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ow wage female workers

검색결과 10건 처리시간 0.028초

저임금 여성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장-가정갈등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 탄력성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The Effects of Job Stress on Work-Family Conflicts and Depression among Female Low-wage Workers -Mediated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

  • 박수경;이선우;송지연
    • 한국가족복지학
    • /
    • 제58호
    • /
    • pp.123-150
    • /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저임금 여성근로자가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가 직장-가정갈등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탄력성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월 임금 200만원 이하의 여성근로자 총 190명이다. 분석결과, 직무스트레스는 직장-가정갈등을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탄력성의 완전 매개된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임금 여성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문제에대한 개입방안, 직장-가정갈등의 예방을 위한 가족친화제도 강화, 실효성 있는 직장-가정양립정책 추진, 탄력성 증진을 위한 기업복지 프로그램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저임금 여성근로자의 직장-가정갈등이 직무스트레스를 매개로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응집력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The Effects of Work-Family Conflicts on Job Stress and Job Turnover Intension among Female Low-wage Workers :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Family Cohesion)

  • 박수경;이선우;배종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8권5호
    • /
    • pp.241-255
    • /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저임금 여성근로자의 직장-가정갈등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와 가족응집력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분석 대상은 월 임금 200만원 이하의 여성근로자 190명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임금 여성근로자들의 직장-가정갈등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저임금 여성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는 직장-가정갈등과 이직의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응집력은 직장-가정갈등,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저임금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장-가정갈등과 직무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일-가정양립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강화, 가족응집력향상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한국 임금 근로자의 직장 내 폭력 경험과 근골격계 증상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of Workplace Violence and Musculoskeletal Pain among Wage Workers in South Korea)

  • 윤재홍;성효주;김유균;김승섭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 /
    • 제25권2호
    • /
    • pp.211-219
    • /
    • 2015
  • Objectives: We aim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experience of workplace violence and musculoskeletal pain among wage workers in South Korea. Methods: We analyzed a cross-sectional survey of 29,601 wage workers from the third wave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in 2011. Experience of workplace violence was assessed through three questions, "Over the past 12 months, have you ever experienced: (1) physical violence, (2) bullying, or (3) sexual harassment at workplace?" Musculoskeletal pain was measured using the three questions, "Over the past 12 months, have you ever experienced: (1) low back pain, or (2) upper limb pain(i.e. shoulder, neck, and arm), or (3) lower limb pain(i.e. hip, leg, knee, and foot)?" Wage workers could answer 'Yes' or 'No' to each of the three questions. Multivariate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was appli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workplace violence and musculoskeletal pain after adjusting for confounders including self-reported physical work factors. All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STATA/SE version 13.0. Results: Physical violence was associated with low back pain(PR: 2.16, 95% CI: 1.77, 2.65), upper(PR: 1.65, 95% CI: 1.45, 1.88) and lower limb pain(PR: 1.81, 95% CI: 1.52, 2.15) among male wage workers whereas it was related to upper(PR: 1.86, 95% CI: 1.53, 2.26) and lower limb pain(PR: 2.95, 95% CI: 2.47, 3.53) among female wage workers. Significant association was observed between sexual harassment and upper(PR: 1.25, 95% CI: 1.01, 1.56) and lower limb pain(PR: 2.41, 95% CI: 1.97, 2.93) among female wage workers whereas the association was only significant in the analysis with lower limb pain(PR: 1.87, 95% CI: 1.17, 2.97) among male wage workers. Bullying was associated only with lower limb pains among both male(PR: 1.77, 95% CI: 1.32, 2.37) and female(PR: 2.10, 95% CI: 1.69, 2.61) wage workers. Conclusions: This study found that experience of workplace violence, particularly physical violence and sexual harassment, was associated with musculoskeletal pain among Korean wage workers.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in Korea)

  • 이정민;황승진
    • 노동경제논집
    • /
    • 제39권2호
    • /
    • pp.1-34
    • /
    • 2016
  • 본 논문은 2006~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력이 인구사회학적 집단별로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고용은 주당 44시간 일자리 수 기준으로 약 0.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여성, 고졸 이하, 청년층과 고령층,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 5~29인 사업체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 PDF

융복합 시대 비정규직 여성과 실업부조 도입의 필요성 (Non-regular Female Workers toward Convergence Era: Description and Unemployment Assistance)

  • 유지영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3권7호
    • /
    • pp.33-45
    • /
    • 2015
  • 우리나라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계속 증가해 왔지만, 이 증가를 이끈 주된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었다. 남성 배우자의 임금이 불안정해지거나 혹은 일자리를 잃게 되면 특히 저학력 저소득층의 40대 이상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전담하거나 보조하기 위해 노동시장으로 나오지만, 우리 사회는 이들을 노동시장의 가장 하위 집단으로 취급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여성 비정규직 속에는 20대 아르바이트생, 고학력 전문직 계약직 여성들,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고령의 저학력 판매 서비스직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여성 중 가장 취약 집단이자 대표 집단은 누구인지 규명하는 데 일차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그들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로는 무엇이 합당할지 검토하는데 이차 목적이 있다. 문헌분석과 통계수치 분석을 연구방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 비정규직의 중에서, 40대 이상, 저학력, 저소득이면서, 남성배우자가 부재하거나 남성 소득에만 의지할 수 없는, 판매직 서비스직 단순노무직 여성들일수록 상대적으로 더욱 비정규직으로 취업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따라서 그들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는 정규직 위주, 남성 위주의 고용보험 제도의 개선보다는 실업부조의 도입이 더 현실적이고 시급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기혼여성의 생산직노동 참여배경과 노동부담 (A Study on the Labor Participation and Work Load of the Married Female Production Workers)

  • 조희금
    • 대한가정학회지
    • /
    • 제36권2호
    • /
    • pp.161-173
    • /
    • 1998
  • This study investigates why the Married Female Production Workers(MFPW) participate in their work and what is work load they take. This study uses an ecosystems approaches in order to explain the labor participation of the MFPW and their work load. MFPW participate in their work because of the labor markets need and economic need of their household rather than their personal choice. Due to the long working hours, low wage and bad labor conditions of MFPW's job, they suffer more severe work load both at the fob and at home than any other occupational groups.

  • PDF

정규-비정규근로자 임금격차 (Wage Differentials between Standard and Non-standard Workers)

  • 김용민;박기성
    • 노동경제논집
    • /
    • 제29권3호
    • /
    • pp.25-48
    • /
    • 2006
  • 본고는 2003년 사업체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사업체의 고정효과를 통제한 후 정규-비정규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추정한다. 사업체의 고정효과를 통제하면 정규-비정규근로자의 임금격차는 통제하기 전보다 매우 커진다. 사업체 고유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통제한 후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남자 정규-비정규근로자의 임금격차(within-establishments wage differential)는 20.7%로 매우 크지만, 저임금 사업체의 정규근로자 임금보다 고임금 사업체의 비정규근로자 임금이 더 높아 모든 사업체에 걸쳐 평균적인 임금격차는 6.8%로 축소된다. 이 20.7%와 6.8%의 차이는 사업체간 임금격차(between-establishments wage differential)를 반영한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남자 정규-비정규근로자의 임금격차는 21.8%로 확대된다. 이 임금격차가 가장 심각한 곳은 노동조합이 없는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로 남자의 경우 무려 35.9%에 달한다. 노동조합이 있는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이 임금격차가 25.8%로 축소된다. 본고는 추가적으로 비정규근로자가 될 확률을 추정한다. 남자의 경우는 노동조합이 있는 중소규모 사업체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규모 사업체의 근로자보다 비정규근로자가 될 확률이 6.0%포인트 더 높고, 여자의 경우는 20.7%포인트 더 높다. 그러나 노조와 대규모 사업체의 교차항의 추정 계수는 남녀 모두 음의 부호를 가진다. 남자의 경우는 대규모 사업체가 노동 조합의 효과를 7.3%포인트 낮추고 여자의 경우는 16.0%포인트 낮춘다. 위의 분석으로부터 노동조합의 역할과 이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정규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임금을 높이지만 이에 대응하여 사용자는 가급적 비정규근로자를 고용하고 그들의 임금을 낮추어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용절감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체의 노동조합은 비정규근로자의 고용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남자의 경우는 정규근로자의 채용을 관철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정규근로자의 임금을 높여 사업체의 특성을 통제한 후의 정규 비정규 임금격차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PDF

과학기술인력의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Study on Gender Pay Gap of Scienceand Engineering Labor Force)

  • 심정민;박진우;조근태
    • 기술혁신연구
    • /
    • 제22권1호
    • /
    • pp.89-117
    • /
    • 2014
  • 창조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다양성과 창의성이 중시되는 환경에서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노동의 시장가격인 임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차별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axaca-Ransom 임금분해 방법(1994)을 활용하여 과학기술인력을 대상으로 남녀 임금에 미치는 영향 요인 및 성별 임금 분해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인력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평균 임금 수준은 남성의 65%에 불과하며, 학력 등 개인적 특성에서 남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학력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기간 및 주당근로시간이 많을수록, 관리자 직종에 근무할수록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성과 여성의 임금분해 결과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인력의 경우 개인적 특성에 의한 생산성 차이가 약 58%, 노동시장에서의 특성에 기인한 성별에 의한 차별은 41%로 나타났다. 비과학기술인력에 비교하였을 시 과학기술인력이 생산성으로 인한 임금격차가 크며 성별에 의한 차별은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공별 및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 성에 의한 여성차별은 전체 인력 중 여성의 비율이 낮을수록 노동시장에서 임시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과학기술인력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불균형 현상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여성스스로는 개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노동자는 왜 불안정(precarious)한가? -하청 여성 청소노동과 한국 사회안전망의 허구성 (Why are Cleaning Workers Precarious? - Subcontracted Female Cleaning Labour and Fictional Korean Social Protection)

  • 이승윤;서효진;박고은
    • 산업노동연구
    • /
    • 제24권2호
    • /
    • pp.247-291
    • /
    • 2018
  • 본 연구는 대다수가 원-하청 구조 하의 간접고용 되어 있는 청소노동자의 고용구조와 노동형태,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하청 여성 청소노동자의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사회안전망에서의 배제와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높은 고용 불안정성과 장시간의 높은 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중고령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 충분히 포괄되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다음과 같은 허구성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청소노동 종사 이전에는 비공식적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등 국민연금에 최소한의 금액만 납부하였거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매우 열악하였다. 둘째, 한국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연금체계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원-하청업체 간의 계약 해지에 따라 업체변경이 빈번한 하청 청소노동자들은 안정적인 기금 형성이 어려워 퇴직연금체제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실효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고용보험의 경우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가입자격 관련 연령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직업훈련과 구직활동 서비스 또한 대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고령의 청소노동자들은 반복적인 육체노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와 산재간 판정의 어려움, 그리고 원-하청의 고용구조로 인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결론적으로, 하청 청소노동시장에서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의 일에 대한 불안정성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들이 노동자로써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게 하는 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임금 격차 기여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tributing factors of wage inequality in employment compan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최윤정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11권7호
    • /
    • pp.207-216
    • /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고용기업체 간 임금 격차 기여요인 분석을 통하여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8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의 원자료 중 주요 변수에 결측이 발생한 케이스를 제외한 3,546건이며, SPSS 25와 STATA 14를 이용하여 장애인 고용기업체 간 임금 불평등 분해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임금 격차에 기여하는 요인은 '교육수준' 12.63%, '자산' 6.37%, '직무숙련 정도' 4.87%, '여성고용비율' 3.30%, '판매이익' 2.33%, '장애인 노동자 대상 교육 및 훈련 실시' 1.19%, '노동조합가입률' 0.67%, '직장유형' 0.42%, '평균 근로시간' 0.41%, '장애인의 작업 수준에 대한 인식' 0.34%, '장애인 고용이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0.23%, '장애인 고용비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 0.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적절한 임금이 제공되기 위한 장애인 고용기업 차원과 사회적 차원, 장애인 노동자 차원에서의 접근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