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항공보안 활동에 관한 국제표준 및 관행에 비추어 보아 우리나라 항공보안체계가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개선 안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과 관행을 검토하고 일부 선진국의 항공보안체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법 및 규제체제나 보안활동 수행 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제시하는 데에 주력하고 이에 따른 일부 개선 안을 고려해 보았다. 본 연구가 수행한 분석의 결과 항공화물 보안의 효과성과 효율성확보를 위하여 상용화주제도와 보안등록대리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항공보안 감독 업무를 공항공사에서 보안업체로 이관시킬 것을 제안하고, 항공여객 검색 업무의 일원화를 제안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2001년의 미국 뉴욕, 워싱턴 테러 이후 각 체약국이 항공보안에 관한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활동(aviation security audit)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 4사분기에 감사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환경을 고려하여 시도되었으며 연구의 결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2012년 8월 23일에 시행예정인 "해양경비법"은 해상에서의 경찰권 발동의 근거법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로, 해양경찰의 조직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이는 행정조직 설치의 근거를 법률이 아니라 하부령인 대통령령과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엄격한 의미에서 행정조직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둘째로, "해양경비법" 제14조의 항해보호조치 규정은 이미 발생한 해상집단행동에 대한 조치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사전예방적인 측면을 더 강화하여 "해상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 "해상집회시위의 금지구역설정" 등의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로, "해양경비법" 제22조 과태료는 과중한 측면이 있다. 해양경찰의 해상검문검색에 대한 불응에 대하여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편이다. 해상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과중한 측면이 있으므로 100만원 정도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로, 해양경찰내에 자원관리부서를 신설하여 해양조사 및 자원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기관의 해양조사선박을 지원하고, 해양경찰이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변국과 해양자원 관련사항을 발생한 경우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
Humankind history is faced with one gigantic turning point due to development of Living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Food production by means of LMO is on the acceleration in an effort to solve the shortage of food problems. Food is also used as alternative energy source. Use of LMO product is not only limited to food and energy, but is actively utilized in various fields of medicines. This paper is first to check out the state of biomedicine developed and associated problems from industries that use LMO, after which we made an attempt on legislative approach to find out means of relief, through examples of such laws legislated for the sufferer from the adverse effect of the biomedicine. As for the liable subject to bear the responsibility for compensatory damage in a way of relieving the victim owing to adverse effect of biomedicine, those who manufactured and sold biomedicine and who are related to the damage to the victim due to the accident and medical doctors and pharmacists who prescribe and administer the medicine in question have been looked into. Accidents involving medicines and medical supplies could take place without reason for imputation on part of the liable subjects or fault of the victim, in which case the victim can't receive damage compensation from any of both parties. When such accidents happened turn out to be no fault accidents, introduction of damage relief measures might have to be reviewed against side effects of medicine and medical supplies as no fault compensation in order for actual relief to be possible. Talking about technicality of legislation, we can suggest a method of strengthening the accountability of manufacturer for stereotypical agenda on biomedicines by newly legislating special regulation with an issue that resists claim on risks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ine and incorporating the same into Manufactured Product Liability Law. After all, when an accident happens associated with biomedicine, the damage will be done to the consumer. And the consumer will be exposed to fatal danger even without the time to cope with potential risks associated with medicine and medical supplies they tak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potential victim by having the manufacturer of biomedicines bear the liability of medical risks.
온라인 및 무선 통신은 콘텐츠 산업 시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유통 채널이 서점에서 스마트 플랫폼으로 이동함에 따라 거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 제작자에게 새로운 크고 작은 기회가 제공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는 산업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창의적 중소기업의 성장이 중요한 콘텐츠 산업 특성상, 산업의 건전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저작권에 관한 공정거래 규칙이 필요하다. 하지만 산업의 몇몇 구조적 특성이 이러한 규칙의 시행을 어렵게 한다. 첫째, 콘텐츠 업계는 주요 출판사들처럼 다수의 중소 판매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구글과 같은 플랫폼 회사 등 최종 판매자들은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셋째, 콘텐츠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도 어렵다. 기업 인수의 측면에서 보면, 저작권 거래는 (1) 라이선스(권리위임) 모델, (2) 원시취득 모델, (3) 수요독점 모델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 연구는 출판업계에서의 주요 법령과 각 모델 별 적용 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과 미국의 법령, 판례분석, 공정거래위원회(FTC)의 심결들을 분석하여 저작권 거래의 공정성/불공정성 평가 기준을 제시한다. 나아가 이 연구는 콘텐츠 저작권의 공정한 거래를 제고하기 위하여 콘텐츠 산업의 일반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출판산업 생태계가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가짜뉴스가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언론 기관의 사실 검증 노력, 법 규제, 혹은 기술적 해법 등 개별적인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가짜뉴스의 범람은 사회의 신뢰 구조에 근본적 영향을 미치며, 결국 민주주의의 존립 기반을 위협한다. 그러므로 가짜뉴스 문제해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회든 이 문제를 내버려 둘 수 없다. 가짜뉴스 이슈는 단순히 진위판정 문제로 한정할 수 없다. 완전한 가짜뉴스나 완전한 진짜뉴스는 드물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불확실성을 잘 경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짜뉴스 관리란 가짜뉴스의 완전한 제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짜뉴스 문제를 개인의 합리성에만 맡길 수 없다. 반복적인 가짜뉴스는 개인의 의사결정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기술적 차원의 모색이 요구되며, 다학제적이며 다영역적인 협업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기존의 분석과 대응 노력을 알아보고, 기존 방식의 실패 경험을 토대로, 시민과학의 접근법을 통하여 가짜뉴스 관리를 위한 새로운 공공적 온라인 플랫폼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가짜뉴스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수용자가 반응하는 과정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다.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각자의 여유 만큼의 노력을 동원하여 이 플랫폼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다.
1995년부터 추진한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으로 국가공간정보인프라의 활용수준은 높아졌으나, 국내시장 규모의 한계와 대기업의 시장진출에 대한 법률적 규제로 인해 한국의 공간정보 시장은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정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과열된 국내의 레드오션 시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정보의 블루오션 시장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해외 공간정보 시장은 2015년까지 연평균 10.5% 성장하고 150조원(1,2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의 공간정보 시장은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가지며, 한국에게는 새롭게 부상하는 블루오션 시장이 되고 있다. 핀란드, 독일, 스웨덴,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므로 선진국과 발을 맞추기 위해서 신흥공간정보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를 위한 한국 공간정보의 새로운 글로벌화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공간정보에 대한 강점-약점-기회-위협 요인을 분석하고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 현황을 고찰하며, 한국 공간정보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화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K-FBI 글로벌화 전략은 지식 플랫폼 구축전략, 신개척지 전략, 기본 공간정보 공략 전략, 현지 맞춤형 내재화 전략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될 수 있다. 향후 K-FBI 글로벌화 전략에 기반한 공간정보 로드맵의 수립과 시행은 우리 공간정보 기업의 아시아 개발도상국 진출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항공법 체계 내에서 무인항공기급 비행안전기준 마련을 추진중에 있다. 이에 부응하여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무인항공기 관련 내용의 보완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무인항공기 비행규칙은 무인항공기를 운용해야할 공역을 기준으로 적용할 비행원칙과 운용자 위치, 임무운용한계, 구비물품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실제 비행에 적용해야 할 규칙으로는 일반비행규칙, 시계비행규칙, 계기비행규칙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무인항공기체계 운용자 간에 이루어지는 통화, 관제 및 통신사항, 공역 및 구역별 비행 등에 대한 적용규칙 마련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역에서의 무인항공기 운용은 항공기 성능에 대한 능력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은 표준화된 비행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행규칙과 공역에 대한 관리기준을 공역사용자가 모두 숙지하고 비행에 적합하게 적용하여야만 안전하고 원활한 비행운용이 가능하다. 본 논문은 표준화된 비행규칙과 법률의 보완을 위해 연구하였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매체와 서비스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공익성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산업의 변화에 따라 모든 매체와 서비스에 적용가능한 공익성 개념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미디어 산업은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이라는 가치사슬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방송과 통신은 이러한 가치사슬에 따라 산업구조 개편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이념과 규제정책, 그리고 규제체계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그렇지만 융합시대에도 미디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공익성 구현의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공익성 구현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용자 복지의 증진에 있다. 수용자 복지증진을 위해 콘텐츠 측면에서는 내용의 다양성, 공정성, 객관성, 사회적 가치보존, 플랫폼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유해정보 차단,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안정적 망 유지, 공정경쟁, 단말기 측면에서는 호환성 유지, 디지털 격차해소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 제도적 측면의 규제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The integrated solid waste management for Seoul Metropolitan city can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hierarchy of priorities: 1. Efforts for source reduction should be propelled by both government and citizens to achieve the effects of resource conservation. The adequate production and consumption which are environmentally amenable and sustainable can be induced by the reasonable imposition of deposit money for waste treatment to one-time use products. To accomplish source reduction effectively, the induction of legal and institutional regulation of producer and consumer participation is requisite. 2. For resource recovery, wastes generated should be recycled as far as practicable. Community residents are responsible to separate discharge, the authorities concerned have responsibility of separate collection, and recycling industry should be assissted through tax reduction and financing. Resource separation facilities can be constructed at Kimpo Metropolitan landfill site for wastes not separately collected due to some unavoidable circumstances. 3. Garbage should be composted. Garbage is uneconomical for incineration, because it has high moisture content and low calorie, thus there is no reason for the incineration of garbage even though garbage is classified into combustibles. Composting facilities can be located at sites which are not densely populated and easily accessible to transportation, for example, Kimpo Metropolitan landfill site. Compost produced can be managed by the authorities for the use of fertilizer to a green tract of suburban land and farms. 4. Nonhazardous combustible wastes not recyclable can be utilized for thermal recovery at the incinerators which are completely equipped with pollution control devices. According to the trend of local autonomy and the equity principle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incineration facilities of minimal capacity required can be constructed at each districts of Seoul Metropolitan city which have organized local assembly. In case of Yangcheon district, the economically combustible waste quantity is about 260 tons/day which exceeds 150 tons/day, the incineration capacity of existing facility. But, from now on, waste quantity can be reduced substantially by the intensive efforts of citizens for source reduction and recycling and the institutional support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Especially, it is indispensable for the government to constitute institutional and technological bases that can recycle paper and plastics form 43% of waste generated. A good time for constructing of incineration facilities for municipal solid waste can be postponed to the time that pollution control technologies of domestic enterprises are fully developed to satisfy the standards of air pollution prevention, because the life expectancy of Kimpo Metropolitan landfill site is about 25 years. Within this perio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s can be attained, while the air qual. ity of Seoul Metropolitan city can be ameliorated to the level to afford incineration facilities. 5. For final disposal, incombustibles and ash are landfilled sanitarily at Kimpo Metropolitan landfill site.
2013년 3월에 발효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규정한 신규조림 재조림 활동의 산림탄소흡수원 지수를 개발하였다. 특정 시점에서의 개별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실적을 평가하여 상호 비교하고자 하는 법적인 목적에 따라 점수화 방법을 사용하여 산림탄소흡수원 지수값을 산출하였다. 탄소흡수원법을 바탕으로 하여 '탄소'(온실가스 감축), '인간'(사회경제적 영향), '자연'(환경적 영향)의 3대 기준을 설정하였다. 각 기준에 속하는 9개의 지표를 top-down 방식으로 선정하였고, 전문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기준과 지표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사회공헌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내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준과 지표 간 가중치의 간격을 최소화하는 점수가중치 부여 방식을 적용하였다. 국내에서 시행중인 5개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대상으로 개발된 지수를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상대적으로 가중치가 낮은 '인간' 및 '자연' 기준이 실제적으로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저감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산림탄소흡수원 지수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사업자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며, 이는 국내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유인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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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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