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marine leisur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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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A Study on Reform for Subordinate Laws of the Marine Leisure Safety Act)

  • 이윤철;여숙경
    •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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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05년도 후기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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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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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Small vessels of less then 20 tonnage and leisure boats such as motor boats, sailing yachts, water motorcycle, etc have been excluded from the rules and regulations such as Marine Leisure Safety Act, Ship Act and Ship Safety Act for a long time in Korea. As a result, these small vessels and leisure boats have remained within the blind area of maritime safety and environment protection. Among these vessels and boats, some leisure boats such as motor boats of 20 horse power or more(excluding motor boats equipped with engine inside the vehicles), water motorcycles and rubber boats of 30 horse power or more are incorporated into the Marine Leisure Safety Act through the registry, safety inspection, insurance early 2005 in Korea. In relation to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national Acts concerned, I consider the conflicts between Acts and suggest the subordinate enforcement ordinance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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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A Study on Reform for Subordinate Laws of the Marine Leisure Safety Act)

  • 이윤철;여숙경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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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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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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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은 주5일 근무제의 확대시행과 더불어 수상레저활동의 대중화로 수상레저기구와 수상레저활동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2005년 3월에 개정$\cdot$공포되었다. 이 법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에 관한 가장 중요한 규정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안전검사제도의 신설 도입과 수상레저활동자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 한 것이 가장 주목할 만 하다. 본 논문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른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의 개정안과 수상레저기구관련 보험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등록 및 안전검사와 관련하여 적용범위에서 상충될 여지가 있는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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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에 대한 법적 고찰과 개선방안 연구 (Legal Considerations and Improvement Suggestions on Recreational Underwater Activity)

  • 정경화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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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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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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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국내외 수중레저활동 관련 법률을 분석하여 국내 수중레저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수중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사업자로부터 계약을 통해 수중레저활동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수중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설치하는 주체는 '수중레저사업자 및 수중레저활동자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레저 테크니컬 다이빙은 나이트록스 또는 혼합 가스 등을 사용하므로 가스 종류가 명확히 기재된 스티커 또는 밴드를 부착하도록 규제가 추가되어야 한다. 넷째, 다이빙 필수 장비에 수면표시부표(SMB)를 추가하고 공기통에 대한 일상 관리 및 정비방법에 대한 규제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다섯째, 수중레저활동자의 다이빙 보험가입을 적극 권유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중레저사업자의 응급절차와 다이빙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