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설치의 입법갈등에 관한 문제를 주제로 하여 그 원인과 정치적 입법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세종시 설치과정에서 많은 국가적 행정비능률성과 사회적 자원배분의 비형평성등이 이미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상황이라 이러한 공공갈등은 더욱 심화 되어 나타났다. 여기에 각 정당과 정치이익주체들의 조직 또는 개인적 이익과 연계되면서 세종시의 입법갈등은 지역갈등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결국 정치적 이익이 연계되어 있는 사회잇슈의 경우 이를 사전에 해소 할 수 있는 입법장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이 시사하는 연구의 정책적 함의이다.
본 연구는 사회갈등의 원인과 국회, 정부, 대통령의 갈등 책임 간 영향관계에 있어서, 갈등유형별 심각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갈등에 대한 국회 정부 대통령의 공동 책임이 강화되어야 할 부문은 사회갈등 조정 제도의 확립과 노사갈등의 심화에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둘째, 이념갈등의 심각성은 국회 및 대통령의 사회갈등에 대한 책임에, 계층갈등의 심각성은 국회의 책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셋째, 사회갈등의 원인 중에서 갈등당사자간 상호의존성과 상호이해는 국회 및 대통령의 책임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세대 계층 환경 노사 지역갈등의 심각성은 사회갈등 발생의 원인이 국회 대통령 정부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사회갈등 발생 원인의 근본적 해결이 국회 정부 대통령의 책임과 연계되어야 하며, 관리적 제도적 접근이 사회갈등 유형별로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민주주의 사회에 상존하는 갈등이 양극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미시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다. 구체적으로 유권자들의 갈등인식과 정당에 대한 호감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이 관계를 결정하는 데에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이 주는 효과에 주목한다. 유권자들이 정파성을 띠지 않는 경우에는 여야간 갈등인식이 반드시 정당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유권자들이 정파성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는 갈등인식이 상대방 정당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설을 2014년 지방선거 맥락에서 구축된 설문자료를 분석하여 검증한다. 분석 결과, 정당일체감이 강한 유권자들은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낄수록 상대방 정당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지지하지 않는 정당 간의 상대적 호감도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이념적으로 양극화된 정치 환경에서 정당 간 갈등이 기존 정당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져 양극화를 더욱 강화시키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Forest parks are regarded as one of the scientific ways to keep the forest sustainably developed, meanwhile deliver the benefits to the general public. The development of forest parks in China has experienced simply more than 20 years and both the exploitation and management institutions haven't been set up systematically, which, in reality, reflects as inadequate legislative and policy framework. Without the regulatory guidance and collaborating assistance of environment relating governmental sectors at both national and local levels, it's inevitable that the development of forest parks in the country would face constant problems and conflicts. Therefore, it might be helpful to sort out this conflicts and problems and further more to work out how to solve the barriers. The research in this report started with introducing the IUCN Protected Areas Categories, the overall current situations in China and compared the definition of forest parks in the country and that in international experience. It is to aim to find out the real usufruct rights conflicts during the exploit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parks and the method used in this report is field visit, previous investigation, collecting secondary materials, interview, analysis and comparison. The research result in this report couldn't cover all the conflict situations during the forest parks' exploitation and management in China but will provide the analysis of this problem from the legal perspective. Practical application and concerning suggestion will be fully discussed in Part 5 in terms of legislative, social and environmental effects.
국제카르텔분쟁의 경우 적용실질법의 영역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이른바 효과이론이 제정법 내지는 판례법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유럽방식은 적어도 피고의 주소지에서는 손해 전체를 청구할 수 있는데 반하여, 미국법원에서는 미국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원고의 권리실현에 미흡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글은 불법행위에 관한 준거법을 규정함에 있어서 유형별 특칙을 두지 않고 모든 불법행위에 하나의 연결점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법이 경쟁제한금지위반행위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여 국제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인 제안내용으로 시장침해지를 원칙적인 연결점으로 하고, 피고에게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침해가 발생한 곳에서 여러 나라에서 입은 손해 전체를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여 국제카르텔 사건의 경우 이른바 모자이크원칙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시민교육법안이 무려 13차례나 걸쳐 입법에 실패하게 된 원인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발견한 사실은 첫째, 쟁점 법안에 대한 원내 소수파의 입법 전략 부재이다. 시민교육법안은 이념적 충돌 여지가 큰 쟁점 법안이었는데, 19대 이후 특정 정당의 원내 소수파만으로 추진되었다. 민주당의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내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총선과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 발전시키는 등의 적극적 입법 전략을 구사하지 않았다. 둘째, 불리한 여론 지형 속에서 법안 서명 의원들은 물론이고 시민단체의 일관된 소극적 대응이다. 입법 과정에서는 좌파이념의 확산에 대한 우려, 예산과 조직의 낭비, 교육의 중립성·공정성 침해 등 반대 의견이 압도하였다. 또한, 시민교육의 담당 주체이어야 할 현장 교사와 시민단체의 방관적 자세 또한 입법 실패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최근의 이론적 연구 및 세계의 정책 흐름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의 공유가 부족하여 여야 합의를 통한 입법화에 실패하게 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되면서 유전자원의 물질적 거래 즉,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의 공평한 공유(ABS)'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 의정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생물자원 부국과 빈국 간,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다국적 기업과 전통지식을 보전하려는 환경보전단체 간 갈등 과정 끝에 채택된 것이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갈등 과정, 갈등 주체와 쟁점을 분석하였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주요 갈등 요인을 규명하여 갈등 관리 프로세스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소수의 개별 사례에 한정된 갈등 사례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갈등 사례에 대해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일반 갈등 사례와 ABS협상 사례의 교집합적인 갈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질적 측면, 자원 배분 측면, 의사소통 정보공유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ABS협상 타결 과정에서 갈등이 예방 및 해결된 사례에 따라 이해당사자들 간 상호 신뢰 구축, 협상 중재자 양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 제고, 갈등 관리를 위한 법적 정책적 체계 구축이 주요 시사점으로 제시되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서는 그 특성상 다원화되고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사회의 여러 계층과 지역간 빈부간의 격차가 심화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갈등은 정부 어느 한 부처의 독자적인 노력과 활동만으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치안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불가능하다. 지방화 분권화 민주화 등 다양한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행정에 대한 주민과 지역 사회의 광범위한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지키고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찰의 치안대책 뿐만아니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한다. 소고에서는 보편적 인권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의 개념을 모색하고, 평소 경찰의 직무수행 중 나타나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 실태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 그에 합당한 해결책을 행정법제의 개선을 통해 모색해보았다.
In spite of great interest and recent innovation of the legislative system in the Arbitration and othe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system, In Japan there have been only a few case in which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 was settled through the Arbitration compared to other countries. However, we can easily expect that foreign arbitral awards which need to be recognized and enforced in Japan will gradually increase and this makes it very important for us to review the Japanese legislative system regard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this paper, I focused on the relations between applicable laws(including convention) regard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Japan and some issues concerning refusal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Japan is a member state of several multilateral conventions concern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cluding the New York Convention of 1958 and at least 20 bilateral agreements which include provisions in relate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Therefore there are some legal issues about the priority application between multilateral and bilateral agreements in relate to Article 7(1) of the New York Convention. In Japan, as I mentioned in this paper, there are incoherent opinions concerning this issue. To solve it substantially it would seem appropriate to build up concrete and explicit provision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priority between multilateral and bilateral agreements. On the other hand, in relate to the application between the New York Convention and National Law, it is necessary to take general approach regarding the priority application between Convention (Treaty) and National Law, considering the national application of conventions under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each country. Among the grounds for non-recognition/enforcement, there are the ones that are decided under the law of the requested country, for instance, arbitrability and public policy. It would therefore be possible that some foreign arbitral awards would not be recognized in Japan especially relating to the arbitrability because its scope in Japan is not so large. Regarding the enforcement of awards annulled in their place of origin, some positive opinions in recent Japanese legal discussions, say that annulled awards should be enforced as a counter strategy of developed countries and judiciary discretion of the requested country would be needed. As mentioned in this pape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s closely related to judicial policy of the requested country as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 is. Even though there existed uniform rules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like the New York convention, each country has different internal legal status of conventions under its own Constitutional System and tends to interpret the provisions based in its own prof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in the light of conflict of laws, the national legislative system including legal status of conventions of the requested countries concern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이 글은 지역주의의 미시적, 사회심리적 기반을 파악하기 위해 이의 이론적 작업으로 지역주의의 개념적 위상을 제시하고 편견과 사회정체성이론을 소개했다. 경험적 분석에서는 지역주의의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988년, 2003년, 그리고 2016년에 수집한 전국단위의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영 호남 출신에 대한 편견, 차별경험, 지역갈등에 대한 귀인 등의 변화양상을 출신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첫째, 호남 출신에 대한 편견이 전국적으로 또한 출신지역 별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다만, 대구/경북 지역 출신의 호남출신에 대한부정적 인식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령이 낮을수록 호남편견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이나 지지하는 지역정당에 따라 호남편견이 갈리는, 지역갈등과 이념갈등이 중첩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셋째, 대부분의 응답자가 출신지역에 따른 명시적 차별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상대적으로 호남 지역출신 응답자의 차별 경험 비율이 다른 지역 출신 사람들에 비해 높게 나왔고, 정체성과 자존감과 관련된 차별 경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넷째, 호남출신은 지역갈등의 원인을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지역주민의 의식과 같은 내적 요인에서 찾고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정부의 경제발전 정책이라는 외적, 구조적 요인에 귀인해 왔다. 이는 편견 대상 집단의 일반적 행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글을 요약하며 편견감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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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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