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연구는 전문가 정보추구행태 연구의 하나로서 연구되어왔다. Leckie 등의 모델과 같은 선행 연구들에서 분석되었던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가 오늘날 한국 변호사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연구 질문으로, 본 연구는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21명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특히 변호사의 경험(경력)과 소속 로펌규모 별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정보추구행태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Leckie 등의 모델은 오늘날 한국 변호사에도 실제적으로 적용가능하며, 또한 선행 연구에서 파악되었던 변수(변호사 경력, 로펌규모 등) 역시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오늘날 변호사들은 비공식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비공식 정보보다는 공식 채널을 통한 정보추구를 보다 선호하며, 전자형태 정보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도 분석됨으로써 기존 선행 연구와는 상이한 정보추구행태를 보여주었다. 나아가 개별 인터뷰를 통해서는 첫 번째 온라인 검색이 실패한 경우에 동료나 선후배를 통한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지능정보사회는 정보가 중심이 되는 정보사회를 한 단계 넘어선 지능형 초연결사회를 의미한다. 인공지능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지금, 인공지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능정보사회의 대응을 위한 법 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할 때이다. 어느 순간 특이점을 넘어설 때는 너무 늦은 대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고민스러운 것은 알고리즘이 세상을 지배하거나 적어도 의사결정의 지원을 하게될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간은 인공지능과 어떤 관계를 모색할 것인지 여부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을 지배하거나, 또는 인공지능을 배제하는 것은 해결방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이 중심에 서는 지능정보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논의는 사람을 전제하는 현행 법제도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수준까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지능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법제 정비는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사물이라는 새로운 객체의 출현과 그 객체의 주체화까지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오픈 플랫폼을 통해 적극적으로 핀테크 기업에게 개방하고 있는 추세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정보보호 관련 법상 개인정보처리의 "제3자 제공"과 "위탁"의 개념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위탁"과 달리 핀테크 기업처럼 "제3자 제공", 즉 일반적으로 "제휴" 관계인 경우 제공하는 기업의 법적 의무가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는데 반해 정보유출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정비를 제언하고자 한다. 또한 "제3자 제공"시 제공받는 기업이 스스로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보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오픈 플랫폼을 활용하는 31개 핀테크 기업을 진단한 결과, 수탁자보다 정보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금융회사와 "제3자 제공" 관계인 핀테크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체크 리스트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언한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의료행위, 시행 중인 의료행위 및 장래에 시행할 의료행위와 환자의 요양상 수칙에 관하여 적극적 체계적으로 진술함으로써 환자가 그 내용을 인식하게 할 법적 의무를 총칭한다. 이 의무는 환자의 알 권리에 대응하는 보고성 설명의무, 환자의 동의권 거절권에 대응하는 기여성 설명의무, 요양지도성 설명의무로 나뉜다. 설명의무를 분류하는 것은 각각의 기능과 법적 성질이 다르고, 법적 성질이 다름에 따라 그 위반 시의 효과,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주제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많은 이론의 발전이 있었고, 그를 토대로 대법원 판결의 논리도 상당히 정치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학계와 실무계 일각에서는 용어와 개념의 혼동, 학설과 판례 논리에 대한 이해 부족을 목격하게 되고, 심지어 대법원 판결문 내의 전후 문맥에서 그리고 관련 있는 복수의 판례 사이에서 논리와 이론의 불일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이것은 합리적 근거와 설득력을 지닌 견해의 분립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견해와 문제의식을 기초로 해서,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기능별 분류와 법적 성질 및 그 위반 시의 효과를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 정리한다.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초연결사회'가 구현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공리와 더불어 위험 역시 증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은밀한 개인정보를 포괄하는 정보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초연결사회가 실현되면서, 사물인터넷 기기 한 개만 해킹되어도 그 파급효과가 초연결망 전체로 확산되는 위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보안을 포괄하는 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 인터넷 공간의 안정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초연결사회의 정보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선진국의 법적 상황을 살펴보는 비교법적 검토는 우리가 정보보호 관련 법정 책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에 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사이버보안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입법을 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은 미국 사이버보안법의 최근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미국이 최근 제정한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국가기관과 민간기관 사이의 정보공유에 관해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한다. 정보공유야말로 현대 초연결사회에서 정보보호를 적절하게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정보공유를 적극 장려하는 미국의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는 아직 독자적인 정보공유법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무역부문에서 사이버무역거래가 활발하게 이용되기 물품운송 및 무역대금결제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무역보다 전자환경에 맞는 안정되고 예측가능한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WTO, OECD, UNCITRAL, APEC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고, 무역 관련 국제규범에 사이버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칙을 마련하고 있으나 전자계약, 운송서류의 전자문서화, 전자결제 등에 이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들 문제점들을 규명하고 전자계약의 성립과 유효성 및 권리 구제에 대한 전자적 합의의 표준화, 전자선하증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운송서류의 권리이전문제, 전자결제시스템의 개발을 통하여 사이버무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일반인에게 난해한 법률분야를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적용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 처리와 자체 학습을 통한 모델을 구축하여 사용자의 질의에 맞는 답변을 예측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웹크롤링을 통해서 조세 결정문의 정보 수집 및 자연어 처리과정을 통하여 유용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최적화된 산출물을 Word2Vec의 Fast Text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단어의 벡터를 생성하였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103건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였으며 RNN 기술의 BiLSTM을 적용하여 자체학습을 통한 결과 예측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70%정확도로 실증하였다. 향후 다양한 법률시스템으로 활용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연구와 정확도 향상을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정보화의 발전에 따라 그 활용가능성과 효과가 가장 높을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하나가 계획분야이다. 계획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예측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화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계획의 논리성이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일찍부터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다. 본 원고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발전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연구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국토이용정보체계와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찾았다. 둘째, 국토이용정보체계 및 공간계획 관련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하였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정보화의 발전방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끝으로 도출된 법제도의 목적과 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정보시스템의 개선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빅데이터 처리기술의 발전과 함께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잠재적 가치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잠재적 가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빅데이터 규제체계는 경제재로서의 빅데이터의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연구목적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장애를 발생시키고 있다. 환자의 치료라는 1차적 목적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정보의 규제체계를 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며 공익적 활용이 용이한 형태로 개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해외의 법제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외 법제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 법제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의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보건의료정보에 특화되고 보호와 활용을 아우르는 법제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비식별화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수준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의 구축을 통해 관련 연구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외국에서의 논의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법학 관련 도서관들의 장서개발정책을 분석하여 법원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기본 원칙과 지침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발(안)과 세부 내용을 제안하였다. 법원도서관의 비전은 크게 각국 법률자료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수집과 법률정보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대표 법률도서관과 법조 실무계와 학계종사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열린 법률·재판정보센터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장서개발정책 수립의 5가지 기본방향은 1) 국가 대표 법률도서관으로서의 사명과 책무 중심의 장서개발, 2)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열린 법률·재판정보센터로서의 장서개발, 3) 변화하는 시대 및 정보환경에 부합하는 장서개발, 4) 법원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한 주제별·언어별 장서개발, 5) 일관성과 체계성 기반 자료 수집·보존·폐기 장서 개발로 제시하였다. 정책문서에 기반한 법원도서관의 장서개발을 통해 체계적 또는 전략적 장서개발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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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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