이 보이지만, 다른 지역의 굿과 비교하면 공통점이 많다. 여기서는 이를 일러 보편성이라고 했다. 이는 한국의 굿거리 짜임이나 연행방식, 장단의 활용 등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장단 체계만큼은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연행자에 따라 장단의 활용양상이 다른 것도 지역적인 보편성이다. 서울굿에서는 장구재비가 앉은 굿을 하면서 직접 무가를 부르는 경우와, 무당이 선굿을 하는 경우에 따라 장단의 활용이 다르다. 연행자에 따른 장단의 활용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경기도당굿이 대표적이다. 미지와 산이가 연행하는가에 따라 장단이 달라진다. 아울러 장단의 활용을 통해 굿거리 연행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도 공통된다. 청신과 오신의 의미를 장단을 통해 나타내는 것은 모든 지역굿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이는 몇몇 장단이 신령의 위상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데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서울굿에서는 상산장단과 별상장단이라는 이름처럼, 신령의 이름이 곧장 장단명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모든 지역의 굿에서 수비를 물리는 의미를 장단의 활용을 통해 드러낸다. 지역별로 굿의 연행 양상은 다르지만, 굿판의 주체인 신령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비록 세습무들의 굿이 강신무의 굿보다는 신령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지 않고, 신력(神力)을 드러내는 다양한 연행 요소는 없지만 신령에 대한 인식이 있음이 장단 활용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다.

송대(宋代) 『선화화보(宣和畵譜)』를 통해 본 화론미학(畵論美學) (A Study of painting theory Aesthetics of "Xuanhehuapu")

  • 장완석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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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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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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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중국 역사에 있어서 송(宋)는 금(金)이라고 하는 강대한 북방 이민족의 압력 하에서도 사회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한 시기이다. 송대는 전대의 문벌세족 장원경제가 철저히 와해되고 새로운 문인사대부가 대두되던 시기였다. 경제적으로는 조선, 야금, 방직, 염색, 인쇄 제지, 자기, 제염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공업이 상당히 발전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상업의 번성과 도시의 발전, 남북지역 간의 교류로 발전을 이루었다. 상업의 번영과 도시의 발전은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저자거리에서 유행하는 민간문학인 "화본(話本)"소설의 등장이라든지, 문인 사대부들의 사(詞)를 비롯하여 회화에 있어서는 문인화라는 새로운 장르가 대두된 시기이다. 또한 철학적으로는 리학(理學)이라는 새로운 신유학(新儒學)이 사회적으로 깊게 퍼져 나아가던 시대였다. 또한 송대 이래로 중국미학은 유 불 도(儒佛道) 3가(三家)가 합류되는 추세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는 물론 회화 및 화론미학에서도 두드러진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즉 유학(儒學)이 주도하는 유불도 사상의 합류는 이론가들이 회화이론체계 내지는 그림을 평론하는 화평(畵評)이나 화감(畵鑑)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 "선화화보(宣和畵譜)"는 송대(宋代) 휘종(徽宗)의 명에 따라 선화(宣和)2년(1120년)에 편찬된 중요한 회화이론 저작이다. 어떤 학자들은 이 책의 중요한 의의나 그 가운데에 포함된 풍부하고도 복잡한 미학사상을 보지 못하여, 이로 인해 "선화화보"를 매우 낮게 평가하거나 심지어는 부정하기까지 했다. 휘종이 주제하던 화원(畵院)에서 회화는 어떤 면에서 있어서 휘종의 심미적 요구와 일치하는 풍격(風格)이나 기교, 법도로써 표현하기를 요구 받았지만, 이는 결코 다양한 소재나 스타일의 발전을 완전히 배척하였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것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힘썼다. 이는 송대 회화 스타일, 유파의 다양성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며, 그 이전 시대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선화화보"는 풍부하고 다양한 미학사상을 내포하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 간단하거나 협소하지 않다. 이 책은 유가(儒家), 특히 리학(理學)과 도가(道家) 중, 특히 장자(莊子)의 미학사상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다. 또한 이를 종합하여 "주역"을 통해 발현되고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측면에서 "선화화보"의 미학사상을 분석해 볼 것이다. 첫째, 서화 "동체"(서화동체(書畵同體))사상. 둘째, 회화의 "감계현우(鑑戒賢愚)"의 정치 교육적 작용과 순수예술의 가치와의 관계(시와 회화의 통일). 셋째, "예(藝)"와 "도(道)"의 통일. 넷째, "선화화보"는 중국 고대회화사에 있어서 가장 완전한 회화 분류학(分類學)을 세웠다. 다섯째, 회화평론의 방법에 있어서, "시대의 선후에 따라" "회화의 부문별로 그림을 나누고, 그림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고, 사람에 따라 시대를 논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여씨춘추(呂氏春秋)』에서의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의 결합(結合) - 십이기(十二紀)의 월령사상(月令思想)을 중심으로 - (The Combination of Yin-Yang and Five Elements in Lu's Spring and Autumn - Focusing on the Rules of Four Seasons Thought in the Twelve principle)

  • 조주은;윤무학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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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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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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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여씨춘추(呂氏春秋)"는 선진(先秦) 제가(諸家)의 사상을 집대성하고 고래(古來)의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의 범주(範疇)를 활용하여 천지인(天地人) 삼위일체(三位一體)의 도식을 수립하였다. 이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시간과 공간, 하늘과 땅의 사물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킨 것으로 통일제국을 위한 설계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음양과 오행을 결합시켜 우주 만물을 분류하고 도식화하면서 동시에 인사(人事)와 연계시켰다. 내용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천문, 지리, 의학, 교육, 역사 등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특히 전국기에 유행하였던 "일주서(逸周書)", "하소정(夏小正)", "황제사경(黃帝四經)" 등의 문헌과 추연(鄒衍)을 비롯한 직하학자들의 사상이 반영된 "관자(管子)"에 보이는 月令사상을 종합하였다. 나아가 그것을 구체화 시킨 음양(陰陽) 형덕(刑德)사상, 현실 정치(政治)의 득실(得失)과 연계된 재이설(災異說)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하였다. 그러나 내용과 형식면에서 고래의 사상과 문헌을 단순히 집록한 것이 아니라 1년 12개월의 방식을 채택하고 정치 사회의 제반 분야로 정령을 확대하였다. 십이기(十二紀)에서는 음양(陰陽)과 오행(五行), 천간(天干)과지지(地支)를 결합시키고,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모순을 해고자 계하(季夏)에 중앙(中央) 토(土)를 배당하고 다른 시절과 마찬가지로 그에 해당하는 정령을 배당함으로써 월령 사상을 완성시켰다. 따라서 "여씨춘추"의 음양 오행론 가운데 일부는 비록 선진 제자서에 산견되는 것이지만 전체를 통일적으로 체계화한 것은 사상사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음양과 오행의 결합에 근거한 월령사상은 양자의 물리적 결합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으로 백성의 측면에서의 농업(農業) 부문과 지도자의 측면에서의 정치(政治)라는 두 측면에서 질적으로 정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재이설의 근원은 춘추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정치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은 월령사상과 궤도를 함께한다.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문경(聞慶)에서의 강학활동 (Ganjae's lecture activities in Mungyeong)

  • 임옥균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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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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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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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에서는 간재가 문경지역에 거주할 때의 강학활동을 살펴봄으로써 40대 중반 왕성하게 학문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정립해가던 젊은 간재의 모습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문경의 심원사에서 강학활동을 하면서 간재는 "강규"를 세워, 선생과 제자 사이의 예를 엄격히 하였고, 부부 사이에는 반드시 서로 공경히 대할 것을 가르쳤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학단 안에서라도 옛 예를 회복할 것을 기대하였다. 1884년에는 청화산 시동에서 강학활동을 하였는데, "시동서사의"를 지어, 뜻을 크게 세울 것, "소학"을 행동준칙으로 삼을 것, 공부하는 과정에서 성(性)을 위주로 삼을 것을 주장하였다. 성(性)을 위주로 삼을 것을 주장한 것은 성사심제설의 단초를 보여주는 것이다. 문경 지역에서 간재는 송병화와 서신을 주고받으며 학문을 논하기도 하였고, 문경 지역과 관련 있는 학자들과 교류하기도 하였다. 송병화와 예를 논하면서 간재는 할아버지 상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아버지의 삼년상을 마치는 것이 인정상 맞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송병화가 심이 체용을 갖추고 있다는 설을 주장한 것에 대해 그것을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심의 주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성체심용(性體心用)이라고 하여 어디까지 성을 앞세워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간재는 문경 지역에 거주하면서 문경 지역과 관련이 있는 학자들과도 교류하였는데, 의당 박세화와 지암 김재경이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박세화는 홍직필의 재전제자라는 점에서 간재와 공통점이 있었다. 박세화는 문경에서 의병활동을 도모하다가 체포되어 옥살이를 하였고,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여 단식으로 순국하였다. 간재와 의당은 당시 기울어져가던 나라의 운명, 중화와 이적, 거의(擧義)와 자정(自靖)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재경은 의성 사람으로 간재가 문경에 머물 때 교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에도 상호 방문하고 서신을 교류하는 등 관계를 지속하였다. 간재가 문경에 머무르던 시기에 국가적으로 큰 사건들도 몇 가지 있었다. 간재가 심원사에서 강학을 시작하기 1년 전인 1882년에는 임오군란이 있었고, 1884년에는 의복제도를 좁은 소매로 바꾼다는 조정의 명령이 있었다. 간재는 이러한 조정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옛 제도를 고수하도록 제자들에게 지시하였다. 조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느냐는 의문에 대해서 간재는 의리상 불가한 것은 임금의 명령이라도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1884년에는 또한 갑신정변이 있었는데, 간재는 외세를 배격하고 예를 지킴으로써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상으로 볼 때, 간재가 문경에서 강학하던 시기는 개인적으로는 간재의 핵심적인 사상인 성사심제설을 정립할 단초를 마련하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는 외세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나라를 지킬 것이냐가 문제가 되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 간재는 이에 대해서 문화의 표지인 예를 굳건히 지킴으로써 나라도 지킬 수 있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었고, 그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신종교의 개벽사상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a New Religion, the Idea of the Gaebyok)

  • 신진식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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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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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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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근대 신종교의 핵심 사상인 개벽사상에 대한 상호 비교를 통해 개벽사상의 총체적 특징들과 그 의미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의 한계점은 신종교 각각의 개벽사상에 대한 단편적 연구에만 머물러 있다는데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주역의 우주론적 시간관을 포괄하는 철학적 관점에서 개벽사상을 구명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론적 기초 위에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동학과 정역, 원불교, 그리고 강증산 각각의 개벽사상의 전개 과정과 성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 개벽사상을 비교 분석하여 서로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보았다. 신종교 창교자들은 자신들이 살았던 시점을 기준으로 선천과 후천의 획기적 전환 즉 천지와 자연의 운도(運度)의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운도론의 개념은 원시반본(元始返本)하는 우주자연의 운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개념인데, 후천개벽사상 속에는 이러한 내용과 개념들이 고스란히 들어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같은 선천후천 전환의 운도론적 관념이 수운(水雲), 일부(一夫), 소태산(少太山), 증산(甑山)의 교설 속에 상당히 많이 나타나있음을 밝혔다. 신종교 개벽사상에서의 선천은 인간의 한계상황을 대변하는 위기의 세계이며, 후천은 그 한계상황을 절대자의 힘 또는 극적인 우주변화로 인해 실현된 종교적 이상세계를 뜻한다. 그렇기에 개벽사상은 내일의 이상세계의 도래를 바라는 일종의 우주론적 말세론이며 종교적 역사관이다. 또한 우주론적 말세론은 일종의 시간관이며 역사관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선천과 후천이 각각 얼마나 기나긴 시간을 가졌는가 하는 문제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특히 선천과 후천에서 사회의 조건들과 인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내용을 전제하게 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우주론적 차원의 시간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각각의 신종교에서 밝히고 있는 답변 내용들을 나열하고 비교 분석해보았다. 수운은 초월적 존재라 할 수 있는 하늘님과의 접신을 통해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명을 맡았고, 일부는 역학적 원리를 통해 선천을 넘어서는 후천 세계의 도래를 밝혔으며, 소태산은 그 후천의 시대를 맞이하고 살아가기 위한 정신개벽론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증산은 그와 같은 후천을 만들고 가져다주는 절대자임을 선언하였던 것이다.

고대 종묘제도의 좌조우사(左祖右社)와 전묘후침(前廟後寢) 설에 대한 일고찰 (A Study on the Theories of Jwajowusa(左祖右社) and Jeonmyohuchim(前廟後寢) of an Ancient Jongmyo Shrine System)

  • 서정화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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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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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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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주대(周代)의 종묘(宗廟)는 '조(朝)의 의례(儀禮)' 등 수많은 의례들이 이행되는 장소인 군주의 정전(正殿)으로, 태침(太寢) 로침(路寢) 정침(正寢) 등은 그것의 또 다른 명칭들이다. 보다 더 이전 대(代)에서는 태실(太室)과 세실(世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특히 태실(太室)의 용어는 서주시대(西周時代) 초기에 대한 기록에서도 나타난다. "서경(書經)"에서는 노침(路寢)은 물론 '침(寢)'자의 사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반면, '실(室)'자는 우서(虞書)를 제외한 모든 서(書)에 여러 차례 등장한다. '선군(先君)의 신주(神主)를 모신 종묘(宗廟)는 좌측에, 토지와 곡식의 신(神)을 모신 사직단(社稷壇)은 우측에 세운다'고 하는 "좌조우사(左祖右社)"라는 언급이 처음으로 기록된 곳은 "주례(周禮)" "동관고공기(冬官考工記)"에서의 '장인영국(匠人營國)' 부분이다. 아울러 일명 '좌묘우사(左廟右社)'라고 하는 "우사직(右社稷) 좌종묘(左宗廟)"의 언급은 "춘관종백(春官宗伯)"에 수록된 제사를 주관하는 소종백(小宗伯)의 여러 직분들 중의 하나로 표현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출현한 "동관고공기(冬官考工記)"의 "좌조우사(左祖右社)"라는 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현(鄭玄) 등 한대(漢代) 이후의 많은 예학자(禮學者)들이 여기서의 '좌(左)'와 '우(右)'를 종묘 사직의 좌우 배치 관계로 해석하고 있지만, 그것을 "사직에서의 (제사의) 일을 돕고[우(佑)], 종묘에서의 (제사의) 일을 돕는다[좌(佐)]."라는 의미로 보아야 '종백(宗伯)'의 직분에 부합된다. '전묘후침(前廟後寢)'은 "주례" "하관사마(夏官司馬)"와 "예기(禮記)" "월령(月令)"편을 설명한 정현(鄭玄)의 주(注)에서 "전왈묘(前曰廟) 후왈침(後曰寢)"이라는 표현에서 시작된 말이다. 정현과 동시대의 채옹(蔡邕)은 "전유조(前有朝) 후유침(後有寢)"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본고에서는 전묘후침(前廟後寢) 설(說)에 대해 두 가지 가설(假說)을 논하였다. 하나는 '앞쪽에는 정무(政務)를 보는 조정(朝廷), 뒤쪽에는 편안한 실내 공간'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포함된 두 가지 시설을 표현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앞쪽에는 치조(治朝) 영역으로서의 종묘 건축물, 뒤쪽에는 사친(私親)들과의 거주 영역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독립된 별개의 두 가지 건축물을 표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