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규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 일본, 영국, 호주, 미국의 저작권법에서 도서관 예외규정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를 위한 복제물 제공, 보존을 위한 복제, 상호대차를 위한 복제, 도서관자료의 디지털화를 위한 복제 등이 대표적인 예외규정이었으나 그 세부 조건은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규정에서 미공표저작물 및 구하기 힘든 저작물과 정기간행물에 대한 이용자용 복제의 분량 재조정, 제한된 조건하에서 이용자에게 디지털 복제물을 전송, 자체 보존용 복제가 가능한 조건 마련, 상호대차 근거규정 마련, 디지털화 대상범위 제한과 이용범위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1956년에 영국의회가 도서관(이용자 또는 서비스)을 위한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한 이래로 최근 몇 십년간 도서관과 관련된 권리제한은 각국의 저작권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 이유는 도서관을 위한 저작권의 제한이 지적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식정보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촉진하며, 학습 및 연구를 지원하는데 중요한 법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6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현행 저작권법의 구조 및 도서관관련 권리제한을 비교 분석하였다.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정보이용자의 지식$\cdot$정보의 창출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cdot$전송은 필수적이다. 도서관간의 디지털 복제$\cdot$전송에 의한 정보의 공동이용 정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이다. 먼저 국제규범(베른협약, TRIPs협정, WCT)과 미국, 유럽연합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 규정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 2003년 개정저작권법상 도서관 면책 규정의 관련 규정, 도서관 보상금 제도, 권리 보호 조치 등의 내용을 집중 분석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도 논의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전송에 의한 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도서관의 현실적인 조치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 간에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최선의 법적 도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서관을 위한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는 학습과 연구를 지원하고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며, 대중에게 공정한 정보접근을 제공하고 지적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저작권법의 도서관관련 권리제한조항을 축조분석하여 도서관 보관자료의 보존 및 제공용 복제, 도서관에서 인터넷 정보의 출력과 송신, 재생수단의 입수가 곤란한 자료 및 정부간행물의 보존용 복제와 제공,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의 복제와 공중송신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이용을 위한 일반규정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ISI의 영향계수는 그 범용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와 가외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학술지 영향계수의 함의와 가외성을 살펴보고, 국내 대학에서 교수의 연구업적을 평가할 때 학술지에 부여한 점수기준(배점)과 가중치 반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어떤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 지를 적시하고, 국내 학술지에 대한 적절한 평가기준을 제안함으로써 ISI 영향계수에 대한 연구업적 평가의 편향성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제조약과 국내외 법령에 나타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내용을 살피고, 디지털 장서의 공정이용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례를 분석하여, 디지털 장서의 공정이용을 위한 법제도적 전망을 논한다. 선행연구 분석과 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공정이용의 법리를 파악하고, 디지털 장서의 정의 및 유형을 알아본다. 공정이용을 둘러싼 실정법 체계의 이해를 위해 "베른협약",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등 국제조약, 영국, 미국, 독일, 유럽연합 등의 국가별 법령, 그리고 국내법 상에 나타난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 규정을 살피고, 도서관 장서의 디지털 형태 전환과 부가서비스의 허용 여부 및 범주가 쟁점이 되었던 독일 다름슈타트 공과대학과 유겐 울머 출판사 간의 분쟁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하여,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 체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국가서지의 최신 경향을 분석하고자 문헌연구, 홈페이지분석, 사서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한 국가 출판물의 기록이라는 국가서지의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서 국가서지에 인쇄에서 전자자원까지 다양한 자료가 수록되도록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자료가 포함될 수 없으므로 제외사항이 있었다. 보편적인 국가서지 선정기준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고, 분석을 바탕으로 한 타당하고 포괄적인 수록범위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서지를 효율적으로 생성하기 위해 출판사 및 도서관 등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서지 생성의 효율성을 위해 표준화 및 일관성, 디지털 자원에 대한 컬렉션 단위 메타데이터 기술, 링크드데이터를 활용한 국가서지 생성 등과 같이 국가서지 발행 및 생성에서 변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서지는 국가서지 온라인 검색 시스템, 링크드데이터 검색, PDF, OAI-PMH, SRU, Z39.50을 이용한 MARC 다운로드, RDF/XML 형식의 대량 다운로드 형태 등으로 발행되고 있고, 온라인목록과 통합되거나 별도로 구축되기도 한다. 다만, 국가서지와 온라인목록은 통합 도서관 시스템을 이용해 데이터 재사용 방식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서지를 위한 차별화된 기능으로 다양한 브라우징 기능과 함께 이용자 태깅, 국가서지 통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국가서지 빅데이터 분석, 전자 출판물과의 링크, 링크드데이터의 대량 다운로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한 개방 서비스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국가서지의 최신 경향 및 고려사항을 통해 국내 및 국외 국가서지의 발전적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조선시대 문서행이체제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지 않았던 일부 예외 사례를 중심으로, 조선 문서행이체제상에서 국왕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조선의 문서행정체계에서는 관청 간 지위 고하에 따라 발신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문서식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원칙이 통용되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되는데, 병조(兵曹)와 승정원 및 규장각의 문서행이체제 등이 그러하다. 병조는 군정(軍政)을 담당하는 정2품의 실무기관이며, 승정원은 조선 건국 초기부터 존재한 국왕의 비서조직으로서 국왕의 보좌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한 정3품의 아문이다. 규장각은 정조대에 일종의 왕실 도서관이자 국왕의 보좌기구로서의 역할을 행하기 위해 설치된 종2품의 아문이다. 병조는 군사(軍事)와 관계된 사안에 한해서는 직품이 동일한 서울과 지방 군사기구에 대해서도 문서행정체계상의 상급 기관으로서 간주되었다. 또한 승정원과 규장각은 상급기관을 대상으로 동등 이하에 보내는 문서식인 관문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상급기관이 오히려 이들에게 동등 이상에 보내야 하는 첩정식을 사용해야 했다. 이들 기관이 문서행이체제상에서 이와 같은 특수성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조선이 국왕을 중심으로 한 행정체계를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병조는 국왕이 직접 행사하는 군권을 위임받아 시행하는 기구였으며 승정원과 규장각은 국왕의 보좌와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는 기관이기에, 일반적인 관청과 달리 품계에 따른 문서식에 구애받지 않았던 것이다. 즉 조선은 관청 간 문서행이체제의 원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왕이라는 존재에 근거한 예외사항을 운영하였으며, 이는 조선 문서행이체제가 기본적으로 국왕을 정점으로 한 유교관료체제하에서 운영된 것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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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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