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폐금속광산지역 오염방지에 관한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정부 정책과 추진 사업을 법 제도, 기술 개발, 예산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하여 분석 평가하였다. 국내의 법 제도는 2005년 제정된 $\ulcorner$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lrcorner$ 로 관련부처별 책임과 역할이 구분되었으며, 토양오염을 포함한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국가의 계획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의 전담기관, 토양오염을 조사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 그리고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광해방지사업금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관리 및 복원을 위한 문제점은 상존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외국의 법 제도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제안한다. 첫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오염 책임에 관한 정부와 이 지역의 소유자, 오염자 등의 책임 배분체계 (책임의 배분방법, 광산개발에 의한 토양오염 등의 발생시기에 따른 무과질책임의 적용방법 등) 마련이다. 둘째, 오염에 영향을 받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셋째, 지역에 관련된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는 Web-GIS 기반 정보처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광산지역의 특이성에 바탕을 두어 인체 및 환경 위해성을 고려한 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의 마련과 복원이다. 다섯째, 오염원 제거와 오염된 토양 및 광산배수 등 오염지역을 정화하기 위한 적정 예산이 마련되고 배분되어야 한다. 여섯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복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연구 개발된 새로운 기술이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Under the Korean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hereunder, the KMEMA), the duty to arrange spill clean-up equipments, including spill clean-up vessels, required by the article 67 of the KMEMA is in essence the provision of public goods since it is a precautionary or preventive measure for the efficient performance of oil spill cleaning up. Also the obligation to control marine pollution and the duty to arrange of anti-pollution measures imposed on polluters is the obligation imposed by the public law in accordance with "the Polluter-Pays Principle". Therefore, the execution of such obligations shall be accompanied by the minimum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On the other hand, judging whether to form the roles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providing public goods is basically a matter of policy decision. However, even if the private sector is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provision of public goods, it is imperative that a minimum requirement be provided to secure the public interest. Although major countries allows polluters to conclude a preliminary contract with a civil anti-pollution management company, these civilian institutions are in principle constituted by the owners of oil storage facilities. Additionally it is worth noting that it operates as a non-profit organization. In particular, if the practitioner performs pollution control for commercial purposes, their profitability may depend on the size of the pollution, the period spent on pollution control, the size of the equipment and manpower mobilized in the pollution control, and so on. Considering the above problems, caution should be taken to allow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companies to be un-limitedly entrust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arranging measures such as pollution control. In order to allow the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contractor to be entrusted for the assignment of duty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business should be expanded so that the marine pollutant management capacity satisfies the statutory control capacity.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manage and supervise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the control capability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business. It is also necessary to discuss the introduction of the grading system for the control ability of the civil control companies alike in major countries.
본 연구는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분석하여 원격의료 정책 추진 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 원격의료 규제 완화시 기본전제와 방향성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최근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 사례로는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코로나-19 사태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원격의료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은 크게 4가지로 안전성, 유효성, 보건의료와 경제산업 접근 차이, 법적 책임소재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제적 준비사항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원격 협진 활성화, 의료전달체계를 교란시키지 않는 정책 모형, 법적 정비를 제안하였다. 결론에서는 원격의료 규제 완화 추진시 기본 전제와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수행, 원격의료 추진시 고려해야 할 제한조건 검토와 규정화, 의료공급자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구조 마련을 제시하였다.
상시적 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5건이 발의되었으나 각 개정안마다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에 차이가 있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입장, 정치적 상황 등이 맞물려 현재 '계속 심사' 안건으로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비대면진료의 안전성 확보의 첫 단계로서 의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한 상황이므로 머지않아 의료법은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비대면진료 도입은 환자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제도화, 입법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비대면진료의 대상 환자는 재진 환자 중심, 대상 질환은 만성질환 중심, 시행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수단은 최소한 화상시스템으로 제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은 의료인의 통제 범위 밖의 요인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면제, 대면진료 요구권 마련 등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우선 입법하고, 향후 연구와 평가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같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는 영국 건설업 사례연구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구조적 취약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주노동자는 중층적으로 분절화된 노동시장의 하층부에서 외주화된 위험노동을 담당한다. 구조적 취약성은 산업안전보건의 위험요인을 이주노동자 개인의 책임이나 '문화'적 차이보다는 작업장 내 위계를 형성하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사회구조에 중점을 둔다. 이 연구는 영국 건설업 내 위험의 이주화를 지속화하는 구조적 요인을 저임금 이주노동력에의 의존성, 불안정 고용구조, 브렉시트 이후 이주노동자의 법적지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세 가지 요인이 어떻게 맞물리며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취약성을 증대하는지 논의한다. 위험의 이주화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이나 보편적 산재보험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저임금 저숙련 인력에 의존하는 고용구조와 국가의 노동이주정책이 상호연관된 문제이다. 이에 교육훈련이나 법제도에서 이주노동자를 배제하지 않는 소극적 차원의 선언적 정책을 넘어 구조적 위험요인을 제거해나가는 적극적조치가 요구된다.
지방교육자치사무권 확대방안으로는 첫째,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체계의 혼란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과 제4항에서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한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수준에서 통일을 기하여야 할 불요불급한 법령사항 및 규제조치를 명료히 할 필요가 있고, 교육사무를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하고 특정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법정수탁사무제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분권화는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하여 재원과 권한의 이양, 자율성 제고, 책임성이 요청된다. 첫째, 특별교부금 비율의 추가 조정(3%에서 2%) 또는 내 국가시책사업 비율의 하향 조정이다. 둘째, 세출예산을 편성할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 시·도지사와 협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도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요소 제거이다. 네째,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통합하여 하나의 독립 목적세인 교육자치세(가칭)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부금 총액배분 강화와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대한 정산규정의 폐지이다. 여섯째, 교육부의 교부금 교부과정에 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이다. 일곱째, 교육재정분야를 특수분야로 지정하여 장기보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협력적 거버넌스 확대이다.
The redemption system for consumer's claim is intended to deal with the conflicts between consumers and firms in their transaction of goods and service ensuring consumer's basic right. In general, the redemption system for consumer's claim requires promptness of redemption, free charge of claim procedure for consumers and constructive response of firms. However, the current redemption system in Korea has some limitations in its authority in the sense that it has only the right for mediation of consultation and agreement and thus the involved consumer should forfeit his/her claim or should go to legal suit which requires high cost and time when the mediation work is failed between two parties. As it is shown in result of survey on empirical cases produced by the Consumer Dispute Mediation Committee in Consumer Protection Board of Korea in 2001, the 20.3% of total claims have failed to reach final mediation, while the BBB case in the U. S. has recorded 19% of arbitration success after its failure in mediation. Therefore, it is strongly recommended for Korea to augment current. arbitration system toward assuring firm's cost liability, the principle of quick procedure through agreement on arbitration upon consumer's request. It is thus prerequisite for firms to be armed with the concrete entrepreneurship of responsibility on cost liability. In conclusion, we suggest restructuring of currently existing institution, rather than establishing new one through substantial augmenting the role of Consumer Dispute Mediation Committee In Consumer Protection Board of Korea and enlarging its business criteria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by progressive development of the consumer protection program through amendment of current law for consumer protection.
전통적 형사법체계에서 범죄피해자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심리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범죄로 인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간과되고 말았다. '잊혀진 존재' 또는 '주변적인 존재'에 불과 하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자학의 연구과제는 형사법체계에서 범죄 피해자가 인격적 자율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피해자에 대한 논의가 처음 등장한 것은 헨티히(Hans Von Hemtig)가 1948년 피해자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지 23년이 지난 후이며 최근에 와서 '범죄피해자 구조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등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과 보호를 위한 제도의 보완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제한적 범죄 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현실적인 권리 구제와 보호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의 초상권 보호 개념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현행 구제 제도를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International legal reviews on ISD, a procedure for resolving disputes under the Korea-US FTA, ar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law. If the ISD system does not exist, even if the investor suffers damage due to the illegal act of the host country, he or she must file a lawsuit through the court of the host country, which is unreasonable from the investor's point of view and makes it difficult to guarantee fairness and transparency. Some of the Koreans pointed out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with the KORUS FTA dispute settlement regulations, and that the United States federal courts are taking a friendly attitude to the decisions made by the US Customs in determining the dispute by the KORUS FTA Agreement and the US Customs Act. In cases where the State does not violate international law but results in harmful consequences, the responsibility of one country is borne by the treaty. Foreign investment always comes with many challenges and risks. Therefore, the ISD system is a fair and universal arbitration system, which is considered to be a necessary system even for protecting the Korean companies investing abroad. In the investment treaty, compensation for the nationalization of foreign property and reimbursement under the laws of the host country were dissatisfied with foreign investors. In particular, some Koreans have pointed out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in the KORUS FTA dispute resolution regulations and there is a need for further discussion and research. Based on the experiences and wisdoms gained in the course of Korea-US FTA negotiations, the dispute arbitration mechanism is urgently needed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disputes and to make amicable directions.
새집증후군은 환경보건 문제로서 인과관계와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본 논문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새집증후군 피해에 대한 배상 판결 사례를 소재로, 이를 전후로 새집증후군에 대한 지식과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분석한다.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계조직으로 기능하면서 과학과 정책의 경계를 안정화 하면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경계물을 생산해냈다. 경계조직으로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특성은 새집증후군과 관련된 지식과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다. 우선, 새집증후군과 같이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문제의 경우 문제를 분명히 정의하고 관련 지식을 정당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법적인 권위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또한,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는 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환경부가 갖는 특성으로 인해 새집증후군 논쟁이 과학적 판단을 배제하는 형태로 축소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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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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